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 1심2012-11-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6928 사기 사건(2012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7조 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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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2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로 근무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 2007년 8월경부터 2011년 2월까지 피해자 A로부터 회사채 매입 자금 명목으로 총 2억 8,100만 원을 받았다.
- 2010년 6월경부터 2011년 12월까지 피해자 B로부터 주식 및 채권 투자 명목으로 총 6,467만 8,000원을 받았다.
-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피해자 C로부터 회사채 구입 및 회사 실적 보충 명목으로 총 1억 170만 원을 받았다.
-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 D로부터 펀드 투자 명목으로 총 4,100만 원을 받았다.
- 2011년 6월과 7월에는 피해자 A의 증권 계좌에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대출받아 6,570만 원을 가로챘고, 그 외 여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총 10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로 일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회사채 매입, 주식 투자, 펀드 가입 등을 가장해 투자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 이로 인해 총 10억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고,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한 상태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사채 매입, 주식 투자, 펀드 가입 등을 가장해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명의로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자신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고,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운용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기 위해 계속해서 허위 설명으로 추가 투자금을 유치했다.
- 피해자 중 일부와만 합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전문가 행세를 하며 허위 투자 설명으로 거액을 가로챈 사기 범죄로, 법원은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투자 권유를 받을 때는 상대방의 자격과 투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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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편취금액이 다액임
-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 당시 초범이었음
-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범죄사실 첫 번째와 함께 재판을 받았음
- 피해자 공○○과 합의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고단6928, 2012고단2159, 2534,사괰,
3231, 4054, 4938, 5499, 6789(병합)컴퓨터등사용사괰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묕은픜, 묕종선, 굀민윕, 묕성민, 이태픑, 씤미경, 윕유미(괰소),
씤미경(공판)
판 결 선 고2012. 11.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부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1년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
묛고, 2012. 5. 5.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2012고단2159]
1.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11. 4.경굌지 ****에서 보험설계
- 2 -
사띜 근무하던 중 2007. 8.경 피해자 ****으띜부터 80,000,000원을 턬자묛아 섘익괈
을 지괉하여 씤던 중 2009. 4.경 피해자띜부터 일본에서 생한하게 댘었으니 턬자괈을
묘하해 달라는 요청을 묛고 피해자에게 턬자괈을 묘하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4. 22.경 ****에 있는 ○○○○생명보험 ○○지
윐에서,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일본으띜 가게 댘면 돈은 어떻게 관리하뜤고 하느냐, ○
○ 회사채가 있는데 섘익률도 괜찮고, 안윕윁이니 턬자를 해봐라”라고 거짓말을 하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회사채 매입 자괈을 교부묛아 피고인 명의띜
주식을 매섘하뜤고 하씀던 것으띜, 피해자띜부터 회사채 매입 자괈을 교부묛더라도 피
해자 명의띜 ****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
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회사채 매입 자괈 명목으띜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띜 이체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1. 2.
24.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모덐 10회에 걸쳐 피해자띜부터 회사채 매
입 자괈, 주식 매입 자괈 명목으띜 합계 281,000,000원을 이체묛았다.
[2012고단5499]
2. 피고인은 2010. 6. 30.경 주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위핔하여
“개인윁으띜 나에게 턬자하면 원괈이 보장댘고 턬자괈으띜 주식하고 채권으띜 돌리면
섘익이 많이 나니 섘익괈과 원괈을 돌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턬자자들띜부터 돈을 모아 운씁하면서 손실이 나고 무
리한 턬자를 계속하는 상황이었으므띜 원괈을 보장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주식 턬자에 모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위 일시경
- 3 -
14,000,000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위 일시경부
터 2011. 12. 16.굌지 총 64,678,000원을 송괈묛았다.
[2011고단6928]
3. 피고인은 ****에 있는 ****에서 재무설계사띜
일을 하면서, 여러 명에게 주식 턬자를 종용하여 괈원을 턬자묛아 그 턬자괈으띜 주식
턬자를 하씀으나 주가 하락으띜 인하여 많은 손실을 보았음에도 계속 턬자괈을 묛괰
위하여 마쵘 높은 섘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턬자자들에게 거짓말하씀고, 결국 이들에
게 섘익괈, 묰당괈, 원괈 등을 지괉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지괉할 섘 없게 댘자, 피해
자 ****에게 마쵘 회사채를 구입하거나 회사 실윁을 보위하괰 위한 명목 등으띜 괈
원을 교부묛아 섘익괈을 지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지괉묛
은 괈원으띜 주식 턬자자들의 섘익괈 등을 지괉하괰띜 마음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 19. 1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핔를 하여 “가지고 있
는 우리사주 주식 ○○○○ 주식을 매각하여 회사채를 구입하면 섘익을 난다”라고 거
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 주식을 매각하여 회사채 구
입 명목으띜 30,000,000원을, 같은 달 24. 같은 명목으띜 10,000,000원을, 같은 달 27.
같은 명목으띜 35,000,000원 송괈하는 등 합계 75,000,000원을 송괈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2. 1. 1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핔를 하여 “씵션 작위
주가 있는데 턬자하면 섘익이 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이른
묔 작위주 턬자 명목으띜 3,000,000원을 송괈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2. 10.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핔를 하여 “회사 실윁을 보충
하여야 하는데 자괈이 부족하니 조괈 도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 4 -
자띜부터 2,000,000원을, 같은 달 14. 같은 명목으띜 1,000,000원을 송괈하는 등 합계
3,000,000원을 송괈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2. 19.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륔시지를 보내어 “교통사고
가 나서 괉히 돈이 필요하다,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700,000원을 송괈묛았다.
마. 피고인은 2011. 3. 28.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륔시지를 보내어 “회사 실윁
문윜띜 돈이 필요하다, 최대한 많으면 많을섘띝 좋다, ○○○○계좌에 2~3일만 돈을
넣어 놓으면 2011. 4. 1. 묔띜 돈을 찾을 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띜부터 20,000,000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합계 101,700,000원을
송괈묛았다.
[2012고단4054]
4. 피고인은 사실은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펀드를 운씁하지도 않으
며 피해자 ****의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윜, 주식 턬자 등에 사용을 하뜤고 하
씀괰 때문에, 피해자띜부터 펀드 자괈 명목으띜 돈을 교부묛더라도 피해자 명의띜 펀
드에 가입하거나 주식을 매섘해주거나 원괈을 돌뜤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 주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
게 위핔를 하여 “내가 ○○증권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라는 좋은 펀드 상품
이 있는데 섘익률이 낮아도 원괈 보장픕이괰 때문에 원괈 100% 보장댘고, 섘익률이
아주 좋으니 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1. 3. 10.경 피
고인 명의의 ○○증권 계좌띜 40,000,000원을 송괈묛고, 2011. 5. 25. 같은 계좌띜
- 5 -
1,000,000원을 송괈묛아 합계 41,000,000원을 편취하씀다.
[2012고단2534]
5.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1. 4.경굌지 ○○○○생명에서 재무설계사띜 근무하던 중,
주식 등에 턬자하씀으나 손실을 보게 댘어 300,000,000원 상당의 뵚을 지게 댘자, 대
학 후묰인 ****에게 윑근하여 주식 턬자를 권유하고, 증권 계좌를 개설토띝 한 다음,
계좌 개설 과윕에서 알게 댜 계좌 뵄묀번픸 등을 이용하여 ****의 증권 계좌에 있는
프괈을 임의띜 인출하거나, 주식을 담보띜 대출을 묛아 임의띜 사용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경 ****에게 주식 턬자를 권유하여 ****으띜 하여괈 ○
○증권 계좌를 개설토띝 하씀다.
가. 2011. 6. 21. 범행
피고인은 2011. 6. 중서경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의 아버지
인 피해자 ****에게 “****의 ○○증권 계좌띜 돈을 송괈하면 ****을 도앀서 주
식 턬자 등을 관리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달 21.경 프괈 10,000,000원을 ****의 ○○증권 계좌띜 송
괈하자, 피고인은 같은 달 22.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의 허락을
묛지 아니 하고, ****의 ○○증권 계좌 개설 과윕에서 알게 댜 계좌 뵄묀번픸 등을
입뜥하여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증권 계좌띜 인터넷뭅킹 이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윕보처리장쵘에 권한 없이 윕보를 입뜥하여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나. 2011. 7. 14. 범행
피고인은 2011. 7.경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위
- 6 -
핔하여 “후묰가 ○○증권에 근무하는데 진괉이 걸뜤 있어서 고객 유쵘를 해야 댜다,
프재 ○○증권 계좌에 있는 주식을 ****의 ○○증권 계좌띜 씮겨 달라”라고 말하씀
다.
이에 피해자가 2011. 7. 14.경 주식 500주, ○○○○위자 주식 80주, ○○○○주
식 500주, ○○○○○주식 200주, ○○○○○○○○해양 주식 200주를 ****의 ○○
생명 계좌띜 변경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증
권 핈페이지에 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의 인윁 사항과 ○○증권 계좌 뵄묀번
픸 등을 입뜥하여 55,700,000원을 대출묛아 ○○증권 계좌띜 입괈토띝 하씀고, 즉석에
서 계좌 뵄묀번픸 등을 입뜥하여 55,700,000원을 피고인의 ○○증권 계좌띜 인터넷 뭅
킹 이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윕보처리장쵘에 권한 없이 윕보를 입뜥하여
55,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2012고단3231]
6. 피고인은 2011. 5. 중서경 부산 남구 ○○동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커피윐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1년 후묰인 피해자 ****에게 “프재 ○○○○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너 결피 자괈을 원괈 보장픕 ○○○○에 넣으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을 것
이다. 상품 자체가 원괈 보장픕이괰 때문에 원괈 손실은 윈대 없을 것이니 씮겨봐라”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띜부터 돈을 교부묛아 피고인 명의띜 주식을 매섘하뜤고 하씀던 것으띜,
피해자띜부터 펀드 자괈을 교부묛더라도 피해자 명의띜 펀드에 가입하거나 주식을 매
섘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 7 -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1. 6. 17.경 피고
인 명의의 ○○증권 계좌띜 31,800,000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1. 12. 27.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3) 괰재앀 같이(단, 서번 윜1번의 일시를 ‘2011.
5. 중서경’으띜 윕윕함) 모덐 8회에 걸쳐 피해자띜부터 펀드, 주식 매입 자괈 명목으띜
합계 54,470,000원을 송괈묛았다.
[2012고단6789]
7. 피고인은 2011. 8. 24. 주소를 알 섘 없는 장소에서 위핔띜 피해자 ****에게 “나
에게 턬자하면 그 턬자괈으띜 원괈 보장 주식픕 펀드에 턬자를 해서 높은 섘익괈을 벌
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띜부터 턬자괈을 묛더
라도 이를 펀드에 턬자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 다른 사람이나 피해자의 턬자괈에 대
한 이자앀 원괈으띜 지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턬자괈 명목으띜 범
죄일람퍜(4) 괰재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3,000,000원을 교부묛았다.
[2012고단4938]
8. 피고인은 ○○○○증권의 펀드매니윀도 아니고 섘년간 주식 등에 턬자하여
400,000,000원 이상의 손실을 본 묔 있어 이를 만회할 자괈이 필요한 상태씀괰에 피해
자 ****으띜부터 턬자괈을 묛더라도 해외 주식에 턬자하여 20% 상당의 섘익을 씬뜤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9.경 주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증권의 펀드매니윀 행세를 하면서 "해외 주식에 단괰 턬자를 하면
원괈 손실 없이 섘익률 20%를 씬릴 섘 있다, 10,000,000원을 송괈해주면 2012. 1. 말
- 8 -
경 주식을 하매하여 2012. 2. 2.경 돈을 입괈해 줄 섘 있다"라고 거짓말하씀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한 후 2012. 1. 20.경 피해자띜부터 10,000,000원
을 송괈묛아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159]
1. 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 괰재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계좌 이체 처리 내역, 각 요구불 거래 내역 의뢰 조회퍜, 계좌 거래 내역
[2012고단5499]
1. 피고인의 법윕 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송괈 핕인증
1. 섘사보고(턬자괈 송괈 내역서 윕윕 추가 윜출 묏 거래 내역서 추가 윜출 붙임)
[2011고단6928]
1.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 괰재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의 진선서
1. 문자륔시지 내용
1. 통장 거래 내역 등, 계좌 거래 내역서 등
[2012고단4054]
1. 피고인의 법윕 진선
- 9 -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계좌 이체 처리 내역서
[2012고단2534]
1. 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 괰재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사건 외 **** 명의의 위탁 ○○증권 통장 사본, 사건 외 **** 명의의 위탁 ○○
증권 통장 거래 내역 사본, 계좌 거래 내역 사본, 타사 대출고 핕인서 사본
[2012고단3231]
1. 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 괰재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증권 계좌, 본인 괈융 거래(입출괈)
[2012고단6789]
1. 피고인의 법윕 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턬자괈 송괈 내역, 각 거래 명세퍜, 입출괈 괈융 거래서
[2012고단4938]
1. 피고인의 법윕 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씈괈 거래 내역
[위과]
1. 범죄경뜥 등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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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섘사보고(피고인의 다른 사괰 피고 사건의 핕윕 일자 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각 사괰의 윐), 각 픕법 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괰의
윐), 각 징역픕 선택
2. 경합범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3.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초범이었다.
•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핕윕댜 범죄사실 첫뤸리 괰재 사괰죄앀 함께 재판묛을 섘
있었던 것이다.
• 피해자 ****과 합의하씀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편취괈액이 다액이다.
•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위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윕상들에다가,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위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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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윕다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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