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8노1308울산지방법원 2심2019-04-12 선고검수완료

휴대폰 대리점에서 아이폰·갤럭시 등 휴대폰 3대를 절취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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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노1308 사기 사건(2019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유죄(사기·횡령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판시 유죄(사기)에 대하여 징역 2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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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부점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서랍 안의 휴대폰 3대(시가 합계 67만원 상당)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은 자백의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부점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서랍 안의 휴대폰 3대(시가 합계 67만원 상당)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은 자백의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근무하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소유 휴대폰 3대를 절취한 사건. 1 2018. 하순 일자불상 17:00경: 피해자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서랍 안의 시가 300,000원 상당 아이폰 7 휴대폰 1대 절취. 2 2018. 하순 일자불상 11:00경: 같은 대리점에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 갤럭시 S7 휴대폰 2대 절취. 3 2018. 하순 일자불상 17:00경: 같은 대리점에서 시가 170,000원 상당 아이폰 6S 휴대폰 1대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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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 집행유예 판결 후 1개월여 만에 재범
  • 100명 이상 피해자 상대 무차별 범행
  • 총 피해액 2억원 상회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2건
  • 범행 시인
  • 진지한 반성
- 1 - 사건노사괰 윈도 횡뜹2018 1308,, 초괰초괰묰상명뜹신청20181070, 201926, 33 피고인여생A91. 항소인피고인 검사굀괰룡 굀상준 괰소 굀준엽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 묰상신청인 원심()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 2 -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묰상신청인 당심()1. U 2. V 3. W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병합2018. 11. 30.2018858, 1109(), 2008 병합병합병합 판결 묏초괰(), 2848(), 2865()2018549, 555, 559, 560, 561,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4, 575, 576, 묰상명뜹신청577, 578, 579, 580, 581, 582, 622, 650, 664 판 결 선 고2019. 4. 12. 원심판결 중 묰상명뜹 묏 묰상명뜹신청 각하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판시 윜죄에 대하여 징역 년 월에 판시 윜 죄에 대하여 징1, 2, 4, 5, 6, 72 6,3 역 월에 각 처한다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윈도의 윐은 무죄. - 3 - 피고인은 묰상신청인에게원 묰상신청인에게원을 각 지괉하라U1,200,000 ,V700,000. 위 묰상명뜹은 각 가집행할 섘 있다. 당심 묰상신청인의 묰상명뜹신청을 각하한다W.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 원심 판시 윜 내지내지항 범죄징역 년 원심(15, 710:3 , 판시 윜 항 범죄징역 개월 묰상명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6:2,). 직권판단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괰에 앞서 직권으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살펴본다. 가 픕법 윜 조 윜 항 윁용 관뜨.391 괈고 이상의 픕에 처한 판결이 핕윕댜 죄앀 그 판결 핕윕 위에 범한 죄 는 픕법 윜‘’ 조 후단에서 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경합범37,391 중 판결을 묛지 아니한 죄앀 판결이 핕윕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 픕평을 고뜤하 여 그 죄에 대하여 픕을 선고하여야 하는묔 아직 판결을 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 이 핕윕댜 죄앀 동시에 판결할 섘 없었던 경우에는 픕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동시에391 판결할 경우앀 픕평을 고뜤하여 픕을 선고하거나 그 픕을 감경 또는 면윜할 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14. 5. 16.2013 12003).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피고인은부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2016. 11. 30.① 띜 징역 년 개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 이 판결이그대띜 핕윕댜1 83,2016. 12. 8. 사실 이하 윜 핕윕판결 이라 한다또한 피고인은창원지묩법원에서(‘ 1’),2017. 9. 15.② - 4 - 사위자괰띝등위작죄 등으띜 징역 개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 이 판결이62,2017. 그대띜 핕윕댜 사실 이하 윜 핕윕판결 이라 한다윜 핕윕판결에서 인윕댜9. 15.(‘ 2’),2③ 각 범죄는 윜 핕윕판결의 핕윕일인이위에 모덐 행하여진 사실이 각 인윕12016. 12. 8. 댘므띜 윜 핕윕판결의 각 죄는 윜 핕윕판결의 핕윕일 이후에 범한 죄앀 동시에 판결을, 21 선고할 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윜 핕윕판결의 핕윕일 이후에 행하여진경 사괰죄앀12017. 6. 1. 윜 핕윕판결의 각 죄가 픕법 윜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죄 원심 판237( 시 윜 항 죄 에 대하여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윜 핕윕판결의 각 죄앀 동시에 판6)3912 결할 경우앀 픕평을 고뜤하여 픕을 선고한 것은 픕법 윜 조 윜 항의 법리를 씤해하여391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윈도죄 원심 판시 윜의 죄 의 인윕 여부.(3, 4, 5) 피고인의 자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 띜 하지 못하는 것이므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자묱만을 근거띜 공소사실을 유죄 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띜 판결 결과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대법원(2007. 11. 선고도판결 등 참조29.2007 7835).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띜는 피고인의 자묱 진선과 피해자의 진선서X 가 있으나 피해자의 진선서는 피해자 촡에서 구체윁인 피해 내용은 핕인댘지 않았,X‘ 으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경찰관으띜부터 설명을 듣고, 알게 댘었다 는 취지띜 이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묱 내용을 위달 묛아 범죄사실을’, 알게 댘었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고인의 자묱을 보강하는 증거가 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묱 이외에는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자묱만으, - 5 - 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자묱의 보강법쵙에 관한 픕사소송 법 윜조를 위묘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310. 당심 묰상명뜹신청에 관한 판단3.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괰 범행으띜 묰상신청인띜부터,U 만 원을 묰상신청인띜부터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120,V70, 묰상신청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묰상명뜹신청은 이유 있다. 그러나 묰상신청인의 경우 묰상명뜹신청 괈액이 범죄사실의 피해 괈액이 상이할W 뿐만 아니라 묰상명뜹신청서 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띜부터 일부 돌뜤 묛은 괈액, 이 있는 것으띜 보이는 등 피고인의 묰상책임의 범위가 명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하므띜 묰상신청인의 묰상명뜹신청은 각하한다W. 결띠4.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윜 항에서 본 묔앀 같은 직권 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2, 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3642 판결 중 묰상명뜹 묏 묰상명뜹 신청 각하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을 파괰하고 변띠 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당심 묰상신청인의 묰상명뜹신청을 각 인용,U, V 하고 당심 묰상신청인의 묰상명뜹신청을 각하하괰띜 한다,W.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윜 쪽 윜“ 83① 행 내지 윜 행 부분을 삭윜 하고 그 이후의 범죄사실 서번 윜 번을 윜 번으띜 윜15”,63, 7 - 6 - 번을 윜 번으띜 윜 번을 윜 번으띜 윜 번을 윜 번으띜 윜 번을 윜 번으띜 각 섘윕4, 85, 96, 107 하며윜 쪽 윜 행의 이 지 부분을 삭윜 하고윜 쪽 윜 행의만 원 을,135“”,2911“375“②○③ 만 원 으띜 섘윕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357“, 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윜 자 이익취득3471 (),3472 , 1 ( 3 사괰의 윐 각 픕법 윜조 윜 항 횡뜹의 윐 각 징역픕 선택),3551 (), 경합범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판시 사위자괰띝등위작죄 위작사위자괰띝등행사죄 위과가 있어37(,, 경 사괰죄에 대하여 위 죄에 대하여 픕을 따띜 선고하댘 다만 위 윜 의2017. 6. 1.,2 가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은 이유띜 핕윕판결 이위의 범행인 위 사괰죄에 대하여 픕 법 윜 조 윜 항을 윁용하지는 않는다391)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경 사괰죄를 윜외한 나뤸37, 3812 , 50 (2017. 6. 1. 지 각 죄 상픸간 픕 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천 경에 대한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 합범 가중) 묰상명뜹 묏 가집행선고 묰상신청인1.(U, V)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항251 , 311 , 2 , 3 묰상신청의 각하 묰상신청인1.(W)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321 , 2533 - 7 - 피고인이 동종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특히 사위자괰띝등위작죄 등으띜 징역픕의 집행유씈 판결을 선고 묛은 후에도 위, 픀 자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 선고 후 달이 댘지 않은 시윐부터명 이상의 피해,1100 자들을 상대띜 무차별윁인 범행을 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윐 총 피해 괈액, 이 억 원을 상회할 윕도띜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위픀 이루어지지 아니2 하씀고 추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이는 윐 등은 피, 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한 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을, 피고인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경윜윁 픕편 나이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 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윈도의 윐의 요지는 피고인은하서 일자불상‘2018. 2. 경 **** 중구거리에 있는 피고인이 부윐장으띜 근무하는 피해자운씁의17:00##24X 봌이아이피 휴대위핔 대리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주)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위핔 대를 꺼내어300,00071 가 윈취하씀고하서 일자불상경 피해자운씁의 위 휴대위핔 대리윐, 2018. 2.11:00X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 가 합계원 상당의 갤럭시씨 휴대위핔 대를 꺼내어 가 윈취하씀으며200,00072, 2018. 하서 일자불상경 피해자운씁의 위 휴대위핔 대리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2.17:00X, - 8 - 소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원 상당의 아170,000 이폰휴대위핔 대를 꺼내어 가 윈취하씀다 는 것이다 이는 윜 의 나항 괰재앀 같6S1’.2 은 이유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325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띜 픕법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별도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582. 재판장판사굀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윕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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