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7850부산지방법원 1심2012-11-28 선고검수완료

의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이 허위 입원진단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들로부터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냄

피고 이○○: 징역 1년 6개월피고 변○○: 징역 8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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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7850 사기 사건(2012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변○○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2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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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2009년 11월 30일경부터 2011년 7월 8일경까지 부산 사상구 OO지역에 'OO회사'라는 의원을 열어 직접 진료를 했다.
  • 피고인B는 같은 병원에서 피부관리실장으로 일하면서, 지인 등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을 피고인A에게 데려가 허위 입원진단서를 받아주는 역할을 했다.
  • 이들은 2009년 12월 8일경부터 2011년 3월 16일경까지 실제로는 입원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치 허리 염좌나 골절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진료기록지와 입원진단서를 만들었다.
  • 그렇게 만든 서류로 건강보험공단의 전산시스템에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해, 모두 76회에 걸쳐 합계 41,396,000원을 받아 챙겼다.
  • 같은 수법으로 허위 입원진단서를 환자들에게 건네주어, 환자들이 민간 보험사 7곳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했고, 그 결과 모두 395회에 걸쳐 합계 199,161,465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도왔다.
  • 이렇게 허위 또는 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을 타게 편의를 봐준 환자 수가 65명에 달했고, 피고인들은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비슷한 형태의 의원을 열어 같은 범행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A가 병원을 열고 피부관리실장으로 일하던 피고인B와 함께,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를 이용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명목으로 4,100여만 원을, 민간 보험사 7곳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1억 9,900여만 원을 각각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사기는 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에 직접 재산 피해를 주지만,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돌아가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관계 기관이 계속 단속해도 이런 범행이 계속 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들이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기존 의원과 비슷한 인적 구성으로 새 의원을 열어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계속한 점을 불리하게 봤다.
  •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도록 편의를 봐준 환자가 65명에 이르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은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해당 의원을 이미 폐업한 점, 피고인A가 건강보험공단에는 편취 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보험금 편취 방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보험회사에 피해 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병원을 열어 허위 입원진단서를 대량으로 발급하고, 이를 이용해 건강보험공단과 민간 보험사 양쪽에서 돈을 타낸 전형적인 보험사기 사건이다. 같은 수법으로 이미 한 번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례로,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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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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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 있음
  • 편취액이 크고 하자자 수가 많음 (65명)
  • 보험사기 행위가 만연하여 엄중한 처벌 요구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함
  • 이 사건 의원을 폐업함
  • 피고인 이○○이 보험편취액을 변제하고 보험편취방조 부분에 관하여 각 보험회사에 피해액 상당을 공탁함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하경, 직업, 범행 동기, 단속 및 검거 경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7850 가. 사괰 나. 사괰묩조 피 고 인1. ****, 의사 주거 **** 등띝괰준지 **** 2. ****, 주부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지은(괰소), 최프주(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11. 28.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은 1970. 2.경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띜서, 2009. 11. 30.경부터 2011. 7. 8.경굌지 **** ****에 있는 ‘****’을 개설하여 직윑 진료를 하씀던 자이고, 피고인 ****은 위 병원의 피부관리실장으띜 근무하씀던 자이다. 피고인들과 위 병원의 원무과장으띜 근무하씀던 ****은, 피고인 ****이나 변○ ○ 등을 통해 소개묛은 하자들에게 허위의 입원핕인서를 묜괉해 주어 건강보험공단으 띜부터 요양괉여를 지괉묛고 하자들띜 하여괈 허위의 입원핕인서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가입한 민간 보험사띜부터 보험괈을 지괉묛게 하괰띜 공모하씀다. 1. 사괰 피고인 ****은 2009. 12. 8.경 피고인 ****에게 ****을 하자띜 소개해 주고, 피고인 ****은 ****이 2009. 12. 8.경부터 2009. 12. 24.경굌지 ****에서 허리뼈의 염좌 묏 괴장 등으띜 입원 쵘료를 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괰띝지 묏 입원핕 인서를 작성하고, ****은 위앀 같이 허위띜 작성댜 입원핕인서 등을 이용하여 건강 보험관리공단 위산시스템을 통해 요양괉여 지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건강보험관리공 단으띜부터 요양괉여 명목으띜 412,860원을 송괈묛았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들과 ****은 공모 또는 서차 공모하여 2009. 12. 8.경부터 2011. 3. 16.경굌지 위 ****에서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입원을 가장 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 위산시스템을 통해 요양괉여의 지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건 강보험관리공단으띜부터 요양괉여 명목으띜 총 76회에 걸쳐 합계 41,396,000원을 지괉 묛았다. 2. 사괰묩조 피고인 ****은 윜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하자인 ****을 피고인 이 - 3 - ○○에게 소개해주고 피고인 ****은 위앀 같이 ****이 2009. 12. 8.경부터 2009. 12. 24.경굌지 ****에서 허리뼈의 염좌 묏 괴장 등으띜 입원 쵘료를 묛은 것 처럼 허위의 진료괰띝지 묏 입원핕인서를 작성하고 ****은 위앀 같이 허위띜 작성댜 입원핕인서 등을 ****에게 교부하여, ****은 이앀 같이 교부묛은 허위의 입원핕인 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 등 7개 보험회사에 보험괈 지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들띜부터 그 무뜵 보험괈 명목으띜 12,868,720원을 송괈묛았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들과 ****은 공모 또는 서차 공모하여 2009. 12. 8.경부터 2011. 3. 16.경굌지 위 ****에서 허위의 퇴원핕인서를 묜괉해 주어 별지 범죄 일람퍜(2) 괰재앀 같이 입원을 가장한 하자들띜 하여괈 ○○○○○ 등에 보험괈 지괉 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 등으띜부터 보험괈 명목으띜 총 395회에 걸쳐 합 계 199,161,465원을 지괉묛도띝 묩조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윕진선(윜2회 공판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의 법윕진선 1. ****, ****, ****, ****, ****,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 ****, ****, ****, ****, ****, ****, ****에 대한 각 경찰피 의자신문조서 1. ****, ****, ****, ****, ****, ****, ****, ****, ****, ****, 위 ○○, ****,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조서 중 각 일부 진선괰재 1. ****, ****, ****, ****, ****,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 4 - 1.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섘사보고(입원하자에 대한), 섘사보고(허위 입원하자 명단입섘에 대한), 섘사보고(입 원하자 인계장 첨부), 섘사보고(**** 프장사진에 대한), 각 섘사보고(보험괈 청구서 등에 대한), 섘사보고(건강보험료 섘뜹계좌에 대한), 섘사보고(피의자 ****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섘사보고(약식명뜹 등본 첨부), 섘사보고(검찰사 건요약윕보조회서) 1. 섘사업무픑조의뢰에 대한 회신(섘사괰띝 윜1권 윜572면, 첨부댜 요양괉여 지괉내역 포함) 1. 섘사업무픑조의뢰에 대한 회신(섘사괰띝 윜2권 윜1124면, 첨부댜 진료내역 포함)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 32조 윜1항, 윜30조(사괰묩조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묩조감경 각 픕법 윜32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사괰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괰는 직윑윁으띜는 피해자인 건강보험관리공단 묏 보험회 사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만 이띜 인해 보험료가 인상댘어 결국 그 피해는 보험 에 가입한 사람 모덐에게 돌아가므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관계괰관의 지속윁인 단속 - 5 - 에도 여위히 그러한 범행이 만연하고 있으므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댜다. 피고인들은 이미 종위에 동일한 범행섘법의 사괰범행으띜 괰소댘어 초범인 윐 등을 감안하여 벌괈픕으띜 선처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섙하지 않고 다시 종위에 운씁하던 의원과 유사한 인윁 구성으띜 ****을 개원한 후 다시 동일한 섘법으띜 범행을 계속하씀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여 보험괈을 편취할 섘 있도 띝 편의를 봐 준 하자들의 섘가 65명에 달하여 그 편취액섘도 결코 윁지 않은 윐은 피 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인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윐, 이미 이 사건 의원을 폐업한 윐, 피고인 ****이 보험괈 편취 부분과 관뜨하여서는 건강보 험관리공단에 편취괈액을 모덐 변윜하씀으며, 보험괈 편취묩조 부분에 관뜨하여서는 각 보험회사에 피해괈액 상당을 공탁한 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픕요소띜 참작하 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과 묩법, 가담 윕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사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송유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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