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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2007년경 '주식회사 대한선생님공제회'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2009년 10월경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했고, 2009년 9월경에는 100% 자본 출자로 '대한교직원공제회교원가족상조 주식회사'를 설립해 운영했다.
피고인 B는 2011년 11월경부터 위 상조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해 A와 함께 회사를 운영했다.
이들은 정식 단체인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비슷한 '대한교직원공제회'라는 이름을 사용해 교직원 등 일반인들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 착각하게 만들고, 회원으로 가입시켜 매월 납입금을 받아냈다.
피고인 A는 2009년 5월경부터 2010년 1월경까지 '1년 이상 매달 23만원을 저축하면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지 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12회에 걸쳐 합계 561만 원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했다.
또한 이들은 2009년 5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대한교직원공제회'와 '교원가족상조'를 결합한 '대한교직원공제회교원가족상조'라는 상호로 영업하며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자회사를 세워 상조상품을 파는 것처럼 일반인을 속여 회원들로부터 매월 3만 원씩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실장)와 B(대표)는 '대한교직원공제회' 등 유사 상호를 사용해 교직원들을 한국교직원공제회로 오인하게 만들어 상조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매월 납입금을 받는 수법으로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등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조직적이고 반복적이며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아 A에게 징역 7년, B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법인인 피고인 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일반인이 영업 주체를 혼동하게 만든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가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라고 봤다.
피고인들이 교직원들을 속여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납입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며, 컴퓨터등사용사기죄도 유죄로 인정됐다.
피고인 B는 명의상 대표이사였지만 실제로 회사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한 점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다.
법인인 피고인 회사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 법인 자체의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명 단체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해 소비자를 속여 돈을 받는 행위가 사기, 유사수신행위, 부정경쟁행위 등 여러 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조직적으로 반복된 범행은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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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079 가. 사기(일부 공소취소)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일부 공소취소)
마.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가.나.다.라.마.바.
**** , **** 실장
2.가.마.바.
****, **** 대표
3.마.
****
대표자 ****
검 사윤경원(기소), 최성겸(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를 위한 사선)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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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를 징역 7년에,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대한교직원공
제회교원가족상조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I. 대한교직원공제회 등 유사상호 사용으로 인한 범죄
1.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인들 및 공모 내용
피고인 ****는 2007. 1. 10.경 ****에서 교직원 등
의 상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를 설립하여 명의상 대표를
****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다가 2009. 10. 21.경 ‘****’로 상호
를 변경하여 상조사업 등을 실제 운영한 대표이다. 또한 피고인 ****는 2009. 9. 22.
같은 장소에서 위 대한교직원공제회의 100% 자본 출자로 가입 회원들의 상조사업 등
을 목적으로 한 ‘****’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
고 있는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 ****은 2011. 11. 24.부터 위 대한교직원공제회교원가족상조의 명의상 대
표이사로서 위 ****와 공동으로 위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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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는 가입 회원들의 관혼상제 및 복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한편 박○복은 위 대한교직원공제회, 위 대한교직원공제회교원가족상조의 운영 수
익금 관리 및 사무실 경비 집행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 신○식 등 6명은
위 법인들의 영업 및 전화상담원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
람들이다.
피고인들 및 위 박○복 등은 정식으로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대한교
직원공제회’ 등 상호를 사용하여 교원 등을 비롯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오인하도록 하
여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후 매월 납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상호 사용으로 인한 분쟁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04. 1. 20.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전.현직
교직원 및 교육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복리.후생.장학 및 상조사업 등을 주된 사업내
용으로 하는 단체로서, 사실은 1971년부터 구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해 ‘대한교원공제
회’로 활동하던 중 위와 같이 법률명이 바뀌면서 명칭이 변경된 것이므로 상당수의 교
직원을 비롯한 일반인들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대한교원공제회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위 대한교직원공제회의 명의상의 대표이사인 위 ****은 위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대한교원공제회와 유사한 ‘대한교직원공제회’라는 상호로 유사한 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2010. 9. 28.경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7.
1. 확정되었다. 또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대구지방법원에 위 대한교직원공제회를 상대
로 상호금지 및 말소를 청구하여 2010. 6. 8. 위 법원으로부터 위 대한교직원공제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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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직원공제회’, ‘교직원공제회’, ‘교원공제회’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내
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1. 12. 22.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
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
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장
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2011. 7. 1. 대구지방법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
반죄 등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위 신○식 등과 공모하여 2009. 5. 10. 대구
수성구 범어동 MBC 빌딩 9층에 있는 위 대한선생님공제회(2009. 10. 21. 이후 대한교
직원공제회로 변경) 사무실에서 김○배에게 “1년 이상 매달 23만원을 저축하면 상조서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해지 시 원금은 상환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20,000원을 받
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
재와 같이 총 212회에 걸쳐 합계 5,610,000원을 받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고인 ****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피해자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04. 1. 20.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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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전.현직 교직원 및 교육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복리후생 및 상조사업 등을 주된 사
업내용으로 하는 단체이고, 위와 같이 상당수의 교직원을 비롯한 일반인들은 ‘대한교원
공제회’를 ‘한국교직원공제회’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는 위 박○복 등과 공모하여 2009. 5. 10.경부터
2013. 3. 17.경까지 대구 수성구 범어2동 삼성화재빌딩 17층(2010. 12. 10.경까지 대구
수성구 범어1동 MBC방송국 9층)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한교직원공제회’라는 상
호를 사용하여 교직원들을 상대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혼동하게 하여 상조사업 등을
전개하여 회원 납입금 명목으로 매월 30,000원을 납입 받았다.
피고인 ****는 위 박○복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대한교원
공제회와 유사한 ‘대한교직원공제회’라는 상호로 유사한 활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활
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박○복 등과 공모하여 2011. 1.경부터 2013. 3.경까지 대구 수성구
범어동 삼성화재빌딩 17층 등에서 ‘대한교직원공제회’와 ‘교원가족상조’가 결합된 ‘대한
교직원공제회교원가족상조’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인 ‘한
국교직원공제회’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상조상품 판매를 하고 있는 것처럼 혼동하게 상
조사업 등을 전개하여 회원들로부터 매월 30,000원을 납입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박○복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대한교원공제
회와 유사한 ‘대한교직원공제회교원가족상조’라는 상호로 유사한 활동을 함으로써 피해
자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의 ‘대한교직원공제회’ 관련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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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기
피고인은 위 박○복 등과 함께 위 3의 가.항과 같이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대한교직원공제회’ 상호를 사용하여 교직원 관련 소식 등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피해자 최○영 등이 ‘대한교직원공제회’를 위 ‘한국교
직원공제회’로 오인하여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면서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출금동의를 하게 함으로써 매월 30,000원씩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편취하기
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박○복 등과 공모하여 2009. 12. 28.경 피해자 최○영이 ‘한
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인터넷사이트에서 교직원공제회를 검색하
여 ‘한국교직원공제회’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한 것으로 오인한 채 기존에 가입된 아이
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이 되지 않자 별다른 의심 없이 인적사항 및 계좌정보(농협계
좌 : 7110675207○○○○) 등을 입력하고 출금동의를 함으로써 2010. 1.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매월 30,000원, 총 34회, 합계 1,020,000원을 우리은행 계좌(번호 :
100560173○○○○)로 자동이체를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경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전국 교직원 4,891명으로부터
합계 19억 676만원을 자동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박○복 등과 함께 위 3의 가.항과 같이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대한교직원공제회’ 상호를 사용하여 교직원 관련 소식 등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교직원들 중 ‘대한교직원공제회’를 위 ‘한국교직원공제
회’로 오인하여 회원가입을 하였으나 출금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적사항 및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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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정보 등을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인 금융결제원 CMS 자동이체 전산망에 권한없이 입
력하여 위 사람들의 계좌에서 매월 30,000원씩을 출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박○복 등과 공모하여 2010. 2.경 위 대구 MBC방송국 9층에
서 교직원 최○경이 위와 같이 ‘한국교직원공제회’ 인터넷홈페이지로 접속한 것으로 오
인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인적사항 및 계좌정보 등을 입력한 것을 이용하여 위
CMS출금을 위한 최○경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단말기에서 위 CMS 출금대행업체인 CMS메카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고객명: 최○경, 주민번호: 630723-278○○○○, 계좌번호 : 국민은행
61824011○○○○, 출금액: 3만원' 등 최○경의 계좌로부터의 자동이체정보를 등록한
후 이를 출금신청 파일로 전송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인 금융결제원 CMS 전산망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위 전산망과 그 정보처리가 상호 연동되어 있는 피해자 국
민은행으로 하여금 그에 따른 출금 이체 등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10. 2.경부터
2013. 2.경까지 피해자 국민은행 관리의 금융계좌(명의자 최○경, 계좌번호 61824011
○○○○)로부터 우리은행 계좌(번호 : 100560173○○○○)로 매월 30,000원, 총 37회,
합계 1,110,000원을 CMS자동이체 입금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경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국 교직원 6,890명에 대한 타인의 정보를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입
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 대구은
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신한은행, 씨티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우체
국, 전북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29억 2,62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
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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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인들의 ‘대한교직원공제회교원가족상조’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위 박○복 등과 함께 위 3의 가.항과 같이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대한교직원공제회교원가족상조’ 상호를 사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피해자들
이 위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출자한 상조회사인 것처럼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면서 인적
사항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출금동의를 하게 함으로써 매월 30,000원씩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당시 사실은 위 ‘대한교직원공제회교원가족상조’의 상품은 선생님들에게 한정적
으로 판매하였던 상품이 아니었고, 위 ‘대한교직원공제회교원가족상조’의 2012. 5.자 기
준 예치금은 15,495,000원에 불과하여 현재 회원들의 선수금 1,820,428,000원 대비할
경우 예치금의 보전비율이 약 0.85%에 불과하며, 더욱이 위 대한교직원공제회, 위 대
한교직원공제회교원가족상조 등 피고인들 운영의 모든 회사의 법인계좌의 잔액이
2013. 2. 26.경 약 4억원에 불과하여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유사시 제대로 서비스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조상품 가입 후 10~15년 후의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불입금 전액을 상
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만기시
전액을 환불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박○복 등과 공모하여 2012. 1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상
담직원을 통해 피해자 최재경에게 전화하여 미리 준비한 광고내용인 “대한교직원공제
회에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상품은 선생님들에게 판매하던 상품인데, 한정적으로 일
반인들에게 1만 구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장례발생시 무료로 장례서비스
를 제공하고, 만기시에는 납입한 금액을 100%로 돌려주는 상품이고, 또한 중간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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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시에도 100% 해지금액을 돌려줍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최재경이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피해자의 명의의 국민은
행 계좌(번호 : 875402-01-18○○○○)에서 위 대한교직원공제회교원가족상조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번호 : 100560173○○○○)로 CMS 자동이체 출금동의를 하게
함으로써 2012. 10. 10.경부터 2013. 2. 12.경까지 위 우리은행계좌로 각 구좌당 매월
33,000원씩, 10회, 합계 33만원을 자동이체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0.경
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840
명으로부터 합계 20억 1,749만 5,000원을 자동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들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고인들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
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인 위 대한교직원공제회교원가족상조는 사실은 위 5.항과 같이
위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였을 뿐이지 그 회사가 출자한 상조회사
가 아니고, 위 ‘대한교직원공제회교원가족상조’의 상품은 선생님들에게 한정적으로 판
매하였던 상품이 아니었으며, 위 ‘대한교직원공제회교원가족상조’의 2012. 5.자 기준 예
치금은 15,495,000원에 불과하여 현재 회원들의 선수금 1,820,428,000원 대비할 경우
예치금의 보전비율이 약 0.85%에 불과하고, 더욱이 위 대한교직원공제회, 위 대한교직
원공제회교원가족상조 등 피고인들 운영의 모든 회사의 법인계좌의 잔액이 2013. 2.
26.경 약 4억원에 불과하여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회사들
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유사시 고객의 불입금을 제대로 환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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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상조상품 가입 후 10~15년 후의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불입금 전액을 상
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대한교직원공제회교원가족상조의 상조상품 판매
를 위하여 광고할 당시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입니다.
기존에는 교직원들에게만 드리던 상조 서비스를 이제는 일반인들에게 1만분에 한하여
장례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기존 상조와는 다르게 100%환불 보장되는 차별화된 서비
스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대한교직원공제회교원가족상조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출자한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법률에 의해 교직원들
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또한 위 대한교직원공제회교원가족상조의 예치금의 보전비율이 약 0.85%에 불과함
에도 불구하고, 상품 설명서에 ‘고객이 불입한 금액의 50%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은행
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제도입니다’라고 기재하여 위 대한교직원공제회교원가족상조
가 법정 예치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였다.
더욱이 위와 같이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불입금 전액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
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100%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서비스를 받아도 만기 후,
납입한 원금을 100%돌려주는 획기적인 상품입니다. 장례서비스 이용시 납입한 금액이
소멸되는 타 상품과는 달리 원금이 100%보장되는 상품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만기시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하여 거래를 유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2. 12. 10.경 위 5.항과 같이 위 최재경에게 전화하는 등
허위, 과장광고를 하여 이에 속은 최재경으로 하여금 위 대한교직원공제회교원가족상
조와 상조상품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0.경부터 2013. 3. 8.경까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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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5,840명과 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20억 1,749만 5,000원
을 자동이체 받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의 거래를 유도하였다.
나. 피고인 ****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인 위 대한교직원공제회교원가족
상조의 실제 대표로서 2010. 10. 5.경 우리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당시
회원이 142명이었음에도 80명인 것처럼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의 자료를 제출
하였다.
7. ****
피고인은 실제 대표인 위 ****, 명의상 대표이사인 위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6.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II. 대출사기 및 교직원 등을 상대로 한 대부업법위반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공모내용
피고인 ****는 ****(2011. 6. 7. 창원지법, 사기죄 등 징역 1년 2월 확정), 장형
일(2011. 6. 7. 창원지법, 사기죄 등 징역 10월 확정), 신○식(2011. 6. 7. 창원지법, 사
기죄 등 징역 10월 확정), 김○용(2011. 7. 19. 대법원 상고기각, 사기죄 등 징역 10월
확정), 황원준(2011. 6. 7. 창원지법, 사기죄 등 징역 10월 확정)과 함께 신용한도가 낮
아 주로 제2금융기관 등에서 고리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대출
의뢰인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제1금융권에서 비교적 낮은 이자율에 거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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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고 그 과정에서 대출의뢰인들에게 단기간 내에 자
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방법은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정보가 대출일로부터 3~4일 이내에는 금융전산시스템
으로 금융기관 사이에 공유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와 위 **** 등이
대출의뢰인에게 사채를 빌려주고 의뢰인은 그 돈으로 제2금융권 등 여러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기존의 대출금을 일시적으로 전액 변제하여 신용상태를 일시 회복시킨
다음 금융기관 간 대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기 전인 1~2일 사이의 짧은 기간 안에 제
1금융기관을 상대로 여러 건의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었다.
피고인 ****와 위 **** 등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
고 있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말썽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교수,
초·중·고등학교 선생님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거액
의 대출을 받고, 그 과정에 사채를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액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 및 위 ****, 장형일, 신○식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와 위 **** 등은 위 대한선생님공제회 사무실에서 전국의 교직원
등에게 무작위로 “기존의 금융기관 대출이 있어도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전자메일, 우편 등을 발송하여 마치 교직원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광
고를 하였다.
피고인 **** 등은 2008. 7. 4.경 은행대출을 의뢰한 교직원 이○우에게, 이○우의
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약 3억원을 우선 변제하는데 사용하도록 동액 상당의 사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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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주어 위 이○우의 신용을 일시적으로 회복시킨 후, 2008. 7. 16.경 농협에서 1억
5,500만원, 우리은행에서 1억 3,000만원, 신한은행에서 6,000만원, 하나은행에서 7,500
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이때 피고인 ****와 위 이○우 등은 사실은 위와 같이 이○우가 피고인 등으로부
터 거액의 사채를 빌린 상태였고, 다수의 금융기관에 동시 대출신청을 하여 적정한 신
용한도를 초과하는 액수의 대출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
은 위 이○우에게 “은행에서 본인이 금융권 또는 비금융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기
존의 부채현황을 확인 할 경우 우리에게 빌린 사채 3억원은 물론 같은 날 다른 금융기
관에서 대출신청을 하였거나 할 예정인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표현을 하고, 위 이○우는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등의 조언에 따
라 위 각 은행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부채현황을 확인하는 내용에 대해 위와
같이 묵비하면서 마치 부채가 전혀 없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와 위 이○우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위 4개의 금융기관을
위와 같이 기망함으로써 위 이○우에게 아무런 부채가 없고, 진행 중인 다른 금융기관
에 대한 대출절차도 없다고 믿은 위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2,000만원을 대출받
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는 2005. 7. 18.경부터 2009. 3. 1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 등 및 대출의뢰인 231명과 각각
공모하여 각 금융기관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6억 7,983만
6,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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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 등은 대부업자로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전자메일, 우편 등을 통하여 전국의 교직원 등에게
기존의 금융기관 대출이 있어도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대출의
뢰인을 모집하던 중, 2008. 7. 4.경 은행대출을 의뢰한 교직원 이○우에게 기존 금융기
관 대출금 3억원 상당을 변제하여 신용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3억원을 대부해 준 다음
위 이○우로 하여금 위와 같이 대출을 받도록 한 후 2008. 7. 16.경 그 이자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아 연 205.9%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전국의 교직원 등 대
출의뢰인 68명에게 일시적인 신용회복 명목으로 합계 84억 1,650만원 상당을 1달 이내
의 단기간 동안 대부하고, 그 이자 명목으로 합계 6억 2,742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금원을 차용해 주고 법정 이자율 초과하여 이자를 받
았다.
2. 피고인 **** 및 위 김○용, 황원준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 **** 등은 위 김○용 운영의 대구 남구 대명4동에 있는 대부업체에서 전
국의 교직원 등에게 무작위로 “기존의 금융기관 대출이 있어도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
다.”는 내용의 전자메일, 우편 등을 발송하여 마치 교직원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
는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 **** 등은 2008. 7. 21.경 은행대출을 의뢰한 교직원 김○일에게, 위 김○
일의 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약 1억 2,000만원을 우선 변제하는데 사용하도록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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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의 사채를 빌려주어 위 김○일의 신용을 회복시킨 후, 2008. 7. 31.경 농협에서 1
억 2,000만원, 2008. 8. 1.경 대구은행에서 5,000만원 등 합계 2억 9,000만원을 대출받
도록 하였다.
이때 피고인 ****와 위 김○일 등은 사실은 위와 같이 김○일이 피고인 등으로부
터 거액의 사채를 빌린 상태였고, 다수의 금융기관에 동시 대출신청을 하여 적정한 신
용한도를 초과하는 액수의 대출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
은 위 김○일에게 “은행에서 본인이 금융권 또는 비금융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기
존의 부채현황을 확인 할 경우 우리에게 빌린 사채 1억 2,000만원은 물론 같은 날 또
는 2, 3일 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을 하였거나 할 예정인 사실에 대해 언급
하지 말라."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표현을 하고, 위 김○일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등의 조언에 따라 위 각 은행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부채현황을
확인하는 내용에 대해 위와 같이 묵비하면서 마치 부채가 전혀 없는 것처럼 기망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 ****와 위 김○일 등은 피해자인 위 4개의 금융기관을 위와 같이
기망함으로써 위 김○일에게 아무런 부채가 없고, 진행 중인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
출 절차도 없다고 믿은 위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9,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등은 2007. 5. 7.경부터 2009.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의뢰인 101명과 각각 공모하여, 각 금융기관
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억 7,383만 2,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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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 등은 대부업자로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전자메일, 우편 등을 통하여 전국의 교직원 등에게
기존의 금융기관 대출이 있어도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대출
의뢰인을 모집하던 중, 2008. 7. 21.경 은행대출을 의뢰한 교직원 김○일에게 기존 금
융기관 대출금 3억원 상당을 변제하여 신용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1억 2,000만원을 대
부해 준 다음 김○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대출을 받도록 한 후 2008. 8. 1.경 그 이자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아 연 380.2%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전국의 교직원 등 대
출의뢰인 43명에게 일시적인 신용회복 명목으로 합계 47억 800만원 상당을 1달 이내
의 단기간 동안 대부하고 그 이자 명목으로 합계 4억 3,93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와 위 김○용 등은 공모하여 금원을 차용해 주고 법정 이자율
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용, 신○식, 신대식, 박주현, 장윤호, ****, 박○복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
조서사본
1. ****, 신○식, 김○용, 황원준, 박○복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정성욱, 장세창, 박해자, 최정희, 김태희, 조초롱, 정은영, 김보은, 이연미, 안지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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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 배순희, 지선화, 이지현, 설성욱, 한화진, 박○복, 김형태, 양정원, 장윤호, 남혜
정, 이재석, 금서아, 성미정, 안기대, 정광희, 구성세, 김경란, 배성호, 윤선호, 이보
경, 최재경, 이정훈, 강한식, 문종승, 김태훈, 김기범, 김상범, 김영기, 이혜옥, 박길
원, 이인호, 곽정혜, 권정열, 이동석, 이숙, 신혜선, 김재욱, 김학만, 정주아, 정다영,
최병주, 노영희, 강정원, 남상민, 정현지, 김혜숙, 윤선희, 이영해, 정해경, 최미애, 이
경임, 조병훈, 서배황, 최○영, 엄재일, 이현국, 임혁순, 이의종, 송호웅, 배문숙, 정진
숙, 박명상, 조춘식, 황동학, 신남환, 윤옥현, 김창희, 최○경, 김원태, 김병훈, 이원
섭, 이창진, 김경혜, 심재창, 권장혁, 권기석, 신상형, 박우열, 임세권, 조용택, 김혜
진, 김부산, 이주영, 이수정, 임혜정, 전현민, 우윤정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보고(한국교직원공제회 대리인이 제출한 수사참고자료 첨부에 대해, 한국교
직원공제회로 피해민원을 신고한 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박해자 계약해지를
위한 피혐의자 업체의 팀장 전화통화 녹음내용 CD첨부에 대하여, 대한교직원공제
회 등 법인 동일성에 대하여)(각 대구지방검찰청 2013형제22143호 수사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정리를 통한 피해유형 파악에 대하여, 계좌영장집행으로
확인된 피의자 CMS계좌 특정 및 거래내역 CD 첨부, 상조상품 가입한 고객 중 컨플
레인 요청한 고객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고객상담 관련 녹취자료에 대하여, 종업
원 진술로 확인된 대한교직원공제회 실체, 피해자 최정숙 등 8명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우리은행 공지 소비자피해보상계약 체결현황 및 공정거래위원회사이
트 공개 선수금현황 첨부에 대한, 계약 실효된 회원 계좌에서 인출한 내역 확인에
대하여, 피해자 이○령 등 6명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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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 신고된 예치금확인에 대하여, 대출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이트에 기재된 전화
번호에 통화시도에 대하여, 피의자 **** 대부업 판결문 첨부 및 피의자 ****의
대부업 운영 가능성에 대해, 상조솔루션 회원명단 및 불입금액 산출 CD 첨부에 대
하여,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대한교직원공제회 등 법인회계결산자료 확인 결
과, 사기범행을 위한 대한교직원공제회 포털사이트 네이버 광고에 대하여, 계좌거래
내역 분석 결과에 대하여, 피해인원 및 피해금액 특정, 애니상조 솔수션의 선수금에
대하여, 월납입금 환불 피해자 및 대한교직원공제회 인출회비 환불 행태에 대하여,
김보은 사용하던 컴퓨터의 DB 모음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범죄일람표 작
성에 대하여, CMS 출금 동의에 대한 법적 근거 확인 등, 서버자료를 이용한 홈페이
지 접속으로 추정되는 범죄수법에 대해, 한국교직원공제회로 접수된 대한교직원공
제회 민원사례 첨부에 대해, 대한교직원공제회 구좌불입금 중 미인증 출금금액 산
정에 대하여, 피의자 **** 현금인출금액 사용처에 대한 **** 진술서 첨부, 김○
봉이 제출한 녹취파일 청취에 대한, 공제회 등 약관 변경 자료 분석에 대하여,
2012. 5.말 기준 우리은행에 선수금 관련 제출자료 첨부에 대하여, CMS 동의 미동
의 출금을 구분할 수 있는 CMS 이용안내서 첨부에 대하여, 3만원 납입금 고지가
없는 회원가입 이미지 첨부에 대하여,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교원가족상조회
인터넷 회원 가입시 출금동의 화면 첨부보고, 선수금예치자 명단 첨부 보고, 김대수
의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직원 안지은 PC 파일 중 2009. 6. 5.자 장형일 등 피의
자신문조서 파일 첨부, 직원 안지은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장형일 전화
진술 청취 보고, **** 등의 사기죄 등 판결문 관련 피의자 ****의 범죄사실 정
리보고, 압수물 43번 안지은 PC 파일내 실장님 폴더 목록 캡쳐 첨부)(각 대구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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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2013형제22143호 수사기록)
1. 2009. 6. 5.자 12. 24.자 장형일 피의자신문조서 요약, 2009. 6. 4.자 및 12. 12.자 김
○봉 피의자신문조서 요약 등 각 사본 창원지법 2010노2511호 사기 등 사건, 2009
고단4229호 사건 등 각 판결문 사본, 본인 인증 및 미인증 범죄일람표(각 대구지방
검찰청 2013형제22143호 수사기록)
1. 각 수사보고(회원명부 첨부 등, 참고인 김용식 김태영수사, 피의자 회사 법인통장
제출, 피의자 불입금현황 제출)(각 대구지방검찰청 2009형제82881호 수사기록)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홈페이지(저축광고), 홈페이지(피의자회사 회원자격취득), 회
원가입현황, 각 녹취서(각 대구지방검찰청 2009형제82881호 수사기록)
1. 각 대출신청서 재직증명서 등 대부관련 서류, 수첩사본, 대출의뢰인 명단 각 계좌
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 등,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중개수수료 현황, 각 은행
부당대출 확인 내역 등, 대출일자를 적용한 이자율 계산결과 일람표, 제한이자율초
과 부분 추출 결과 일람표(각 창원지방검찰청 2010형제57060호 수사기록)
1. **** 소지 USB 메모리 출력자료, 사업자등록증, 대부업등록증, 대출의뢰인명단,
통장거래내역서, 고객정보조회서,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개인별 대부현황에 대한 회
신, 금융거래내용 통지, 신용평가조회서, 각 대출현황(각 창원지방검찰청 2009형제
55633호 등 수사기록)
1. 각 수사보고(장형일의 수첩사본 첨부보고, 교원명부 사본 첨부보고, 신○식의 대출
중개내역 수첩사본보고, 대출의뢰자 및 중개수수료 파악보고, 금융기관 개인대출 작
성자료 등 파악보고,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운용 등 전화진술보고, 중개수수료 수사
결과보고,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의견서 및 부당여부조회결과보고)(각 창원지방검찰
- 20 -
청 2009형제55633호 등 수사기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
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제한이자율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각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기만적 방법에 의한 거래유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9항(거짓자료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경
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 형
법 제30조(각 영업활동 혼동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기
만적 방법에 의한 거래유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
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영업활동
혼동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 : 각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2
조,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2호(각 기만적 방법에 의한 거래유도의 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9항(거짓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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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피고인 ****]
피고인은 한국교직원공제회라는 법정 단체의 지명도 및 신뢰도를 이용하여 그와 혼동
을 일으킬 수 있는 대한교직원공제회, 대한교직원공제회교원가족상조라는 명칭을 사용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고, 아울러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
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점, 이와 같은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편취금액도 68억여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고, 그 피해금액 중 회복되지 않
은 피해금액이 42억여 원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정보가 금
융기관 사이에 곧바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교직원들로 하여금 은행마
다 정하고 있는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였고, 이와 같이 대출된 금액은
무려 635억여 원을 상회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 이와 같은 사기범행은 건전한 사회의
신용질서를 흔드는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교원들로 하
여금 이와 같이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받게 하면서 교원들에게 대부한 금원에 대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이득액도 10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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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상회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수신행위 관련 피해자 중 160여명에 대하여는 해지요
청에 따라 환불해 주었고, 대한교직원공제회교원가족상조에서 140여건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던 점, 대한교직원공제회 및 대한교직원공제회교원가족상조회 주식회
사 관련 사기행위의 피해금액 중 26억여 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
식회사 해피드림을 설립하여 상조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대부분은 직원 월급 등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은 교직원들로서 그 직업적 특성상 대출금에 대한
변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 실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대출자들은
일부에 불과하여 피해금융기관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
피고인은 ****가 실제 운영하는 대한교직원공제회교원가족상조에 근무하면서 한국
교직원공제회라는 법정 단체의 지명도 및 신뢰도를 이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고,
아울러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수
법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관여한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편취금
액이 20억여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고, 그 피해금액 중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도
- 23 -
10억여 원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교직원공제회교원가족상조의 실제 운영자는 ****로서 ****
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자금 등은 모두 ****가 관리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교직원공제회교원가족상조에서 140여
건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관여한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10억여 원 상당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 주식회사 해피드림을
설립하여 상조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월급 이외에 이 사
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한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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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별지 생략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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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피해자들은 대부분 회비 납입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정식 단체인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납입한다고 오인한 것으로 드러나, 사칭 수법이 교직원들의 신뢰를 악용한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준다. 김 씨가 과거 유사수신 행위로 적발됐음에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고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은 처벌의 실효성 문제를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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