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노606창원지방법원 2심2025-10-21 선고검수완료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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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5노606 사기 사건(2025년 10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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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PB(Private Banker)로 근무하며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 개인 투자 손실을 메우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쓸 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다수의 고객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 시작했다.
  •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받아낸 액수는 약 14억 3,000만 원에 달했다.
  • 1심 재판(창원지방법원 2025. 3. 6. 선고 2024고단2586)에서 피고인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5. 10. 21. 선고 2025노606)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합의한 피해자 2명 외에 피해자 6명과 추가로 합의했고, 이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7억 원 이상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금융기관 프라이빗 뱅커(PB)로 일하면서 고객 16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 6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이 반영되어 징역 3년으로 줄었다. 배상신청은 합의로 책임 범위가 불분명해져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융기관 PB라는 신뢰받는 지위를 이용해 다수 고객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돈을 가로챈 점,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봤다.
  • 피해자가 16명, 가로챈 돈이 약 14억 3,000만 원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1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자 6명과 추가로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변경으로 봤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스스로 자수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7억 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
  •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의 징역 4년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배상신청과 관련해서는 신청 이후 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해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됐으므로, 법에 따라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금융기관 PB라는 신뢰 지위를 악용해 고객 돈을 가로챈 사기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14억 원을 넘어 중형이 불가피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추가 합의와 자수·반성 등이 인정돼 형이 1년 줄었다는 점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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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 경위·수법·기간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움
  • 피해자 수 16명
  • 편취액 약 14억 3,000만 원
  •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6건
  • 원심에서 피해자 B, C과 합의
  • 당심에서 피해자 D, E, F, G, H, I와 합의(처벌불원)
  • 범행 인정 및 반성
  • 자수
  •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7억 원 이상 지급
  • 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606 사기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전여민(기소), 김지욱, 김기만(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솔루션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당심)D 원 심 판 결창원지방법원 2025. 3. 6. 선고 2024고단2586 판결 판 결 선 고2025. 10.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 2 -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즉시 확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금융기관의 PB(Private Banker)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속칭 돌려 막기식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 자 수가 16명, 편취액이 14억 3,000만 원 가량에 달해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그럼에 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B, C과 합의한 데 이어 당심에서 피해자 D, E, F, G, H, I와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 별한 사정변경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들에 게 이자 명목으로 7억 원 이상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 3 - 4. 당심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 이후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에 해당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 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4 -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본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이주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곽리찬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어승욱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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