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무료 개업·매출 보장 허위 광고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명목 금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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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167 사기 사건(2017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4개월, 피고인 2 징역 2년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면서 회사 운영이 어렵고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터넷·신문에 가맹점 무료 개업, 매출 보장 등 허위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가맹점 계약금·교육비·요리·점포법 위생비 등 명목으로 합계 349,7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면서 회사 운영이 어렵고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터넷·신문에 가맹점 무료 개업, 매출 보장 등 허위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가맹점 계약금·교육비·요리·점포법 위생비 등 명목으로 합계 349,7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이 허위 가맹 광고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명목 금원을 편취. 1 2017고단1167: 2016. 5. 12.부터 2016. 8. 23.까지 인터넷·일보 광고로 가맹점 무료 개업·매출 보장을 약속하고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349,750,000원 편취. 2 2017고단1257: 2016. 4. 피해자 강○○에게 일 매출 150만원 보장·해지 시 점포 인수 약속하며 5,000만원 편취, 2016. 4. 피해자 신○○에게 마진율 40%·일 매출 250만원 보장 약속하며 8,900만원 편취. 3 2017고단1567: 2016. 7. 피해자 류○○에게 3개월 실습 후 8,000만원 무이자 대출·가맹점 개업 약속하며 교육비 600만원 편취. 4 2017고단3112: 2016. 8. 피해자 윤○○에게 창업비용 8,000만원~1억원 무료 지원·월 급여 250만원 약속하며 교육비 600만원 편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 혐의, 도급계약 당시 편취 범의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약정금 지급 합의 과정에서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필리핀 국제학교 어학연수 명목으로 학부모 9명에게 합계 2억2,700만원 편취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중고차 딜러 사칭하여 투자·차용금 명목으로 약 4억5천만원 편취
로또 당첨번호 예측·노하우 제공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에게서 회원가입비 편취
피해자들로부터 고율 이자를 약속하며 차용금 편취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직원이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차용금 명목 편취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기획부동산 회사 운영하며 토지 매수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억여 원 편취
도박게임 결과조작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 빙자로 피해자들 금원 편취
필라테스 학원이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수강생들에게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고 가맹점주로부터 위탁운영 보증금을 받아 편취함
유학원 운영자가 유학비용 명목으로 등록금을 받아 편취한 사기
허위 선거자금·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2억 3천만 원 편취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 실장 행세로 콘서트 티켓 투자·장구 납품·건어물 대금 명목 등 다수 피해자 기망 편취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웨딩뷔페 운영자가 경영악화를 숨기고 차용금·용역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4명에게 8억5천만원 편취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편취
방송 프로그램 협찬비 명목으로 5명에게 1억 350만 원 편취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회생절차에서 추가수당을 숨기고 월급 일부만 신고해 채무를 줄이는 법원의 결정을 받음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해군 군수장비 정비계약에서 신품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오피스텔 분양 투자금 편취 및 109명 대상 유사수신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피고인들이 주식대금 명목으로 2억7천만원 편취한 사건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병원 원장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영하는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가산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허위 사업계획서로 5억3000만원 대출금 편취 및 부가세 부정환급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 인자
-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전과의 사기 행각
- 총 편취규모 5억 원 초과
- 총 23명의 피해자들 중 9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미합의
- 9명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 범행경위
- 고의의 정도
- 반성태도
-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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