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노7060수원지방법원 2심2024-12-27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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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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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리면서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속였다.
  •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미용실 사장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았다.
  •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만든 모임과 관련해 피고인의 공범이 모임 회원인 것처럼 속여서 추가로 돈을 편취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1억 5천만 원을 빌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속였는지와 이전 범죄 전력 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큰 금액을 편취한 점을 인정했다.
  •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만든 모임과 관련해 공범이 추가로 돈을 편취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편취 금액이 상당히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점을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격, 가족관계,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큰 돈을 빌려 편취했다. 법원은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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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으로 비교적 거액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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