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 1심2021-10-29 선고검수완료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285 사기 사건(2021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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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 정직원인 남편을 통해 상품권·전자제품을 할인 구매 후 되팔아 수익을 내주겠다고 지인들을 기망하여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합계 약 2억 5천만 원을 편취함. 2010년경 범행 후 도피 중 2016년에도 동종 사기 범행을 반복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 정직원인 남편을 통해 상품권·전자제품을 할인 구매 후 되팔아 수익을 내주겠다고 지인들을 기망하여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합계 약 2억 5천만 원을 편취함. 2010년경 범행 후 도피 중 2016년에도 동종 사기 범행을 반복함.

피고인이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 1 2020고단5285 (피해자 B): 2010. 7. 23.부터 2010. 12. 23.까지 22회에 걸쳐 **** 상품권 구매대금·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109,071,727원 상당 편취. 2 2020고단5285 (피해자 C): 2010. 3. 19.부터 2010. 12. 28.까지 신용카드 52회 사용 대금 10,524,331원 미결제, 차용금 2회 합계 17,800,000원 편취. 3 2020고단5285 (피해자 D): 2010. 10. 5.부터 2010. 12. 30.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84,700,000원 편취. 4 2021고단650 (피해자 E): 2016. 11. 및 11.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 편취. 5 2021고단1776 (피해자 G): 2016. 중순부터 11. 25.까지 현대카드 단기대출 4회 370만 원, 농협카드 단기대출 10회 16,139,210원 편취. 6 2021고단2170 (피해자 I): 2016. 11. **** 상품권 100만 원권 2매 교부받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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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무죄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217·의정부지방법원·2013-07-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28·수원지방법원·2019-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2.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0도10330·대법원·2024-01-25·3심·파기 환송

피고인들이 약정금 지급 합의 과정에서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5.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현대차 직원 할인 명목으로 차량 구입대금·취업 알선금 등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54·춘천지방법원·2022-04-27·1심·일부 유죄/무죄

도박게임 결과조작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 빙자로 피해자들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768·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연예기획사 실장 행세로 콘서트 티켓 투자·장구 납품·건어물 대금 명목 등 다수 피해자 기망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8621·인천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인 설립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비슷함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107·창원지방법원·2025-07-03·1심·유죄 (형 선고)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5.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663·울산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2.8억원)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368·부산지방법원·2025-12-03·1심·유죄 (형 선고)

필라테스 학원이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수강생들에게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고 가맹점주로부터 위탁운영 보증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4.3억원)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4도13139·대법원·2025-06-12·3심·파기 환송

회생절차에서 추가수당을 숨기고 월급 일부만 신고해 채무를 줄이는 법원의 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7.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23노807·수원고등법원·2023-12-05·2심·형량 변경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7.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7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2.8억원)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989·창원지방법원·2024-02-14·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의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 자신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528·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형량 변경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63·부산지방법원·2010-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해군 군수장비 정비계약에서 신품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7.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081·대구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 위해 지인·직장동료 등 6명에게 취업알선·대출 빙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반복적 스토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256·부산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인 총책이 만든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단체에 모집책·콜센터 팀원으로 가입해 SNS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5.9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9.7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2도1864·대법원·2025-02-27·3심·파기 환송

피고인들이 주식대금 명목으로 2억7천만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86노1131·서울고등법원·1986-06-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9명 피해자로부터 철강 대금 44억2천만 원 상당을 지급 의사 없이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4.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175·창원지방법원·2025-08-19·2심·형량 변경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7.8억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789·서울중앙지법·2014-10-01·1심·무죄

병원 원장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영하는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950·서울고등법원·2018-02-12·2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중독 피해자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3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88노3001·서울고등법원·1989-01-27·2심·형량 변경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5.7억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48·울산지방법원·2021-11-09·1심·유죄 (형 선고)

보조금 사업 허위 증빙 제출로 약 3억원 부정수급 (피고인 13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억원 · 비교 3.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사기 전력(2004년 징역 8개월)
  • 체포영장 발부 상황에서 재차 동종 범행
  • 피해금 합계 약 2억 5천만 원, 극히 일부만 변제
  • 공소시효 완료된 동종 범행 피해자 다수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G와 합의(처벌불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5285, 2021고단650(병합), 1776(병합), 2170(병합) 사기 피 고 인A, ****, 여, 일용직 검 사양재헌, 안주원, 김현우, 김승기(기소), 김승기(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28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23.경 ****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남편이 홈플 러스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여 **** 상품권과 전자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상품권과 전자제품을 되팔면 약 20%의 수익이 난다, 상품권을 구매해서 건네주면 위와 같이 수익을 내어 상품권 구매 대금과 수익금을 돌 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 2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서 상품권이나 전자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낼 방법이 없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카드빚 등 채무에 시달리자 2006년경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 려 채무를 변제한 후 또 다른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에 돈을 빌린 지인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 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상품권 구매대금과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 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 상당의 ****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 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합계 109,071,727원을 편취하였 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신용카드 결제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0. 3. 19.경 ****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남편이 홈 플러스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주면 ****에서 현금으로 결제 하는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여 신용카드 실적을 쌓고 카드 사 포인트도 적립해주겠다, 카드 결제대금은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고 거짓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실적과 포인트를 쌓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소위 돌려막기 방 - 3 - 법으로 채무를 변제하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임의로 생활비 결제 와 현금서비스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에서 899,000원 상당의 물품 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8.경까 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를 사용하고 합계 10,524,331원 상당의 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0. 10. 27.경 ****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남편이 홈플러 스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여 **** 상품권과 전자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상품권과 전자제품을 되팔면 약 20%의 수익이 난다, 돈 을 빌려주면 위와 같이 수익을 내어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서 상품권이나 전자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낼 방법이 없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카드빚 등 채무에 시달리자 2006년경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지인들로부터 돈 을 빌려 채무를 변제한 후 또 다른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에 돈을 빌린 지인들 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해 오고 있었으므 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4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 망하여 합계 17,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5.경 ****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이 ****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여 **** 상품권과 전자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상품권과 전자제품을 되팔면 약 20%의 수익이 난다, 돈을 빌 려주면 위와 같이 수익을 내어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서 상품권이나 전자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낼 방법이 없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카드빚 등 채무에 시달리자 2006년경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 려 채무를 변제한 후 또 다른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에 돈을 빌린 지인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 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 망하여 합계 84,7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50]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 5 -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E(여, 62세)에게 상품권을 납품하던 사 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권을 모두 맞추어 놓았는데 이번에는 선입금을 해줄 수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 은 날 12:16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 받고, 계속해서 2016. 11. 30. 11: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상품권 대금이 300만 원이 모자라니 입금 부탁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로부터 같은 날 21:31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며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중 이었고, 당시 운영하던 횟집에서도 전혀 수익이 나지 않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76] 5.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현대카드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H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 해자에게 “내가 횟집을 운영하는데 생선 값 및 상품권 구매 대금이 없다.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빌려주면 위 대금을 지급하고 카드 대금결제일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 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며 채무를 돌려막기 하던 - 6 - 중이었고, 당시 운영하던 횟집에서도 전혀 수익이 나지 않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 자 남편 명의 M2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16. 10. 27.경 단기카드대출 100만 원을 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70만 원의 단기대출을 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농협카드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6. 9. 3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전시장 앞 노상에서 같은 피해자 에게 “내가 횟집을 운영하는데 생선 값 및 상품권 구매 대금이 없다.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빌려주면 위 대금을 지급하고 카드 대금결제일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며 채무를 돌려막기 하던 중이었고, 당시 운영하던 횟집에서도 전혀 수익이 나지 않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 자 명의 농협 카드를 교부받아 2016. 10. 6.경 단기카드대출 50만 원을 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6,139,210원의 단기대출을 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170] - 7 - 6.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횟집에서 피해자 I에게 “**** 상 품권을 구매하여 가져오면 웃돈을 붙여 현금으로 교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 변 제를 하는 등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 한 대로 웃돈을 붙여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0.경 위 K횟집에서 홈 플러스 상품권 100만 원권 2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동종경합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8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 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중 G와 합의하여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경 판시 제1, 2, 3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직후인 2011년 초 강원도를 거쳐 부산으로 도피하여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임을 알면서 도 또다시 2016년에 판시 제4, 5, 6항 기재 각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지른 다음 강원도 로 도피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합계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극히 일부만 변제(2016. 12.경 K에게 700만 원 상당 상품권 공급)되어 피해자들의 피 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2004년에도 동종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실제로는 이 사건 피해자들 외에도 공소시효가 완료된 동종 범행 피해자 들이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 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의 사용처, 범행 수법 및 피고인이 2020. 12. 체 포된 경위와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판사 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 각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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