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9노12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심2009-08-14 선고검수완료

현장소장이 임금 미지급을 걱정해 회사 통장을 가져가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통장을 돌려놓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노123 사기 사건(2009년 8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23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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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했습니다.
  • 2007년 12월 11일, 피고인A는 회사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 서랍에서 회사 명의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 피고인A는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통장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통장을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놓았습니다.
  • 피고인A는 이 사건 외에도 사기, 절도, 문서 위조 및 위조 문서 사용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로 편취한 금액은 모두 2억 7,509만 원이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A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통장을 잠시 가져가 돈을 인출한 뒤 곧바로 돌려놓은 행동이 통장 자체를 훔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통장 절도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통장은 예금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표이고, 피고인A가 통장을 잠시 사용한 뒤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으므로 통장 자체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통장을 곧 반환한 사정에 비추어 통장 소유자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의사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2007년 12월 11일 통장을 훔쳤다는 혐의는 범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사기 등 나머지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 2억 7,509만 원에 이르렀고, 원심에서는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았던 점은 무겁게 고려할 사정이었습니다.
  • 피고인A가 잘못을 깊이 반성했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으며, 이후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재판에서 드러난 사정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통장을 잠시 가져가 돈을 인출했더라도 통장 자체를 곧 돌려주고 그 가치가 줄지 않았다면, 통장을 훔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통장 절도 혐의와 별개인 사기 등 범죄는 유죄로 판단되어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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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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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024·울산지방법원·2023-05-04·1심·유죄 (형 선고)

골프장 버디 이벤트 사업의 수익성을 허위로 홍보해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아내고, 장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고, 처 명의 차용증을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6.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5노4073·부산지방법원·2006-07-2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위조된 구매의향서를 제시해 투자자들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219·광주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염소를 사육한 적 없고 처분할 의사도 없으면서 확인서를 위조해 폐업지원금을 받고, 기자 신분으로 공무원들을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4.1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534·서울서부지방법원·2009-06-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2억5천만 원을 투자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식당을 몰래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2.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4.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25·대구지방법원·2007-06-28·2심·기각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2.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754·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687·창원지방법원·2019-06-20·2심·형량 변경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4.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3.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715·부산지방법원·2026-09-16·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담보를 내세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8억 8,6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8.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60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실내인테리어업을 하며 사기 및 횡령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2.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1.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5.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081·대구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 위해 지인·직장동료 등 6명에게 취업알선·대출 빙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반복적 스토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4.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45·서울고등법원·2021-08-10·2심·기각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2년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dependent_family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175·창원지방법원·2025-08-19·2심·형량 변경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9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7.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2고합439·서울지방법원·200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편취 금원 2억 7,509만 원
  • 원심까지 피해자와 미합의
↓ 감경 사유3건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
  •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 회복
  • 가족 부양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곤형 【변 호 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 5. 7. 선고 2009고단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12. 11.자 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12. 11.자 절도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 12. 11. 13:00경 ****(대법원 판결의 공소외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위 회사 명의의 농협 당좌통장(****)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근처 농협에서 예금 1천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라는 것이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통장은 예금계약사실을 증빙하는 증표일 뿐이다(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월급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의 이 사건 통장을 가지고 나와 예금청구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위 통장 계좌에 들어있던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통장을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이상 피고인에게 위 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다만, “2.가.”항 제외)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 : 각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절도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다. 사문서위조 : 각제231조(징역형 선택) 라. 위조사문서행사 : 각제234조,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07. 12. 28.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무려 2억 7,509만 원에 이르고, ****와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와도 원만히 합의하는 등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항 기재와 같은바, 위 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임영호(재판장) 장찬수 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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