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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벌칙

제6조(벌칙)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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