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5고단2748대구지방법원 1심2016-06-02 선고검수완료

국립대 교수가 외부에 취직한 연구원의 취업 사실을 숨기고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로 연구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연구비를 타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748 사기 사건(2016년 6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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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9년경부터 국립 경북대학교 ○○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9년 4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총 20개의 국가연구개발 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합계 약 8억 730만 원을 지원받아 왔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상 연구원이 외부기관에 취업해 급여를 받으면 그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연구비 청구 때 반드시 취업 여부를 밝혀야 하고, 연구책임자가 연구원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다.
  • 그런데 피고인은 2009년 4월경부터 2014년 5월 30일경까지 박사과정 연구원 등 6명이 외부기관에 취직해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도 이를 기재하지 않고 인건비를 청구한 뒤, 연구원 계좌로 들어온 돈을 곧바로 현금으로 빼거나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썼다. 이렇게 받아낸 인건비는 합계 245,835,830원이다.
  • 또한 피고인은 2010년 5월경부터 2012년 4월 18일경까지 전자부품 공급업체 두 곳으로부터 허위 견적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마치 연구 소모품을 실제로 산 것처럼 피해자 측에 제출하고, 피해자가 업체에 연구비를 보내게 한 다음 부가가치세 등을 뺀 돈을 업체로부터 되돌려받았다.
  • 이런 수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61,963,137원 상당의 연구비를 빼돌렸다.
  •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제1회 공판에서 물품 허위구입 부분을, 제6회 공판에서 인건비 부분을 각각 인정하는 등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립대 교수인 피고인은 20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있으면서, 외부기관에 취직해 급여를 받는 연구원들의 취업 여부를 일부러 적지 않고 인건비를 청구해 약 2억 4,580만 원을 받아냈고, 실제로는 물품을 사지 않았는데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업체로 하여금 연구비를 받게 한 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22회에 걸쳐 약 6,196만 원을 받아냈다. 이 행위는 모두 사기죄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연구책임자로서 연구원들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외부 취업 사실을 숨기고 인건비를 청구한 점, 인건비가 연구원들에게 온전히 지급되도록 할 의사가 없었던 점을 들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봤다.
  •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실제로 사지 않은 물품 대금을 피해자가 업체에 지급하게 하고 그 돈을 되돌려받은 행위도 기망에 의한 편취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단독범으로 기소됐지만 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아 공소장 변경 없이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 적용 법조는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며, 물품 허위구입 부분에는 형법 제30조(공모)가 더해졌다. 여러 범죄를 하나로 합쳐 처리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됐다.
  •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의 감경영역(10월~2년 6월)에 해당하지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붙였다.

핵심 정리

국가 연구비는 목적과 규정에 맞게 써야 하며, 연구원의 외부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로 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돈을 받아내면 사기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구책임자라는 지위가 연구비를 마음대로 쓸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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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8 / 6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4342·울산지방법원·2022-11-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3.1억원 vs 7,905만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단2851·수원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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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7고단3236·울산지방법원·2018-08-22·1심·유죄 (형 선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3.1억원 vs 6,181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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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84·제주지방법원·2015-07-15·1심·유죄 (형 선고)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다름: 3.1억원 vs 5,000만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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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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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916·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2.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20·의정부지방법원·2016-07-11·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비급여 진료를 한 환자를 급여 대상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1.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3447·수원지방법원·2011-10-26·1심·유죄 (형 선고)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 허점을 이용해 납부대상자들에게 가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부담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4.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노4170·수원지방법원·2011-11-03·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신분을 믿게 해 시각장애인 등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4.2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3.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775·의정부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부친이 사망한 뒤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부친이 살아 있는 것처럼 꾸며 퇴직연금을 계속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2.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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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8.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1.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993·전주지방법원·2016-07-20·1심·유죄 (형 선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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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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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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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7·1심·유죄 (형 선고)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33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5.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2.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20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주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단으로 허위 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4.9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2768·수원지방법원·2006-09-21·1심·유죄 (형 선고)

병원장으로서 환자 16명의 입원 사실을 허위로 기록해 요양급여비와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4고단618·창원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2.7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11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08-30·1심·유죄 (형 선고)

개인회생 절차에서 실제보다 적은 소득을 신고하고 추가수당을 누락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7.4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4·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6.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43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7-19·1심·유죄 (형 선고)

공천을 도와주고 공연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2.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6고단2773·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학교가 정상 운영되고 1년간 어학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학부모 9명을 속여 연수비 2억2,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2.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925·울산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4.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9.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8.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530·부산지방법원·2009-12-17·2심·무죄로 파기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5.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05·수원지방법원·2014-10-15·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축구부 특기생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7.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123·대구지방법원·2015-05-08·2심·형량 변경

골절이 없는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60여 회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급여·보험금을 청구하게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081·대구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2고합453·창원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608,491,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6.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32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88노288·대구고등법원·1988-08-20·2심·형량 변경

허위 사업계획서로 5억3000만원 대출금 편취 및 부가세 부정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억원 · 비교 5.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고도의 도덕성·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 지위 이용
  • 편취금 대부분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
  • 감사 적발 시 참여연구원들에게 진술 유도
↓ 감경 사유5건
  • 초범
  • 피해자에게 361,037,290원 반환하여 피해 회복
  • 징계절차에서 해임처분
  • 범행 인정 및 반성
  • 26년간 교수 재직 및 연구업적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2748 사기 피 고 인****, 무직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이하 생략 검 사송한섭(기소), 이기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6. 6.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경부터 국립 **** ○○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산업기술평 가원에서 지원하는 ‘멤스용 웨이퍼 대 웨이퍼 접합의 강도측정 국제표준 등록’ 연구개 발과제를 비롯하여 별지 연구과제 내역 기재와 같이 2009. 4.경부터 2014. 5.경까지 총 - 2 - 20개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합계 807,341,000원 상당을 지원받아 왔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경북대 연구비 관리 규정 등에 의하 면, **** 산학협력단은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 책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하는데, 연구책임자는 ① 연 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별도의 기관 등에 취업을 하여 해당 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구원의 연구개발 과제에서의 인건비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할 뿐 별도로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연구비 청구 시 참여연구원의 외부기관 취업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고, ② 연구책임자의 청구에 따라 경북대 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연구원 명의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되는 인건비를 회수 하여 공동 관리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어기고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 하는 경우 공동 관리한 인건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고, ③ 500만 원 이하의 연구기자재 등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 산학협력단에서 납품업체로 직접 대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 **** 산학협력단에서는 실제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신청된다고 하더라도 그 연구원이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연구책 임자 등이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기자재 등 구입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등이 첨부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연구기자재를 구입한 사 실이 없다면 연구비를 지급치 아니한다. 1. 인건비 편취 - 3 - 피고인은 위와 같은 20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서 자신이 직접 연구원들 의 통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 외부기관 등에 취직되어 있는 연구원들의 취직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그들 명의로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 연구원들의 인건비 전액이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도록 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연구원들에게 인건비가 지급 되는 것처럼 이를 청구한 후 각 지급되는 인건비의 대부분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4.경 **** 대학로 80 **** 전기 공학과에 있 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고인의 지도하에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이 주식회사 ****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참여연구원 소속 란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 고, 사실은 ****으로부터 연구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명목 하에 연구비 지급통 장을 넘겨받아 관리하면서 인건비가 입금되면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 좌로 송금하여 주식투자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에게 인건비 전액 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 산학협력단에 인건비 지 급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8.경 김○ ○의 계좌로 인건비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0.경까 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 등 6명의 연구원 명의 계좌 로 합계 245,835,830원 상당의 인건비를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연구물품 허위구입으로 인한 연구비 편취 피고인은 ****을 통하여 전자부품 등 공급업체인 ****(대표 ****) 및 엑○ 엘(대표 ****)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소모품 등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견적서, 허위세 - 4 - 금계산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피해자 ****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피해자로 하 여금 위 ****, ****로 연구비를 지급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결제된 금원 중 부 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원을 위 업체들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기 로 위 ****, ****, ****과 공모하였다 1)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5.경 위 연구실에서, 위 ****로부터 ‘ATmega48V’ 등 품목을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발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1,881,990원 상당의 연구비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31.경 1,881,990원을 ****로 송금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1,963,137 원 상당의 연구비를 위 업체들로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3)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각 진술녹음 1.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위와 같 이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2) 피고인은 제6회 공판에서 판시 제1항의 ‘인건비 편취’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회 공판에서 판시 제2항의 ‘연구물품 허위구입으로 인한 연구비 편취’ 범행을 인정하였다. - 5 - 1. 수사보고(참여연구원 등록대장 제출 등), 수사보고서(각 과제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해 당 구분), 수사보고(참여연구원 인건비 정리 관련), 수사보고(참여연구원 **** 인 건비 정리), 수사보고서(집행영수증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 **** 법인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 ****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 고서(허위영수증 관련 경북대산학협력단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허위영수증 관련 내 역 정리), 수사보고서(**** 등으로부터 돌려 받은 연구비 확인) 1. 연구과제 목록, 참여연구원 등록대장, 참여연구원 연구비 수령내역, 연구과제별 구 분,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조회, 연구비 수령내역 중 순수 인건비 자료, **** 연구비 수령내역 중 순수 인건비 자료, 각 인터넷뱅킹 거래내 역 조회, **** 거래내역, **** 거래내역, 허위영수증 내역 정리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4)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4)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245,835,830원+61,963,137원)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6 -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국가연 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외부기관에 취직한 연구원을 부당등록하거나, 참여연구원들 의 인건비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일괄 관리하는 방법으로 총 245,835,830원의 인건비를 편취하고, 나아가 연구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1,963,137원의 연구비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인건비 및 허위물품 구입비 대부분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의 행위는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인건비 공동 관리의 잘못된 관 행을 답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구비 편취라는 범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편취수법 이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감사원의 감사로 이 사건 범행 이 드러날 처지에 놓이자 인건비 사용에 대해 참여연구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등으로 변명하면서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참여연구원들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유도한 정황도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361,037,290원을 반환하여 피 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징계절차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6년간 **** 교수로 근무하면서 국제표준학 등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업적을 이루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 전 등 산업적 성과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7 - 판사 황순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별지 연구과제 내역, 범죄일람표 (1),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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