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1고단3447수원지방법원 1심2011-10-26 선고검수완료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 허점을 이용해 납부대상자들에게 가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부담금을 가로챈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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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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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3447 사기 사건(2011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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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행정 7급 공무원으로 2004년 8월 30일부터 2010년 12월 26일까지 교통행정팀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담당했다.
- 납부기한이 임박하거나 고지서를 분실한 납부대상자들을 위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부담금을 송금받아 대신 세입계좌(시 금고계좌)에 납부해 주는 편의를 제공해 왔다.
- 그러던 중 피고인은 행정전산망의 도로교통프로그램에 수납 입력만 하면 실제 세입계좌에 입금되지 않아도 정상 납부로 처리되어 독촉장이 발부되지 않고, 실제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07년 3월 8일 OO지역 OO출장소에서 납부대상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인출용 도장을 직접 보관하며 송금받은 부담금을 세입계좌로 보내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7년 3월 초순 OO지역 OO청 교통행정팀 사무실에서 납부대상자인 피해자에게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부담금이 납부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년 3월 13일 25,200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1년 3월 31일까지 총 651회에 걸쳐 합계 405,459,530원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으로, 행정전산망의 허점을 악용해 납부대상자들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정상 납부된다고 속여 4년간 651회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며 납부대상자들을 대신해 부담금을 납부해 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행정전산망의 허점을 발견하고 이를 악용해 실제 세입계좌 입금 없이도 정상 납부로 처리되도록 전산 입력을 조작했다.
- 피고인은 납부대상자들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정상 납부된다고 거짓말해 부담금을 송금받았고, 이를 세입계좌로 보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 범행 기간이 약 4년에 이르고 횟수가 651회, 피해 금액이 4억 원을 넘는 등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
-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상 신뢰를 배신하고 다수의 납부대상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직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척하면서 전산망 허점을 이용해 납부대상자들의 돈을 가로챈 사건으로, 법원은 공무원의 지위를 악용한 계획적·반복적 사기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이 판결은 공공기관의 전산 관리 허점이 개인의 탐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공무원의 직무상 신뢰를 배신한 행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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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행정전산망의 허점을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
- 약 4년 동안 651회에 걸쳐 반복적 범행
- 편취금액이 4억여원에 달함
- 경마 자금 마련을 위한 동기에 비난가능성 큼
↓ 감경 사유3건
- 이 사건 이전까지 전과가 없음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편취금액을 전액 반환함
- 1 -
사 건2011고단3447 사기
피 고 인**** (63년생, 남),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지영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1. 10. 26.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 행정 7급 공무원으로 2004. 8. 30.경부터 2010. 12. 26.경까지 팔달
구청 교통행정팀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담당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무를 처리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교부받은 납부대상자들이 납부기한이
임박하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런 납부대상자들로부터 교통유발부담
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 세입계좌(시 금고계좌)로 대신 납부를 하
- 2 -
여 주고 있었다. 이런 업무처리 가운데 피고인은 실제로 세입계좌로 위 부담금을 송금
하지 않더라도 **** 행정전산망 상의 도로교통프로그램 안에서 위 교통유발부담금을
수납한 것처럼 입력하면 실제로 세입계좌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입금되지 않더라도 교통
유발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처리되어 납부대상자들에게 독촉장이 발부되
지 않으며, 실제로 세입계좌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3. 8.경 **** **** 출장소에서 납부대상
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 명의의 **** 통장을 개설하여 위
계좌와 인출용 도장을 피고인이 보관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그 계좌로 송금받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세입계좌로 송금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에 있는 ****청 교통행정팀 사무
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팔달구
청 명의의 계좌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세입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그 금원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음에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자인 피
해자 ****에게 피고인이 알려 준 계좌로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3.경 금 25,200원을
교통유발부담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
렵부터 2011. 3. 31.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651회에 걸쳐 합계 금 405,459,53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3 -
1. 고발장, 각 전표사본,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 2007
- 2010년도 부과통계정보, 2006 - 2010 교통유발부담금 수납자료, 2006 - 2010 영수
필통지서 전산입력내역, 교통유발부담금 수납결과표, **** 명의 수납계좌와 행정전
산망 수납자료와의 비교결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편취금액
을 전액 반환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구청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를 담당하면서
행정전산망의 허점을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이 사건 범행
은 약 4년 동안 65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이고, 편취금액이 4억여원에 이
른다. 피고인은 경마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동기
에 있어서의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전액 반환하는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감안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 4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삼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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