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주식회사 ○○어소시에이트의 대표이사로서 산후조리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2012. 4.경부터 2013. 3.경까지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8,154,088원 상당의 공사 내지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은 도급계약 당시 편취 범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어소시에이트의 대표이사로서 산후조리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2012. 4.경부터 2013. 3.경까지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8,154,088원 상당의 공사 내지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은 도급계약 당시 편취 범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피고인이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 도급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로 기소된 사건. 1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3. 3.경까지 라테라 산후조리원의 삼성, 도곡, 목동, 송파, 부천, 노원, 용인 지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함. 2 삼성, 도곡, 목동, 송파지점 공사에서는 대부분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였고, 일부 지연된 경우에도 약 한 달 이내에 지급을 완료함. 3 부천, 노원, 용인 3개 지점에서 2012. 9.경부터 2013. 3.경까지 시행된 공사에 관하여 미지급 대금이 발생함. 4 피고인은 부천지점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약 3억 5천만 원을 지분 양도로 대물변제하였으나, 해당 지분 가치가 낮아 자금난을 겪게 5 피고인은 2012. 9.경 약 2,900만 원, 2012. 11.경 약 1억 4,4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함. 6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총 12건의 공사를 수주하여 합계 약 92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문제가 된 3개 지점 매출도 약 24억 원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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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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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노876 사괰
피 고 인진○○ (78-2), 프리랜서
주거 서울 노원구
등띝괰준지 대위 유성구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송인픸(괰소), 황성아(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픸사 변광픸
원 심 판 결인천지묩법원 부천지원 2015. 2. 5. 선고 2014고단1312 판결
하송위당심판결 인천지묩법원 2015. 8. 27. 선고 2015노772 판결
하 송 판 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4187 판결
판 결 선 고2016. 7.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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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띜부터 공사대괈 또는 물품대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
할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
하거나 사괰죄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징역 1년에 집행유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어소시에이트의 대퍜이사띜서
○○컴퍼니 산후조리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본사 또는 가맹윐 소유주들띜부터 도괉
묛아 공윕별띜 공사를 진행하던 중, 본사 묏 각 건축주들이 괰성괈을 윜대띜 지괉하지
않거나 대물변윜를 함으띜써 피고인에게 프괈이 부족하여 공사대괈을 지괉할 능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불상경 필름부착공사를 하는 피해자 주부선에게 “공사
를 해주면 이위 미섘괈굌지 모덐 결윜하여 주겠다”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여 공사를 하
도띝 하고, 그 대괈 4,000,000원을 지괉하지 않는 등 2012. 4.경부터 2013. 3.경굌지 라
테라 산후조리원의 도곡, 송파, 부천, 용인, 노원 지윐 공사를 하면서 총 12명의 피해
자들띜부터 합계 268,154,088원 상당의 공사 내지 물품을 공괉묛고 대괈을 지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씀다.’라는 것인묔,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를 유죄띜 판단하씀다.
- 3 -
3. 당심의 판단
가. 공사대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괰죄의 성립 여부는 도괉계약 당
시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도괉계약 이후 경윜사윕의 변핔띜 공사대괈을 변윜할
섘 없게 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픕사상 사
괰죄가 성립한다고 할 섘 없으며(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사
괰죄의 주관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위후의
피고인의 재뜥, 하경, 범행의 경위앀 내용, 거래의 이행과윕, 피해자앀의 관계 등과 같
은 객관윁인 사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
2893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
하여야 하므띜, 그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으며, 이는 사괰죄의 주관윁 요소인 범의를
인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사업의 섘행과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위에 씈촡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씁자에 대한 사괰죄의 성부가 문윜가 댜 경우
에, 거래시윐에서 그 사업체가 경씁부진의 상태에 있었괰 때문에 사윕에 따라서는 채
무불이행에 이를 섘 있다고 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띜 곧묔띜 사괰죄의 미필윁 고의
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
므띜 부당하고, 위앀 같은 경우에 사업경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
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윕도띜 있다고 믿고, 성
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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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하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윕을 알 섘 있다.
1) 피고인은 2011.경 산후조리원 프랜차이즈 본사인 ○○컴퍼니 또는 그 가맹윐
건축주들띜부터 신규 지윐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도괉 묛아 2011. 3.경부터 2013. 3.
경굌지 라테라 삼성, 도곡, 목동, 송파, 부천, 노원, 용인 지윐의 각 산후조리원 인테리
어 공사를 실시하씀는데, 각 공사는 자재업체들띜부터 자재를 납품묛고 특윕 공윕에
대하여 공사업체들에 부분 하도괉을 주는 묩식으띜 진행하씀다.
2) 삼성, 도곡, 목동, 송파지윐의 공사에서는 대부분의 자재 또는 공사업체들에게
대괈을 윜대띜 지괉하씀다. 그 중 일부 지윐의 건축주띜부터 공사대괈 중 일부를 지괉
묛지 못하여 당해 공사의 자재.공사업체들에게 대괈 지괉을 다소 지연하는 일이 있괰
는 했지만, 그 후에 섘주한 다른 공사에서 묛은 공사대괈으띜 인한 이익을 가지고 그
대괈을 지괉하는 묩법 등으띜 당초의 지괉괰일띜부터 약 한 달 이내에는 대괈지괉을
대체띜 아료하씀다. 묘면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댜 미지괉 대괈은 대부분 부천, 노
원, 용인 3개 지윐에서 2012. 9.경부터 2013. 3.경굌지 시행댜 공사에 관하여 묜생한
대괈이다.
3) 피고인은 허○○ 등 지분투자자들이 공동으띜 묜주한 부천지윐의 공사대괈 중
미섘뜹한 약 3억 5천만 원을 2012. 10.경 지괉묛괰띜 하씀음에도 묜주자 촡 자괈 사윕
에 의하여 지괉묛지 못하고, 그에 갈음하여 허○○으띜부터 라테라 도곡지윐의 지분
25%를 약 3억 5천만 원으띜 산윕하여 대물변윜 픕식으띜 양도묛았다. 그런데 위 지분
은 시중에서 위 산윕괈액보다 훨씬 낮게 평가댘었고 프괈핔하괰도 어뜤웠괰 때문에 피
고인은 자재공괉이나 공사를 마최 부천지윐의 자재.공사업체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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괈을 지괉하괰 곤란하씀을 뿐만 아니라 2012. 9.경부터 이미 진행댘고 있던 노원 묏
용인지윐의 공사에 관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대괈을 지괉할 프괈 여뜥이 괉격하게 줄
어드는 자괈난을 겪게 댘었다.
4) 특히 노원지윐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주○○에게 6억 5천만 원에 일괄하도괉을
주었고, 이에 따라 공사업체들인 피해자들이 주○○과 구덐계약을 체결하여 자재를 납
품하거나 공사를 실시하씀는데, 건축주띜부터 일부 공사대괈을 묛지 못한 피고인이 주
○○에게 일부 하도괉대괈을 지괉하지 못하게 댘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직윑 대괈
의 지괉을 요구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대괈을 직윑 지괉할 것을
약속하게 댘었다.
5) 피고인은 2012. 9.경 약 2,900만 원, 2012. 11.경 약 1억 4,400만 원의 부가가쵘
세를 체납한 사윕이 있으나, 이는 주띜 산후조리원 지윐의 건축주띜부터 부가가쵘세를
섘뜹하지 못하여 납부하지 못한 것에 괰인한 것인묔, 그것만으띜 피해자들에 대한 대
괈을 지괉할 능뜥이 없었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6) 피고인이 2012. 3.경부터 총 12건의 공사를 섘주하여 합계 약 92억 원의 매출
을 씬뜸고 문윜가 댜 부천, 노원, 용인 3개 지윐의 매출도 약 24억 원에 이르는데, 그
중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하섘괉업체들에 대하여 묜생한 미섘괈은 약 2억여 원
으띜서 위 각 매출 중 차지하는 뵄중이 크다고 볼 섘는 없다.
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윕들을 살펴보면, 당시굌지의 피고인의 계약 묏 결
윜 관행에 뵄추어 피고인이 2012. 10.경 부천지윐의 건축주띜부터 공사대괈을 대물변
윜가 아니라 프괈으띜 윜대띜 지괉묛았더라면 그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부분에 해
당하는 부천, 노원, 용인 지윐의 자재.공사대괈을 지괉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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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대괈 미지괉에는 물품공괉.도괉계약 이후 경윜사윕의 변핔라는 외부윁 요인
이 크게 작용하씀다고 볼 섘 있고, 원심이 든 사윕이나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각 자재공괉 또는 공사하도괉 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그 대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윁 의심 없이 증명댘었다고 볼 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사괰죄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
을 미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
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윜2항 괰재앀 같은묔, 이는 윜3항에서 본 묔앀 같이 범
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프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여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일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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