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다단계조직으로 가상화폐 투자금 27억여원 수신·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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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161 사기 사건(2021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실체 없는 '아토즈토큰' 가상화폐를 매개로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746,815,000원을 수신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06,515,000원을 편취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실체 없는 '아토즈토큰' 가상화폐를 매개로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746,815,000원을 수신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06,515,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실체 없는 가상화폐 '아토즈토큰'으로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수신·편취. 1 2021고단1161 유사수신행위: 2018. 10. 2.부터 2019. 2. 14.까지 ****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아토즈토큰' 투자금 명목으로 총 526회에 걸쳐 합계 2,746,815,000원 수신. 2 2021고단1161 방문판매법위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재화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 3 2021고단1161 사기(피해자 E): 2018. 11.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 편취. 4 2021고단1161 사기(피해자 C): 2019. 1. 22.부터 2. 8.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030만 원 편취. 5 2021고단1936 사기: 2018. 10. 2.부터 2019. 2. 14.까지 총 5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6,515,000원 편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식투자·사업투자 명목으로 투자자 47명으로부터 19억8천5백만원 수신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 다단계 투자상품으로 투자금 편취 및 유사수신
이오스 코인 투자 3배 수익 약정으로 투자자 6명에게서 6,900만원 편취
가상화폐 투자상품을 내세워 944회에 걸쳐 68억여 원 모집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특허권을 내세워 무한동력장치 개발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대규모 투자금을 받음.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 판매를 가장해 4명에게 260만원 편취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충남 서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21억여 원 편취 및 영리 취업개입
양형 인자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동종 범죄전력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
- 피해액 중 일부 변제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가족과 지인의 선처 탄원
-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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