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8고단97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8-06-07 선고검수완료

흥신소 운영자가 간통 증거수집·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억 800만 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979 사기 사건(2018년 6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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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에서 '****'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남편의 간통 현장 증거수집을 해주겠다며 800만 원을, 로펌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실제로는 증거수집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변호사 비용도 1,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에서 '****'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남편의 간통 현장 증거수집을 해주겠다며 800만 원을, 로펌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실제로는 증거수집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변호사 비용도 1,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이 간통 증거수집 및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00만 원을 편취. 1 800만 원 사기: 2017. 5. 9.경 및 같은 달 12.경 피해자에게 간통 현장 증거수집을 해주겠다며 250만 원, 추가 미행비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 편취. 2 1억 원 사기: 2017. 5. 19.경 로펌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200만 원, 같은 달 22. 7,800만 원 합계 1억 원 편취. 실제 변호사 비용은 1,000만 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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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7 / 7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무죄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876·인천지방법원·2016-07-01·2심·무죄로 파기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 혐의, 도급계약 당시 편취 범의 없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217·의정부지방법원·2013-07-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28·수원지방법원·2019-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0도10330·대법원·2024-01-25·3심·파기 환송

피고인들이 약정금 지급 합의 과정에서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8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2억 3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가벼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현대차 직원 할인 명목으로 차량 구입대금·취업 알선금 등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웨딩뷔페 운영자가 경영악화를 숨기고 차용금·용역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4명에게 8억5천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8.5억원)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협찬비 명목으로 5명에게 1억 35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직원이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차용금 명목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7.6억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 운영하며 토지 매수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억여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4·춘천지방법원·2022-04-27·1심·일부 유죄/무죄

도박게임 결과조작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 빙자로 피해자들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851·수원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슷함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3139·대법원·2025-06-12·3심·파기 환송

회생절차에서 추가수당을 숨기고 월급 일부만 신고해 채무를 줄이는 법원의 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7.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012·울산지방법원·2021-02-16·1심·유죄 (형 선고)

소개팅 앱에서 치과의사로 사칭하며 교통사고 합의금·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약 2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23노807·수원고등법원·2023-12-05·2심·형량 변경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7.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989·창원지방법원·2024-02-14·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의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 자신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슷함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528·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형량 변경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63·부산지방법원·2010-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해군 군수장비 정비계약에서 신품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7.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514·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오피스텔 분양 투자금 편취 및 109명 대상 유사수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3.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2도1864·대법원·2025-02-27·3심·파기 환송

피고인들이 주식대금 명목으로 2억7천만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48·울산지방법원·2021-11-09·1심·유죄 (형 선고)

보조금 사업 허위 증빙 제출로 약 3억원 부정수급 (피고인 13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3.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789·서울중앙지법·2014-10-01·1심·무죄

병원 원장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영하는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88노3001·서울고등법원·1989-01-27·2심·형량 변경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7억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88노288·대구고등법원·1988-08-20·2심·형량 변경

허위 사업계획서로 5억3000만원 대출금 편취 및 부가세 부정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편취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 피해자에 대한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협박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8고단979 사기 피 고 인**** (87년생, 남) 검 사임◯◯(기소), 이◯◯(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국선) 판 결 선 고2018. 6.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서 ‘****’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 었다. 1. 800만 원 사기 - 2 - 피고인은 2017. 5. 9.경 ****에 있는 피해자 ****의 언니 ****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주면 당신의 남편이 상간 녀와 간통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증거를 수집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뢰비를 받더라도 간통 현장 증거를 수집할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9.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남편이 생각보다 주도면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1주일로는 부족하고 4주 동안 미행을 해야 할 것 같다, 원래 의뢰비가 1,000만 원인데 800만 원에 해주겠으니 나머지 550만 원을 송금해라“라 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 5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5. 19.경 위 ‘****’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남편은 위험한 사람이 다 빨리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바로 로펌에 연결하여 소송을 해야 한다, 로펌 변호사 선임 비용 1억 원을 빨리 준비하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변호사 비용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와 명품구입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 2,200만 원, 2017. 5. 22. 7,8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위 ****로 송금받았다. - 3 - 증거의요지 생략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이유 ○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협박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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