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이 임금 미지급을 걱정해 회사 통장을 가져가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통장을 돌려놓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노123 사기 사건(2009년 8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23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했습니다.
- 2007년 12월 11일, 피고인A는 회사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 서랍에서 회사 명의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 피고인A는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통장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통장을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놓았습니다.
- 피고인A는 이 사건 외에도 사기, 절도, 문서 위조 및 위조 문서 사용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로 편취한 금액은 모두 2억 7,509만 원이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A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통장을 잠시 가져가 돈을 인출한 뒤 곧바로 돌려놓은 행동이 통장 자체를 훔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통장 절도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통장은 예금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표이고, 피고인A가 통장을 잠시 사용한 뒤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으므로 통장 자체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통장을 곧 반환한 사정에 비추어 통장 소유자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의사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2007년 12월 11일 통장을 훔쳤다는 혐의는 범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사기 등 나머지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 2억 7,509만 원에 이르렀고, 원심에서는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았던 점은 무겁게 고려할 사정이었습니다.
- 피고인A가 잘못을 깊이 반성했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으며, 이후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재판에서 드러난 사정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통장을 잠시 가져가 돈을 인출했더라도 통장 자체를 곧 돌려주고 그 가치가 줄지 않았다면, 통장을 훔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통장 절도 혐의와 별개인 사기 등 범죄는 유죄로 판단되어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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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편취 금원 2억 7,509만 원
- 원심까지 피해자와 미합의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
-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 회복
- 가족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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