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251울산지방법원 1심2013-08-13 선고검수완료

허위 투자 설명과 효력 없는 지급보증서를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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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51 사기 사건(2013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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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5월경부터 10월 24일경까지 OO지역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모텔 분양 사업을 홍보했다.
  •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면 객실 1개를 지분등기해 주고, 연 36%의 배당금을 지급하며, 원금은 6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설명하면서 금호금융의 지급보증서를 제시했다.
  • 그러나 그 지급보증서는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못해 실제 효력이 없는 것이었고, 모텔 운영 수입으로는 약속한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런 방법으로 투자자 3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5억 4,180만 원을 받아냈다.
  • 피고인은 받은 돈 중 4억 9,000만 원을 동생이 하는 부실채권 추심 사업에 투자했고, 일부 투자자에게 이자 등으로 1억 1,033만 3,100원을 지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모텔 분양 투자를 빙자해 원금과 고수익 배당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효력이 없는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투자자 37명으로부터 총 15억 4,180만 원을 받아냈다. 피고인은 투자금 일부를 동생의 부실채권 추심 사업에 사용했고, 법원은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제시한 금호금융 지급보증서가 담보 제공이 없어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즉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고 쓴 서류가 실제로는 아무 보장도 되지 못하는 것이었다.
  • 일부 투자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을 약속하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일부 등기는 제3자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잡혀 있어 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담보를 확보하지 못했다.
  • 모텔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면, 새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면 연 36% 수익 보장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받은 돈 중 4억 9,000만 원을 동생의 부실채권 추심 사업에 사용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낼 의도였다고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겉으로는 그럴듯한 투자 상품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효력 없는 보증서와 과장된 수익 약속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전형적인 투자 사기 사례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업 설명이 허위였고 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죄를 인정했다. 투자할 때는 제시된 보증서나 담보가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 약속한 수익이 사업 구조상 가능한 것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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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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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누범
  • 피해액 상당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조 등으로 합계 110,333,100원 상당을 지급한 점
  • 피고인이 실제로 모텔을 구입하여 운영하였던 점
  •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51 사기 2013초기191·193·194·195·237·239·240·39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김원학(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강부환(국선) 배상 신청인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판 결 선 고2013. 8.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00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8,000만 원, - 2 -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6,500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4,000만 원, 배상신청 인 F에게 편취금 4,000만 원,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7,000만 원,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2,000만 원,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7,28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6.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 자 C(여, 48세)에게 ‘우리 회사는 ****에 있는 ****을 매입하여 투자자 들에게 분양하는데, 4,000만 원을 투자하면 객실 1개를 지분등기하여 주고, 연 36%의 비율로 하루 4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하겠다’는 취지 로 거짓말을 하며 금호금융의 지급보증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자를 위한 원금 보장을 위한 금호금융의 지급보증서는 피고인이 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해 지급보증의 효력이 없는 상황이고, 피해자 C을 비롯 - 3 - 한 37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받은 투자금 1,541,800,000원에 대해 월지급 해야 할 배당금 46,000,000원, 모텔운영 경비 30,000,000원, 주식회사 J 사무실 운영경 비 85,000,000원, 모텔의 매입금에 대한 대출이자 10,000,000원 등 월 지출액은 171,000,000원이나, 피고인이 예상한 모텔 운영 월매출액은 70,000,000원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 매출액은 그보다 훨씬 적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모텔을 운영하 여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5. 23. 40,000,000원, 2011. 6. 23. 10,000,000원, 2011. 6. 28. 10,000,000원, 2011. 7. 8. 20,000,000원 등 합계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 23.경부터 2011. 10.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 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합계 1,011,8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 G,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D, O, P의 각 진술서 1.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Q), 금호금융 지급보증서(Q), 통장 사 본(Q), 분양계약서(M), 근저당설정등기완료통지서(R), 분양계약서(S), 차용증(S), 분양계 약서(F), 분양계약서(C), 분양계약서(E), 분양계약서(T), 분양계약서(I), 차용증(I), 금호금 - 4 - 융 지급보증서(I), 분양계약서(L), 분양계약서(U), 분양계약서(V), 분양계약서(G), 분양계 약서(W), 분양계약서(X), 확약서(Y), 분양계약서(H), 분양계약서(Z, ****), 분양계약서(B), 금호금융 지급보증서(B), 분양계약서(****), 분양계약서(****), 분양계약서(****), 계좌내역 (M), 계좌내역(N)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피해자들은 고수익을 바라면서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투자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 해자들에게 충분하게 앞으로 진행할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바가 없다. - 5 - 2.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부 피해 자들에게 제공한 금호금융의 지급보증서는 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지급보증의 효력이 없는 것인데 이를 범행에 이용한 점(증거기록 501면), ② 일부 피해자에게는 근저당권 설정 등을 약속하고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한 것마저도 제3자 명의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들로서는 투자금에 대하여 제대로 된 담보를 설정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증거기록 510면, 등기부등본), ③ 이 사건 모텔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면 돌려막 기식 투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피고인이 약정한 연 36% 상당의 수익 보장은 어려운 것 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4억 9,000만 원 상당을 동생인 ****이 하는 부실채권 추심 관련 사업에 투자한 점(증거 기록 503면) 등의 사정을 합쳐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상당한 점 등 불리한 - 6 -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조 등으로 합계 110,333,100원 상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모텔을 구입하여 운영하였던 점, 위 최종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 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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