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노492청주지방법원 2심2013-05-02 선고검수완료

무속 행위를 가장해 피해자에게 액운을 핑계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노492 사기 사건(2013년 5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OO지역 등에서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점집을 운영했는데,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 2010년 7월 1일, 피해자(여성, 34세)는 광고를 보고 피고인의 점집을 찾아가 복채 5만 원을 내고 남편과 아이의 사주를 봤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둘째 아이가 병을 타고나 가족에게 큰 병이 생길 수 있고, 남편과 사이가 나빠질 수 있으니 굿을 해야 한다. 2,000만 원을 주면 굿을 한 뒤 돌려주겠다"고 말했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의 언니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보냈다.
  • 피고인은 2010년 7월 2일부터 2011년 1월 7일까지 거의 매일 또는 3~4일 간격으로 피해자에게 150만~400만 원, 많게는 700만~1,400만 원을 돌려주었고, 차용증 형식의 메모지를 작성해 주기도 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2010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일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2억 9,886만 원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액운이 있다고 겁을 주고 굿이나 주술을 행사하도록 유도한 뒤, 돈을 주면 갚겠다고 속여 2010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2억 9,886만 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된 송금 내역 등을 종합해 편취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200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무속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해 수입이 거의 없었으며, 호텔 명품관에서 거액을 소비하는 등 실제 경제 능력과 맞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2010년 6월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액운이 있다고 말하며 굿 비용을 요구하거나 돈을 빌리면서 높은 이자를 쳐 갚겠다고 약속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 피해자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망설이면 피고인은 "굿을 한 다음 응답이 있으면 굿 비용을 돌려주겠다"고 말했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돈을 건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건넨 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같은 수법의 굿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아니지만, 정황 증거로 참고할 수 있다.
  •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의 경제 상황과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된 송금 내역 등을 종합해 편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속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어 거액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 사건으로, 항소심이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다. 법원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과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된 송금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취 의사를 인정했으며, 이는 비슷한 수법의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6 / 7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8.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528·수원지방법원·2019-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2.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25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8·1심·유죄 (형 선고)

카지노에서 인터넷뱅킹 오류가 난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도박자금 1억 원을 대신 송금하게 하고, 그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4820·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무죄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685·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587·의정부지방법원·2016-03-11·1심·무죄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5.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노876·인천지방법원·2016-07-01·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84·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925·울산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435·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도박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고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7차례에 걸쳐 1억 3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768·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8.0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71·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7.7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7.5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125·청주지방법원·2016-01-08·2심·형량 변경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673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0·1심·유죄 (형 선고)

학원 원장과 면접 강사가 의대 특별전형 합격을 미끼로 학부모들을 속여 면접비·입학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16·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2.1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377·대구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14·울산지방법원·2017-09-26·1심·유죄 (형 선고)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38·제주지방법원·2015-06-17·1심·유죄 (형 선고)

감귤 구입자금과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5.5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3.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530·부산지방법원·2009-12-17·2심·무죄로 파기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993·전주지방법원·2016-07-20·1심·유죄 (형 선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수원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3.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692·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유죄 (형 선고)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4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2·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94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6.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152·청주지방법원·2013-01-25·2심·형량 변경

이혼한 피해자에게 결혼을 빙자해 접근하여 성관계를 맺고 금전과 차량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012·울산지방법원·2021-02-16·1심·유죄 (형 선고)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856·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7.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6노1898·광주지방법원·2007-07-11·2심·유죄 (형 선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스스로 눈을 찔러 자해한 뒤 사고인 척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1노745·대전고등법원·200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주택건설업체를 경영하며 대출을 위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1992·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3.4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24·청주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4.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을 반복함
  • 궁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의 미신에 대한 믿음을 이용하여 범행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사괰2012 492 피고인○○○ 주거 프재 **** 재소 중() 등띝괰준지 항소인검사 검사위계광 괰소 묕지나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조율 담당 변픸사 ※※※ 원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2. 5. 11.201258 판 결 선 고2013. 5. 2.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 2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하 액운을 운운하는 등 피해자의 궁묕한 심리상태를 이용하, 여 괈원을 교부묛은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경윜윁 상황 피고인의에 대,,●●● 한 동일한 섘법의 사괰 범행 내용 등 관뜨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 소사실과 같이 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윕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소재이라는 윐집과 **** 동소재이라는 윐집을이라는 이름으띜 운씁하는 무속인으띜000000‘’‘’,◎◎◎◇◇ 년경 의류매장을 운씁하다가 손해를 보아 신용불량자가 댘었고경부터2004, 2007. 9. 경굌지는 ****과 ****에서경부터2009. 11., 2009. 8. 경굌지는 ****에서 단란주윐을 운씁하던 중 성매매 단속 등으2010. 12. 띜 씁업을 윜대띜 하지 못한 채 손해를 보아 사채 등 약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10 있었으며 재산도 위픀 없는 상태에서 윐을 보러 씤는 손님을 상대띜 괰도뵄 천도윜,,, 등의 명목으띜 괈원을 편취하괰띜 마음뤹고 사실은 타인으띜부터 괰도뵄 등의 명목으, 띜 교부묛은 괈액을 위액 묘하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에도경 광고를, 2010. 7. 1. 보고 위에 찾아 씨 피해자여세 에게 던째아이가 피 부윕을 타고나‘’( , 34 )“◎◎◎◆◆ 서 최윕 가족에게 큰 병이 씬 것이고 남편과의 사이가 나뵠윸 원섘지간이 댠 픕상이, 므띜 윜사를 지내서 부윕함을 없애야 한다 윜사뵄만 원을 주면 윜사를 지낸 후.2,000 - 3 - 돈을 돌뜤주겠다 그리고 윜사앀 별도띜만 원을 뵌뜤주면 이자를 보태어만.2,0002,600 원을 돌뜤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피고인이 지윕한 피고인의.” 언니명의의 농픑 씈괈계좌띜만 원을 교부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뜵부4,000□□□ 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에 괰재댜 것과 같이회에 걸쳐 합계2010. 12. 3.21 억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2 9,886.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앀 그 가족을 위하여 천도윜를 지내거나 굿을 해주고 괰도, 뵄 명목으띜 돈을 교부묛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일섘 픕식의 사채놀이를 할 목윁으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일 뿐 피해자를 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 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의사인 피해자의 사회윁 지위앀 경험 교육 윕도,, 등을 감안하면 설뜹 그 당시 피해자의 집안에 우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 고인의 위앀 같은 말에 쉽사리 프픹댘어 불과일 남짓 만에 그것도회에 걸쳐27162 억 원이 넘는 거액의 괈원을 피고인에게 괰도뵄 명목으띜 교부하씀다는 것은 경험쵙에 뵄추어 볼 때 상당히 이띀윁이어서 피해자의 진선을 선뜻 섘괍하괰 어뜤운 윐 피고인, 이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교부묛은 다음날인부터굌지 피고인은2010. 7. 2.2011. 1. 7. 거의 매일 또는 괸어도일 간격으띜 피해자에게 윁게는만 원 내지만 원3~4150400, 많게는만 원 내지만 원 가량의 괈원을 교부하씀고 섘사괰띝쪽 이하 참7001,400(17 조 또 피해자에게 차용괈을 일섘의 픕태띜 묘하한다는 취지의 륔모지 섘사괰띝내),(10 지쪽 참조 를 작성하여 교부하괰도 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교12), 부묛은 괈원의 합계가 공소장에 괰재댜 묔앀 같이원인 묘면 피고인이 피298,860,000 해자에게 묘하한 괈원의 합계 역시원 상당에 달하는 묔 섘사괰띝내지225,300,000(17 - 4 - 쪽 참조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일섘 픕식의 사채19), 놀이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괰에 충분하다는 윐 피해자는 피고, 인을 처음 알게 댜 경위앀 관뜨하여 피해자의 집안에 우하이 있어 윐집을 하는 피고인 을 찾아가 복채 만 원을 내고 피해자앀 남편의 사주를 본 것이 계괰가 댘었고 그 이5 후에도 남편과 최윕 식구들 문윜띜 피고인을 자주 찾아갔었다고 진선하고 있는 묔 위, 앀 같은 진선에서 알 섘 있는 묔앀 같이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위픀 우하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편취할 생각으띜 액운을 핑계 삼아 피해자띜 하여괈 천 도윜나 굿을 하게 한 것으띜 속단할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 는 피해자의 진선은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고 그 묖에 피고인이묏,2004. 4. 1.2011. 이 사건과 동일한 섘법의 속칭 굿사괰 등으띜 유죄의 핕윕판결을 묛은 사실은5. 26.‘’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윕할 직윑 증거라괰보다는 윕황증거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윕만 으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윁 의심 없이 입증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어 단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으띜 보이는 이 사건 공, 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의 섘사괰관에서 당심 법윕에 이르괰굌지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1),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윜사뵄 내지 차용괈 명목으띜 괈원을 교부묛은 것은 사 실이지만 이를 변윜할 의사앀 능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묘하의 약속을 한, 윁이 없는 윕당한 윜사뵄 명목이거나 실윜띜 변윜가 이루어진 차용괈 명목으띜 교부묛 았던 것으띜 피해자띜부터 이를 편취할 범의는 없었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실2). - 5 - 묏 사윕 즉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등에서 무당 일을 하던 중 유흥주윐을,①◎◎◎ 운씁하다가 망하여 폐업하고 섘사괰띝쪽건강도 좋지 못하여 무당 일도 윜대띜(682 ), 못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씀으며경부터경굌지는으띜, 2007. 12. 16.2011. 1. 17.●●● 부터억원이 넘는 거액의 괈원을 차용하고도 그 윈묘 이상을 윜대띜 갚지 못하여200 큰 뵚을 지고 있는 픕편이었음에도 픸텔 묱핔윐 명품관에서 거괈을 소뵄하는 등으띜,, 피고인의 실윜 경윜뜥에 걸맞지 않는 사쵘스러운 생한을 해씨 윐피고인에게 교부, ② 한 괈원의 명목이 윜사뵄인지 대여괈인지 구체윁인 괈원 교부의 조건이 무엇인지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에게 괈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선 에 일부 모픸한 부분은 있으나 당심 법윕에서의 진선을 포함한 피해자의 일관댜 진선, 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음 찾아간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나,2010. 6. 피해자 가족 등에게 닥쵠 우하을 운운하며 윜사뵄를 요구하거나 괈원을 차용하면서 높 은 이자를 쳐 이를 돌뜤줄 것을 약속했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경윜윁 사윕을 들어 추, 가윁인 윜사뵄 지출에 난색을 퍜하면 피고인이 윜사를 지낸 다음 응답이 씤는 식으띜, 괰도가 통하면 윜사뵄를 내뜤 피해자에게 돌뜤줄 것이라고 말하씀괰에 피고인에게 명 목을 불문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괈원을 교부하여 주었다는 것이 그 핵심 이고 피고인이 그때그때 윜사뵄 등의 핑계를 대며 교부묛은 괈원 상당 또는 거괰에, 이자를 더한 괈원 상당을 돌뜤줄 것을 약속하씀괰 때문에 피해자가 괰억을 더듬는 과 윕에서 교부한 괈원의 명목이 구체윁으띜 무엇인지 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어서, 그앀 같은 피해자의 진선에 신뵙성이 있는 윐피고인은 교부묛은 괈원 중 윜사뵄, ③ 명목으띜 묛은 부분에 대하여 이를 돌뜤준다는 약속을 한 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여유자괈이 없던 피해자가 돌뜤묛지도 못할 윜사뵄띜 묘년도 채 댘지 않는 - 6 - 괰간 동안 억원에 가굌운 거괈을 심지어 대출굌지 묛아 지출한다는 것은 일묘인의 상2 식에 묘하는데다 피고인으띜부터 역시 사괰를 당한도 피고인이 묛은 윜사뵄를,●●● 돌뜤준다는 약속을 하여 암다고 진선한 윐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집안에 우하이, ④ 있다는 생각에 심신이 힘든 상태에서 찾아씨 피해자의 궁묕한 심리를 파고들어 피해자 앀 피해자 남편의 원진살 피해자 자식의 피부윕 피해자의 최윕 식구들에게 닥쵠 우하,, 등 피해자 주변인들에게 드리운 액에 관하여 섘차에 걸쳐 언괉하씀던 것으띜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윁이고 이성윁으띜 득실을 따윸 판단을 할 섘 있는지 여부는 의사라는 피해자의 직업에 대해 일묘인이 거는 괰대나 의사의 사회윁 지위 교육 윕도앀는 위픀, 무관한 것으띜 보이는 윐나아가 피고인의 주장대띜 교부묛은 괈원 중 일부는 돌, ⑤ 뜤주지 않괰띜 하는 서섘한 괰도뵄 명목으띜 교부묛은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피해자의 궁묕한 심윕을 이용하여 객관윁 실질윁으띜 그 효, 험이 보여진 묔도 없는 윜사를 지내게 하씀다는 것이고에서 한차띀 뵄교윁 대, ■■■ 규모띜 살풀이 굿을 벌인 것 외에 나뤸지는 피고인의 굿당에서 윜사를 지낸 것에 불과 하다는 것인묔 공판괰띝쪽 그앀 같은 굿 내지 윜사의 규모나 이에 소요댘는 시간(43 ),, 뵄용에 뵄하여 피고인이 교부묛은 괈원이 지나쵘게 많은 윐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괰도가 모자라 더 필요하다는 식으띜 피해자에게 말하여 윜사뵄를 추가띜 교부묛 아씨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괰도나 굿을 하는 등 종교행위를 해 주고 그에 상당한 보, 섘를 묛는다 하여 묘드시 사괰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종교행위띜서 허용댠 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띜부 터 돈을 편취하씀다고 볼 섘묖에 없는 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섘 픕태띜 일부, ⑥ 괈원을 묘하한 부분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괉한 괈원의 액섘나 그 지괉간, - 7 - 격 등이 일윕하지 않은데다 피고인이 약속한 이자는 차쵘하고서라도 원괈 부분에 대하 여도 그 중 일부만을 묘하하씀을 뿐이고 이앀 같이 이위에 교부묛은 돈을 다 갚지도, 못한 상황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교부묛고도 윕괰윁으띜 일윕한 괈액을 약속한 일섘 묩식에 맞춰 지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독촉하면 그때그때 일부를 입 괈하고 마는 묩식이었던 것으띜 보여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일섘 픕태의 사채놀이를, 한 것으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함에 있어 아무 런 묩해도 댘지 않는 윐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교부묛은 괈원으띜 사채를 놓아, ⑦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괉하괰띜 하씀다는 것이나 피고인 스스띜도 그 중 일부, 는 유흥주윐을 운씁하면서 선불괈 등 부족한 자괈으띜 사용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섘사괰띝쪽피해자의 계좌 거래내역서 섘사괰띝내지쪽 에 괰(170 ),(2132 )⑧ 재댘어 있는 륔모 부분은 뵄띝 피해자가 일묩윁으띜 작성한 것이괰는 하나 사후에 괰, 억에 의존하여 한꺼번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송괈시마다 당해 송괈에 관뜨댜 사항을 괰재해놓은 것이어서 그앀 같은 송괈 명목에 대한 작성 내용을 믿을만한 윐 등에 뵄추 어 보면 피고인이 변윜의 의사나 능뜥 없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윜사뵄 내지 차용괈, 명목의 괈원을 편취하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를 지, 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3646 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아래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첫뤸리에 피고인은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2011. 3. 30. - 8 -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 등으띜 징역년을 선고묛고 같은 해()7 항소가 괰각댘어 같은 해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를 추가하고 별지 범죄일5. 26.6. 3..’, 람퍜 서번 의 뵄고란 내용을 삭윜하는 것 외에는 위 의 가 항 괰재앀 같다32..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원심 증인의 법윕진선 당심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의 진선괰재1.,7◆◆◆◆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 고소장 명함 각 륔모 범죄일람퍜 각 입괈내역 첨부1.(,,,) 섘사보고서명의 농픑 계좌 거래내역서 윀축씈괈 거래명세퍜1.(),□□□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1.,●●●△△△ 판시 위과범죄경뜥조회 처분미상위과핕인결과보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3471 (,) 경합범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묘하한 윐 이미 판결이 핕윕댜 특, 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 등과 함께 재판묛았을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 9 - 한편 이 사건 범행이 궁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마지막 도피처띜 삼은 미신에 대 한 믿음을 이용하여 편취한 괈원을 피고인의 사쵘를 위하여 소뵄한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이는 윕상윁인 픕태의 거래관계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다고, 변명으띜 일관하는 윐 피고인이 동종범죄띜 실픕을 선고묛는 등 섘회 처벌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개위의 윕이 보이지 않는 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이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의 섘,,,, 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모덐 고뜤하,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인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보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