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비급여 진료를 한 환자를 급여 대상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1220 사기 사건(2016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12년 2월경 병원 운영이 악화되고 약 4~5억 원의 개인 채무가 생기자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A는 병원에 온 환자B 등에게 비급여 진료를 하고도, 마치 요양급여 지급 대상인 진료와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검사내역을 허위로 작성했다.
- 또한 내원한 환자의 내원일수를 실제보다 부풀려(증일)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사용했으며, 환자들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고 국내에 머물지도 않은 환자들에 대해서도 진료한 것처럼 꾸몄다.
- 이런 수법으로 2012년 3월 2일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해 요양급여 명목 190,616,296원과 의료급여 명목 1,417,268원, 합계 192,033,564원을 교부받았다.
- 청구 횟수는 1만여 회를 넘었고, 피고인A는 2016년 7월 1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사인 피고인A가 병원 운영 악화와 개인 채무로 인해 비급여 진료를 한 환자들을 요양급여 지급 대상인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검사내역을 허위로 작성하고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9,2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기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전문직인 의사가 전문지식을 활용해 속임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적 기금을 가로챈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 환자들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진료기록부와 검사내역을 허위로 만들고, 국내에 머물지도 않은 환자까지 진료한 것처럼 꾸몄으며, 그 횟수가 1만여 회를 넘는 점을 중하게 평가했다.
- 피고인A가 초범이고 피해액을 모두 갚았으며, 징역형을 받으면 의사 자격이 박탈된다는 점을 참작해도, 범행의 죄질과 횟수를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통상적인 사기 사건은 피해를 모두 갚으면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은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공적 기금을 가로챈 사안이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범행이 은폐될 가능성이 높은데, 적발되면 피해만 갚으면 선처를 받는 식이 되면 이런 공금 편취에 대한 형벌의 예방 효과가 극도로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1만여 회 넘게 공금을 가로챘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를 생각하면 벌금형은 터무니없고, 의사 자격 박탈도 오히려 마땅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공적 기금을 속여 받아 챙긴 사기 사건은 피해액을 모두 갚았더라도 개인 간 사기와 달리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전문 자격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공금을 편취한 경우에는 초범·전액 변제 같은 사정이 있어도 죄질과 횟수가 형량에 크게 작용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병원장으로서 환자 16명의 입원 사실을 허위로 기록해 요양급여비와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골절이 없는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60여 회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급여·보험금을 청구하게 해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 허점을 이용해 납부대상자들에게 가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부담금을 가로챈 행위
국립대 교수가 외부에 취직한 연구원의 취업 사실을 숨기고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로 연구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연구비를 타냄
가공의 인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차용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1억 5,530만원을 받아냄
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사회복지관 관장과 시설관리 직원이 상담 실적과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받아 챙김
부친이 사망한 뒤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부친이 살아 있는 것처럼 꾸며 퇴직연금을 계속 타냄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주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단으로 허위 급여를 청구함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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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을 도와주고 공연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음.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취업 경력을 속여 피해자 아들 2명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며 3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받아냄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성형외과를 운영한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의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이 허위 입원진단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들로부터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냄
학교가 정상 운영되고 1년간 어학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학부모 9명을 속여 연수비 2억2,700만 원을 받음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승용차를 고의로 추락시킨 뒤 경미한 상해를 중상으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교통사고를 내거나 위장한 뒤 허위로 상해를 주장해 보험금을 타냄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한의사 피고인 B와 C를 고용해 이들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권유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의료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원장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함.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608,491,000원을 송금받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들을 고용해 무면허 진료와 허위 요양급여 청구를 하게 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공공기관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행위
병원 원장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영하는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가산금을 청구함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 전문직 의사가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망
- 공적 기금 편취
- 진료기록부·검사내역 허위 작성
-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허위 청구
- 편취 횟수 1만여 회 상회
- 초범
- 피해액 전액 변제
- 징역형 시 의사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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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의사가 전문지식을 활용해 공적 기금을 편취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하며, 단속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현실에서 공금 편취·횡령에 대한 형벌의 범죄예방효과가 극도로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범이고 피해액을 변제했더라도 의사 자격 박탈이 지나친 피해가 아니며 오히려 마땅하다고 보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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