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운영자가 간통 증거수집·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억 800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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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979 사기 사건(2018년 6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에서 '****'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남편의 간통 현장 증거수집을 해주겠다며 800만 원을, 로펌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실제로는 증거수집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변호사 비용도 1,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에서 '****'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남편의 간통 현장 증거수집을 해주겠다며 800만 원을, 로펌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실제로는 증거수집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변호사 비용도 1,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이 간통 증거수집 및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00만 원을 편취. 1 800만 원 사기: 2017. 5. 9.경 및 같은 달 12.경 피해자에게 간통 현장 증거수집을 해주겠다며 250만 원, 추가 미행비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 편취. 2 1억 원 사기: 2017. 5. 19.경 로펌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200만 원, 같은 달 22. 7,800만 원 합계 1억 원 편취. 실제 변호사 비용은 1,000만 원에 불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 혐의, 도급계약 당시 편취 범의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약정금 지급 합의 과정에서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허위 선거자금·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2억 3천만 원 편취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현대차 직원 할인 명목으로 차량 구입대금·취업 알선금 등 편취
웨딩뷔페 운영자가 경영악화를 숨기고 차용금·용역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4명에게 8억5천만원 편취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방송 프로그램 협찬비 명목으로 5명에게 1억 350만 원 편취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직원이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차용금 명목 편취
기획부동산 회사 운영하며 토지 매수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억여 원 편취
도박게임 결과조작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 빙자로 피해자들 금원 편취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편취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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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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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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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회생절차에서 추가수당을 숨기고 월급 일부만 신고해 채무를 줄이는 법원의 결정을 받음
소개팅 앱에서 치과의사로 사칭하며 교통사고 합의금·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약 2억원 편취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성명불상자의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 자신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전송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해군 군수장비 정비계약에서 신품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오피스텔 분양 투자금 편취 및 109명 대상 유사수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피고인들이 주식대금 명목으로 2억7천만원 편취한 사건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보조금 사업 허위 증빙 제출로 약 3억원 부정수급 (피고인 13명)
병원 원장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영하는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가산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허위 사업계획서로 5억3000만원 대출금 편취 및 부가세 부정환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 인자
- 편취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 피해자에 대한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협박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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