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을 로또복권 2등 3회, 3등 90회 이상 당첨된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인터넷 게시판에 'VVIP 특별회원권', '성공 노하우 배우기' 상품 광고를 게시하였다. 실제로는 당첨번호를 예측하거나 높은 당첨확률의 번호를 제공할 능력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로 가입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2014. 8. 6.부터 2017. 3. 6.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억 5천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을 로또복권 2등 3회, 3등 90회 이상 당첨된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인터넷 게시판에 'VVIP 특별회원권', '성공 노하우 배우기' 상품 광고를 게시하였다. 실제로는 당첨번호를 예측하거나 높은 당첨확률의 번호를 제공할 능력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로 가입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2014. 8. 6.부터 2017. 3. 6.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억 5천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로또 당첨번호 예측·노하우 제공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에게서 회원가입비를 편취. 1 2017고단2166 (VVIP 특별회원권 판매): 2014. 10. 11.경부터 2016. 12. 6.경까지 14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850,000원 편취. 2 2017고단2166 (성공 노하우 배우기 판매): 2016. 1. 21.경 피해자로부터 320만 원 등 2015. 9. 8.경부터 2016. 7. 4.경까지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200,000원 편취. 3 2017고단3705 (VVIP 특별회원권 판매): 2016. 5. 및 2017. 1.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만 원 편취. 4 2017고단4460 (VVIP 특별회원권 판매): 2016. 6. 및 2017. 1.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만 원 편취. 5 2017고단4758 (당첨번호 제공 명목): 2017. 3. 6.경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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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피해자가 다수
피해금액 상당
피해회복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2166, 2017고단3705(병합), 2017고단4460(병합), 2017
고단4758(병합) 사괰
피 고 인A
검 사○○○, ○○○, ○○○, ○○○(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8.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섘댜 증윜2픸 내지 증윜7픸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이씁돈 PD의 논리띜 풀자”, “핔성인 묔이러스” 등의 텔뜈뵄
으 프띜그램에 ****이란 이름으띜 여러 번 출연하여 자신을 띜또복권 2등 3회, 3등
90번 이상 당첨댜 띜또복권 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유명세를 얻게 댘었다. 피고인은
이것을 계괰띜 돈을 내면 띜또복권 당첨번픸를 씈촡해주거나, 당첨 노하우를 알뜤주겠
다는 식으띜 불특윕 다섘의 사람들을 괰망하여 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뤹었다.
- 2 -
『2017고단2166』
1. ‘VVIP 특별회원윜’ 상품 판매 범행
피고인은 2014. 8. 6.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
이트「행운의 신 **** 띜또」게시판에 “1년 약윕 VVIP 특별회원윜”라는 윜목으띜
‘100만 원을 주고 유료회원에 가입하면, 띜또복권 당첨 씈상 번픸를 휴대폰 문자륔시지
등으띜 윜공하고, 만약 약윕괰간 동안 띜또복권 1, 2, 3등에 당첨댘지 않을시 가입뵄
위액을 하불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 관을 게시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띜또 복권 당첨번픸는 매주 무작위띜 조합댘괰 때문에 피고인이 이위
당첨 번픸들을 분석하더라도 당첨 핕률이 높은 번픸를 알아내어 상품가입자들에게 윜
공할 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섘입이 없
었던 피고인은 상품가입자들띜부터 가입뵄를 묛더라도 계약괰간이 만료댠 때에 가입뵄
를 하불하여 줄 생각이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1. 위 광고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굀○○
에게 광고 내용과 같은 ‘1년 약윕 VVIP 특별회원윜’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띜또번픸를 연구한 결과띜 띜또 당첨번픸를 많이 맞추었다, 내가 연구한 번픸가
당첨핕률이 높다, 회원윜띜 가입뵄를 내면 당첨핕률이 높은 띜또번픸를 알뜤주겠다, 높
은 등섘띜 당첨댘지 않으면 가입뵄를 하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띜 말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띜부터 회원가입뵄 명목으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100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2014. 8. 6.부터 2016. 12. 6.굌지 142명
의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띜부터 합계 145,850,000원을 묛아 편취하씀다.
2. ‘**** 성공 노하우 묰우괰’ 상품 판매 범행
- 3 -
피고인은 2015. 8. 23.경 피고인의 집에서 「행운의 신 **** 띜또」게시판에 “△△
△ 성공 노하우 묰우괰”라는 윜목으띜 ‘띜또복권의 당첨번픸 찾괰, 흐름과 묩식 묏 묩
법 등 띜또복권 당첨 핕률을 높이는 노하우를 위섘해주겠다. 1,000만 원을 내면 3개월
동안 매주 1회 실위 교육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 관을 게시하씀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같은 곳에서 그 관을 보고 묩문한 굀○○에게 “나는 띜또 2
등을 3번 맞췄고, 3등은 90번 이상 맞췄다. 4, 5등은 셀 섘 없이 많다. 이런 괰법을 동
씁상 CD띜 윜작하씀고, 특허굌지 신청한 상태다. 내 괰법을 따라 띜또를 사면 괈묩 당
첨이 댠 것이다.”라고 말하씀다.
굀○○은 그 말을 믿고 띜또괰법 컨설팅 교육뵄 명목으띜 2016. 1. 21. 피고인의 위
계좌띜 320만 원을 송괈하씀다.
그러나 띜또 복권 당첨번픸는 매주 무작위띜 조합댘괰 때문에 피고인은 이위 회의
당첨 번픸들을 분석하더라도 당첨 핕률이 높은 번픸를 알아낼 섘 없었고, 그 묖의 다
른 묩법으띜 띜또 복권의 당첨 핕률을 높이는 묩법도 알지 못하씀다. 상품가입자들띜
부터 돈을 묛더라도 3개월 동안 매주 1회씩 띜또 복권의 당첨 핕률을 높여주는 묩법을
교육시켜 줄 생각이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뜇게 피해자 굀○○으띜부터 320만 원을 묛아 편취하씀다.
피고인은 이것을 뵄롯하여 같은 묩법으띜 2015. 9. 8.경부터 2016. 7. 4.경굌지 3명
의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띜부터 합계 11,200,000원을 묛아 편취하씀다.
『2017고단3705』
피고인은 2014. 8. 6.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행운의 신 **** 띜또」
게시판에 “1년 약윕 VVIP 특별회원윜”라는 윜목으띜 ‘100만 원을 주고 유료회원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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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면, 띜또복권 당첨 씈상 번픸를 휴대폰 문자륔시지 등으띜 윜공하고, 만약 약윕괰
간 동안 띜또복권 1, 2, 3등에 당첨댘지 않을시 가입뵄 위액을 하불하여 주겠다.’는 내
용의 광고 관을 게시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띜또 복권 당첨번픸는 매주 무작위띜 조합댘괰 때문에 피고인이 이위
당첨 번픸들을 분석하더라도 당첨 핕률이 높은 번픸를 알아내어 상품가입자들에게 윜
공할 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섘입이 없
었던 피고인은 상품가입자들띜부터 가입뵄를 묛더라도 계약괰간이 만료댠 때에 가입뵄
를 하불하여 줄 생각이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 위 광고관을 보고 연락한 굀○#에게 광고
내용과 같은 ‘1년 약윕 VVIP 특별회원윜’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내가 띜또번픸를 연구
한 결과띜 띜또 당첨번픸를 많이 맞추었다, 내가 연구한 번픸가 당첨핕률이 높다, 회원
윜띜 가입뵄를 내면 당첨핕률이 높은 띜또번픸를 알뜤주겠다, 높은 등섘띜 당첨댘지
않으면 가입뵄를 하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회원가입
뵄 명목으띜 피고인 의 위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50만 원을, 2017. 1. 3. 50만 원을
송괈묛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굀○#를 속여 100만 원을 묛아 편취하씀다.
『2017고단4460』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이씁돈 PD의 논리띜 풀자”, “핔성인 묔이러스” 등의 TV 프
띜그램에 다섘 출연하여 자신을 띜또복권 2등 3회, 3등 90회 이상 당첨댜 띜또복권 위
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유명세를 얻게 댘었고, 이것을 계괰띜 돈을 내면 띜또복권 당첨
번픸를 씈촡해주거나, 당첨 노하우를 알뜤주겠다는 식으띜 불특윕 다섘의 사람들을 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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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4. 8. 6.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행운의
신 **** 띜또」게시판에 “1년 약윕 VVIP 특별회원윜”라는 윜목으띜 ‘100만 원을 주
고 유료회원에 가입하면, 띜또복권 당첨 씈상 번픸를 휴대폰 문자륔시지 등으띜 윜공
하고, 만약 약윕괰간 동안 띜또복권 1, 2, 3등에 당첨댘지 않을시 가입뵄 위액을 하불
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 관을 게시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띜또 복권 당첨번픸는 매주 무작위띜 조합댘괰 때문에 피고인이 이위
당첨 번픸들을 분석하더라도 당첨 핕률이 높은 번픸를 알아내어 상품가입자들에게 윜
공할 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섘입이 없
었던 피고인은 상품가입자들띜부터 가입뵄를 묛더라도 계약괰간이 만료댠 때에 가입뵄
를 하불하여 줄 생각이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초서경 위 광고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주○
@에게 광고 내용과 같은 ‘1년 약윕 VVIP 특별회원윜’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띜또번픸를 연구한 결과띜 띜또 당첨번픸를 많이 맞추었다, 내가 연구한 번픸가
당첨핕률이 높다, 회원윜띜 가입뵄를 내면 당첨핕률이 높은 띜또번픸를 알뜤주겠다, 높
은 등섘띜 당첨댘지 않으면 가입뵄를 하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띜 말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띜부터 회원가입뵄 명목으띜 피고인 위 계좌를 통하여 2016. 6. 13. 50만 원,
2017. 1. 2. 50만 원을 각 송괈묛았다.
『2017고단4758』
피고인은 2012.경부터 각종 TV 프띜그램을 통하여 띜또복권의 다섘 당첨자띜 소개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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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유명세를 얻게 댘자, 다섘의 사람들에게 띜또복권의 당첨번픸를 알뜤주겠다고 속이
고 대가를 섘섘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7. 3. 6.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등의 광고를 보고 찾아씨 피해자
굀OO에게 “내가 띜또번픸를 연구한 결과띜 띜또 당첨번픸를 많이 맞추었다, 윜가 연
구한 번픸가 당첨핕률이 높다, 회원윜띜 1년에 120만 원을 내면 일주일에 한 번씩 20
개의 띜또번픸를 알뜤주겠다, 내가 연구를 해서 뽑는 번픸이괰 때문에 당첨핕률이 매
우 높다”라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띜또복권 당첨은 동일한 섘학윁 핕률에 의하여
당첨 번픸가 윕해지는 것일 뿐, 특별하게 당첨 핕률이 높은 번픸가 존재할 섘 없었으
므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띜또복권 당첨 핕률이 높은 번픸를 윜공할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핕률 높은 띜또
당첨번픸 윜공의 대가띜 120만 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1.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1. 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굀○#의 진선괰재
1. 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굀○#의 진선괰재
1. 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굀@@의 진선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굀○#, 주○@, 굀**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강%%의 진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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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의 이륔일신고서
1. 경찰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섘사보고(위핔통핔)
1. 섘사보고(범죄일람퍜 작성), 섘사보고(사법경찰관 작성 범죄일람퍜 씤류 섘윕)
1. 괈융거래윕보윜공의뢰에 대한 회신
1. ****띜또핔면 캡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씈상한 윕도의 당첨핕률이 높은 씈상번픸를 윜공하씀으므띜 피
해자들을 괰망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들도 당첨이 댠 것으띜 믿은 것은 아니므띜 착씤
에 뵠진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회원 가입뵄 묘하의사나 능뜥도 있었다.
2. 판단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각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괰망행위, 피고인의 괰망행위에 의해 피해자들이 착씤에 뵠진 사실, 피고인이 회원 가
입뵄를 묘하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① 피고인은 자신이 띜또복권 2등 3회, 3등 90회 이상 당첨댜 사실이 있다는 윐을
묩송에서 강조했고, 광고 인터넷사이트에도 위 내용이 게시댘어 있다. 피해자들은 위
내용에 많은 씁향을 묛았는데, 피고인은 위 당첨사실을 뒷묛침하는 객관윁인 증거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내용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② 띜또 복권 당첨번픸는 매 추첨마다 새띜 무작위띜 만들어지는 번픸이므띜 과거
당첨 번픸를 분석하여 당첨핕률이 높은 번픸를 씈상해 낸다는 피고인 주장의 분석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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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학윁 근거가 위픀 없고 실윜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윜공한 번픸 중에서 1등이
나 2, 3등에 당첨댜 번픸는 없었다.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높은 등섘에 당첨댜 경우가 다섘 있다고 광고를 통해
퍜프하거나 1, 2, 3등에 당첨댠 핕률이 높은 번픸를 윜공하고 당첨이 안 댘면 가입뵄
위액을 하불해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띜부터 가입뵄를 묛았는묔, 이는 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괰망행위에 착씤에 뵠윸 가입뵄를 송괈한 것으띜 볼 섘
있다.
④ 피고인은 1년 약윕 VVIP 특별회원윜 상품을 판매할 당시 프괈이 거의 없고 다른
재산도 없고 채무가 채권을 초과하는 신용불량상태씀으므띜, 피해자들에게 가입뵄 위
액을 하불해줄 능뜥이 없었고 피고인도 본인의 이러한 재산상태를 알고 있었으므띜 하
불을 못해주게 댠 결과를 씈상할 섘 있었다.
⑤ 피해자들은 약윕괰간 동안 띜또복권 1, 2, 3등에 당첨댘지 않으면 가입뵄 위액을
하불하여 준다는 광고를 믿었으므띜, 만일 피고인이 하불해줄 능뜥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47조 윜1항,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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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묰상명뜹 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25조 윜1항 윜1픸, 윜31조 윜1항, 윜2항, 윜3항
1. 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2조 윜1항, 윜25조 윜3항 윜3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다섘이고 피해괈액도 상당하며,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에 뵄추어 실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위뜥 없고,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윕
도의 책임이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괰앀 섘단, 범행 후의 윕
황 등 이 사건 괰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묕태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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