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장과 면접 강사가 의대 특별전형 합격을 미끼로 학부모들을 속여 면접비·입학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735 사기 사건(2014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OOO를 징역 8개월, 피고인 @@@를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학원 원장 A와 같은 학원 면접 담당 강사 B는 학원 수강생과 학부모들에게 의과대학 특별전형에 합격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하고, B가 마치 그 대학 교수들을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여 면접비·입학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눠 쓰기로 공모했다.
- 2012년 9월경 원장 A는 피해자 A에게 "큰딸 성적으로 의대 캠퍼스 입학이 가능한데 면접이 60% 이상을 좌우하니 면접을 위해 8,000만원이 필요하다, 강사 B가 교수들을 잘 아니 만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고, B도 교수들을 잘 아는 것처럼 행세했다.
-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피해자 딸을 입학시켜 줄 만한 교수를 알지 못했고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A로부터 같은 달 27일경 면접비 명목으로 현금 4,000만원을 받았다.
- 2012년 10월 중순경 원장 A는 "4,000만원으로 부족하니 4,000만원을 더 달라, B가 이미 교수들을 만나 일을 마무리했다, 못 믿겠으면 신분이 확실한 대학 교수 계좌로 입금하라"고 속여 같은 해 11월 1일경 4,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 2012년 11월 6일경 원장 A는 "기한을 넘겼으니 이제 총 1억 1,000만원을 내야 한다, 실패하면 돌려주겠다, 다른 캠퍼스 치의예과 편입도 가능하다"고 속여 같은 날 3,000만원을 더 받아, 피해자 A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원을 받아냈다.
- 2012년 9월 10일경 원장 A는 피해자 B에게 "강사 B가 의대 출신으로 대학 입학처에 아는 사람이 있어 딸을 특별전형으로 입학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하고, B도 그처럼 행세하여 입학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4,000만원, 같은 달 4,000만원을 받아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원 원장 A와 면접 담당 강사 B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의과대학 특별전형에 합격시켜 줄 수 있다고 속이고 마치 대학 교수들을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여 면접 필요 비용과 입학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A로부터 3회에 걸쳐 1억 1,000만원, 피해자 B로부터 2회에 걸쳐 4,000만원 등 총 1억 5,000만원을 받아낸 사기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공모에 의한 사기로 인정하여 원장 A에게 징역 8월, 강사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장 A와 강사 B가 사전에 역할을 나눠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다. 원장이 학부모를 상담하며 합격을 장담하고, 강사가 교수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점을 유기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 이들이 실제로 해당 대학 교수 중 피해자 자녀를 입학시켜 줄 만한 사람을 알고 있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즉 합격시켜 줄 의사도 능력도 없이 돈만 받을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 받은 돈을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던 점도 사기로 인정하는 근거가 됐다. 피해자들이 속아서 돈을 건넨 것이므로 편취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피해자별로 각각의 범행 시점과 금액, 속인 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 A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 1억 1,000만원, 피해자 B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그대로 인정됐다.
- 그 결과 원장 A에게는 징역 8월, 강사 B에게는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두 사람의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입시를 앞둔 학부모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교수를 안다', '특별전형으로 합격시켜 주겠다'는 말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은 전형적인 사기 범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합격을 장담하며 면접비·입학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상담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 이 사건 편취액 중 1억 3,000~4,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 OOO가 주도적인 지위에서 행위한 것처럼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 점
- 가상의 인물로 보여지는 심상민을 내세워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진술하는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피하는데 급급함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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