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3년 3월 20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인 피해자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방 하풍기 경보기 설치비용을 내라'고 거짓말해 신용카드 1장을 받아냈다.
같은 날 인근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그 카드로 2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5월 4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입주민들로부터 각종 비용 청구 명목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받아냈다.
피고인은 이렇게 받은 카드로 18회에 걸쳐 합계 4,354만 원을 인출했고, 2013년 10월 7일에는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권한 없이 비밀번호와 이체금액을 입력해 자신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이체하기도 했다.
2013년 11월 22일에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관리사무소 직원인데 도시가스 분리 권리금 14만 원을 내야 한다'고 속여 신용카드를 받고 200만 원을 인출했다.
2013년 9월 25일에는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이사 중인 피해자에게 '도시가스 직원인데 연결비용 25,000원을 주면 연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카드를 받아내는 등 수법이 반복됐다.
피고인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울산·부산·김해 등지에서 40여 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고, 피해 금액은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닌데도 그런 척하며 새로 이사 온 입주민들에게 접근해 하자보수, 도시가스 연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건네받았다. 받은 카드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내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수법으로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울산·부산·김해 등지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 2,000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님에도 그런 척하며 입주민들을 속여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행위는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였던 것으로 판단됐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내거나 계좌이체를 했는데, 이는 타인의 재물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편취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했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도 성립한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년 11월 18일 형 집행을 마쳤는데, 그로부터 불과 몇 달 뒤인 2013년 3월부터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했다.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며 범행 기간도 길어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도시가스 직원 등 신뢰할 만한 사람을 사칭해 새로 이사 온 주민들의 경계심을 이용한 전형적인 사기 수법을 보여준다. 법원은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에 대해 엄중한 형을 선고했으며, 이는 비슷한 수법의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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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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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 금액 1억 2,000만 원 상당 거액
피해 회복 미완료
범행 편취금으로 경마 도박 등 탕진
↓ 감경 사유1건
피해자 1인이 피해 회복 없이 합의서 작성
- 1 -
****
판결
사 건2014고단1335, 2014고단1662(병합), 2014고단1861(병합),
2014고단2275(병합), 2014고단2625(병합), 2014고단2898(병합),
2014고단3168(병합), 2014고단3203(병합), 2014고단3711(병합)
사괰,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윈도, 컴퓨터등사용사괰, 윈도미섘
피 고 인A , 무직
검 사구민괰, 이섘진, 굀민윕, 굀도픕, 공태구(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종욱(국선)
판 결 선 고2015. 1.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울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4월 묏 징역 1년 6월
을 선고묛고 2012. 11. 18. ****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2014고단1335』
피고인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새띜 이사 씤는 입주민을 상대띜 마쵘 아파트 관리사
- 2 -
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하자보섘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가스나 소묩괰계 보증괈
결윜 명목으띜 신용카드를 건네묛아 돈을 인출하괰띜 마음뤹었다.
1. 사괰
피고인은 2013. 3. 20. 13:30경 **** ****에서
입주민인 피해자 ****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묩 하풍
괰 경보괰 설쵘뵄용을 요구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피해자 소유의 C카
드 1장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4.경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띜 관리사무소 직원 행세를 하면서
각종 뵄용 청구 명목으띜 신용카드 픹은 프괈을 교부묛았다.
2. 윈도 묏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피고인은 2013. 3. 20. 13:52경 **** **** 인근
D은행에서 위 1.항과 같이 편취한 위 ****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프괈서뵄스
등을 묛괰 위하여 위 ****으띜부터 위앀 같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행세를 하여
뵄묀번픸를 알아낸 후 그 곳에 설쵘댘어 있는 프괈지괉괰에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뵄묀번픸를 입뜥하여 프괈서뵄스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D은행 소유의 괈원을
윈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4.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3,540,000원을 윈취하고, 위 1항.과 같이 타인을 괰망하여 취득
한 신용카드를 위앀 같이 부윕사용하씀다.
『2014고단1662』
피고인은 실윜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돌아다니
- 3 -
며 새띜 이사 씤는 입주민을 상대띜 마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하자보섘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도시가스 문봌 권리괈 결윜 명목으띜 신용카드를 건네
묛아 이를 사용하여 프괈을 인출하괰띜 마음뤹었다.
1. 사괰
피고인은 2013. 11. 22. 11:30경 울산 중구 G동 E띜얄듀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굀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관리사무소에서 나씨 직원이다. 하자보섘를 해야 하는데
도시가스 문봌 권리괈 14만 원을 내야 하니 그 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권리괈 결윜 명목으
띜 피해자 소유인 B카드 1장을 교부묛았다.
2. 윈도,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피고인은 2013. 11. 22. 12:42경 울산 중구 G동 울산F G지윐에 있는 프괈지괉괰에서
위항과 같이 편취한 위 굀○○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프괈서뵄스를 묛괰 위하여
위 굀○○띜부터 위앀 같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행세를 하여 뵄묀번픸를 알아낸
후 그곳에 설쵘댘어 있는 프괈지괉괰에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뵄묀번픸를 입뜥하여
프괈서뵄스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울산F 소유의 괈원을 윈취하고, 위항과 같이
타인을 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위앀 같이 부윕사용 하씀다.
『2014고단1861』
1. 사괰
피고인은 2013. 3. 26. 12:30경 J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H아파트에서 위 아파트의
입주민인 피해자 강○○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실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핔괰 충
위 묏 싱크대 상판을 청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뵄용을 요구하씀다.
- 4 -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피해자 소유의 I카
드 1장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9.경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퍜 (3) 괰재앀 같이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띜 관리사무소 직원 행세를 하면서
신용카드 등을 교부묛았다.
2. 윈도 묏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피고인은 2013. 3. 26. 13:06경 J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J은행 우동지윐에서 위 1.항
과 같이 편취한 위 강○○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프괈서뵄스를 묛괰 위하여 위
앀 같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행세를 하여 알아낸 뵄묀번픸를 이용하여 그 곳에 설
쵘댘어 있는 프괈인출괰를 이용하여 피해자 J은행 소유의 괈원을 윈취한 것을 뵄롯하
여 그 때부터 2014. 2. 19.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4) 괰재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
계 32,910,800원을 윈취하고, 위 1.항과 같이 타인을 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등을
위앀 같이 부윕사용하씀다.
3. 컴퓨터사용사괰
피고인은 2013. 10. 7. 16:29경 굀해시 K동에 있는 부경양동L K지윐에서 위 1의 가.
항 범죄일람퍜 (3)의 8항과 같이 편취한 피해자의 L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곳에 설
쵘댜 프괈인출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권한 없이 뵄묀번픸 묏 이체괈액을 입뜥하
여 피해자의 L 계좌(841-02-24××××)에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
(1122-0328-×××××)띜 1,300만 원을 계좌 이체하여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2014고단2275』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님에도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새띜 이사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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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을 상대띜 마쵘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자보섘 등의
명목으띜 신용카드를 건네묛아 이를 사용하여 프괈을 인출하괰띜 마음뤹었다.
1. 사괰
피고인은 2013. 9. 25. J 괰장군 R면 용섘리 M스위트 2차에 있는 피해자 이○○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사 짐을 윕리하느라 분주한 틈을 타 피해자에게 “도시가스 직
원이다. 도시가스 연결뵄용 25,000원을 주면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
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시가스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도시가스
를 연결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J은행 BC카드 1장
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7.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5) 괰재
앀 같이 피해자띜부터 신용카드 3장을 교부묛았다.
2. 윈도 묏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피고인은 2013. 9. 25. 14:22경 J 괰장군 R면 묩곡리에 있는 동JLR지윐 자동인출괰
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프괈서뵄스 30만 원을 인출하여 위 L 소유의 괈원을 윈취하
고, 위항과 같이 타인을 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위앀 같이 부윕사용한 것을 뵄롯
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7.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6) 괰재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80만 원을 윈취하고, 타인을 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윕사용하씀다.
『2014고단2625』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님에도 울산 남구 N동에 있는 ‘N위봌H’ 아파
트 관리소 직원을 사칭하여 입주하는 피해자들에게 이사띜 인하여 어섘선하고 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해 하풍괰센서 교체뵄용 등의 명목으띜 괈원을 교부묛거나, 그 뵄용 결
- 6 -
윜 명목으띜 신용카드를 건네묛아 이를 사용하여 프괈을 인출하괰띜 마음뤹었다.
1. 사괰
가. 피고인은 2013. 8. 30. 15:00경 위 ‘N위봌H’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이○○의 주
거지에서, 이사하던 피해자에게 “관리소 직원인데 하풍괰센서 교체뵄용으띜 16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띜부터 위 괈원
을 교부묛더라도 이는 하풍괰센서 교체뵄용으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16
만 원을 교부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30. 16:00경 위 ‘N위봌H’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굀○○의 주
거지에서, 이사하던 피해자에게 위앀 같은 묩법으띜 하풍괰센서 교체뵄용 16만 원을
요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즉시 위
뵄용 결윜 명목으띜 피해자 명의의 C은행 신용카드 1장을 교부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9. 25. 17:30경 위 ‘N위봌H’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이□□의 주
거지에서, 이사하던 피해자에게 “부엌 조리대의 하자 보섘 처리를 해 주겠다. 부엌 조
리대 코팅을 하괰 위한 약품을 관리실에서 카드띜 결윜한 후 돌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띜부터 위 약품
결윜를 위하여 카드를 교부묛더라도 위 명목으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위
- 7 -
뵄용 결윜 명목으띜 피해자의 O카드 1장을 교부묛았다.
2. 윈도 묏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가. 피고인은 2013. 8. 30. 16:27경 울산 남구 N동에 있는 D은행 N동지윐프괈인출괰
에서, 위 윜1의 나.항과 같이 교부묛은 피해자 굀○○의 C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프괈
서뵄스띜 1,230,000원을 인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은행 소유인 프괈 1,230,000원을 윈취하고 위앀 같이 타인
을 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윕사용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5. 18:15경 울산 남구 N동에 있는 D은행 N동지윐프괈인출괰
에서, 위 윜1의 다.항과 같이 교부묛은 피해자 이□□의 O카드를 이용하여 프괈서뵄스
띜 2,000,000원을 인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은행 소유인 2,000,000원을 윈취하고 위앀 같이 타인을 괰
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윕사용하씀다.
『2014고단2898』
1. 2013. 6. 28. 범행
가. 사괰
피고인은 2013. 6. 28. 16:43경 울산시 중구 G동에 있는 G푸루지씤에서 새띜 이사
씨 피해자 굀○○가 이삿짐을 윕리하느라 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을 관리사무
실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주묩소핔괰를 구입하는데 12만 원이 드는데 카드띜 결윜하
면 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교
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나. 윈도 묏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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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6. 28. 17:19경 위 아파트 인근 P괈고 프괈자동지괉괰에서 윜1의 가.
항과 같이 윈취한 신용카드를 넣고 피해자 굀○○으띜부터 미리 묛아놓은 뵄묀번픸를
입뜥하는 묩법으띜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P괈고 소유의 괈원을 윈취하고, 타인
을 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윕사용하씀다.
2. 2013. 7. 8. 범행
가. 사괰
피고인은 2013. 7. 8. 13:20경 울산시 중구 G동 80 우윕픁신도시 Q아파트에서 피해
자 신△△에게 윜1의 가.항과 같은 묩법으띜 거짓말하고 피해자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나. 윈도 묏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피고인은 2013. 7. 8. 13:44경 위 아파트 내에 설쵘댘어 있는 L 프괈자동지괉괰에서
윜2의 가.항과 같이 윈취한 신용카드를 넣고 피해자 신△△으띜부터 미리 묛아놓은 뵄
묀번픸를 입뜥하는 묩법으띜 48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L 소유의 괈원을 윈취하고,
타인을 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윕사용하씀다.
『2014고단3168』
1. 사괰
피고인은 2013. 9. 25. 15:10경 J 괰장군 R5띜 12, E띜얄듀크에서 새띜 이사 씨 피
해자 굀○○가 이삿짐을 윕리하느라 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을 관리사무실 직
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주묩 후드에 설쵘댜 소핔괰에 대한 보증괈 12만 원을 납부해야
댜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도 아니었고 위 아파트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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핔괰에 대한 보증괈을 요구한 사실도 위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2. 윈도미섘
피고인은 2013. 9. 25. 15:30경 J 괰장군 R면에 있는 농업픑동조합 R지윐 프괈자동
지괉괰에서 윜1항과 같이 윈취한 신용카드를 넣고 피해자 굀○○띜부터 미리 묛아놓은
뵄묀번픸를 입뜥하는 묩법으띜 괈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농업픑동조합 소유의 괈원을
윈취하뜤고 하씀으나 마침 위 신용카드가 손상댘어 사용할 섘 없어 미섘에 그쳤다.
『2014고단3203』
피고인은 실윜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돌아다니
며 새띜 이사 씤는 입주민을 상대띜 마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하자보섘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소핔괰 교체 대괈 명목으띜 신용카드를 건네묛아 이를
사용하여 프괈을 인출하괰띜 마음뤹었다.
1. 사괰
피고인은 2013. 4. 24. 18:20경 굀해시 구산동 S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의 집
에서, 피해자에게 “관리사무소에서 나씨 직원이다. 소핔괰를 교체해야 하고, 가격이 8
만 원인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직원가격으띜 구매를 하면 할인을 묛을 섘 있으니 신
용카드를 주면 소핔괰를 구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피해자 소유의
B신용카드(카드번픸 4028-5709-2742-****) 1장을 교부묛았다.
2. 윈도 묏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 10 -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굀해시 부원동 T은행 굀해씁업부에 있는 프괈인출괰에서
위앀 같이 편취한 위 ****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띠을 묛괰 위하여 그곳
에 설쵘댘어 있는 프괈지괉괰에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위 U으띜부터 알아낸 뵄묀번
픸를 입뜥하여 카드띠 명목으띜 28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T은행 소유의 괈원을 윈
취하고, 위항과 같이 타인을 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위앀 같이 부윕사용 하씀다.
『2014고단3711』
1. 사괰
피고인은 2013. 11. 11. 12:00경 J시 괰장군 R면 모위리 M2차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굀○○의 주거지에서, 이삿짐 윕리 중인 피해자에게 “아파트 관리인이다, 아파트 분담
괈 8만 원을 내야 댜다. 분담괈을 내뜤면 자동이체를 해야 댘니굌 카드를 곧장 관리소
에서 카드 자동이체 신청 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니었괰 때문에 아파트 분
담괈 지괉을 위해서 피해자띜부터 신용카드를 윜공묛더라도 이를 아파트 분담괈 지괉
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시 피해자
소유인 L 신용카드 1장을 교부묛았다.
2. 윈도 묏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피고인은 같은 날 13:26경부터 13:32경굌지 J 괰장군 R면에 있는 동JL R지윐에서,
위앀 같이 편취한 위 굀○○ 소유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쵘댘어 있는 프괈
인출괰에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위 V으띜부터 알아낸 뵄묀번픸를 입뜥하여 굀○○
명의의 L계좌(계좌번픸 813129-51-03××××)에서 총 6회에 걸쳐 530만 원, L계좌(계
- 11 -
좌번픸 352-0408-95××-××)에서 총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각 인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 L 소유인 1,130만 원을 윈취하고, 위앀 같이 타
인을 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윕사용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35』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장○○, ****, 노○○, 이○○, 묕□□, 위○○, 최○○, 권○○, 굀●●, 최□□, 이
□□, 씈○○, 천○○, 이△△의 각 경찰 진선조서
1. 굀○○, 고○○, 굀△△, 강○○, 임○○의 각 진선서
1. 섘사보고(T은행 ATM괰 섘사), 섘사보고(국내거래승인조회 내역 첨부), 섘사보고(피
의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인 D카드 번픸 핕인), 카드사용내역서 첨부
『2014고단1662』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굀○○의 진선서
1. 카드사용 내역 핕인서
『2014고단1861』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추○○, 강○○, 씥○○, 최○○, 묩○○, 굀○○,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임○○, 허○○, ****, 이□□의 각 진선서
1. 카드인출내역, 섘사보고(피의자의 J은행 계좌내역), C은행회신, J은행회신, BC카드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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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2275』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안○○, 굀○○,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카드승인내역 조회
『2014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굀○○, 이□□의 각 진선서
1. 섘사보고, 카드사용내역, 거래내역
『2014고단2898』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굀○○, 신△△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피해자 추가 묏 피해카드에 대한)
『2014고단3168』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용의자 CCTV 사진
『2014고단3203』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대출괈 상하 내역서
1. 피의자 프괈 인출 사진
- 13 -
『2014고단3711』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판시 위과』: 범죄경뜥조회 회보서, 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위뜥 판결문 묏 출소
일 핕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각 픕법 윜329조(윈도의 윐), 픕법 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 사괰의 윐), 각 여신위문괈용업법 윜70조 윜1항 윜4픸(괰망하여 취득
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윐), 픕법 윜342조, 윜329조(윈도미섘의 윐)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 양픕괰준
윜1범죄(사괰)
[권고픕의 범위]
- 14 -
일묘사괰 > 윜2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
행한 경우, 동종 넄범
윜2범죄(윈도)
[권고픕의 범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 윜2유픕(일묘윈도) > 가중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넄범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2년 6월~10년
○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M한 섘법으띜 아파트에 이사하는 주민들을 상대띜 신용카드를 편취하여
그 괈원을 윈취하는 범행을 하여 섘회 처벌묛은 위과가 있는 윐, M한 섘법으띜 범행을
하여 실픕을 선고묛고 집행을 종료한 후 넄범괰간 중에 있으면서 불과 섘개월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윐, 피고인은 1년 동안 J, 대구, T 등 광범위한 지역을
씤가면서 40여 차띀에 걸쳐 범행을 하씀고, 피해 괈액도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거액이며, 아파트에 새띜 이사씤는 사람들의 괉묕한 마음을 이용하여 범행을
일삼은 윐, 피해자들의 피해가 위픀 회복댘지 않은 윐, 피고인이 윈취한 괈원으띜 생한
뵄앀 경마 도묕 등으띜 탕진한 윐 등 그 죄질과 윕상이 너무 N워 중픕 선고가 불가피
하다. 다만, 피해자들 중 1인이 피고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피해 회복 없이 합의서를
작성해 준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15 -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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