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5고단102울산지방법원 1심2015-07-16 선고검수완료

담배거래회사 직원이 거래처 운영자들에게 할인 담배를 되팔아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02 사기 사건(2015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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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6월부터 2014년 11월 27일까지 담배거래회사인 OO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 2014년 10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A, B, C, D, E 등 거래처 운영자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담배를 사서 되팔면 이익금을 주겠다'거나 '판매 실적을 위해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이익금을 주겠다'고 말해 돈을 받았다.
  • 피해자 A는 2014년 11월 24일 피고인에게 120만 원을 송금했고, 피해자 B는 2014년 10월 22일부터 11월 14일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피해자 C는 2014년 11월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합계 960만 원을, 피해자 D는 2014년 11월 20일 3,720만 원을, 피해자 E는 2014년 11월 22일 240만 원을 각각 송금했다.
  • 그러나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는 이러한 담배 할인 이익금 거래를 공정거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월급 4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약 1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담배거래회사 직원으로서 거래처 운영자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담배를 구매해 되팔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2014년 10월부터 11월까지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여만 원을 받아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회사가 이러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시 회사에서 그러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 피고인은 월급 400만 원 외에 재산이 없었고 약 1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 피고인은 거래관계를 통해 신뢰를 쌓은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억 3,000여만 원을 편취했고,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
  •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거래처에 이익금을 주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고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과정에서 발생했고,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이익금을 얻을 목적으로 적지 않은 돈을 쉽게 빌려준 측면이 있어 이를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거래처와의 신뢰를 이용해 허위의 이익금 약속으로 돈을 빌린 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점을 중시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자들도 고수익을 기대하고 돈을 빌려준 점을 일부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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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4587·의정부지방법원·2016-03-11·1심·무죄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5.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16·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1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5.5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43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7-19·1심·유죄 (형 선고)

공천을 도와주고 공연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166·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19·1심·유죄 (형 선고)

로또 당첨번호 예측과 노하우 교육, 미당첨 시 가입비 환불을 약속하며 여러 사람에게 회원비와 교육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131·인천지방법원·2016-08-08·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4.5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4·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125·청주지방법원·2016-01-08·2심·형량 변경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3.5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8.5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94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963·대전지방법원·2015-02-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6.2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8.0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930·서울고등법원·2010-12-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5.0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050·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7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167·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유죄 (형 선고)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15-08-27·1심·유죄 (형 선고)

**** 사무장으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201·울산지방법원·2017-03-31·2심·형량 변경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33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5.6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377·대구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762·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8.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6.5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53·의정부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8.9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7·1심·유죄 (형 선고)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7.2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55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입점하지 않은 생참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을 받아내고 직원 임금을 체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9.6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992·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3.4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13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사기와 명의신탁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신분을 위장해 부정하게 방북 승인을 받아 김일성 동상 참배를 주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4.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8노288·대구고등법원·1988-08-20·2심·형량 변경

허위 사업계획서로 5억3000만원 대출금 편취 및 부가세 부정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거래관계 신뢰를 이용한 편취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음
  • 편취금액 규모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들도 이익금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책임 있음
  • 자수(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 밝힘)
  •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 없음
  • 동종 전과 없음
- 1 - 사건고단2015102,병합병합229(), 643() 사괰 피고인년 ****A (82 , ), 검사굀소윕 묕경세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씁학 판 결 선 고2015. 7. 16.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고단2015102『』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담묰거래회사인**** 에서 근무하2005. 6.2014. 11. 27.‘’◉◉ 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굀 주가 운씁하2014. 11. 24. 14:00○○○○ 는**** 에서 피해자에게 할인댜 괈액으띜 살 섘 있는 신윜품 등의 담묰를 사서‘’“□□ 주 후 윕가띜 하불묛는 묩법으띜 이익을 씬릴 섘 있다 씤늘 씤후 시굌지만원2.31,200 을 뵌뜤주면 주 후 원괈과 그에 대한 이익괈만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2100.” - 2 - 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위앀 같은 담묰할인이익괈 윜도를 공윕거래에 위묘댜다는 이유띜 괈지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월섘입만원 외에,400 별다른 섘입 묏 재산이 없었으며 억원의 채무를 진 상태여서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1 라도 주 후에 원괈과 그에 대한 이익괈을 돌뜤줄 능뜥이 없었고 피해자띜부터 묛은2,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윜에 사용할 씈윕이었다. 피고인은이에속은피해자띜부터같은날피고인명의의**** 띜만원을 송괈묛았다(150085-51-******) 1,20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고단2015229『』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담묰거래회사인**** 에서 근무하2005. 6.2014. 11. 27.‘’◉◉ 씀던 사람이다. 피해자 임에 대한 사괰1.○○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임가 운씁하는 ****2014. 10.‘○○○○○ 에서 피해자에게 할인댜 괈액으띜 살 섘 있는 담묰를 사서 윕가띜 하불묛는’“△△△ 묩법으띜 이익을 씬릴 섘 있다 돈을 주면 한 달 뒤에 원괈과 그에 대한 이익괈만,100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위앀 같은 담묰할인이익괈 윜도를 공윕거래에 위묘댜다는 이유띜 괈지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월섘입만원 외에,400 별다른 섘입 묏 재산이 없었으며 약 억원의 채무를 진 상태여서 피해자띜부터 돈을1 묛더라도 한 달 후에 원괈과 그에 대한 이익괈을 돌뜤줄 능뜥이 없었고 피해자띜부터, - 3 - 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윜에 사용할 씈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피고인 명의의 ****띜경2014. 10. 22. 원경원경원12,000,000 , 2014. 10. 28. 6,000,000 , 2014. 11. 3. 24,000,000 , 2014. 11. 경원 합계원을 송괈묛았다14. 6,000,00048,000,00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피해자 굀에 대한 사괰2.○○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굀가 운씁하는2014. 11. 17.‘○○○○○◎ **** 에서 피해자에게 할인댜 괈액으띜 살 섘 있는 담묰를 사서 윕가띜 하불묛는’“◎ 묩법으띜 이익을 씬릴 섘 있다 돈을 뵌뜤주면 이뜇게 이익괈을 만들어,2014. 11. 28. 굌지 틀림없이 원괈을 변윜하고 이익괈 대신 담묰를 많이 얹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위앀 같은 담묰할인이익괈 윜도를 공윕거래에 위묘댜다는 이유띜 괈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윜 항 괰재앀 같이 경윜윁,1 으띜 몹시 어뜤운 픕편이어서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위 일시에 원괈을 돌뜤줄 능뜥이 없었으며 피해자띜부터 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윜에 사용할 씈윕이었 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띜 2014. 11. 17. 경원경원 합계원을 송괈묛았다6,000,000 , 2014. 11. 23. 3,600,0009,600,00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피해자 최에 대한 사괰3.○○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최이 운씁하는 섘2014. 11. 20.○○○○○ - 4 - ****에서 피해자에게 진괉을 위해 판매실윁을 씬뜤야 하는데 돈을 뵌“ 뜤주면 일주일 뒤에 담묰 판매띜 얻는 이익괈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10%”.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윜 항 괰재앀 같이 경윜윁으띜 몹시 어뜤운 픕편이어1 서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위 일시에 원괈 묏 그에 대한 이익괈을 돌뜤줄 능뜥이 없었고 다른 거래처띜부터 뵌린 담묰 이익괈 등을 변윜하지 못하여 곧 담묰 판매 씁, 업을 그만던 씈윕이었으며 피해자띜부터 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윜에 사용할 씈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띜원37,200,000 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고단2015643『』 피고인은**** 소속 씁업 사원으띜서 위 회사에서 ****하는 **** 담묰를‘’◉◉ ****에 있는**** 에 판매하면서 위****를 운씁하는 피해‘’○○○◇◇◇◇◇◇ 자 묱을 알고 지내암다.○○ 피고인은경 위****에서 피해자에게 승진을 위해 판매 실윁을2014. 11. 22.“◇◇◇ 씬뜤야 댘는데 회사에 입괈할 판매대괈이 필요하니만원을 뵌뜤주면 일주일 안에2,400 꼭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띜부터 억만원 윕도를 뵌린 후1 5,000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씀고 피해자띜부터 뵌린 돈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윜 하는데 사용할 생각일 뿐 이를 변윜할 의사앀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 5 - 의의 농픑 계좌띜만원을 송괈묛았다2,400. 고단2015102『』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굀 주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고소장 씈괈거래내역증명1., 고단2015229『』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최굀임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 ** 각 고소장 입출괈 거래내역 핕인서 씈괈거래내역증명1.,, 고단2015643『』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묱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고소장 통장 묏 차용증 사본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3471 , 경합범가중1. - 6 -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괰본씁역 월 년> 2(1, 5) >(8 ~4 ) 서선식괰준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픕 단계 상승:1※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거래관계를 통해 신뢰를 쌓아씨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억여만 원1 3,000 상당의 돈을 편취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댘지, 않은 윐 피해자 섘 편취괈의 규모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포함한 거래처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 은 묩법으띜 이익괈 등을 챙겨주는 묩식으띜 돈을 뵌뜸다가 갚괰를 묘복하는 이른묔 돌뜤막괰를 하는 과윕에서 묜생한 것으띜 피해자들 역시 단괰간에 이익괈 등을 얻을, 목윁으띜 윁지 않은 돈을 쉽게 뵌뜤주는 등 피해 묜생 묏 핕대에 다소나마 책임이 있 다고 하지 않을 섘 없는 윐 피고인은 돌뜤막괰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경, 찰서를 찾아가 스스띜 범행을 묝히괰도 하씀던 윐 벌괈픕으띜 회 처벌묛은 외에 다,1 른 범죄위뜥이 없고 동종 위과 없는 윐 등의 유리한 윕상굌지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조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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