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789서울중앙지법 1심2014-10-01 선고검수완료

병원 원장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영하는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가산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법 제2부 2013고단789 사기 사건(2014년 10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1. 12. 2. 보건복지부령 제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8조 제2항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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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병원의 원장으로, 2008년 7월 1일경부터 이 병원을 운영했다.
  • 피고인은 위탁급식업체인 OO회사와 구내식당 식자재 공급 계약을 맺고, 영양사·조리사 등 식당 직원들을 병원 직원으로 등록한 뒤 급여와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을 병원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마치 병원이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꾸몄다.
  • 검사는 피고인이 실제로는 OO회사에 구내식당을 위탁해 운영하면서도 직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신고하고, 2008년 7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직영가산금 명목으로 합계 243,634,250원을 받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은 병원이 영양사·조리사 등을 소속 직원으로 두고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해 직영가산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공단을 속인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08년 6월 이전까지 다른 병원을 운영할 때는 구내식당을 OO회사에 위탁했지만, 병상 규모가 훨씬 큰 이 병원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직영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2008년 6월 18일경 OO회사와 식자재만 공급받는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은 새 계약을 맺으면서 OO회사 대표로부터 식자재 대금을 '입원환자 1식당 3,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식당 종사자 인건비의 50%를 공제한 금액'만 받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금 정산이 쉽고 인건비를 아낄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이런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병원 원장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 직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원환자식대 요양급여 중 직영가산금을 청구해 합계 2억 4,363만여 원을 받아 챙겼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구내식당을 실제로 누가 운영했는지와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를 놓고 살폈는데,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확신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영양사·조리사 가산금과 직영가산금이 어떤 경우에 나오는지 관계 법령과 행정규칙을 확인했다. 가산금은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나 조리사 수에 따라 계산되고, 직영가산금은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명 이상 상근하면서 요양기관이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나온다고 봤다.
  • 여기서 '소속'은 근로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쓴 게 아니라 실제로 요양기관에 고용돼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뜻하고, '직접 운영'은 요양기관이 식사를 제공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풀이했다.
  • 결국 구내식당을 직영하는지 위탁하는지는 영양사 등 종사자에 대한 고용과 지휘·감독 관계, 식단 작성, 식자재 검수, 조리위생 관리, 식당시설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형태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법원은 증인 진술과 증인신문조서 등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구내식당을 OO회사에 위탁해 운영하면서 직영가산금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 특히 피고인이 병원을 확장 이전하면서 실제로 직영 체제로 전환하려 했고, OO회사와 식자재만 공급받는 새 계약을 맺었으며, 인건비 일부를 식자재 대금에서 공제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정산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한 판단이었다는 점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줬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병원 구내식당을 직영하는지 위탁 운영하는지가 애매할 때,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혐의를 입증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약서에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운영 형태와 의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의심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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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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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4.3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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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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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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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2768·수원지방법원·2006-09-21·1심·유죄 (형 선고)

병원장으로서 환자 16명의 입원 사실을 허위로 기록해 요양급여비와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무죄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930·서울고등법원·2010-12-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18·창원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개발계획 허위·과장 설명으로 매매대금 편취 (피해자 2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2.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20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주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단으로 허위 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4.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528·수원지방법원·2019-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2.1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2.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4.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3.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300·수원지방법원·2008-05-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권유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6.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90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3·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1억 26백만원 편취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754·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1노445·대구고등법원·1971-12-22·2심·기각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53·창원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608,491,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6.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1.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4.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병원 원장인 피고인이 병원 구내식당을 乙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음에도 甲 병원이 직접 운영한 것처럼 요양급여(식사가산금)를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영양사·조리사·직영가산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검 사】 최나영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3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 1.경부터 **** (주소 생략) 소재 ‘****’의 원장으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위탁급식업체인 ‘****’의 대표 ****와 위 병원 구내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구내식당의 영양사·조리사 등 직원들을 위 병원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구내식당 직원들의 급여와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을 위 병원에서 지급하면서 마치 ****는 식자재 공급업체에 불과하고 위 병원에서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내식당 소속으로 되어 있는 영양사, 조리사 등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일부를 **** 측에 지급할 식비에서 일부 공제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위 회사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영양사·조리사 등의 입영양사, 조리사 등의 입·퇴사에 대한 정보 및 인사기록카드, 고용계약서 등 역시 위 회사에서 관리하도록 하면서 구내식당에서 판매되는 식사에 대해 한끼당 3,000원 가량으로 식비를 책정하여 병원 구내식당에서 판매되는 식사량에 따라 위 병원에서 위 회사에 식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병원에서는 구내식당을 직영한다고 허위 신고한 후 2008. 7.경 위 병원에서 요양급여 청구를 담당하는 직원을 통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입원환자식대 요양급여 중 직영가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8. 7.분 가산금 2,101,3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직영가산금 명목으로 합계 243,634,2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운영의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영양사·조리사 등을 소속 직원으로 두고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직영가산금 등 이 사건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허위로 이 사건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요양급여(식사가산금)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과 행정규칙[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1. 12. 2. 보건복지부령 제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고시된 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2012. 2. 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편 제2부 제17장(입원환자 식대)]에 의하면, 영양사·조리사 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또는 조리사의 수에 따라 산정되고, 직영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있어 입원환자식사에 필요한 인력이 당해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하고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산정된다. 여기서 ‘소속’이라 함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에 고용되어 요양기관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를 뜻하고, ‘직접 운영’이라 함은 요양기관이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직접 제공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자신의 계산과 위험 아래 급식시설(이하 ‘구내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바, 구내식당의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요양기관이 영양사 등 요양기관 소속의 인력을 두어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는지, 아니면 다른 식자재 공급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는 결국 영양사 등 식당종사자들에 대한 고용 및 지휘감독 관계, 식단의 작성, 식자재의 검수, 조리위생의 관리 및 식당시설의 관리 등 구내식당의 전반적인 운영 형태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증인 공소외 3의 법정진술과 ****, 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구내식당을 ****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음에도 이 사건 직영가산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으로 이전하여 개업하기 전에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병원’을 운영할 당시인 2004년경부터 2008. 6. 이전까지는 구내식당을 ****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병상의 규모가 훨씬 큰 이 사건 병원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식당의 운영을 직영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2008. 6. 18.경 위 회사와 사이에 식자재만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이 사건 병원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희망하는 ****의 대표 ****로부터 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위 회사에서 이 사건 병원에 공급하는 식자재의 가액으로 ‘매월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1식당 3,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영양사·조리사 등 식당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급여,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의 50%를 공제(할인)한 금액’만을 지급받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식자재대금 산정방식에 관한 계약조건이 식자재를 공급받을 때마다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비하여 식자재대금을 정산하는 데 훨씬 수월할 뿐 아니라, 위 식당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 구내식당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다만 그러한 계약조건을 위 물품공급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08. 7. 1.경 기존에 **** 소속의 영양사로서 이 사건 병원 이전의 ‘△△병원’에서 파견되어 근무한 바 있던 공소외 3과 새로운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소외 3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 총무과장 공소외 4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매주 식단의 작성, 해당 식자재의 선별 및 납품 요청, 납품받은 식자재의 검수에서부터 조리설비와 기구 관리, 위생교육, 조리사 등 식당종사자들의 근태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 하에 위 병원의 식당 운영의 실무를 전담하는 영양실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이러한 업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3이 ****로부터 지시나 간섭을 받은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영체제로 전환한 이후부터는 인터넷상에서의 채용공고 등을 통하여 조리원 등 필요한 식당종사자들을 채용하였고, 채용한 인력에 대하여 매년 연봉협상을 통한 급여, 휴무일수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약정하여 이 사건 병원의 명의와 계산 아래 식당종사자들의 급여와 퇴직금(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한편, 위 급여와는 별도로 위 식당종사자들이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그들을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시켜 그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으며, 그 이외에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의 적용 등에 있어서도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취급한 적이 없었다. 5) 피고인이 위 식당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 인건비의 50%는 위 계약조건에 따라 사실상 ****가 부담하여 왔으나, 그 외의 식당 운영에 소요되는 조리시설 및 기구의 유지관리비와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은 전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부담하였다. 6) ****는 평소 이 사건 병원의 식당종사자들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연봉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그들의 이력과 급여에 관련된 자료를 이 사건 병원의 영양사인 공소외 3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으나, 이는 식당종사자 인건비의 50%를 위 회사에서 부담하는 관계로 이 사건 병원이 고용한 식당종사자들의 인적 사항과 그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급여액수를 위 회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회사는 영양사의 근무스케줄을 위 공소외 3으로부터 교부받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식자재 납품·검수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병원과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편의상 영양사의 근무스케줄을 미리 파악해 두고자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7) 또한 ****는 이 사건 병원이 2011. 1.에서 같은 해 4. 사이에 2,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병원이 벼룩시장 등을 통하여 구인광고를 할 때 그 광고료(157,000원 정도)를 대납한 적이 있었으나, 이는 조리원 등의 잦은 퇴사로 수시로 인력난을 겪는 이 사건 병원 측이 보다 신속하게 필요 인력을 구하기 위하여 위 회사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까지 위 회사에서 부담하게 된 것인바, 위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병원과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병원 식당종사자들의 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다. 나아가 위 회사는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한 거래 병원에서 발생하는 인력 충원 문제 등 현안의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와 그와 관련한 회사와 위 병원 사이의 협의 내용 등을 요약한 일일업무현황을 몇 차례 작성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 역시 거래 병원들과 사이에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8) 설령 ****가 이 사건 병원 식당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의 절반을 부담한 관계로 이 사건 병원에서 한 구내식당의 운영을 순수한 의미의 직영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병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식사가산금 등 요양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후적인 법률적인 판단에 의한 것일 뿐, 위 요양급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병원에 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존재함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이고서 이를 청구한다는 편취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의 편취금액 중 직영가산금을 제외한 영양사 가산금과 조리사 가산금의 경우 앞서 본 관계 고시에 의하면, 요양기관 소속으로 상근하는 영양사·조리사의 존재 및 그 수에 따라 결정될 뿐 요양기관이 식당을 직영하는지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위에서 본 고용관계의 형식과 실질,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의 영양사나 조리사는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적어도 위 영양사 가산금과 조리사 가산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더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안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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