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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5년 9월 14일, 피고인은 OO지역의 C부동산컨설팅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3억 원을 주면 부산 사하구 산 임야의 H 지분 중 3억 원 상당을 매수해 2005년 11월 30일까지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H로부터 임야 지분을 35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자신이 부담해야 할 17억 원 중 15억 원 상당이 확보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G를 속여 3억 원을 H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해 가로챘다.
2009년 9월 11일, 피고인은 같은 C부동산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거래하는 OO농협 대출담당자 F 대리의 고객 중 경매로 넘어갈 물건이 나오면 F 대리가 나에게 연락을 해준다. 그 물건을 싸게 사서 되팔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F 대리와 이미 약속되어 있다.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5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 등에 17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은 경매물건 매수가 아니라 기존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를 속여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2008년 6월경, 피고인은 채권자 J, K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내연남 B의 공유 지분에 관해 J, K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마쳐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에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해 B로부터 인감도장 1개와 인감증명서 2장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년 6월 17일경 C부동산 사무실에서, B로부터 인감도장 등을 받은 경위를 모르는 법무법인 원율 직원 L에게 컴퓨터로 위임장과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B의 인감도장을 찍게 했다. 이렇게 B 명의의 위임장 2장(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용, 근저당권설정등기용)과 등기신청서 2장(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을 위조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에서 L을 통해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 허위 등기를 마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 대출 약속과 부동산 매수 계획을 속여 5,000만 원과 3억 원을 가로챘다. 또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B의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받아낸 뒤 위조된 위임장과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해 허위 등기를 마쳤다. 이로 인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B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임야 지분을 매수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매수 대금 중 상당 부분을 마련하지 못해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G를 속여 3억 원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당시 17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갚을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경매물건 매수에 사용할 생각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해자 D를 속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B로부터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받을 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속였고, B의 동의 없이 법무법인 원율 직원 L을 시켜 B 명의의 위임장과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게 해 위조했다. 이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다만 B에 대한 사기 혐의는 B로부터 인감도장 등을 받을 때 피고인이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B가 입은 재산적 손해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허위 대출 약속과 부동산 매수 계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채고, 공인중개사 직원을 사칭해 위조 서류로 허위 등기를 마친 사례다. 법원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에서 허위 약속과 서류 위조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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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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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편취금액이 3억 5,000만 원에 달함
피해자 D가 이자 부담이 있는 대출을 받아 대여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음
피해자 G에게 8년간 피해변상 없이 시간을 끌며 재판부 기일 연기를 탄원하게 함
B 명의의 서류 위조·행사 시 수사기관 이래 진술을 번복하며 절차를 지연시키고 끝내 범행을 자백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초범임
이 사건 토지 등을 타에 매각하여 피해 변상을 시도한 흔적이 보임
B와 약 10년간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부동산 투자 등 금전거래가 다수 이루어졌고, 향후 시세에 따라 피해 회복 가능성 있음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1943, 2525(병합), 2013고단243(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
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A
검 사****‧****‧****(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0.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1943』
피고인은 ****에 있는 ****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에서 일하던 자로서,
2009. 9. 11. 위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거래하는 **** ****의 대출담당자
인 F 대리의 고객 중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갈 물건이 나오면 F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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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매를 넘기기 전에 나에게 연락을 한다, 그런 물건 중에 좋은 물건을 잡아 되팔면
한 달에 500만 원 가량의 이익을 얻는다, F 대리와 그렇게 해 주기로 이미 약속이 되
어 있다, F 대리를 통해 대출을 받아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5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남편친구인 일명 할아버지에게도 이와 같은 방법으
로 돈을 많이 벌어줬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 등에 17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은 경
매물건을 매수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대출원금과 이자를 납부하
기 위하여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
였다.
『2012고단2525』
피고인은 2005. 9. 14. 10:00경 위 ****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3억 원을
지급하면 **** 산 97,490㎡의 H의 지분 중에서 3억 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매
수하여 2005. 11. 30.에 소유권이전을 시켜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
고인은 I과 함께 2005. 9. 2. H으로부터 위 임야 중 H의 지분을 35억 3,000만 원에 매
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인이 부담해야할 17억 원 중 15억 원 상당이 확
보되지 아니함에 따라 H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임야를 매수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그에 해당하는 임야의 소유권
을 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5. 9. 14. H의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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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 피고인의 H에 대한 임야 매수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
하였다.
『2013고단24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6.경 자신의 채권자인 J, K으로부터 채무변제 등의 독촉을 받게 되자
**** 산에 대한 내연남 B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위 J, K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마쳐주어 위 채권자들의 독촉을 무마하
기로 마음먹고, 위 B에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위 B로부
터 그의 인감도장 1개와 인감증명서 2장을 교부받았다.
가. J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관련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08. 6. 17.경 위 ****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B로부터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았다는 사정을 모르는 법무법인 ****의 직원인 L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 “부동산의 표시: ****광역시 사하
구 산 임야 97,490평방미터(이상 공유자 B 지분 97,490분의 19,498 중 7,438.05평방미
터 이전),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기의무자: B, 등기권리자: J”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 출력하게 한 다음 위 L에게 위 B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위 B의
이름 옆에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B로부터 인감도장 등을 교
부받았다는 정을 모르는 위 L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서”라는 제목 하에 “부동산의 표시: **** 산 임야 97,490평방미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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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공유자 B 지분 97,490분의 19,498 중 7,438.05평방미터 이전), 등기의 목적: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 등기의무자: B, 등기권리자: J”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 출력하게
한 다음 위 L에게 위 B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위 B의 이름 옆에 찍게 하였다. 이로
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 K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B로부터 인감도장 등을 교
부받았다는 정을 모르는 위 L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 하
에 “부동산의 표시: **** 산 임야 97,490평방미터(이상 공유자 B 지분
97,490분의 19,498 중 6,611.6평방미터 설정),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등기의무자: B, 등기권리자: K”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 출력하게 한
다음 위 L에게 위 B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위 B의 이름 옆에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B로부터 인감도장 등을 교
부받았다는 정을 모르는 위 L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서”라는 제목 하에 “부동산의 표시: **** 임야 97,490평방미터(이상 공유
자 B 지분 97,490분의 19,498 중 6,611.6평방미터 설정),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등기의무자: B, 등기권리자: K”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
출력하게 한 다음 위 L에게 위 B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위 B의 이름 옆에 찍게 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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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지방법원 사하등기소에서 위 L을 통해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
지 못하는 그 곳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들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
기신청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L을 통해서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위
임야에 대한 위 B의 공유 지분 97,490분의 19,498 중 7,438평방미터에 관한 위 J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위 임야에 대한 위 B의 공유 지분 97,490분의 19,498 중
6,611.6평방미터에 관한 위 K 명의 채권최고액 9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허위로 신청하여 토지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요지
『2012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25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제1회 공판
기일부터 줄곧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를 번복하여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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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전등기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였으나 제10회 공판기일에 이를
다시 번복하여 범행을 자백하였다)
1. G의 법정진술
1. 입금확인증 사본
1. 영수증
『2013고단243』
1.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법무법인 ****의 L 사무장으로 하여금 B의 인감도장
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 산 임야 97,4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 중 B 소유명의 19,498/97.490 지분에 관하여 J 명의의 가등기 및 K 명의의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위임장과 등기신청서를 각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등기를 마쳤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법정진술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1. 토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1. 등기필증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제출 진술서 등 첨부)
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013고단243 사문서위조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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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무죄라고 다툰다. 피고인은 미리 B의 승낙을 받고 J과 K에게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준 것이며, 그 이유는 이 사건 토지 중 B 명의로 매수한 지분부분 대
금에 G(또는 그 처인 J)와 피고인이 투자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B는 판
시 일시경 **** 사무소를 직접 찾아와 위 각 등기신청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고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등기신청
서 등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2. 판 단
가. 유죄의 근거가 되는 증거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승낙 없이 판시 각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특
히 B의 법정진술은 범행 전후 등기필증‧주민등록증 등의 소지관계, B의 투자금액에 관
한 금융자료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이기 어렵다.
나. 반증 배척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로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G의 일부 법정진술, M 작성의 인증서 등이 있으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들에 비추어 위 각 자료만으로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
리 반증이 없다.
○ 피고인은 G에 대한 반대신문과 의견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등기신청이 이루어
진 2008. 6. 17. 오전에 피고인과 B가 만나 함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C부동산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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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사무소로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등기신청에 사용된 B의 인감증
명서 발급일자는 2008. 3. 27.(가등기) 및 2008. 5. 21.(근저당권)로서 위 주장과 부합하
지 아니한다.
○ 이 사건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는 등기의무자인 B의 등기필증이 필
요한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직
후부터 그 등기필증 원본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가등기 내지 근저당
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진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한
편 피고인은 B의 동의 없이 B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달라고 요청한 후 다른 용도로 활용한 경험이 있다.
○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가 작성‧제출된 직후에도 B가 아닌
피고인이 B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와 같은 점을 추궁받자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B가 등기신청서 작성당시 동석하
지 아니하였으며 사전에 승낙도 받은 바 없다고 범행을 시인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다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B가 인감도장만 교부하고 먼저 자리를 떴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B가 기왕에 이 사건 등기신청서 작성장소까지 갔었다면 직접 신청서에 날인을 하
고 인감도장, 주민등록증과 등기필증 원본까지 반환받는 것이 통상적이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만 건네주고 그대로 자리를 뜬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검찰 조사당시 범행을 자백한 이유에 관하여, 안정제를 복용
한 결과 기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
술내용은 인감도장 교부시점, 등기필증 소지관계, 특히 2009. 8. 14.자 2억 원 대여관
계 등 범행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대질을 거쳐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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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G로부터 투자금 3억 원 부분에 관하여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그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그 대신 위 가등기를 본등기로 이전하여 주면 해결된다는 취지
로 변소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받으면서 B의 승낙을 받
았으므로 유효한 가등기라고 주장한 것인바, 이는 G에 대한 책임추궁을 모면하기 위한
진술이라는 의심이 든다. 반면 K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수사 초기부터 B의 승낙
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시인하다가,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신청되었다
는 점을 추궁받자 진술을 번복하여 근저당권에 대하여도 함께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
였는데, 검찰 조사 당시에는 다시 별다른 이유 설명 없이 승낙을 받지 않았다며 처음
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이 법정에서는 또 다시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자주 번복되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
○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당시 B 지분부분에 가등기를 해 준 것은 G의 투자금 3
억 원이 B 지분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하였고, 이는 이 법정
에서도 다시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중 B 지분부분의 매매계약서 및 B가
제출한 금융자료(증거기록 355면 이하)에 의하면 위 지분에 관한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1억 7,960만 원인 사실, B가 위 매매계약일자인 2005. 9. 2.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자
인 2006. 4. 10. 사이의 기간에 해당하는 2005. 9. 14.부터 2006. 3. 29.까지 사이에 매
도인 측인 H, N 및 피고인에게 합계 11억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 더구나 피고인은 G에 대한 사기죄 관련 수사 당시 G의 투자금은 피고인 지분부
분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고(2012고단2525 증거기록 75면), 그래서 매매계약이 완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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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피고인 지분 중 일부를 이전시켜 줄 생각이었으며(같은 기록 79면), B 지분 매수대
금은 11억 원인데 B가 그 중 6~7억원을, 피고인이 나머지 4~5억 원을 각 부담했다(같
은 기록 80면)고 진술한 바 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지분을 먼저 일부 이전하려
하였으나 그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대신 B 지분부분에 가등기를 해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이고, G의 법정진술 역시 갑자기 피고인이 아닌 B 지분부분에 가등기를 경료받게
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였다는 취지인바, 이는 처음부터 G 투자금액이 B 지분부분에
투입되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모순된다. 덧붙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K에 대한 9억 원 채무에 관하여까지 B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
다.
○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3. 7. 2.자 참고자료 및 2013. 8. 6.자 의견
서에서 ‘이 사건 토지의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35억 5,000만 원이지만 이는 향후 전매
에 대비하여 양도소득세를 낮추려고 매매대금을 부풀린 것이고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은 전체의 절반이어서 실제 지급된 매수대금은 17억 5,000만 원이며, 그 중 확
인된 송금액은 G 투자금 3억 원을 포함하여 15억 5,000만 원이다. 위 매매대금 중 피
고인 지분부분의 매매대금은 9억 8,000만 원이고 B 지분부분의 매매대금은 7억 7,000
만 원인데, 그 중 B 지분부분은 G 투자금 3억 원, 피고인 투자금 1억 7,000만 원, B
투자금 3억 원으로 마련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매매대금이 계약서
와 다르다거나, G 투자금이 직접 B 지분 매매대금에 투입되었는지 여부 등을 뒷받침
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 본 B 제출의 송금
자료와 모순된다.
○ G는 이 사건 가등기의 유‧무효 여부에 따라 자신의 이해관계가 직접 걸려 있는
- 11 -
데다,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한 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B와 관련된 사문서위조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는 등 애매한 태도를 보인 바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M의 인증서는 증인 출석을 거부하여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
며, 이들은 모두 위 등기신청서 작성 당시 B와 초면이거나 초면에 가까운 관계로서 B
의 얼굴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앞서 본 증거관계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
만을 토대로 범죄사실의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3. 결 론
따라서 앞서 본 각종 증거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
한 2013고단243 사문서위조죄 등의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
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불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된 위임장과 등기신청서의 일괄제출에 따른 각 위조사문
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등기신청서 제출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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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
거운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D과 G에 대한 편취금액이 합계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D이 이자 부담이 있는
대출을 받아 대여하여 준 사정을 잘 알면서도 2011. 4.경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이자
대납을 연체하였고 범행 후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전혀 피해를 변상하지 아니하여 피
해자가 수 차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G에 대하여도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가등기
를 마쳐 주고 이를 미끼로 본등기를 해주겠다면서 피해변상 없이 8년간이나 시간을 끌
어 오면서도 G로 하여금 오히려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탄원하게 한 점, B 명의의 서
류 위조‧행사 등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절차를 지연시키고 끝내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나 정상이 매우 무거운 점 및 사기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한 결과,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초범인 점, 이 사건 토
지 등을 타에 매각하여 D‧G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주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점, B
와는 약 10년간 내연의 관계를 유지해온 사이로서 그 동안 부동산 투자 등 금전거래가
다수 이루어져 왔으며 B는 피고인의 권유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일부를 매입‧소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세에 따라서는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형기에 참작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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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14.경 피해자 B(52세)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이야
기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은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별다른 재산가치가
없는 부동산들 외에는 재산이 없는 반면에 이와 별도로 위 J과 K에 대한 채무만도 12
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
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B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아 그 중 1억
9,000만 원을 자신의 용도에 임의소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제반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이 금원을 건네받기 전에 B에게 “2억 원을 빌
려달라”고 요청하였다거나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가 제출한 고소장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을 뿐인데, 오
히려 B의 법정진술 내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에 의하면
B가 당시 각별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누나 전명자로부터 2억 원을 빌려왔는데 그
중 1억 원을 쓰겠느냐고 제안을 하자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2억 원을 모두 가져가 사
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속은 것은 없다는 것이므로, 그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B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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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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