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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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285 사기 사건(2021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 정직원인 남편을 통해 상품권·전자제품을 할인 구매 후 되팔아 수익을 내주겠다고 지인들을 기망하여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합계 약 2억 5천만 원을 편취함. 2010년경 범행 후 도피 중 2016년에도 동종 사기 범행을 반복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 정직원인 남편을 통해 상품권·전자제품을 할인 구매 후 되팔아 수익을 내주겠다고 지인들을 기망하여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합계 약 2억 5천만 원을 편취함. 2010년경 범행 후 도피 중 2016년에도 동종 사기 범행을 반복함.
피고인이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 1 2020고단5285 (피해자 B): 2010. 7. 23.부터 2010. 12. 23.까지 22회에 걸쳐 **** 상품권 구매대금·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109,071,727원 상당 편취. 2 2020고단5285 (피해자 C): 2010. 3. 19.부터 2010. 12. 28.까지 신용카드 52회 사용 대금 10,524,331원 미결제, 차용금 2회 합계 17,800,000원 편취. 3 2020고단5285 (피해자 D): 2010. 10. 5.부터 2010. 12. 30.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84,700,000원 편취. 4 2021고단650 (피해자 E): 2016. 11. 및 11.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 편취. 5 2021고단1776 (피해자 G): 2016. 중순부터 11. 25.까지 현대카드 단기대출 4회 370만 원, 농협카드 단기대출 10회 16,139,210원 편취. 6 2021고단2170 (피해자 I): 2016. 11. **** 상품권 100만 원권 2매 교부받아 편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약정금 지급 합의 과정에서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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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도박게임 결과조작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 빙자로 피해자들 금원 편취
연예기획사 실장 행세로 콘서트 티켓 투자·장구 납품·건어물 대금 명목 등 다수 피해자 기망 편취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법인 설립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함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필라테스 학원이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수강생들에게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고 가맹점주로부터 위탁운영 보증금을 받아 편취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회생절차에서 추가수당을 숨기고 월급 일부만 신고해 채무를 줄이는 법원의 결정을 받음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성명불상자의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 자신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전송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해군 군수장비 정비계약에서 신품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 위해 지인·직장동료 등 6명에게 취업알선·대출 빙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반복적 스토킹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중국인 총책이 만든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단체에 모집책·콜센터 팀원으로 가입해 SNS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피고인들이 주식대금 명목으로 2억7천만원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9명 피해자로부터 철강 대금 44억2천만 원 상당을 지급 의사 없이 편취함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병원 원장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영하는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가산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알코올중독 피해자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3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함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보조금 사업 허위 증빙 제출로 약 3억원 부정수급 (피고인 13명)
양형 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사기 전력(2004년 징역 8개월)
- 체포영장 발부 상황에서 재차 동종 범행
- 피해금 합계 약 2억 5천만 원, 극히 일부만 변제
- 공소시효 완료된 동종 범행 피해자 다수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G와 합의(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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