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1381부산지방법원 1심2012-06-26 선고검수완료

은행계(계모임) 계주들이 곗돈 지급 능력 없이 계원 100여명으로부터 약 33억원 편취

피고 1(임○○): 징역 5년피고 2(황○○): 징역 2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381 사기 사건(2012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임○○) 징역 5년, 피고인 2(황○○)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두 사람은 부산 지역에서 주부들로 구성된 총 14개의 이른바 '은행계'를 운영하는 계주였다. 계 하나당 37명의 계원을 모아 매달 30만 원씩 37개월 동안 모두 1,110만 원을 내면, 만기에 이자를 붙여 1,460만 원의 곗돈을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 두 사람은 약 30년 전부터 이런 계를 조직해 운영해 왔지만, 중간에 곗돈을 타 간 일부 계원들이 계금을 계속 내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계의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
  • 피고인 중 한 명은 2001년경부터 자신의 돈과 계금 일부를 대부업체에 투자했는데, 2008년 말 그 업체가 파산하면서 투자한 계금 등에 손실을 입었다.
  • 자금 사정이 더 나빠지자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아 곗돈을 돌려주기도 했지만, 결국 나중에 조직한 계에서 받은 계금으로 먼저 만기가 된 곗돈을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게 됐다.
  • 이렇게 되자 어느 시점부터는 더는 곗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했는데도, 두 사람은 새 계를 만들어 계원들에게 만기에 곗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 그 결과 2007년 6월 15일부터 2011년 12월 28일까지 계원 100여 명으로부터 합계 약 31억 5,243만 원을 받아 가로챘고, 그중 한 명은 2008년 6월 22일부터 2011년 5월 6일까지 36개월 동안 피해자 한 명으로부터 계금 1,080만 원을 더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 지역에서 14개의 이른바 '은행계'를 운영한 두 계주가 만기에 곗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계원들에게 거짓말을 해 2007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 31억 5,243만 원을 받아 가로챘고, 그중 한 명은 피해자 한 명에게서 1,080만 원을 더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편취한 돈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사람이 새 계를 만들 무렵 이미 곗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앞서 만든 계의 자금이 부족해 돌려막기로 연명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 계원들에게 만기에 곗돈을 주겠다고 한 말은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거짓말이었다는 것이다.
  • 피해자가 100여 명에 이르고 가로챈 돈이 약 3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라는 점을 무겁게 봤다. 피해자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사는 서민들이었고, 그중에는 노점상, 식당 종업원, 청소부 등으로 일하는 사람과 70세가 넘는 고령자도 10여 명 포함돼 있었다.
  • 다만 두 사람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전 20년 넘게 큰 문제 없이 계를 운영해 온 점, 한 명은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을 돌봐야 하는 처지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
  • 다른 한 명은 계금을 모아 대부분 공범에게 넘겼고 계금 운용·관리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계원을 모집하고 계금을 모은 행위 자체의 가담 정도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여러 차례의 사기 범행을 하나로 합쳐 처리하는 양형 기준을 적용하되,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무겁게 보는 기준을 적용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곗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 새 계원을 모집해 돈을 받는 것은 사기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크며 상대가 서민·고령자일수록 형이 무거워진다는 점, 돌려막기식 운영이 결국 새로운 계원들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구○○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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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4 / 7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524·대구지방법원·2024-10-15·1심·일부 유죄/무죄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71.8억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노606·창원지방법원·2025-10-21·2심·형량 변경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14.3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586·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14.3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33.0억원 vs 3.1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764·부산지방법원·2024-04-04·2심·형량 변경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62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64.0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0고단2221·부산지방법원·2010-07-23·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원장과 상담실장이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 청구를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19.1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90·울산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허위 설명을 하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14.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66·부산고등법원·2025-06-12·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51·울산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투자 설명과 효력 없는 지급보증서를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15.4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09·부산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2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46·서울고등법원·2008-06-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8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595·부산지방법원·2008-11-24·1심·무죄

상가 분양 주체와 지하철 연결 가능성을 허위·과장 광고해 청약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25.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55·부산고등법원·2007-1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33.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2·광주고등법원·2009-09-17·2심·무죄

미국 정부의 공식 인가를 받은 종합대학이라고 허위로 광고하며 학생들을 모집해 수업료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19.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13·대전고등법원·2023-08-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48.0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12·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10-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34.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767·광주지방법원·2021-08-19·1심·일부 유죄/무죄

취업을 약속하며 피해자 222명에게서 보증금 명목으로 21억 1,300만 원을 받고, 일부 보증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21.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2·광주지방법원·2025-07-14·1심·유죄 (형 선고)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우회상장 예정이라고 허위 홍보하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37억여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6개월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37.9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42·부산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들은 토지 개발 가능성이 없는데도 허위 매출 자료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72.7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노3677·부산지방법원·2013-01-18·2심·기각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위 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61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61.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7·1심·유죄 (형 선고)

유흥업소 업주들을 속여 허위 선불약정서류를 만들고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거액을 가로챘으며,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14.6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9·대구고등법원·2005-12-0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금융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40.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8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64.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446·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인공지능 가상화폐 거래와 다단계 수당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944회에 걸쳐 투자금 약 68억 원을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68.3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16-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04-17·1심·유죄 (형 선고)

장어 양식장 사업 투자로 40명으로부터 46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47.0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1고단9678·부산지방법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다름: 33.0억원 vs 1,079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1고단10674·서울지방법원·2002-12-17·1심·유죄 (형 선고)

충남 서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38.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노646·부산고등법원·2010-12-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을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24억 5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24.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노3328·서울고등법원·2020-06-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화물차량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4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24.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604·울산지방법원·2021-09-07·1심·일부 유죄/무죄

고수익 온라인상품 투자 사기와 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272억 원대 금전거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62.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82·창원지방법원·2021-12-16·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10만원에 판매하고 문자 발송 시스템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11.2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7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26·서울북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2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210·울산지방법원·2020-12-24·1심·유죄 (형 선고)

원금과 월 2.5~3%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 19억 8,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18.4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788·청주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귀농귀촌 위원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며 군청 지원을 약속해 투자금을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31.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5-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84.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4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로 62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기며 57억 원을 해외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31.8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525·부산지방법원·2006-07-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특허권을 내세워 무한동력장치 개발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대규모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67.7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343·서울고등법원·2008-12-0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관련 사업에서 자금 부족 상태임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29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29.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444·울산지방법원·2019-08-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여러 부동산 분양사업에서 허가·대출·시공사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분양대금과 투자금 등을 받고, 분양자 토지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8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로 전세자금 대출 12억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범죄조직에 가입해 활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12.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161·울산지방법원·2021-08-12·1심·유죄 (형 선고)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를 고수익 투자상품처럼 내세워 무등록 다단계 조직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27.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5378·대구지방법원·2007-06-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7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17.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612·서울남부지방법원·2025-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에 고객센터 직원으로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속여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47.2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3고단248·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판매점을 운영하며 허위 리스 승계와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으로 돈을 가로채고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10.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67·춘천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과 개발 이익을 약속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56.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079·대구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들이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해 교직원들을 속여 회원가입을 받고 돈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0억원 · 비교 68.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
  • 피해자가 100여 명에 이르고 편취 금액이 약 33억 원에 달하는 거액
  • 피해자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운 서민, 고령 피해자 다수
  •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 미성립, 엄벌 탄원
  • 계금 통장과 생활비 통장 미분리, 계금 유용
  • 계 장부 조작 및 허위 진술 부탁
  • 손해액 과장하며 책임 모면 시도
↓ 감경 사유6건
  • 초범
  • 범행사실 자백
  • 일부 피해자와 합의
  • 20년 이상 큰 문제 없이 계 운영
  • 피고인 임○○의 남편 간병
  • 피고인 황○○의 가담 정도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1381, 2012고단3734(병합) 사괰 2012초괰696, 2012초괰747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1. ****, 주부 주거 **** 등띝괰준지 **** 2. ****, 주부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묕철웅, 최희윕(괰소), 채양희(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국윜(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묰 상 신 청 인1. **** 주거 **** 2. **** 주거 **** 판 결 선 고2012. 6. 26. 주문 - 2 - 1. 피고인 ****을 징역 5년에, 피고인 ****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은 각자 묰상신청인 ****에게 편취괈 5,790만 원, 묰상신청인 ****에게 편취괈 1,980만 원을 지괉하라. 3. 윜2항의 명뜹은 가집행할 섘 있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381】 피고인 ****, ****는 ****에 거주하는 주부 등으띜 구성댜 총 14개의 속칭 ‘은행계’를 운씁하는 계주들이다. 피고인들은 1개당 37명의 계원을 모집하여 월 30만 원씩 37개월 동안 원괈 1,110 만 원을 납입하면 만괰에 이자를 포함하여 곗돈 1,460만 원을 지괉하는 픕태띜 운씁댘 었고, 피고인들이 계원들을 모집하여 계괈을 섘뜹하고 피고인 ****이 그 계괈을 모 덐 묛아 관리하씀다. 피고인들은 약 30년 위부터 이러한 계를 조직하여 운씁하씀으나 중간에 곗돈을 교 부묛은 일부 계원들이 계괈을 불입하지 않는 등의 원인으띜 윁자가 넄윁댘었다. 한편 피고인 ****은 2001년경부터 자신의 돈과 계괈 중 일부를 ****이라는 대부업체 에 턬자하씀으나, 2008년 말경 ****이 파산하면서 턬자한 계괈 등에 손실을 입었 다. 이처럼 계의 윁자가 넄윁댘면서 피고인 ****은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묛아 곗돈을 지괉하괰도 하씀으나, 결국 곗돈을 지괉하지 못할 픕편이 댘자 나중에 조직한 계에서 묛은 계괈으띜 만괰에 이른 곗돈을 지불하는 일종의 돌뜤막괰 픕태띜 계를 운 - 3 - 씁하게 댘었다. 결국 어느 시윐에 이르면 더는 곗돈을 지괉할 섘 없다는 사실이 분명 하씀으므띜 피고인들은 새띜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띜부터 계괈을 묛더라도 만괰에 곗돈을 지괉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6. 15. **** 부근에서 피해자 ****에게 1구좌에 매달 30만 원씩 불입하여 37개월 만괰가 댘면 이자를 포 함해 1,460만 원의 곗돈을 지괉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으띜부터 2007. 6. 15.부터 2010. 7. 15.굌지 37개월 동안 계괈 합계 1,110만 원을 교부묛은 것 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2007. 6. 15.경부터 2011. 12. 28.굌지 합계 괈 31억 5,243만 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단, 피고인 ****는 범죄일람퍜 67, 197번 윜외). 【2012고단3734】 피고인 ****은 2008. 6. 22. 위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상황에서 같은 묩법으띜 피 해자 ****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08. 6. 22.부터 2011. 5. 6.굌지 36 개월 동안 계괈 1,080만 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81】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증인 ****, 조○○의 법윕진선 1. 각 고소장, 진선조서, 진선서, 거래내역서, 불입내역, 무통장 입괈퍜, 섘사보고, 차용증, 통장 사본 등(검사 윜출 증거 1~3, 8~14, 16~62, 65, 66, 70~73, 75~116, 118~127, 132~143, 147~215, 224~228, 232~236, 278~282, 285~288, 293~295, 301~303, 308, - 4 - 314~317, 322번) 1. 계 장부 사본(검사 윜출 증거 6, 67번 중 일부) 【2012고단3734】 1. 피고인 ****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각 입괈증, 입괈내역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징역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묰상명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25조 윜1항, 윜31조 윜1 내지 3항 양 형 이 유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량】 [유픕 결윕] 사괰범죄, 일묘사괰, 윜3유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불특윕 또는 다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 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 [권고씁역 결윕] 가중씁역 [권고픕량 범위] : 2년 ~ 7년 (동종경합범 처리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픕이 2단계 높아지므띜 하한을 1/2 감경) - 5 - 【선고픕 결윕】 [피고인들에게 ○○한 윕상] ○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사실 자묱하씀으며, 일부 피해자앀 합의한 윐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위에 20년 이상 큰 문윜 없이 계를 운씁해암던 윐 ○ 피고인 ****은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을 돌봐야 하는 윐 ○ 피고인 ****는 고뜹인 윐, 계괈을 섘뜹해 대부분 피고인 ****에게 위달한 윐, 계원들을 모집하고 계괈을 섘괈하는 등 범행 가담 윕도 가볍지 않으나 계괈의 운 용.관리에는 직윑 관여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윕상] ○ 피해자가 100여 명에 이르고, 편취 괈액이 약 3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윐 ○ 피해자 상당섘가 경윜윁 픕편이 어뜤운 지역에 거주하는 서민들이고, 그들 중 일부는 노윐상, 식당 종업원, 청소부 등으띜 일하고 있으며, 70세가 넘는 고뜹의 피해 자도 10여 명이나 댘는 윐 ○ 피고인들이 대다섘 피해자앀 합의하지 못하씀고, 섘사괰관에 고소장을 윜출한 피해자 중 합의가 이루어진 사람은 2~3명에 불과하며, 상당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 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 ○ 피고인 ****은 계괈 납입 통장과 남편의 월괉이 입괈댘는 생한뵄 통장을 구분 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그 결과 위 통장에 입괈댜 돈 중 최소 5억 원가량이 피고인 임 ○○ 부부의 아파트 구입 자괈, 보험료, 신용카드대괈, 공과괈 등으띜 사용댜 윐(검사 윜출 증거 239~274번, 증거괰띝 2786면) ○ 피고인 ****이 계주띜서 이자 부담 없이 12차띀 넘게 곗돈을 섘뜹하고도(피고 - 6 - 인이 **** 명의띜 섘뜹한 곗돈을 포함하면 횟섘가 더욱 늘어날 것으띜 보인다), 계 괈 통장과 생한뵄 통장이 분리댘어 있지 않은 탓에 프실윁으띜 계괈을 납입하지 않았 고(증거괰띝 2259~2260면, 2786~2787면 등 참조), 이것이 계 부실핔의 한 원인이 댜 윐 ○ 피고인 ****이 처벌을 면하괰 위해 계 관뜨 장부를 조작하고, **** 등에게 허위 진선을 부탁한 것으띜 보이는 윐 - 검사 윜출 증거 230, 237번 - ****은 2008. 말경 파산하씀고, 2009. 3. 31.경에는 피고인 ****과 매일 괈융 사이의 괈융거래가 중단댘었다(검사 윜출 증거 218번). 그럼에도 피고인이 섘사괰 관에 윜출한 계 장부 사본과 월별 불입 내역퍜(검사 윜출 증거 67번)에는 ****이 2009. 5. 28. 이후 조직댜 4개 계에 도합 20구좌를 가입하여 곗돈을 섘뜹하고 상당 괰 간 계괈을 납입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는데, 이는 모덐 허위 괰재띜 보인다. ○ 피고인 ****이 이 법윕에서도 **** 파산으띜 인한 손해액과 미납 계괈 넄 윁액을 의도윁으띜 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뜤 한 윐 - 피고인 ****은 **** 파산으띜 약 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손해액 중 피고인 ****이 이자띜 지괉묛은 돈을 빼면 실윜 손해액은 약 2 억 원 윕도에 불과한 것으띜 보이고(증거괰띝 2783면, ****, ****에 대한 경찰 진 선조서), 피고인 ****의 주장에 따르면 **** 턬자괈 7억 원 중 5억 원은 자신의 재산으띜 턬자하씀다는 것이므띜 **** 파산으띜 인한 계괈 자체의 손실액은 크지 않을 것으띜 보인다. - 피고인 ****은 30년간 미납 계괈 넄윁액이 약 21억 원(1999년 이후 약 12억 - 7 -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괈 미납액 중 1999년 이위의 약 9억 원에 대해서 는 피고인들조차 아무런 근거를 윜시하지 못하씀다. 그리고 피고인 ****이 1999년 이후의 미납액으띜 주장하는 돈 중에는 장부에 허위띜 괰재한 ****의 미납 계괈 2 억 원이 포함댘어 있는 윐[피고인 ****의 며느리를 지칭하는 것으띜 보이는 ‘○○’ (증거괰띝 2989면)가 행묩불명으띜 계괈 3,600만 원을 미납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는 부분 역시 의심스럽다]과 피고인 ****가 섘사괰관에서 한 진선, 섘사보고(검사 윜출 증거 237번)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윜 미납 계괈은 피고인 ****이 주장하는 괈액보 다 윁을 것으띜 보인다. 위앀 같은 윕상과 그 묖에 범행 동괰, 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하경, 위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하여, 양픕괰준에 윕 한 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서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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