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5고단1993전주지방법원 1심2016-07-20 선고검수완료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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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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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1993 사기 사건(2016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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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입원하면 하루당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이를 이용해 실제로는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 2008년 11월 5일경 OO지역의 OO병원에서 '출혈이나 천공이 없는 상세불명의 위○○양'이라는 진단으로 입원 수속을 밟았지만, 실제로는 집에서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했다.
  • 그런데도 2008년 11월 25일경까지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았고, 2008년 11월 27일경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같은 해 12월 1일경 36만 원을 받았다.
  • 이후 2015년 1월 2일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해 합계 1억 5,685만 9,188원을 받아 챙겼다.
  • 수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보험금 수령 내역과 병원 진료기록, 의무기록 분석 자료 등이 증거로 제출됐고, 피고인A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실제로는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08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26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억 5,685만여 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입원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점, 피해 금액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전과가 없고 일부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병원에 입원 수속을 밟았더라도 실제로는 집에서 생활하며 통원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해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병으로 입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봤다.
  • 그런데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청구해 보험금을 받아낸 행위는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은 각각 별개의 사기죄로 보고, 여러 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에 해당해 형법 제37조·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했다.
  • 양형에서는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해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큰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반면 전과가 없고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핵심 정리

보험금은 실제로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정당하게 받을 수 있으며,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내면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반복된 보험사기에 대해 법원이 죄질을 엄중하게 보면서도 전과·합의·반성 등 사정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로, 보험사기는 결국 적발되어 형사처벌과 사회봉사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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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함
  • 피해금액이 큰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함
↓ 감경 사유4건
  • 전과 없음
  • 다른 가족 없이 혼자 생활
  • 일부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
  • 반성하고 있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1993 사기 피 고 인A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윤성현(기소), 조영주(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판 결 선 고2016.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에 입원 시 일당 등 보험금이 지 급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하여 치 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8. 11. 5.경 전주시 완산구 세내 - 2 - 로에 있는 ****에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상세불명의 위궤양’으로 입원하는 수속을 밟았으나, 사실은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2008. 11. 25.경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8. 11. 27.경 위 ING생명보험에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 으로 속은 위 ING생명보험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12. 1.경 보험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 람표 기재와 같이 2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6,859,188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보험사기 혐의내용송부, 금융감독원 제공 A 일람표 1. 수사보고(보험가입증서 등 첨부, 피의자의 우체국 보험청약서 2부 첨부, 피의자의 보험금 수령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병원진료기록부내역 등, 의무기록분석내용, 각 의무기록(차트), 요약, 각 보험사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별로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이 사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큰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 없고, 다른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강두례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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