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단325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9-28 선고검수완료

카지노에서 인터넷뱅킹 오류를 이유로 도박자금 1억 원을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257 사기 사건(2016년 9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5. 5. 10. 홍콩 마카오 H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뱅킹 오류를 이유로 대신 송금해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카지노 에이전시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 동액 상당 카지노 칩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변제 의사·능력 없이 도박자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5. 5. 10. 홍콩 마카오 H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뱅킹 오류를 이유로 대신 송금해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카지노 에이전시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 동액 상당 카지노 칩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변제 의사·능력 없이 도박자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이 카지노에서 인터넷뱅킹 오류를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자금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 - 일시: 2015. 5. 10. - 장소: 홍콩 마카오 H호텔 카지노 VIP룸 - 행위: 인터넷뱅킹 오류화면을 보여주며 대신 송금해주면 갚겠다고 거짓말 - 피해: 피해자가 카지노 에이전시 명의 계좌로 합계 1억 원 송금 - 결과: 피고인이 동액 상당 카지노 칩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 취득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음
  • 죄질 불량
  • 피해자가 엄벌 탄원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의 과실이 피해발생 원인 중 하나
  •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점
  •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참작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3257 사기 2016초기347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임세호(기소), 김수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배 상 신 청 인C 판 결 선 고2016. 9.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홍콩 마카오에 있는 H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다가 수중에 돈을 모두 잃게 되자, 함께 동행한 피해자 C에게 스마트폰 인터넷뱅킹 오류화면을 보여주면서 “지금 에러가 나서 송금이 되지 안되니까, 나 대신 카지노 에 - 2 - 이전시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인터넷뱅킹이 되는대로 바로 보내주겠다. 늦 어도 내일 오전까지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대신 송금해주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500만 원을 위 카지노 에이전시 ‘D’ 명의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과 5,000 만 원을 같은 카지노 에이전시 ‘E’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여 카지노 에이전시로 부터 도합 1억 원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을 건네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 자금을 차용할 당시의 구체적 경위가 다르고,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내 용이 서로 부합하고, 위와 같은 진술 내용들과 차용 및 귀국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변제의사가 없으 면서도 마치 일시적인 장애상황만 지나가면 곧바로 변제할 것처럼 일단 거짓말로 피해 - 3 - 자로부터 도박 자금을 차용한 후, 그 돈을 도박으로 모두 잃고 나자 그 다음날부터 여 러 가지 이유로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함을 이유로 변제 하지 않아 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참조).]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무효이므로)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고, 그 돈을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후 변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혀, 민법상 유.무효 여부를 불문하 고 피해자는 큰 피해를 입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 이지도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속칭 ‘정킷방’이라는 불법 도박장에 함께 가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피 해자의 과실이 피해자의 피해발생의 원인 중 하나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민 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판사 박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