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23노3175창원지방법원 2심2025-08-19 선고검수완료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3노3175 사기 사건(2025년 8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9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4월 5일부터 2023년 12월 22일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속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 같은 기간 동안 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도 했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도 했습니다.
  •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모두 15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7억 7,521만 원(775,210,000원)에 이릅니다.
  • 피고인은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제1심 사기 피해자 중 일부, 제2심 사기 피해자 일부, 제3심 사기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피해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 피고인의 아내와 여동생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4년 8개월에 걸쳐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등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를 했으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15명, 피해금액은 합계 7억 7,521만 원에 이릅니다. 1심에서 징역 2년과 1년 6개월, 3심(제3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세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원심 판결들을 모두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1심, 2심, 3심(제3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 범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 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불리한 점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4년 8개월에 걸쳐 여러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도박을 했으며, 피해자가 15명, 피해금액이 7억 7,521만 원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고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유리한 점으로,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피해 회복을 해주었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도박까지 저지른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들을 모두 깨고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한 전력이 있고 피해 규모가 7억 원을 넘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며 피해 회복을 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여러 사건이 병합되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경합범 규정이 이 판결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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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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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단1435·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도박 수익 보장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3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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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억원 · 비교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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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35·서울동부지방법원·2023-01-19·1심·일부 유죄/무죄

결제대행업체 명의의 허위 가상계좌를 대량으로 개설해 불법 도박 및 사기 범죄 조직에 유통하고, 부동산 담보 가치를 속여 농산물 외상대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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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41·울산지방법원·2022-09-27·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다름: 7.8억원 vs 1,692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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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768·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 실장 행세로 콘서트 티켓 투자·장구 납품·건어물 대금 명목 등 다수 피해자 기망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217·의정부지방법원·2013-07-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억원 · 비교 1.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무죄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687·창원지방법원·2019-06-20·2심·형량 변경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억원 · 비교 4.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현대차 직원 할인 명목으로 차량 구입대금·취업 알선금 등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28·수원지방법원·2019-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억원 · 비교 2.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5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억원 · 비교 9.7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10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7·1심·유죄 (형 선고)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억원 · 비교 4.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856·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억원 · 비교 7.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081·대구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 위해 지인·직장동료 등 6명에게 취업알선·대출 빙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반복적 스토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2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09-08-14·2심·일부 유죄/무죄

현장소장이 임금 미지급을 걱정해 회사 통장을 가져가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통장을 돌려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억원 · 비교 2.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개발계획 허위·과장 설명으로 매매대금 편취 (피해자 2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9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억원 · 비교 2.6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피해자 총 15명, 피해금액 합계 775,210,000원
  • 죄책이 무겁고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큼
↓ 감경 사유4건
  •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
  •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 상당한 피해 회복
  • 아내와 여동생의 선처 탄원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노3175, 2024노3332(병합), 2025노981(병합)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및 검사(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 사김정훈, 허정수, 박승환, 박홍규, 채수양(기소), 유형일, 김지욱(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 **** 원 심 판 결1. ****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고단1552, 1826(병합), 1954 (병합), 1979(병합) 판결 2. ****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고단247, 1811(병합) 판결 3. ****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고단2824 판결 판 결 선 고2025. 8. 19.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제2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9개월에 처한다. - 2 -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즉시 확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제2 원심: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1) 나. 검사 제3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에 대한 각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제2 원심 판결, 제3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1) 피고인은 제3 원심판결에도 불복하여 2025. 4. 18.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 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은 당심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 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을 적법한 항소이유로 보기 어렵다. 다만,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아래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도 있는 이상 직권으로 함께 판단한다. - 3 - 4. 결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제2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제2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 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각 사건별로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2019. 4. 5.부터 2023. 12. 22.까지 수차례에 걸쳐 여러 사람들에게 각종의 허황된 말을 해가며 기망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 - 4 - 고,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즐기기도 하였다. 이로 인한 전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실체적 경합이기는 하나 중복은 제외)의 피해자는 총 15명, 피해금액은 합계 775,210,000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제3 원심 사기 피해자들 중 B,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기 피해자들 중 제1 원심의 D, E, 제2 원심의 F와 합의하였고, 그 밖의 합의하지 못한 사기 피해자들인 제1 원 심의 G, H, I, J, 제2 원심의 K, L, M, N, O, 제3 원심의 P에게도 상당한 피해 회복 을 해주었다. 피고인의 아내와 여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이주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곽리찬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어승욱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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