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거래회사 직원이 거래처 운영자들에게 할인 담배를 되팔아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02 사기 사건(2015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6월부터 2014년 11월 27일까지 담배거래회사인 OO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 2014년 10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A, B, C, D, E 등 거래처 운영자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담배를 사서 되팔면 이익금을 주겠다'거나 '판매 실적을 위해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이익금을 주겠다'고 말해 돈을 받았다.
- 피해자 A는 2014년 11월 24일 피고인에게 120만 원을 송금했고, 피해자 B는 2014년 10월 22일부터 11월 14일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피해자 C는 2014년 11월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합계 960만 원을, 피해자 D는 2014년 11월 20일 3,720만 원을, 피해자 E는 2014년 11월 22일 240만 원을 각각 송금했다.
- 그러나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는 이러한 담배 할인 이익금 거래를 공정거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월급 4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약 1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담배거래회사 직원으로서 거래처 운영자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담배를 구매해 되팔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2014년 10월부터 11월까지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여만 원을 받아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회사가 이러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시 회사에서 그러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 피고인은 월급 400만 원 외에 재산이 없었고 약 1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 피고인은 거래관계를 통해 신뢰를 쌓은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억 3,000여만 원을 편취했고,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
-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거래처에 이익금을 주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고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과정에서 발생했고,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이익금을 얻을 목적으로 적지 않은 돈을 쉽게 빌려준 측면이 있어 이를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거래처와의 신뢰를 이용해 허위의 이익금 약속으로 돈을 빌린 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점을 중시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자들도 고수익을 기대하고 돈을 빌려준 점을 일부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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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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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입점하지 않은 생참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을 받아내고 직원 임금을 체불함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사기와 명의신탁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신분을 위장해 부정하게 방북 승인을 받아 김일성 동상 참배를 주선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허위 사업계획서로 5억3000만원 대출금 편취 및 부가세 부정환급
양형 인자
- 거래관계 신뢰를 이용한 편취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음
- 편취금액 규모
- 피해자들도 이익금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책임 있음
- 자수(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 밝힘)
-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 없음
- 동종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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