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3노3175 사기 사건(2025년 8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9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4월 5일부터 2023년 12월 22일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속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 같은 기간 동안 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도 했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도 했습니다.
-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모두 15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7억 7,521만 원(775,210,000원)에 이릅니다.
- 피고인은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제1심 사기 피해자 중 일부, 제2심 사기 피해자 일부, 제3심 사기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피해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 피고인의 아내와 여동생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4년 8개월에 걸쳐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등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를 했으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15명, 피해금액은 합계 7억 7,521만 원에 이릅니다. 1심에서 징역 2년과 1년 6개월, 3심(제3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세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원심 판결들을 모두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1심, 2심, 3심(제3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 범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 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불리한 점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4년 8개월에 걸쳐 여러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도박을 했으며, 피해자가 15명, 피해금액이 7억 7,521만 원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고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유리한 점으로,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피해 회복을 해주었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도박까지 저지른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들을 모두 깨고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한 전력이 있고 피해 규모가 7억 원을 넘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며 피해 회복을 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여러 사건이 병합되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경합범 규정이 이 판결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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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총 15명, 피해금액 합계 775,210,000원
- 죄책이 무겁고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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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 상당한 피해 회복
- 아내와 여동생의 선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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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15명에게 7억 편취한 50대 실형2025-08-24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 회복을 해준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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