사기2011고합433의정부지방법원 1심2012-08-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던 중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무허가 건물 허가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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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2월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부동산 9필지와 단독주택 1채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신의 이름으로 경료했다.
- 피해자는 부동산 매매대금과 건축비용 등 약 7억 원을 부담하며 부동산을 매수하고 주택을 신축했으나, 등기는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
- 2005년과 2008년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해당 부동산들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여 약 3억 원 상당의 금액을 담보로 잡았다.
- 2008년 7월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허가 건물 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공무원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며 7,900만 원을 편취했다.
- 피해자는 2006년부터 부동산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하였고, 무허가 건물 허가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였으며, 법원은 명의신탁으로 보고 횡령과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와 피고인은 2002년 2월 부동산을 무상으로 4년간 사용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기간 종료 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했다.
- 피해자가 매수한 부동산과 건축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했고, 피고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만 자신의 이름으로 경료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허가 건물 허가비용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7,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증여 주장과 달리 피해자와 관련 증인의 진술, 계약서, 등기부 등 증거가 명의신탁을 뒷받침했다.
-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 설정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횡령했고,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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