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고단1161울산지방법원 1심2021-08-12 선고검수완료

무등록 다단계조직으로 가상화폐 투자금 27억여원 수신·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161 사기 사건(2021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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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실체 없는 '아토즈토큰' 가상화폐를 매개로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746,815,000원을 수신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06,515,000원을 편취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실체 없는 '아토즈토큰' 가상화폐를 매개로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746,815,000원을 수신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06,515,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실체 없는 가상화폐 '아토즈토큰'으로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수신·편취. 1 2021고단1161 유사수신행위: 2018. 10. 2.부터 2019. 2. 14.까지 ****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아토즈토큰' 투자금 명목으로 총 526회에 걸쳐 합계 2,746,815,000원 수신. 2 2021고단1161 방문판매법위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재화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 3 2021고단1161 사기(피해자 E): 2018. 11.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 편취. 4 2021고단1161 사기(피해자 C): 2019. 1. 22.부터 2. 8.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030만 원 편취. 5 2021고단1936 사기: 2018. 10. 2.부터 2019. 2. 14.까지 총 5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6,515,00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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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고단5210·울산지방법원·2020-12-24·1심·유죄 (형 선고)

주식투자·사업투자 명목으로 투자자 47명으로부터 19억8천5백만원 수신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1억원 · 비교 18.4억원)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604·울산지방법원·2021-09-07·1심·일부 유죄/무죄

**** 다단계 투자상품으로 투자금 편취 및 유사수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1억원 · 비교 62.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162·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이오스 코인 투자 3배 수익 약정으로 투자자 6명에게서 6,9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7.1억원 vs 6,900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446·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투자상품을 내세워 944회에 걸쳐 68억여 원 모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1억원 · 비교 68.3억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다름: 27.1억원 vs 2.5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5노606·창원지방법원·2025-10-21·2심·형량 변경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1억원 · 비교 14.3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524·대구지방법원·2024-10-15·1심·일부 유죄/무죄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1억원 · 비교 71.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525·부산지방법원·2006-07-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특허권을 내세워 무한동력장치 개발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대규모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1억원 · 비교 67.7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 판매를 가장해 4명에게 26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다름: 27.1억원 vs 26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7.1억원 vs 5.9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056·부산지방법원·2023-08-0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586·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1억원 · 비교 14.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9고합109·부산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1억원 · 비교 2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7.1억원 vs 4.2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55·부산고등법원·2007-1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1억원 · 비교 33.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46·서울고등법원·2008-06-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1억원 · 비교 8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dependent_family 외≠피해액 다름: 27.1억원 vs 6,761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28·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4·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다름: 27.1억원 vs 519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8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다름: 27.1억원 vs 116.2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7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다름: 27.1억원 vs 2.8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1고단10674·서울지방법원·2002-12-17·1심·유죄 (형 선고)

충남 서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1억원 · 비교 38.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767·광주지방법원·2021-08-19·1심·일부 유죄/무죄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21억여 원 편취 및 영리 취업개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1억원 · 비교 21.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동종 범죄전력
↓ 감경 사유5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
  • 피해액 중 일부 변제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가족과 지인의 선처 탄원
  •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161, 1936(병합)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 고 인A, ****, 남, 무직 검 사김승기(기소), 김석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정솔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담당변호사 ****, ****, **** 판 결 선 고2021.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161』 [모두사실] 피고인은 ‘테이지코인’ 판매 등의 업무를 함께 하였던 B으로부터 ‘아토즈토큰(AtoZ Token)'을 소개받고, B과 자신이 판매하였던 ’T페이‘의 전자지갑 기능 등과 유사하게 ‘아토즈토큰’의 전자지갑 어플리케이션, 홈페이지 등을 개발, 이를 활용하여 불특정 다 - 2 - 수인의 회원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설명회 등을 통하여 모집한 ‘아토 즈토큰’의 하위 사업자들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토즈토큰’에 관한 투자 설명을 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아토즈토큰’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 지 아니한 채 2018. 10.경부터 ****에 위치한 ‘아토즈토큰’ 사무실 등지에서 불 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토즈토큰’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며 “아토즈토큰은 러시아에 있는 에너지 관련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 화폐로서 6억 개를 발행하여 이 중 1억 개를 판매, 유통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채굴 중이다. 아토즈토큰을 2000만 원 어치 구입하면 8 : 2(1600만 원 : 400만 원)로 나눠 자유방과 고정방에 토큰이 생긴다. 자유방에 있는 80%(1600만 원)를 고정방으로 옮기면 그 6배인 9600만 원이 되고, 고정방에 있던 20%(400만 원)와 합하면 원금의 5배인 1억 원이 된다. 토큰 1억 원은 현금 1억 원과 같은 가치인데, 고정방에 있는 토큰을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 본인이 채굴 작업을 하 여 매일 0.2%씩 다시 자유방으로 옮길 수 있다. 100일이면 원금 회복이 되고, 500일이 면 원금의 5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자유방에 있는 토큰은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 설명을 하여 C으로부터 - 3 - 2019. 1. 22. 230만 원을 ‘아토즈토큰’의 하위 사업자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 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2.부터 2019. 2. 14.까지 총 526 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아토즈토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746,815,000원 을 수신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 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토즈토큰’ 투자 설명을 하여 ‘아토즈토큰’ 회원을 모집하였 고, 신규 회원이 ‘아토즈토큰’을 구입하면 그 소개자에게 6%의 수당을 지급하고, 2대부 터 5대까지는 2%, 6대부터 10대까지는 3%, 11대부터 15대까지는 5%의 수당을 지급하 며 누적액에 따라 ‘블랙다이아-다이아-골드-일반’으로 회원 등급을 나눈 다단계판매조 직을 운영하였고, ‘아토즈토큰’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등 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 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8. 11.경 전주시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아토즈토큰’의 - 4 - 하위 사업자인 G 등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아토즈토큰’ 에 관하여 설명하며 “투자하면 매일 0.2%의 배당금을 500일 동안 지급해서 투자금의 5배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토즈토큰’은 실제 가상화폐로서 기능이 없고, 그 실체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아토즈토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소위 ‘돌 려막기’ 방식으로 회전시켜 자금 운영을 하였던 것이어서,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2. 위 G의 배우자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9. 1.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아토즈토 큰’의 하위 사업자인 D 등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아토 즈토큰’에 관하여 설명하며 “투자하면 매일 0.2%의 배당금을 500일 동안 지급해서 투 자금의 5배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토즈토큰’은 실제 가상화폐로서 기능이 없고, 그 실체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아토즈토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소위 ‘돌 려막기’ 방식으로 회전시켜 자금 운영을 하였던 것이어서,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2. D 명의의 신한은 - 5 - 행 계좌로 230만 원을, 2. 1. ‘아토즈토큰’의 하위 사업자인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2. 8. D의 딸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음으 로써 3회에 걸쳐 합계 20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1고단1936』 피고인은 ‘테이지코인’ 판매 등의 업무를 함께 하였던 B으로부터 ‘아토즈토큰(AtoZ Token)'을 소개받고, B과 자신이 판매하였던 ’T페이‘의 전자지갑 기능 등과 유사하게 ‘아토즈토큰’의 전자지갑 어플리케이션, 홈페이지 등을 개발, 이를 활용하여 불특정 다 수인의 회원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아토즈토큰’의 하위 사업자들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토즈토큰’에 관한 투자 설명을 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아토 즈토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경 B으로 하여금 ‘아토즈토큰’의 판매 및 관리를 위한 전자지갑 등을 개발하도록 하고, 자신을 ‘아토즈토큰’ 한국지부장이라 칭 하며 ‘아토즈토큰’의 판매를 위한 다단계 조직을 운영, 관리할 하위 사업자인 M, N 등 에게 ‘아토즈토큰’의 운영 구조 등을 설명하고, 그 무렵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국 각지에서 M, N 등과 같은 ‘아토즈토큰’의 하위 사업자들과 개최한 설명회, 하위 사업자들의 지인들에 대한 소개, 텔레그램 및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한 홍보 등의 방법 으로 ‘아토즈토큰’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아토즈토큰은 러시아에 있는 에너지 관련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 화폐로서 6억 개를 발행하여 이 중 1억 개를 판매, 유통하고 있 으며 나머지는 채굴 중이다. 아토즈토큰을 2000만 원 어치 구입하면 8 : 2(1600만 원 : 400만 원)로 나눠 자유방과 고정방에 토큰이 생긴다. 자유방에 있는 80%(1600만 원)를 - 6 - 고정방으로 옮기면 그 6배인 9600만 원이 되고, 고정방에 있던 20%(400만 원)와 합하 면 원금의 5배인 1억 원이 된다. 토큰 1억 원은 현금 1억 원과 같은 가치인데, 고정방 에 있는 토큰을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 본인이 채굴 작업을 하여 매일 0.2%씩 다시 자유방으로 옮길 수 있다. 100일이면 원금 회복이 되고, 500일이면 원금의 5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자유방에 있는 토큰은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토즈토큰’은 실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로서의 기능이 없고, 그 실체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아토즈토큰’ 투자금 명목 으로 받은 금원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전시켜 자금 운영을 하였던 것이어서, 피고인 등은 ‘아토즈토큰’의 투자자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실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 등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18. 10. 2. 1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P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6,515,000원 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 7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 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 - 8 - 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다. 제3범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허 황된 말을 믿고 경솔하게 자금을 송금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 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이용하여 실체가 불분명 하거나 거래수단 및 교환수단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코인 등을 매개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재화 등 거래 없는 금전거래 행위 내지 금전거래만을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고, 범행으로 인한 수신액도 매우 커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B에게 가짜 결제 시스 템인 T페이를 소개하면서 유사한 가상화폐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B이 아토 즈토큰을 개발하였고, 피고인과 B은 아토즈토큰을 판매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 - 9 -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B으로부터 아토즈토큰을 공급받아 최상 위 판매자로서 다단계판매조직원들에게 공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에 기여 한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 을 피해를 회복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던 테이지코인 등의 관 련자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 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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