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 행위를 가장해 피해자에게 액운을 핑계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노492 사기 사건(2013년 5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OO지역 등에서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점집을 운영했는데,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 2010년 7월 1일, 피해자(여성, 34세)는 광고를 보고 피고인의 점집을 찾아가 복채 5만 원을 내고 남편과 아이의 사주를 봤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둘째 아이가 병을 타고나 가족에게 큰 병이 생길 수 있고, 남편과 사이가 나빠질 수 있으니 굿을 해야 한다. 2,000만 원을 주면 굿을 한 뒤 돌려주겠다"고 말했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의 언니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보냈다.
- 피고인은 2010년 7월 2일부터 2011년 1월 7일까지 거의 매일 또는 3~4일 간격으로 피해자에게 150만~400만 원, 많게는 700만~1,400만 원을 돌려주었고, 차용증 형식의 메모지를 작성해 주기도 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2010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일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2억 9,886만 원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액운이 있다고 겁을 주고 굿이나 주술을 행사하도록 유도한 뒤, 돈을 주면 갚겠다고 속여 2010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2억 9,886만 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된 송금 내역 등을 종합해 편취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200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무속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해 수입이 거의 없었으며, 호텔 명품관에서 거액을 소비하는 등 실제 경제 능력과 맞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2010년 6월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액운이 있다고 말하며 굿 비용을 요구하거나 돈을 빌리면서 높은 이자를 쳐 갚겠다고 약속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 피해자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망설이면 피고인은 "굿을 한 다음 응답이 있으면 굿 비용을 돌려주겠다"고 말했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돈을 건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건넨 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같은 수법의 굿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아니지만, 정황 증거로 참고할 수 있다.
-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의 경제 상황과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된 송금 내역 등을 종합해 편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속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어 거액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 사건으로, 항소심이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다. 법원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과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된 송금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취 의사를 인정했으며, 이는 비슷한 수법의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카지노에서 인터넷뱅킹 오류가 난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도박자금 1억 원을 대신 송금하게 하고, 그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피고인A는 도박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고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7차례에 걸쳐 1억 300만 원을 받았다.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학원 원장과 면접 강사가 의대 특별전형 합격을 미끼로 학부모들을 속여 면접비·입학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감귤 구입자금과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행위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이혼한 피해자에게 결혼을 빙자해 접근하여 성관계를 맺고 금전과 차량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신용불량 상태에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스스로 눈을 찔러 자해한 뒤 사고인 척 보험금을 청구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이 주택건설업체를 경영하며 대출을 위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을 반복함
- 궁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의 미신에 대한 믿음을 이용하여 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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