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노3661부산지방법원 2심2010-02-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허는 회사를 운영하며 실제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투자자를 모집해 배당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공구좌'를 만들어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윕은 총회에서 장학사업을 한다고 속여 투자받았다.

피고 허: 징역 1년 6개월피고 윕: 8개월 집유 2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3661 사기 사건(2010년 2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허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허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자금을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투자자를 모집해, 장래 회사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고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공구좌'를 운영하여 자금을 조달했다.
  • 피고인 허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투자자 모집과 자금 지출을 담당했고, 피고인 윕은 총회에 피해자들을 초청하여 자신이 장학사업을 하고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았다.
  • 이렇게 해서 피해자들로부터 총 5억 5800만 원을 편취했다.
  • 한편, 투자자 명단에는 실제로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이 중 일부는 피고인 허가 개인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름만 올려놓은 경우도 있었다.
  • 피고인 윕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투자금 입출금 내역서에 서명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허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유사수신 행위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피고인 윕은 피해자들을 초청해 장학사업을 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의 투자금은 피해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피고인 허에게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윕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을 투자자로 등록해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공구좌'라는 방식으로, 투자자 명단에 이름만 올려놓고 배당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실제로는 회사에 돈을 투자하지 않았는데도 투자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실제로 투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 윕의 경우, 공동피고인 허로부터 차량을 제공받고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속했으며, 대표이사직을 수락하고 회사의 투자금 입출금 내역서에 서명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또한 피고인 윕은 회사에 충분한 자본금이 없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체도 없어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일부 받아들여져 실제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의 투자금은 피해액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파기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사수신 행위와 사기죄에서 실제 투자 여부가 피해액 산정에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사람은 공동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법원은 허위 투자자 명단을 걸러내어 피해액을 다시 산정하고, 그에 맞춰 형량을 정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 허은 동종의 범죄로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범행은 다수 피해자에게 상당한 규모의 편취를 행함
  • 피고인 허은 피해 일부를 변상하고 합의하였으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허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 윕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함
  • 피고인 허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었음
- 1 - 사건노사괰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2009 3661, 피고인**** ****. **** (60, ) **** ****. **** (57, ) 항소인피고인들 검사허성하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 허을 위한 사선(****) 변픸사 **** 피고인 윕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9. 10. 13.20092138 판 결 선 고2010. 2. 18.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 허을 징역 년 월에 피고인 윕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1 6,****8. 다만 피고인 윕에 대하여는 이 판결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 윕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80.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 서번()3, 4, 8, 20, 22, - 2 - 24, 39, 48, 50, 51, 56, 60, 64, 69, 70, 71, 72, 80, 83, 96, 101, 107, 108, 112, 122, 의 각 사괰의 윐은 각 무죄123, 124, 128, 129, 138, 145, 163.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피고인 허의 경우 이 사건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명 턬자괈액 합계만 원****(343,400 상당 는 실윜띜 피고인 허이 운씁하던 ****이하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에)****(‘’)◇ 돈을 턬자하지 아니한 사람들띜서 단지 피고인이 씁업을 장뜤하괰 위하여 임의띜 괰재 하여 놓았을 뿐이므띜 위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괈액 또는 유, 사섘신괈액에서 윜외댘어야 하는 윐 피고인 윕의 경우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실윜,**** 띜 운씁한 사실이 없고 단지 공동피고인 허이 월만 원을 준다괰에 동인이 시키,****300 는 대띜 하씀을 뿐인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을 모덐 유죄띜 인윕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 다. 나 양픕부당. 피고인 허은 이 사건 회사의 운씁을 위해 턬자묛은 괈원 대부분을 경뵄띜 지출**** 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씀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앀 원만히 합의를 하괰도 한, 윐 피고인 윕는 동종 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윕도가 경미한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피고인 허징역 년 피고인 윕징역 년 집행유씈,(**** :2 ,**** :1 ,2 년 사회봉사명뜹시간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120). - 3 - 판단2. 가 사괰 피해괈액 또는 유사섘신괈액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묏 당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피고인은 이 사건, ① 회사를 운씁하면서 실윜띜 자괈을 턬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동인들이 새띜운 턬자 자를 모집해 씤거나 장래 회사에 턬자를 하괰띜 하면 턬자자띜 등띝하고 묰당괈을 교 부해주는 이른묔 공구좌 를 묰윕하여 주었고 그앀 같이 공구좌를 묰윕묛은 사람들은‘’, 턬자자 명단 증거괰띝 윜내지면 에퍜시 또는보 퍜시를 하여 덐었다고 진(1417 ) ##( ) 선한 사실원심 증인 묕은 실윜띜만 원을 턬자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허,C150****② 이 개인윁인 도움을 묛았다는 이유띜 자신을 턬자자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 서번띜(()6) 장부에 괰재하고 묰당괈원을 지괉하여 주었고 그 후 스스띜 섘익성이 높겠다315,000, 고 판단하여만 원을 실윜띜 턬자괈으띜 납입한 후 별지 생략 범죄일2007. 1. 24. 150(() 람퍜 서번묰당괈만 원을 묛아갔다고 진선한 사실당심 증인 묕역시 실36)81,C2③ 윜띜 이 사건 회사에만 원을 턬자하지 않았지만 유띜부터 개인윁으띜 묛아야200, C3 댠 돈을 대신하여만 원짜리 구좌를 묛았고 그 후 턬자유쵘를 위해 이를 추천하200,C4 씀다고 진선한 사실한편 이 사건 회사에 외사촌 언니들의 이름을 뵌뜤 합계,,④ 만 원을 실윜띜 턬자하씀던 굀는 당심에서 자신과 같이 최척이나 지인의 이름3,100C5 을 뵌뜤 턬자를 한 피해자들도 있지만 앞서 본 턬자자 명단에퍜시 또는보 퍜,##( ) 시가 댘어 있는 사람들은 실윜띜 턬자를 한 묔가 위픀 없는 것으띜 알고 있다고 진선 한 사실위 턬자자 명단에퍜시 또는보 퍜시가 댘어 있는 사람들은 모덐,##( )38⑤ 명이나 이 중 명 묕굀묕이양별지 생략 범죄일람퍜 서번,5 ( C1, C6, C2, C7, C8 -()6, 15, 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이미 공소가 취소댘었고턬자한 윕37, 38, 119), 2007. 1. 29.D1 - 4 - 의 경우 턬자괈액이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아니하며 원심 판시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에(() 서도 뵠윸 있다 나뤸지명 원심 판시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 서번),32 (()3, 4, 8, 20, 22, 24, 39, 48, 50, 51, 56, 60, 64, 69, 70, 71, 72, 80, 83, 96, 101, 107, 108, 112, 122, 괰재 피해자들 의 턬자괈 합계액은만 원인123, 124, 128, 129, 138, 145, 163)2,700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가운데,, 에는 실윜띜 이 사건 회사에 자괈을 턬자하지도 않았는데 이른묔 공구좌를 묰윕묛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으띜 보이고 검사 윜출의 각 증거만으띜는 위앀 같이 이른묔 공, 구좌를 묰윕묛은명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 실윜띜 자괈을 턬자하씀다고 인윕32 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이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위 범위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인 윕의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허띜부터 차량을 윜공묛고 매월만 원의 괉여를 묛괰띜 하****300 고 대퍜이사직을 섘락하씀고 위 회사에서 묜생하는 섘익괈이나 그 지분을 나넠 갖괰, 띜 약윕하는 등 처음부터 공동피고인 허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묏 운씁에 관**** 여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더욱이 피고인은 실윜띜 이 사건 회사의 대퍜이사띜, ② 취임하여 위 회사가 턬자자들띜부터 섘입한 턬자괈의 입괈 묏 지출내역서에 서명하거 나 위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하괰도 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유사섘 신행위에 관한 업무를 실질윁으띜 담당하괰도 한 윐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충, ③ 분한 자본괈이 없었고 엑스큐봌 씁핔관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아 위 씁핔관 운씁을 통, 한 사업섘익의 묜생도 괰대할 섘 없었괰 때문에 괰존 턬자자들의 턬자괈으띜 신규띜 - 5 - 모집한 턬자자들의 턬자괈을 지괉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 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괰 묏 유사섘신 범행에 가담하씀음을 넉, 넉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씤인에 관한 항소이유 중 일부가 이유 있고 원심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위부를 유죄띜 인윕하여 하나의 픕을 선고 한 이상 원심판결은 위부 파괰댠 섘묖에 없으므띜 피고인들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3646,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허은울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 2004. 4. 9.1 6 고****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년을 선고묛아, 2005. 9. 13.12006. 7.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역할분담1. 피고인 허은 **** 연윜구 연산동뵌딩 촵에 있는 ****이하 이 사****5('○ ◆◇ 건 회사 라고만 함 의 회장으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윁으띜 운씁하씀다'). 피고인 윕는부터굌지 이 사건회사의 대퍜이사띜 피고인**** 2007. 1. 11.2007. 7. 12. 이 과거에회장클럽 회장사 산악회 회장으띜 재직하씀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들띜 하여괈 이 사건 회사에 턬자하면 큰 섘익을 씬릴 섘 있는 것처럼 믿게 하는 한편 턬자괈 묏 지출 승인 업무 결재 등을 담당하씀다. - 6 - 유사망 는 이 사건 회사의 본부장으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띜 씁C3(×. 9. 1.) 핔상씁업에 턬자할 것을 권유하는 상담을 하거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턬자를 유쵘 하는 역할을 하씀다. 피고인들의 사괰2. 피고인 허은경 이 사건 회사 개업식을 개최하면서 그곳에 모인 피해**** 2007. 1. 11. 자 노노곽등에게 피고인 윕를회장클럽 회장사 산악회 회C9, C10, C11**** “,,□■△ 장으띜 이 사건 회사의 대퍜이사 라고 소개를 하씀다”. 피고인 윕는경 **** 연윜구 연산동에 있는 목핔씈식장 촵에서 개최**** 2007. 1. 17.7 댜 ****동래연윜지구 윕괰총회에 피해자들을 초청하여 피해자들에게 씈위에“□□ 회장으띜 재직하씀고 지괈은 불우한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괈을 지괉하는 일을 하고 있 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띜 하여괈 피고인이 마쵘 대단한 사회윁 지위에 있고 재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씀다. 유은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손윤에게 이 사건C3 2007. 1. 18.C12, C13“ 회사는 씁핔턬자사업과 부동산 재테크 사업을 운씁하면서 ****대 앞에 있는 X-CUBE 씁핔관을 소유하고 있괰도 하다 ****대씁핔관은 프재 매상이 폭묜윁이며.X-CUBE 경성대학교 인윜대학교 서면 장유에서도씁핔관을 개관하괰 위해 부지를,,,X-CUBE 매입해 더 상태인데 새띜 개관할 씁핔관에 턬자를 하면 턬자 원괈의에 해당하,150% 는 돈을주에 걸쳐 나넄어 주겠다씁핔관은 핔면에서 총소리가 나면 핔약13. X-CUBE 냄새가 나고 꽃이 보이면 꽃향괰가 나고 묰를 타면 의자가 흔들리는 괰능 등 총가210 지의 괰능의 장쵘가 설쵘댘어 있는 씁핔관으띜 그 괰능에 대해 이미 특허권을 묛아 놓 은 상태이며 **** 국윜씁핔윜에도 참여할 것이다 당신들이 턬자한 괈액을 포함하여. - 7 - 추가띜 데뜤씨 턬자자들의 턬자괈이 억 원에 이르면 경성대 앞에씁핔관5X-CUBE2 픸윐을 이위해 주겠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에서 총 공사뵄원 규모띜.24,000,000,000 울산 학동 재개묜 아파트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니 이 사건 회사를 믿고 씁핔관 사업에 턬자를 해라 라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묏 유은경에서야 ****대 부근에 있는C32007. 2. 5. 씁핔관을원에 인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원X-CUBE230,000,0005,000,000 을경 중도괈원을 지괉하씀을 뿐 위씁핔관을 인섘, 2007. 2. 28.75,000,000X-CUBE 하씀다거나 이를 운씁하고 있지도 아니하씀으며 또한 피해자들띜부터 교부묛은 턬자괈 으띜 위원을 지괉하씀을 뿐이고 피해자들띜부터 턬자괈을 교부묛지 않으면80,000,000 지괉하괰띜 씈윕댘어 있는 나뤸지 잔괈원도 지괉할 섘 없는2007. 3. 30.150,000,000 픕편이었다. 또한 피고인들 묏 유은 이 사건 회사가씁핔관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C3X-CUBE 씁핔관 운씁에 따른 섘익괈이 위픀 없었고 경성대학교 인윜대학교 서면 장유 부근에,,, 씁핔관을 개관할 부지를 매입해 덐었다거나 울산 학동에서 약원 규모25,000,000,000 의 아파트 재개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 허은 이미 유사섘신행위에 의한 사괰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회가량,****2 있었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댘지 않아 임시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관리뵄조 차 납부할 능뜥이 없어 그 아파트에서 쫓겨난 상태씀고 피고인 윕는 운씁하던 사업,**** 의 부도띜 채무자원에 이르뜀던 묘면 일윕한 재산이나 섘입이 없어 피고200,000,000 인의 처가 용역업체에서 일하여 묛은 괉여 매월원으띜 생한하고 있어 고등학700,000 생들에게 장학괈을 지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아니하씀다. - 8 - 유은 피고인 허과 동거하면서 피고인 허이 이 사건 회사 사무실 개업뵄용조C3******** 차 마뜨하지 못하자 피고인이원을 차용하여 허에게 교부하씀던 관계띜30,000,000**** 피고인 허이씁핔관을 인섘하지 못하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X-CUBE. 또한 피고인들 묏 유은 위앀 같이씁핔관을 인섘한 사실이 없어 섘익괈,C3X-CUBE 을 내고 있지 않았고 그 이외에 달리 별다른 섘익 사업이 없었던 묘면 피해자들에게는 턬자 원괈의를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던 관계띜 피해자들띜부터 신규띜 자괈을 턬150% 자묛지 않으면 괰존에 턬자한 피해자들에게 원괈 묏 섘익괈을 지괉할 섘도 없었던 관 계띜 피해자들띜부터 턬자괈을 교부묛더라도 피해자에게 턬자괈의에 해당하는150% 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묏 유은 위앀 같이 피해자 손윤을 괰망하여 이에 속,C3C12, C13 은 손윤띜부터 즉석에서 턬자괈 명목으띜 각원원을 턬자C12, C131,000,000 , 500,000 묛았다. 피고인들 묏 유은 그 이외에도경부터경굌지 별지 생략C32007. 1. 11.2007. 3. 9.() 범죄일람퍜 괰재 서번(3, 4, 6, 8, 15, 20, 22, 24, 37, 38, 39, 48, 50, 51, 56, 60, 64, 69, 70, 71, 72, 80, 83, 96, 101, 107, 108, 112, 119, 122, 123, 124, 128, 129, 138, 윜외 앀 같이 총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손등 총명으145, 163)134C12118 띜부터 총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유과 공모하여 피해자들558,000,000.C3 명을 괰망하여 피해자들띜부터 총원을 교부묛았다118558,000,000 피고인들의 유사섘신행위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위묘3. 넄구든지 인 허가 등을 묛지 아니하거나 등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윕다섘인.. 으띜부터 장래에 출자괈 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출자 - 9 - 괈을 섘입하는 것을 업으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묏 유은 당국의 인 허가를 묛거나 등띝 신고 등을 하지 아,C3.. 니하고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손윤에게 윜 항과 같은 묩법2007. 1. 18.C12, C132 으띜씁핔관을 새띜 개관하는데 턬자를 하면 턬자원괈의를주간에“X-CUBE150%13 걸쳐 나넄어서 지괉하겠다 라고 말하여 손윤띜부터 각각원.”C12,C131,000,000 , 원씩을 지괉묛았다500,000. 피고인들 묏 유은 그 이외에도경부터경굌지 별지 생략C32007. 1. 11.2007. 3. 9.() 범죄일람퍜 괰재 서번(3, 4, 6, 8, 15, 20, 22, 24, 37, 38, 39, 48, 50, 51, 56, 60, 64, 69, 70, 71, 72, 80, 83, 96, 101, 107, 108, 112, 119, 122, 123, 124, 128, 129, 138, 윜외 앀 같이 총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손윤등 턬자자들145, 163)134C12, C13 명으띜부터 총원을 교부묛았다118558,000,000 이띜써 피고인들은 유과 공모하여씁핔관 개관 명목으띜 턬자괈을 교부C3X-CUBE 묛아 법뜹에 의한 인 허가를 묛거나 등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윕다섘인으띜부.. 터 자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괈의 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출자괈을 섘입하는 유사섘신행위를 업으띜 하씀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각 유사섘신행위의 규윜에3471 , 30 (,), - 10 -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픕법 윜 조 유사섘신행위의 윐 징역픕 선택61 , 3 ,30 (,) 넄범가중 피고인 허1.(****) 픕법 윜 조35 경합범가중1.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다만 피고인 허에 대하여는37, 3812 , 50 (,****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42) 집행유씈 피고인 윕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이유앀 같은 윕상 등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윕1.(****) 픕법 윜 조의 윜 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622 1 ,59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섘입한 자괈의 규모가 억만 원,5 5,800 에 이르고 그 피해자 섘 역시명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윐 특히 피고118, 인 허은 동종의 범죄띜 차띀나 실픕 선고를 묛은 위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2 건 범행은 넄범에 해당하괰도 하는 윐 피고인 허이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 일부를 변상하고 동인들과 합의를 한 사윕이 있괰는 하나 당심에 이르괰굌지 회, 복댘지 아니한 피해규모가 상당한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 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사괰 묏 유사섘신 범행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무, 죄띜 판단하는 이상 이를 양픕에 묘씁할 섘묖에 없는 윐 피고인 허은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해 일윕한 노뜥을 괰울인 윐 피고인 허이 이 사건으띜 이미 상당괰간 구,**** 괈댘어 있었고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윕는,,**** - 11 -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윕도가 뵄교윁 경미하고 동종 범죄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그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피고인들의 연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하괰띜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유과 공모하여경C32007. 1. 11. 부터경굌지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 서번2007. 3. 5.()3, 4, 8, 20, 22, 24, 37, 48, 50, 51, 56, 60, 64, 69, 70, 71, 72, 80, 83, 96, 101, 107, 108, 112, 122, 123, 124, 128, 괰재앀 같이명의 피해자들띜부터 합계만 원 상당의 괈원129, 138, 145, 163373,250 을 편취하고 위 괈원에 관하여 유사섘신행위를 하씀다는 윐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 서,(() 번의 각 사괰 묏 유사섘신행위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위묘의 윐은 원6, 15, 38, 39, 119 심 윜 회 공판괰일에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거나 공소를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5 을 한 묔 있다 은 앞서 본 윜 의 가항에서 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2 해당하므띜 그 중 각 사괰의 윐에 관하여는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325 선고하고 그 중 유사섘신행위의 윐에 관하여는 이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 사섘신행위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위묘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