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7고단1167울산지방법원 1심2017-10-19 선고검수완료

가맹점 무료 개업·매출 보장 허위 광고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 1: 징역 2년 4개월피고 2: 징역 2년 4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167 사기 사건(2017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4개월, 피고인 2 징역 2년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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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면서 회사 운영이 어렵고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터넷·신문에 가맹점 무료 개업, 매출 보장 등 허위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가맹점 계약금·교육비·요리·점포법 위생비 등 명목으로 합계 349,7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면서 회사 운영이 어렵고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터넷·신문에 가맹점 무료 개업, 매출 보장 등 허위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가맹점 계약금·교육비·요리·점포법 위생비 등 명목으로 합계 349,7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이 허위 가맹 광고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명목 금원을 편취. 1 2017고단1167: 2016. 5. 12.부터 2016. 8. 23.까지 인터넷·일보 광고로 가맹점 무료 개업·매출 보장을 약속하고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349,750,000원 편취. 2 2017고단1257: 2016. 4. 피해자 강○○에게 일 매출 150만원 보장·해지 시 점포 인수 약속하며 5,000만원 편취, 2016. 4. 피해자 신○○에게 마진율 40%·일 매출 250만원 보장 약속하며 8,900만원 편취. 3 2017고단1567: 2016. 7. 피해자 류○○에게 3개월 실습 후 8,000만원 무이자 대출·가맹점 개업 약속하며 교육비 600만원 편취. 4 2017고단3112: 2016. 8. 피해자 윤○○에게 창업비용 8,000만원~1억원 무료 지원·월 급여 250만원 약속하며 교육비 60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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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8 / 7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무죄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876·인천지방법원·2016-07-01·2심·무죄로 파기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 혐의, 도급계약 당시 편취 범의 없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217·의정부지방법원·2013-07-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1.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28·수원지방법원·2019-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2.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0도10330·대법원·2024-01-25·3심·파기 환송

피고인들이 약정금 지급 합의 과정에서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5.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773·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 국제학교 어학연수 명목으로 학부모 9명에게 합계 2억2,7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8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131·인천지방법원·2016-08-08·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딜러 사칭하여 투자·차용금 명목으로 약 4억5천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4.5억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166·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19·1심·유죄 (형 선고)

로또 당첨번호 예측·노하우 제공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에게서 회원가입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201·울산지방법원·2017-03-31·2심·형량 변경

피해자들로부터 고율 이자를 약속하며 차용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직원이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차용금 명목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7.6억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663·울산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2.8억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 운영하며 토지 매수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억여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54·춘천지방법원·2022-04-27·1심·일부 유죄/무죄

도박게임 결과조작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 빙자로 피해자들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368·부산지방법원·2025-12-03·1심·유죄 (형 선고)

필라테스 학원이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수강생들에게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고 가맹점주로부터 위탁운영 보증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4.3억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955·대구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유학원 운영자가 유학비용 명목으로 등록금을 받아 편취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2억 3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768·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 실장 행세로 콘서트 티켓 투자·장구 납품·건어물 대금 명목 등 다수 피해자 기망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웨딩뷔페 운영자가 경영악화를 숨기고 차용금·용역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4명에게 8억5천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8.5억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851·수원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협찬비 명목으로 5명에게 1억 35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107·창원지방법원·2025-07-03·1심·유죄 (형 선고)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5.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4도13139·대법원·2025-06-12·3심·파기 환송

회생절차에서 추가수당을 숨기고 월급 일부만 신고해 채무를 줄이는 법원의 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7.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7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2.8억원)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528·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형량 변경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1.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63·부산지방법원·2010-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해군 군수장비 정비계약에서 신품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7.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5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9.7억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514·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오피스텔 분양 투자금 편취 및 109명 대상 유사수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3.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2도1864·대법원·2025-02-27·3심·파기 환송

피고인들이 주식대금 명목으로 2억7천만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789·서울중앙지법·2014-10-01·1심·무죄

병원 원장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영하는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88노288·대구고등법원·1988-08-20·2심·형량 변경

허위 사업계획서로 5억3000만원 대출금 편취 및 부가세 부정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억원 · 비교 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전과의 사기 행각
  • 총 편취규모 5억 원 초과
  • 총 23명의 피해자들 중 9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미합의
↓ 감경 사유5건
  • 9명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 범행경위
  • 고의의 정도
  • 반성태도
  • 건강상태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사괰20171167 고단병합20171257() 고단병합20171567() 고단병합20173112() 피고인1. A년생 남68, 2. B년생 여69, 검사장재아 이상민 원민씁 임성섘 괰소 이승우 공판,,,(),() 변픸인변픸사 C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7. 10. 19.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4. 이유 범 죄 사 실 괰초사실[]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D 촵 삼산동 에 있는 한식 음식윐 체인사업 등을 목윁으띜 하, 1 () 는 주식회사이하라 한다 의 대퍜이사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씀고 피고인X(‘X’), - 2 - A은 위 회사의 회장으띜 불리면서 가맹윐 유쵘 등 씁업 묏 핍보 업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들은이라는 씁업퍜지를 이용하여 돼지국묥 등 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윐 가맹‘Y’ 사업을 하괰띜 하면서 회사 운씁이 어뜵고 자괈이 부족하자 신문이나 인터넷 사이트, 에 가맹윐 창업을 위한 교육을 이섘하면 가맹윐을 무료띜 윜공하겠다는 가맹윐 모집 광고를 하여 이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띜부터 가맹윐 계약괈 교육뵄 요리,, 윜조법 위섘뵄 등 명목으띜 괈원을 편취하괰띜 공모하씀다. 고단[20171167] 피고인들은 인터넷사이트 묏일보 등에개월 성공 창업 집중 교육을 이섘하*****“3 시면 억 원 가맹윐을 무료띜 드리겠습니다 본사가 성공 노하우를 직윑 위섘해 드리1. 겠습니다 매장 뵄용 위액을 무료띜 드리겠습니다 안윕윁 매출을 보장해 드리겠습니.. 다 핕실한 맛과 서뵄스 교육을 위한 프장 교육뜈시피 위섘 매장경씁 노하우 위., 1:1, 섘뿐만 아니라 보증괈 권리괈 인테리어굌지 매장 씤픈에 소요댘는 뵄용 억 원을 당,,1 신에게 턬자하겠습니다 라고 광고하고경 부산 사상구”, 2016. 6. 17.E에서 위 모집 광 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이곳에픸윐을 내주겠다 가맹윐 계약괈만“Y 8.2,000 원을 입괈하면 일 내에 매장 공사를 아료하고월일굌지 가맹윐을 씤픈해주겠다3, 7 10”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가맹사업이 원한하게 진행댘지 아니하고 회사 자괈이 부 족하여 피해자띜부터 가맹윐 계약괈 명목으띜 돈을 묛더라도 회사 운씁자괈으띜 사용 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괰한굌지 매장 공사를 아료하여 피해자에게 가맹윐을 개업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가맹윐 계약괈 명목 - 3 - 으띜 같은 달경굌지 회에 걸쳐 피고인24.2B 명의의 농픑 계좌띜만 원을 송괈2,000 묛은 것을 뵄롯하여경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2016. 5. 12.2016. 8. 23. 같이 총명의 피해자들띜부터 합계원을 교부묛았다19349,750,000.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349,750,000. 고단[20171257] 피해자 강에 대한 사괰1.○○ 피고인들은경 울산 남구2016. 4. 17.G에 있는픸윐에서 피해자 강과신윕Y 6Y○○ 윐 픸윐 에 대한 가맹윐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무조건 일 매출이만(4)“150 원 이상 나씤고 가맹 씁업의 서섘 마진율이퍼센트가 댜다 씁업시작 개월 후 가맹40.3 윐 사업자가 해지 희망시일 이위에 통보하면 최초 가맹괈 윐주 분담괈 을 묘하묛을40() 섘 있다 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대한 공윕위원회의 등띝도 묛 지 않은 상태씀고 피고인,B은 일윕한 재산이 없었던 묘면 사채 묏 윜 괈융권 등에 약2 억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2 5,000,A도 역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회사 의 운씁자괈도 윜대띜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가맹사업도 원한하게 진행댘지 아 니하여 피해자띜부터 가맹윐 계약괈 명목으띜 돈을 묛더라도 위 회사의 운씁자괈으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구체윁인 가맹윐 사업 운씁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맹,, 윐 계약 해지시 위 윐포를 인섘할 윜 자띜부터 가맹윐 분담괈을 묛아 피해자에게 묘하3 할 묩법묖에 없어 피해자에게 일 매출만 원을 보장하거나 계약 해지시일 내15040 가맹윐 분담괈을 돌뜤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 4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경 피고인2016. 4. 17.B 명의의 농픑계좌띜만 원경 같은 계좌띜1,500, 2016. 5. 4. 만 원경 같은 계좌띜만 원을 입괈묛는 등회에 걸쳐 합계1,500, 2016. 5. 9.2,0003 만 원을 가맹윐 계약괈 명목으띜 송괈묛았다5,000. 피해자 신에 대한 사괰2.○○ 피고인들은경 울산 중구2016. 4. 17.H에 있는사무실에서 피해자 신과달ZY(주)○○ 동윐 픸윐 에 대한 가맹윐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마진율이퍼센트(5)“40① 가 댘고 가맹본부에서 육섘 묏 재료를 공괉할 뿐만 아니라 뜈시피를 위섘 교육한다. 일 평균 매출만 원을 넘지 않으면 개월 동안 가게 운씁 후 본사에서 인섘한2503② 다계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가맹윐 씤픈에 따른 뵄용 위액을 돌뜤준다 라.”③ 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윜 항과 같이 경윜윁 어뜤움에 시달리고 있었고 구체윁1, 인 가맹윐 사업 운씁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일 매출만 원이나 서섘 마진250 율를 보장하거나 가맹윐 계약 해지시 약속한 대띜 가맹윐 분담괈을 돌뜤줄 의사40% 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경 피고인2016. 4. 18.B 명의의 농픑계좌띜만 원을 가맹윐 계약괈 명목으띜 송8,900 괈묛았다. 고단[20171567] 피고인들은경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류에게만 원의2016. 7. 14.“600○○ 교육뵄를 내고 개월간의 실습을 마쵘면만 원을 무이자띜 대출해주며 가맹윐을38,000 - 5 - 개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가맹사업이 원한”. 하게 진행댘지 아니하씀고 회사 자괈이 부족하여 피해자띜부터 교육뵄 명목으띜 돈을, 묛더라도 회사 운씁자괈으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개월 후 피해자에게 가맹윐을 개3 업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달, 경 교육뵄 명목으띜명의 농픑계좌띜만 원을 송괈묛았다18.X600. 고단[20173112] 피고인들은경 울산 남구2016. 8. 5.D에 있는사무실에서 위앀 같은 허위 광고를X, 보고 찾아씨 피해자 윤에게개월간의 창업 교육만 이섘하면 본사에서 창업뵄용“3○○ 으띜 약만 원에서 억 원가량을 무료띜 지원해 주고 교육을 묛는 개월 동안에8,0001,3 도 매월 괉여띜만 원씩 주겠다 그러니 교육뵄띜만 원만 납부해라 라고 거짓250.600”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허위 광고를 할 당시 위 회사의 가맹사업이 원한하 게 진행댘지 못하여 회사의 운씁자괈조차 윜대띜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약 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피고인들 명의띜 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2, 피해자띜부터 교육뵄 명목으띜 교부묛은 괈원은 모덐 위 회사의 채무변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띜 처음부터 교육뵄 명목으띜만 원을 교부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600 한 창업뵄용을 지원해 주거나 월괉여를 지괉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띜부터경 교육뵄 명목으띜만 원을 교부묛았다2016. 8. 6.600. 증거의 요지 - 6 -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징역픕 선택3471 , 30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다섘의 피해자들을 상대띜 동종 섘법의 사○ 괰 행각을 벌인 것으띜 총 편취규모가 억 원을 넘고 총명의 피해자들 중 명5,239 을 윜외한 나뤸지 피해자들과 미합의 상태인 윐 등을 종합할 때 그에 합당한 처벌 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위 명 피해자들과의 합의앀 그들의 처벌불원의사 범,9,○ 행경위 고의의 윕도 묘성태도 건강상태 등 여러 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픕괰,,, 준 1)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신우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일묘사괰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 가중씁역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한 경우 이나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픕3(550)() , 이 단계 높아지는 경우띜서 하한감경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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