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673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03-20 선고검수완료

학원 원장과 면접 강사가 의대 특별전형 합격을 미끼로 학부모들을 속여 면접비·입학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 OOO를: 징역 8개월피고 @@@를: 징역 2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735 사기 사건(2014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OOO를 징역 8개월, 피고인 @@@를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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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학원 원장 A와 같은 학원 면접 담당 강사 B는 학원 수강생과 학부모들에게 의과대학 특별전형에 합격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하고, B가 마치 그 대학 교수들을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여 면접비·입학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눠 쓰기로 공모했다.
  • 2012년 9월경 원장 A는 피해자 A에게 "큰딸 성적으로 의대 캠퍼스 입학이 가능한데 면접이 60% 이상을 좌우하니 면접을 위해 8,000만원이 필요하다, 강사 B가 교수들을 잘 아니 만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고, B도 교수들을 잘 아는 것처럼 행세했다.
  •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피해자 딸을 입학시켜 줄 만한 교수를 알지 못했고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A로부터 같은 달 27일경 면접비 명목으로 현금 4,000만원을 받았다.
  • 2012년 10월 중순경 원장 A는 "4,000만원으로 부족하니 4,000만원을 더 달라, B가 이미 교수들을 만나 일을 마무리했다, 못 믿겠으면 신분이 확실한 대학 교수 계좌로 입금하라"고 속여 같은 해 11월 1일경 4,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 2012년 11월 6일경 원장 A는 "기한을 넘겼으니 이제 총 1억 1,000만원을 내야 한다, 실패하면 돌려주겠다, 다른 캠퍼스 치의예과 편입도 가능하다"고 속여 같은 날 3,000만원을 더 받아, 피해자 A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원을 받아냈다.
  • 2012년 9월 10일경 원장 A는 피해자 B에게 "강사 B가 의대 출신으로 대학 입학처에 아는 사람이 있어 딸을 특별전형으로 입학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하고, B도 그처럼 행세하여 입학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4,000만원, 같은 달 4,000만원을 받아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원 원장 A와 면접 담당 강사 B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의과대학 특별전형에 합격시켜 줄 수 있다고 속이고 마치 대학 교수들을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여 면접 필요 비용과 입학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A로부터 3회에 걸쳐 1억 1,000만원, 피해자 B로부터 2회에 걸쳐 4,000만원 등 총 1억 5,000만원을 받아낸 사기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공모에 의한 사기로 인정하여 원장 A에게 징역 8월, 강사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장 A와 강사 B가 사전에 역할을 나눠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다. 원장이 학부모를 상담하며 합격을 장담하고, 강사가 교수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점을 유기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 이들이 실제로 해당 대학 교수 중 피해자 자녀를 입학시켜 줄 만한 사람을 알고 있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즉 합격시켜 줄 의사도 능력도 없이 돈만 받을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 받은 돈을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던 점도 사기로 인정하는 근거가 됐다. 피해자들이 속아서 돈을 건넨 것이므로 편취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피해자별로 각각의 범행 시점과 금액, 속인 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 A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 1억 1,000만원, 피해자 B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그대로 인정됐다.
  • 그 결과 원장 A에게는 징역 8월, 강사 B에게는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두 사람의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입시를 앞둔 학부모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교수를 안다', '특별전형으로 합격시켜 주겠다'는 말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은 전형적인 사기 범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합격을 장담하며 면접비·입학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상담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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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 이 사건 편취액 중 1억 3,000~4,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 OOO가 주도적인 지위에서 행위한 것처럼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 점
  • 가상의 인물로 보여지는 심상민을 내세워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진술하는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피하는데 급급함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6735 사기 피 고 인1. OOO (*******-*******) 주거 등록기준지 2. @@@ (*******-*******)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이건표(기소), 추의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OOO를 위한 사선) 변호사 ****(피고인 @@@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4. 3. 20. 주문 피고인 OOO를 징역 8월에, 피고인 @@@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모관계 - 2 - 피고인 OOO는 서울 ‘****’의 원장이고, 피고인 @@@는 같은 학원에서 면접 담당 강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OOO가 위 학원 수강생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OO대학교 의과대 학 OO캠퍼스 특별전형에 합격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는 마치 위 대학 교수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기망한 후 그들로부터 면접 필 요 비용, 입학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OOO는 2012. 9.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큰 딸 성적으로 OO대학교 OO캠퍼스에 입학이 가능하다. 그런데 면접 시험이 60% 이상을 좌우하니 면접을 위해 돈을 좀 써야 할 것 같다. 우리 학원과 ****에서 면접 담당 강사로 일하고 있는 @@@ 선생이 교수들을 잘 알고 있으니 만나기만 하면 된다. 면접을 위해서는 8,000만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는 피고인 OOO를 통하여 마 치 자신이 위 대학교 교수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대학교 교수 중 피해자의 딸을 입학시켜 줄 만한 사람을 알고 있지 못하였고, 위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에 입학하 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면접 필요 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OOO는 2012. 10. 중순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의대입학 면접 시험 - 3 - 을 통과하기 위해서 4,000만원으로는 부족하고, 8,000만원이 필요하므로 4,000만원을 더 주어야 한다. @@@가 이미 OO대학교 OO캠퍼스 교수들도 만나서 일 마무리를 잘 했다. 이제 2012. 10. 25.까지 돈을 주기만 하면 된다. 못 믿겠으면 우리 학원에서 강 의를 하는 신분이 확실한 **** 교수 ****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는 피고인 OOO를 통하여 마치 자신이 위 대학교 교수들을 잘 알 고 있어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에 입학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경 **** 명의의 계좌로 면접 필요 비용 등의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 았다. 다. 피고인 OOO는 2012. 11. 6.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돈을 지급하라고 했던 날짜를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면접 시험을 위해 총 1억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 다. 만약에 실패한다면 돈을 다 돌려주겠다. 교수한테 얘기를 잘해서 수능시험과는 별 개로 OO대학교 **** 치의예과 편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신촌 캠퍼스에는 교수 재량 입학 및 사회 기여 입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 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는 피고인 OOO를 통하여 마치 자신이 위 대학교 교수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에 입학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4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면접 필요 비용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원을 교 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 OOO는 2012. 9. 10.경 위 학원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 OO대를 졸 업하여 OO분교 신경외과 ****교수를 잘 알고, OO대 입학처에 친한 사람이 있어 면접 에 대한 정보를 받아 당신의 딸을 OO대 OO분교 의과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입학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는 피고인 OOO를 통하여 마치 자신이 위 대학교 교수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을 것 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에 입학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학 수 수료 비용 명목 등으로 같은 날 **** 명의의 계좌로 4,000만원을, 같은 달 17. 위 계 좌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 OO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법정진술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 1. A,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 5 -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 B 진술기재 포함)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피고인OOO의주장에대한판단 피고인 OOO는 피고인 @@@의 말에 속아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책임 이 없거나 방조의 책임만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는 피고인 OOO에게 대학교 입학 면접을 담당하는 교수 들에게 손을 써서 의대에 입학하는 방법이 있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이라는 사 람을 통하여 그러한 입학이 가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 OOO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학원업 관련된 일에 종사하였으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대에 입학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관련하여서도 위와 같은 방법이 가능한 것인지는 직접 알아본 바 없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OOO는 피고인 @@@의 말에 따라 학원장 의 지위에서 학원생들의 학부모들과 상담을 한 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의대 입학 관련하여 돈을 교부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 6 -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자는 피고인 @@@로 보여지고, 피고인 OOO가 피고인 @@@의 말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하였다는 점에서 과연 피고인 OOO에게 피해 자들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자신이 경험하지도 아니하고 확인되지도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마치 입학이 기정사실 화된 것처럼 말하여 그 학원생 ****는 자신의 합격이 확실한 것처럼 행동한 점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 OOO는 분명하게 확인되지도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확정적인 것처 럼 행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적어도 기망의 미필적 고의를 부정 할 수는 없고, 그럼에도 피고인 @@@의 행위에 가공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OOO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양형의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OOO 5월 ~ 3년 (특별감경인자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일반가중인자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을 고려) 2. 피고인 @@@ 1년 ~ 4년 9월 (특별감경인자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가중인자로 ‘범행에 취약 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 7 -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지위에 있던 피고인 @@@의 경우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취 약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렀다는 점, 이 사건 편취액 중 1억 3,000~4,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인 @@@는 증거 순번 28의 확인증은 실제로 3,000만원만 받고 작성한 것이라고 하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1억 4,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 OOO 가 주도적인 지위에서 행위한 것처럼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 점, 가상의 인물로 보여지는 ****을 내세워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진술하는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 피하는데 급급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 하고 일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OOO의 경우 이 사건 편취액 중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가량을 소비한 것 으로 보여져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가 인정된다 고 보여지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 다. 판사 우인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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