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장 행세로 콘서트 티켓 투자·장구 납품·건어물 대금 명목 등 다수 피해자 기망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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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768 사기 사건(2021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2019고단1768』사기죄: 징역 5개월,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2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 실장·방송국 PD 행세를 하며 콘서트 티켓 투자,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카드 대여 등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을 편취함. 누범기간 중 재판 진행 중에도 범행을 반복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 실장·방송국 PD 행세를 하며 콘서트 티켓 투자,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카드 대여 등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을 편취함. 누범기간 중 재판 진행 중에도 범행을 반복함.
피고인이 ****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콘서트 티켓 투자·장구 납품·건어물 대금·카드 대여 등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 1 2019고단1768: 2013. 5. 14.경부터 2013. 8. 20.경까지 피해자 C에게 장구 납품 수익금 변제를 가장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60,100,000원 편취. 2 2019고단3261: 2019. 1.경 피해자 F에게 건어물 대금 지급을 가장하여 약 2,942,000원 상당 건어물 편취, 차용금 명목 3,000,000원, 콘서트 입장권 투자 명목 5,400,000원 편취. 3 2019고단4283: 2019. 4.~5.경 피해자 M에게 콘서트 티켓 투자 명목 5,000,000원, 카드 대여 명목 합계 9,00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 편취. 4 2020고단739: 2019. 3.~11.경 피해자 R에게 합계 6,380,000원 및 운동화 1개(109,000원), 피해자 X에게 합계 7,300,000원 편취. 5 2020고단1711: 2018. 11.~12.경 피해자 AA에게 콘서트 티켓 투자 명목 합계 6,500,000원 편취. 6 2020고단3252: 2019. 12.~2020. 2.경 피해자 AC에게 장구 납품 투자 명목 합계 29,960,000원, 피해자 AD에게 공연 표 투자 명목 합계 2,300,000원 편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부동산 개발계획 허위·과장 설명으로 매매대금 편취 (피해자 2명)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도박 수익 보장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300만원 편취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청와대 보좌관·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편취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 위해 지인·직장동료 등 6명에게 취업알선·대출 빙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반복적 스토킹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현장소장이 임금 미지급을 걱정해 회사 통장을 가져가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통장을 돌려놓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허위 사업계획서로 5억3000만원 대출금 편취 및 부가세 부정환급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사기와 명의신탁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신분을 위장해 부정하게 방북 승인을 받아 김일성 동상 참배를 주선함.
양형 인자
- 사기죄로 징역형 실형 2회 및 벌금형 2회 전력
- 누범기간 중 범행
- 재판 진행 중 계속된 범행
- 고정 수입 없이 상습적·반복적 사기
- 대부분 피해 미회복
- 다수 피해자
- 선고기일 불출석
- 일부 피해자와 합의
- 일부 피해금 변제(132,991,000원 중 55,300,000원)
- 판시 사기죄와 동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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