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가 외부에 취직한 연구원의 취업 사실을 숨기고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로 연구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연구비를 타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748 사기 사건(2016년 6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9년경부터 국립 경북대학교 ○○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9년 4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총 20개의 국가연구개발 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합계 약 8억 730만 원을 지원받아 왔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상 연구원이 외부기관에 취업해 급여를 받으면 그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연구비 청구 때 반드시 취업 여부를 밝혀야 하고, 연구책임자가 연구원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다.
- 그런데 피고인은 2009년 4월경부터 2014년 5월 30일경까지 박사과정 연구원 등 6명이 외부기관에 취직해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도 이를 기재하지 않고 인건비를 청구한 뒤, 연구원 계좌로 들어온 돈을 곧바로 현금으로 빼거나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썼다. 이렇게 받아낸 인건비는 합계 245,835,830원이다.
- 또한 피고인은 2010년 5월경부터 2012년 4월 18일경까지 전자부품 공급업체 두 곳으로부터 허위 견적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마치 연구 소모품을 실제로 산 것처럼 피해자 측에 제출하고, 피해자가 업체에 연구비를 보내게 한 다음 부가가치세 등을 뺀 돈을 업체로부터 되돌려받았다.
- 이런 수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61,963,137원 상당의 연구비를 빼돌렸다.
-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제1회 공판에서 물품 허위구입 부분을, 제6회 공판에서 인건비 부분을 각각 인정하는 등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립대 교수인 피고인은 20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있으면서, 외부기관에 취직해 급여를 받는 연구원들의 취업 여부를 일부러 적지 않고 인건비를 청구해 약 2억 4,580만 원을 받아냈고, 실제로는 물품을 사지 않았는데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업체로 하여금 연구비를 받게 한 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22회에 걸쳐 약 6,196만 원을 받아냈다. 이 행위는 모두 사기죄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연구책임자로서 연구원들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외부 취업 사실을 숨기고 인건비를 청구한 점, 인건비가 연구원들에게 온전히 지급되도록 할 의사가 없었던 점을 들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봤다.
-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실제로 사지 않은 물품 대금을 피해자가 업체에 지급하게 하고 그 돈을 되돌려받은 행위도 기망에 의한 편취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단독범으로 기소됐지만 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아 공소장 변경 없이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 적용 법조는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며, 물품 허위구입 부분에는 형법 제30조(공모)가 더해졌다. 여러 범죄를 하나로 합쳐 처리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됐다.
-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의 감경영역(10월~2년 6월)에 해당하지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붙였다.
핵심 정리
국가 연구비는 목적과 규정에 맞게 써야 하며, 연구원의 외부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로 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돈을 받아내면 사기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구책임자라는 지위가 연구비를 마음대로 쓸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비급여 진료를 한 환자를 급여 대상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함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 허점을 이용해 납부대상자들에게 가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부담금을 가로챈 행위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경찰관 신분을 믿게 해 시각장애인 등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행위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부친이 사망한 뒤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부친이 살아 있는 것처럼 꾸며 퇴직연금을 계속 타냄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주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단으로 허위 급여를 청구함
병원장으로서 환자 16명의 입원 사실을 허위로 기록해 요양급여비와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개인회생 절차에서 실제보다 적은 소득을 신고하고 추가수당을 누락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함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공천을 도와주고 공연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음.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학교가 정상 운영되고 1년간 어학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학부모 9명을 속여 연수비 2억2,700만 원을 받음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대학 축구부 특기생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골절이 없는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60여 회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급여·보험금을 청구하게 해줌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608,491,000원을 송금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허위 사업계획서로 5억3000만원 대출금 편취 및 부가세 부정환급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 고도의 도덕성·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 지위 이용
- 편취금 대부분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
- 감사 적발 시 참여연구원들에게 진술 유도
- 초범
- 피해자에게 361,037,290원 반환하여 피해 회복
- 징계절차에서 해임처분
- 범행 인정 및 반성
- 26년간 교수 재직 및 연구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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