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고단5081대구지방법원 1심2022-05-26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 위해 지인·직장동료 등 6명에게 취업알선·대출 빙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반복적 스토킹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5081 사기 사건(2022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11.경까지 **** 대표 및 직장 동료 등 피해자 6명에게 변제 의사·능력 없이 차용금·취업 신용평가 명목으로 합계 1억 2,052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2021. 10.경부터 2022. 1.경까지 피해자 D, L, F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전화를 보내고 직장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11.경까지 **** 대표 및 직장 동료 등 피해자 6명에게 변제 의사·능력 없이 차용금·취업 신용평가 명목으로 합계 1억 2,052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2021. 10.경부터 2022. 1.경까지 피해자 D, L, F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전화를 보내고 직장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직장동료 등 6명을 상대로 사기 및 스토킹을 저지름. 1 2021고단5081 (사기): 2021. 8. 27.경부터 11. 9.경까지 **** 대표 D, 직장 동료 F·H, 지원자 B·J 등에게 변제 의사·능력 없이 차용금·취업 신용평가 명목으로 합계 115,029,500원 편취. 2 2021고단5216 (사기): 2021. 9. 및 9. 지인 C에게 대출 변제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500,000원 편취. 3 2022고단1387 (스토킹): 2021. 10. 21.경부터 2022. 1. 16.경까지 피해자 D·L·F에게 의사에 반하여 메시지·전화·접근·대기·관찰 등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불안감·공포심 유발.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3 / 7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현대차 직원 할인 명목으로 차량 구입대금·취업 알선금 등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무죄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768·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 실장 행세로 콘서트 티켓 투자·장구 납품·건어물 대금 명목 등 다수 피해자 기망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개발계획 허위·과장 설명으로 매매대금 편취 (피해자 2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2.6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435·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도박 수익 보장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3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10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7·1심·유죄 (형 선고)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4.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687·창원지방법원·2019-06-20·2심·형량 변경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4.4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689·울산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취업 경력을 속여 피해자 아들 2명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며 3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856·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7.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618·창원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2.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79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930·서울고등법원·2010-12-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4고단440·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9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9.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48·울산지방법원·2021-11-09·1심·유죄 (형 선고)

보조금 사업 허위 증빙 제출로 약 3억원 부정수급 (피고인 13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3.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300·수원지방법원·2008-05-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권유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6.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노786·제주지방법원·2020-10-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고 갚지 않으며,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358·대전지방법원·2017-03-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하도록 해 돈을 편취하고, 동업자금 4,500만 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219·광주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염소를 사육한 적 없고 처분할 의사도 없으면서 확인서를 위조해 폐업지원금을 받고, 기자 신분으로 공무원들을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4.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2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09-08-14·2심·일부 유죄/무죄

현장소장이 임금 미지급을 걱정해 회사 통장을 가져가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통장을 돌려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2.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175·창원지방법원·2025-08-19·2심·형량 변경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7.8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19·의정부지방법원·2019-07-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금전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 벌금 2.0억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467·울산지방법원·2021-07-06·1심·일부 유죄/무죄

방송국장 행세·위조 판결문으로 투자·차용금 편취 및 리스차량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액 합계 120,529,500원으로 대부분 미회복
  • 수사 진행 중에도 사기 범행 지속
  • 취업 알선 빙자 대출 편취
  • 피해자들 엄벌 탄원
↓ 감경 사유2건
  • 범죄사실 모두 인정 및 반성
  • 피해액 중 일부 변제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5081, 5216(병합), 2022고단1387(병합) 사기, 스토킹 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1초기2739, 286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 남) 검 사김대성, 김시한, 김동휘(기소), 이형철, 이희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1. B 2. C 판 결 선 고2022.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 2 -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 었으며, 상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4. 5. 가 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508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7.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에 있는 ‘****’ 6층에서 위 호텔 대표인 피해자에게 ‘내가 사고친 것을 부모님이 갚아주셨고, 그 외에도 빌린 돈이 13,000,000원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빨리 해결하고 정신 차리고 일하겠으며, 돈도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8. 31.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호텔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내가 사는 건물에 카페 G이 지점을 하나 더 내는데 전세금을 내주면 월세를 올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OTP 카드가 고장나서 이체가 안 되는데 대신 이체를 해 주면 현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3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9. 30.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77,929,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가 임대하고 있는 건물의 전세금을 급하게 일부 반환해야 하는데, 출금이 정지된 계좌 에 돈이 있어 반환할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 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9. 30.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위 ‘E호 텔’에 지원하였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원래 채용하려고 하였던 직원이 일정이 변경되어 채용을 하지 못했는데, 호텔에 대리급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 - 4 - 겼다. 그런데 대리급으로 취업을 하려면 신용등급을 평가해야 하는데, 은행에 대출을 받아 송금해 주면 다시 그 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신용을 평가한다. 대출을 받아 돈 을 보내주면 일주일 이내에 반드시 돌려주고, 취업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 호텔에 취업시켜 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3. 1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I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취업을 위 한 신용평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9. 11.경 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4,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9.경 **** ‘K커피’에서 피해자에게 ‘**** 청소 직원으로 채용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취업을 하려면 신용등급을 평가해야 하는데, 은행에 대출을 받아 송금해 주면 다시 그 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신용을 평가한다. 다음 날까지 돈 을 반드시 돌려주고, 취업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위 호텔에 취업시켜 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을 위한 신용평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5 - 『2021고단5216』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지인 관계이다. 1. 2021. 9. 29.자 사기 피고인은 2021.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금 잔액이 있는 데, 이를 갚아야 햇살론을 받을 수 있다. 2,500,000원을 빌려주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 하고 다음 날 햇살론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 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받아 변제할 생각이 없었으며 이외에 별다른 변제 방법이 없 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8경 차 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1. 9. 30.자 사기 피고인은 2021.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3,000,000원을 빌려주 면, 2,500,000원은 바로 갚고 3,000,000원은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는 2021. 10. 25.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 할 생각이었을 뿐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도박 자금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에 게 말한 변제 계획도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0경 차 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 6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87』 피고인은 2021. 2.경 ****에 있는 ****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호텔 대표인 피해 자 D(남, 46세), 직장 동료인 피해자 L(여, 22세), F(여, 26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경까지 피해자 D, 피해자 F 등에게 돈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사채업 자 등으로부터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를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2021. 10. 초순경부터 위 호텔과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락하여 돈을 달라거나 합의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사채업자가 위 호텔과 피해자들의 개인 전화로 연락 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묻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7. 08: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리고 사장님 이전 회사에도 제가 이런 실수를 해 서 징역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도 인사팀에서 구치소까지 와서 도장 받아갔습니다. 사 장님, 염치없는 부탁인 거 압니다. 급여처리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5. 1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92회에 걸쳐 우편·전화 또는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글·말·음향·그림·화상을 도달하게 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 나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는 등의 지속적이고 반 복적인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 7 -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7. 09: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씨 미안한데 내가 진짜 개쓰레긴데 ○○씨한테 이자로 준 30 중에 반틈만 돌려줄 수 있겠어요? 내가 오늘 진짜 궁지에 몰려서 그래요 미안해요 다시 줄 수 있으면 줄게요 다신 연락 안 할테니 그것만 부탁해요”라는 메시 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2.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 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46회에 걸쳐 우편·전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음향을 도달하게 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 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는 등의 지속적이 고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1. 13:5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010-2151-167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44회에 걸쳐 우편·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 음향·화상을 도달하게 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 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는 등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피해 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 8 - 1.H, D, F,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중 범죄사실 관련 내 용 첨부)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D 입금자명 확인), 수사보고서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 인 H 범죄피해 금액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B 범죄피해 금액 관련) 1.각 송금내역, 차용증, 각 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각 대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과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52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각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누범)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2022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L,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서(피해자 L 제출 자료 첨부)에 첨부된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수사보고서 (피해자 F 제출 자료 첨부)에 첨부된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자료 첨부)에 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수사보고(피해 자 D 진술 청취) - 9 - 1.112신고사건처리표 1.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편지 1.메시지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 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되었다. - 10 -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 자들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해자 B, J에 대한 사 기 범행은 취업 알선을 빙자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편취금을 마련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더욱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 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합계 120,529,500원에 달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 되지 아니한 점, 선행 사기 범죄로 인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사기 범행을 지속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D, F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 없이 오히려 금전 지급과 합의를 요구하며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불안감과 공포심 을 일으켰고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된 이후로도 우편을 보내는 것을 멈추지 아니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 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별지 생략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