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4노3547 사기 사건(1984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7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피고인은 서울신탁은행 한강지점에서 차용금 담보로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함.
- 이를 통해 차용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은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여러 장의 수표를 발행했으나, 일부 수표는 발행년도가 없이 발행월과 일자만 적혀 있었다.
- 검찰과 피고인은 각각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항소했다.
- 법원은 발행년도가 없는 수표는 법적으로 수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한 차용금 편취 혐의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조된 계약서를 내세워 차용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발행년도가 없이 발행월과 일자만 적힌 수표가 법적으로 수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수표로 인정하지 않아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종적으로는 사기 행위에 대해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발행년도가 없이 발행월과 일자만 적힌 수표는 법에서 요구하는 발행일 기재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 따라서 부정수표단속법에서 말하는 수표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위조된 계약서를 사용해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은 증거와 기록을 통해 충분히 인정되었다.
- 원심판결 중 일부 공소사실은 법리 오해로 파기되었으나, 사기 혐의는 그대로 인정되었다.
- 양측의 항소 이유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해 차용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했고, 법원은 발행년도가 없는 수표는 법적 수표가 아니라고 판단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결국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발행년도의 기재없이 발행월, 일만 기재된 수표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수표인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