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 위해 지인·직장동료 등 6명에게 취업알선·대출 빙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반복적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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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5081 사기 사건(2022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11.경까지 **** 대표 및 직장 동료 등 피해자 6명에게 변제 의사·능력 없이 차용금·취업 신용평가 명목으로 합계 1억 2,052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2021. 10.경부터 2022. 1.경까지 피해자 D, L, F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전화를 보내고 직장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11.경까지 **** 대표 및 직장 동료 등 피해자 6명에게 변제 의사·능력 없이 차용금·취업 신용평가 명목으로 합계 1억 2,052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2021. 10.경부터 2022. 1.경까지 피해자 D, L, F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전화를 보내고 직장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직장동료 등 6명을 상대로 사기 및 스토킹을 저지름. 1 2021고단5081 (사기): 2021. 8. 27.경부터 11. 9.경까지 **** 대표 D, 직장 동료 F·H, 지원자 B·J 등에게 변제 의사·능력 없이 차용금·취업 신용평가 명목으로 합계 115,029,500원 편취. 2 2021고단5216 (사기): 2021. 9. 및 9. 지인 C에게 대출 변제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500,000원 편취. 3 2022고단1387 (스토킹): 2021. 10. 21.경부터 2022. 1. 16.경까지 피해자 D·L·F에게 의사에 반하여 메시지·전화·접근·대기·관찰 등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불안감·공포심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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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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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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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피고인이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9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보조금 사업 허위 증빙 제출로 약 3억원 부정수급 (피고인 13명)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권유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고 갚지 않으며,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
피고인이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하도록 해 돈을 편취하고, 동업자금 4,500만 원을 횡령함.
염소를 사육한 적 없고 처분할 의사도 없으면서 확인서를 위조해 폐업지원금을 받고, 기자 신분으로 공무원들을 협박한 사건.
현장소장이 임금 미지급을 걱정해 회사 통장을 가져가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통장을 돌려놓음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금전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방송국장 행세·위조 판결문으로 투자·차용금 편취 및 리스차량 횡령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액 합계 120,529,500원으로 대부분 미회복
- 수사 진행 중에도 사기 범행 지속
- 취업 알선 빙자 대출 편취
- 피해자들 엄벌 탄원
- 범죄사실 모두 인정 및 반성
- 피해액 중 일부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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