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9고단1768울산지방법원 1심2021-05-20 선고검수완료

**** 실장 행세로 콘서트 티켓 투자·장구 납품·건어물 대금 명목 등 다수 피해자 기망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768 사기 사건(2021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2019고단1768』사기죄: 징역 5개월,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2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 실장·방송국 PD 행세를 하며 콘서트 티켓 투자,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카드 대여 등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을 편취함. 누범기간 중 재판 진행 중에도 범행을 반복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 실장·방송국 PD 행세를 하며 콘서트 티켓 투자,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카드 대여 등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을 편취함. 누범기간 중 재판 진행 중에도 범행을 반복함.

피고인이 ****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콘서트 티켓 투자·장구 납품·건어물 대금·카드 대여 등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 1 2019고단1768: 2013. 5. 14.경부터 2013. 8. 20.경까지 피해자 C에게 장구 납품 수익금 변제를 가장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60,100,000원 편취. 2 2019고단3261: 2019. 1.경 피해자 F에게 건어물 대금 지급을 가장하여 약 2,942,000원 상당 건어물 편취, 차용금 명목 3,000,000원, 콘서트 입장권 투자 명목 5,400,000원 편취. 3 2019고단4283: 2019. 4.~5.경 피해자 M에게 콘서트 티켓 투자 명목 5,000,000원, 카드 대여 명목 합계 9,00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 편취. 4 2020고단739: 2019. 3.~11.경 피해자 R에게 합계 6,380,000원 및 운동화 1개(109,000원), 피해자 X에게 합계 7,300,000원 편취. 5 2020고단1711: 2018. 11.~12.경 피해자 AA에게 콘서트 티켓 투자 명목 합계 6,500,000원 편취. 6 2020고단3252: 2019. 12.~2020. 2.경 피해자 AC에게 장구 납품 투자 명목 합계 29,960,000원, 피해자 AD에게 공연 표 투자 명목 합계 2,300,000원 편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9 / 6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217·의정부지방법원·2013-07-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무죄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528·수원지방법원·2019-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개발계획 허위·과장 설명으로 매매대금 편취 (피해자 2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6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60·창원지방법원·2023-12-14·1심·일부 유죄/무죄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435·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도박 수익 보장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3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618·창원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10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7·1심·유죄 (형 선고)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4.0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687·창원지방법원·2019-06-20·2심·형량 변경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4.4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노807·수원고등법원·2023-12-05·2심·형량 변경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7.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53·의정부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8.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081·대구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 위해 지인·직장동료 등 6명에게 취업알선·대출 빙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반복적 스토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5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9.7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175·창원지방법원·2025-08-19·2심·형량 변경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3년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7.8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2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09-08-14·2심·일부 유죄/무죄

현장소장이 임금 미지급을 걱정해 회사 통장을 가져가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통장을 돌려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8노288·대구고등법원·1988-08-20·2심·형량 변경

허위 사업계획서로 5억3000만원 대출금 편취 및 부가세 부정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13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사기와 명의신탁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신분을 위장해 부정하게 방북 승인을 받아 김일성 동상 참배를 주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4.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사기죄로 징역형 실형 2회 및 벌금형 2회 전력
  • 누범기간 중 범행
  • 재판 진행 중 계속된 범행
  • 고정 수입 없이 상습적·반복적 사기
  • 대부분 피해 미회복
  • 다수 피해자
  • 선고기일 불출석
↓ 감경 사유3건
  • 일부 피해자와 합의
  • 일부 피해금 변제(132,991,000원 중 55,300,000원)
  • 판시 사기죄와 동시 처벌 가능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1768, 3261(병합), 4283(병합), 2020고단739(병합), 1711(병합), 3252(병합) 사기 피 고 인A, 1976년생, 남, **** 실장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강지원(기소), 김범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5. 20. 주 문 피고인을 판시『2019고단1768』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5개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 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6. - 2 - 2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3. 2. 포항교도소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768』 피고인은 2013. 5. 14.경 **** 소재 ****에서, B을 경영하는 피해 자 C에게 ‘가수섭외 행사를 진행하는 **** 실장이자 방송국 PD로 **** 를 운영하고 있다. 장구를 구입하여 교육청에 납품하면 수익이 상당한데, 돈을 빌려주 면 장구를 납품하고 얻은 수익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친의 폐암 치료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 각이었고, 교육청에 장구를 납품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 명의 ****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60,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261』 1. 건어물 배송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 14.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상회에서, 피해자에 게 “울산 MBC 다니고 있다, 지인들에게 설에 선물을 1천만 원 이상씩을 하는데 설 선 물로 지인들에게 건어물(쥐포)을 보내 달라, 대금은 추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2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 - 3 -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쥐포 등을 택배로 송부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인 H에게 쥐포 3봉지를 택배로 송부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 회에 걸쳐 약 2,942,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택배로 송부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 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19. 1. 28. 09:59경 울산 남구 I 소재 피고인이 운영 하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300만 원이 필요하여 그러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카드로 앞 전 물품 대금(위 1항)과 함께 결제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 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 J 계좌(계좌번호 K)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콘서트 입장권 투자 관련 피고인은 2019. 1. 29. 15:4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수 L 콘서트 입장권 판매대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이익을 남겨 주고 앞 전 물품 대금(위 1항)도 함께 갚아주겠다, 그러니 콘서트 입장권 1장당 90,000원을 하니까 60장 구입 대금 5,4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 4 -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에 소비할 작정이었을 뿐 콘서트 입장권을 구입하여 판매대행을 하는 등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 위 J 계좌로 5,4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283』 1.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울산과학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커 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N 콘서트를 6월에 한다. 인터파크에서 티켓을 대량으로 구입 하면 저가로 구입할 수 있다. 500만 원 투자하면 티켓을 다시 팔아서 수익금으로 300 만 원 포함 8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에 소비할 작정이었을 뿐 N 콘서트 관련 업무를 진행한 바도 없고, 콘서트 입장권을 구입하여 판매대행을 하는 등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7.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K)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25.경 울산 울주군 AG 소재 피해자가 일하는 ‘O’라는 상호의 커 피숍에서, 피해자에게 “N 콘서트 행사 준비 하는데 소품(안경, 선글라스)을 구입할 비 용과 공항에서 이동할 차량 렌트 비용이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우선 사용하고, 콘서트 끝나면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명 - 5 - 의의 현대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9. 4. 29.경 P에서 130만 원, 2019. 5. 1.경 Q에서 120만 원을 각각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3. 2019. 5. 2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렌트 비용으로 돈이 더 필요한데 카드를 한번만 더 빌려달라, 콘서트 끝나면 한꺼번에 이자까지 쳐서 모두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명 의의 국민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9. 5. 29.경 Q에서 150만 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의 재산 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39』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6.경 울산 남구 S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T에서, 피해자에게 “L 콘서트를 섭외하여 울산에서 개최한다. 티켓을 대량으로 저가에 구입하여 되팔면 차액 을 수익으로 남길 수 있으니 투자해라. 또한 데쌍트 운동화를 대신 구입하여 주면 돈 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에 소비할 작정이었을 뿐 L 콘서트 관련 업무를 진행한 바도 없고, 콘서트 입장권을 구입하여 판 매대행을 하는 등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 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운동화를 구입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 6 -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6. U 명의 의 V 계좌(계좌번호 W)로 3,000,000원을, 2019. 3. 21.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K)로 3,000,000원을, 2019. 4. 8. 위 J 계좌로 380,000원을 각 송금받고, 2019. 5. 15. 피해자로부터 데쌍트 운동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380,000원 및 시가 109,000원 상당의 운동화 1개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경 울산 남구 Y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X에게 “Z 울산콘서트를 주최할 예정이다. 티켓을 대량으로 저가에 구입하여 되팔면 차 액을 수익으로 남길 수 있으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에 소비할 작정이었을 뿐 Z 울산콘서 트 관련 업무를 진행한 바도 없고, 콘서트 입장권을 구입하여 판매대행을 하는 등 사 업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5.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K)로 3,000,000원을, 2019. 11. 8. 위 J 계좌로 4,3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300,000원을 편 취하였다. 『2020고단1711』 - 7 - 피고인은 2018. 11.경 울산 중구 학성동 울산MBC 근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AA에게 “나는 케이투 기획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울산 MBC에서 가수 AB가 공연을 하게 되어 그 티켓을 대량 확보한 후 팔아서 마진을 남길 계획이니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은 물론 이익금 200만 원을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도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위 콘서트 티켓을 구입한 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7.경 50만 원, 2018. 11. 30경 400만 원, 2018. 12. 10경 150만 원, 2018. 12. 11.경 5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만 원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3252』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초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교육청에 장구를 납품하는 일을 한다, 개당 14만 원에 납품하여 22만 원을 받아 수익이 크다, 장구를 구매하는데 사용할 대금을 빌려주면 2020. 1.초순까지 수익을 내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육청에 장구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 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 을 내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 8 - 2.경 560만 원, 같은 달 23. 600만 원, 2020. 1. 3. 600만 원, 2020. 1. 13. 900만 합계 2,996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엔터네인먼트 업 체를 운영 중이다, Z 공연 표를 사전에 구매해 팔면 수익이 난다, 투자를 하면 2020. 4.말까지 원금에 수익금 20%를 얹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 표를 구매한 후 재판매해 수익을 낼 방법이 없었고, 피 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 라도 수익을 내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0. 200만 원, 같은 달 27. 30만 원, 합계 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9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의 징역형의 실형과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인 2013년에 피해자 배임수를 상대로 피해금 60,100,000원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 무렵의 다른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로 2015년 울산지방법원에서 다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3. 2. 출소한 후에 누범기간 중에 나머지 피해자 7명(피해금 합계 72,891,000원)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 렀다. 일부 사기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계속하여 이 루어졌다.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을 받은 후에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연예기 획사에 근무함을 내세우면서 주로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유사한 방식 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도 높다. 장기간 재판을 연기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여전히 대부 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해자 1(피해금 60,100,000원 중 20,000,000원 변제), 2(피해금 9,000,000원 중 7,500,000원 변제), 3(피해금 6,480,000원 중 3,000,000원 변제), 4(피해금 7,300,000원 중 4,500,000원 변제), 5(피해금 6,500,000원 중 3,000,000원 변제)과 합의하였고, 피해 자 6의 피해금 2,300,000원, 피해자 7의 피해금 29,960,000원 중 15,000,000원을 변제 하여, 피해금 합계 132,991,000원 중 55,300,000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죄는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정상을 - 10 -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 생략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