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3고단3102울산지방법원 1심2014-04-04 선고검수완료

민사소송 비용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9회에 걸쳐 1억 6,320만 원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신청서를 위조·행사해 1,000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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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102 사기 사건(2014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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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B정사'라는 무속인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09년경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B(여, 50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자신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A는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쉬고 있어 수입이 거의 없었고, 연대보증 등으로 약 1억 원의 빚이 있어 피해자B에게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A는 2010년 8월 17일 B정사에서 피해자B에게 "5억 원을 받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곧 승소할 것이다. 승소하면 돈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해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A는 같은 수법으로 2012년 11월 27일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B로부터 합계 1억 6,320만 원을 빌려 가는 방식으로 편취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속여 돈을 받아오던 중, 피해자B로부터 미리 받아 둔 위임장 등을 이용해 피해자B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2012년 6월 7일 OO지역에 있는 D캐피탈에서 피고인A는 대출신청서에 피해자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승인요청금액 1,000만 원, 은행, 계좌번호 등을 적고 서명해 피해자B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했다.
  • 피고인A는 같은 날 D캐피탈 직원에게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건네주었고, 이를 믿은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피해자B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무속인인 피고인A는 상담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B가 자신을 신뢰하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마치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큰돈을 받을 것처럼 속여 2010년 8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억 6,320만 원을 빌려 가는 방식으로 편취했다. 또한 피해자B로부터 받아 둔 위임장 등을 이용해 피해자B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해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A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승소해 돈을 받으면 갚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점을 사기로 인정했다.
  • 피고인A가 '5억 원 민사소송 승소'라는 거짓말로 피해자B를 속여 9회에 걸쳐 1억 6,32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위임장 등을 이용해 피해자B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D캐피탈 직원에게 제출해 대출금 1,000만 원을 받은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의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피해자B가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속인인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신뢰를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피해자B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까지 받은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A의 사기 및 문서위조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이는 타인의 신뢰를 이용한 경제적 착취가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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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자 C이 글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함
  • 실제 피해액이 현재 약 1억여 원에 이르며 죄질이 극히 불량함
  •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데 그침
  • 2005년경 동종 사기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에 나아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10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A 검 사배철성(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문수 담당 변호사 이기열 판 결 선 고2014. 4.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에 있는 ‘****’를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2009.경 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 C(여, 50세)이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자신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하 여, 건강상의 이유로 무속 일도 쉬고 있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이미 연대보증 등 으로 생긴 채무가 1억 원 상당이 있어 타인에게 돈을 빌려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 는 상태임에도 마치 재판을 하여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속여 금원을 편취 - 2 -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17.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지급받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조만간 승소를 한다. 승소하면 돈을 받아 갚아줄테니 소송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 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6,3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에 대한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던 중 C으로부터 위임장 등을 받아 두었던 것을 이용하여 C의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 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7.경 ****에 있는 ****에서, 그곳에 놓여진 대출신 청서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고객명의란에 “C, ****”, 승인요청금액란 “1,000만 원”, 자동이체은행란 “경남”, 계좌번호, 예금주 “C”,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 재한 뒤에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신청 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직원에게 위 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 사하였다. - 3 - 다.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교부하면서 마치 C으로부터 정상 적인 대출 신청이 있는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C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직원 전화진술 청취)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 **** 대출신청서, **** 대출금 지출내역서 1. **** 거래내역 1. F 대출신청서 1.G 대출신청서 1. 피의자 채무확인서 1. **** 대출신청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글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현재 약 1억여 원에 이르며, 나아가 피고인은 C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D캐피 탈로부터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데 그친 점, 피고인이 2005년경 동종 사기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 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배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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