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계모임) 계주들이 곗돈 지급 능력 없이 계원 100여명으로부터 약 33억원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381 사기 사건(2012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임○○) 징역 5년, 피고인 2(황○○)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두 사람은 부산 지역에서 주부들로 구성된 총 14개의 이른바 '은행계'를 운영하는 계주였다. 계 하나당 37명의 계원을 모아 매달 30만 원씩 37개월 동안 모두 1,110만 원을 내면, 만기에 이자를 붙여 1,460만 원의 곗돈을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 두 사람은 약 30년 전부터 이런 계를 조직해 운영해 왔지만, 중간에 곗돈을 타 간 일부 계원들이 계금을 계속 내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계의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
- 피고인 중 한 명은 2001년경부터 자신의 돈과 계금 일부를 대부업체에 투자했는데, 2008년 말 그 업체가 파산하면서 투자한 계금 등에 손실을 입었다.
- 자금 사정이 더 나빠지자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아 곗돈을 돌려주기도 했지만, 결국 나중에 조직한 계에서 받은 계금으로 먼저 만기가 된 곗돈을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게 됐다.
- 이렇게 되자 어느 시점부터는 더는 곗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했는데도, 두 사람은 새 계를 만들어 계원들에게 만기에 곗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 그 결과 2007년 6월 15일부터 2011년 12월 28일까지 계원 100여 명으로부터 합계 약 31억 5,243만 원을 받아 가로챘고, 그중 한 명은 2008년 6월 22일부터 2011년 5월 6일까지 36개월 동안 피해자 한 명으로부터 계금 1,080만 원을 더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 지역에서 14개의 이른바 '은행계'를 운영한 두 계주가 만기에 곗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계원들에게 거짓말을 해 2007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 31억 5,243만 원을 받아 가로챘고, 그중 한 명은 피해자 한 명에게서 1,080만 원을 더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편취한 돈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사람이 새 계를 만들 무렵 이미 곗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앞서 만든 계의 자금이 부족해 돌려막기로 연명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 계원들에게 만기에 곗돈을 주겠다고 한 말은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거짓말이었다는 것이다.
- 피해자가 100여 명에 이르고 가로챈 돈이 약 3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라는 점을 무겁게 봤다. 피해자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사는 서민들이었고, 그중에는 노점상, 식당 종업원, 청소부 등으로 일하는 사람과 70세가 넘는 고령자도 10여 명 포함돼 있었다.
- 다만 두 사람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전 20년 넘게 큰 문제 없이 계를 운영해 온 점, 한 명은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을 돌봐야 하는 처지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
- 다른 한 명은 계금을 모아 대부분 공범에게 넘겼고 계금 운용·관리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계원을 모집하고 계금을 모은 행위 자체의 가담 정도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여러 차례의 사기 범행을 하나로 합쳐 처리하는 양형 기준을 적용하되,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무겁게 보는 기준을 적용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곗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 새 계원을 모집해 돈을 받는 것은 사기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크며 상대가 서민·고령자일수록 형이 무거워진다는 점, 돌려막기식 운영이 결국 새로운 계원들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구○○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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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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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온라인상품 투자 사기와 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272억 원대 금전거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투자사기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10만원에 판매하고 문자 발송 시스템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도왔다.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원금과 월 2.5~3%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 19억 8,500만 원을 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귀농귀촌 위원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며 군청 지원을 약속해 투자금을 모집함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로 62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기며 57억 원을 해외로 빼돌림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특허권을 내세워 무한동력장치 개발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대규모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부동산 관련 사업에서 자금 부족 상태임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29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은 여러 부동산 분양사업에서 허가·대출·시공사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분양대금과 투자금 등을 받고, 분양자 토지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허위 재직서류로 전세자금 대출 12억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범죄조직에 가입해 활동함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를 고수익 투자상품처럼 내세워 무등록 다단계 조직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음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7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에 고객센터 직원으로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속여 빼앗음.
중고차 판매점을 운영하며 허위 리스 승계와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으로 돈을 가로채고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했다.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과 개발 이익을 약속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해 교직원들을 속여 회원가입을 받고 돈을 가로챘다.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
- 피해자가 100여 명에 이르고 편취 금액이 약 33억 원에 달하는 거액
- 피해자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운 서민, 고령 피해자 다수
-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 미성립, 엄벌 탄원
- 계금 통장과 생활비 통장 미분리, 계금 유용
- 계 장부 조작 및 허위 진술 부탁
- 손해액 과장하며 책임 모면 시도
- 초범
- 범행사실 자백
- 일부 피해자와 합의
- 20년 이상 큰 문제 없이 계 운영
- 피고인 임○○의 남편 간병
- 피고인 황○○의 가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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