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이 허위 입원진단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들로부터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7850 사기 사건(2012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변○○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2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2009년 11월 30일경부터 2011년 7월 8일경까지 부산 사상구 OO지역에 'OO회사'라는 의원을 열어 직접 진료를 했다.
- 피고인B는 같은 병원에서 피부관리실장으로 일하면서, 지인 등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을 피고인A에게 데려가 허위 입원진단서를 받아주는 역할을 했다.
- 이들은 2009년 12월 8일경부터 2011년 3월 16일경까지 실제로는 입원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치 허리 염좌나 골절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진료기록지와 입원진단서를 만들었다.
- 그렇게 만든 서류로 건강보험공단의 전산시스템에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해, 모두 76회에 걸쳐 합계 41,396,000원을 받아 챙겼다.
- 같은 수법으로 허위 입원진단서를 환자들에게 건네주어, 환자들이 민간 보험사 7곳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했고, 그 결과 모두 395회에 걸쳐 합계 199,161,465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도왔다.
- 이렇게 허위 또는 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을 타게 편의를 봐준 환자 수가 65명에 달했고, 피고인들은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비슷한 형태의 의원을 열어 같은 범행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A가 병원을 열고 피부관리실장으로 일하던 피고인B와 함께,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를 이용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명목으로 4,100여만 원을, 민간 보험사 7곳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1억 9,900여만 원을 각각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사기는 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에 직접 재산 피해를 주지만,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돌아가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관계 기관이 계속 단속해도 이런 범행이 계속 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들이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기존 의원과 비슷한 인적 구성으로 새 의원을 열어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계속한 점을 불리하게 봤다.
-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도록 편의를 봐준 환자가 65명에 이르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은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해당 의원을 이미 폐업한 점, 피고인A가 건강보험공단에는 편취 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보험금 편취 방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보험회사에 피해 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병원을 열어 허위 입원진단서를 대량으로 발급하고, 이를 이용해 건강보험공단과 민간 보험사 양쪽에서 돈을 타낸 전형적인 보험사기 사건이다. 같은 수법으로 이미 한 번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례로,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있음
- 편취액이 크고 하자자 수가 많음 (65명)
- 보험사기 행위가 만연하여 엄중한 처벌 요구
-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함
- 이 사건 의원을 폐업함
- 피고인 이○○이 보험편취액을 변제하고 보험편취방조 부분에 관하여 각 보험회사에 피해액 상당을 공탁함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하경, 직업, 범행 동기, 단속 및 검거 경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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