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노6676수원지방법원 2심2016-01-28 선고검수완료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행사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돈을 받아 가로챘으며 병역 신체검사도 피했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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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노6676 사기 사건(2016년 1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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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문서인 가액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실제 신분을 숨겼다.
  • 재직증명서와 분양계약서 같은 사문서도 위조해 행사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데 활용했다.
  • 2013년 6월 10일부터 총 37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3,48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 이와 별도로 병역법이 정한 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피하는 행위도 함께 저질렀다.
  •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포함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가 사기 피해 금액과 횟수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해 심판 대상이 달라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문서인 가액관계증명서와 재직증명서·분양계약서 등을 위조해 행사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피해자들을 속여 2013년 6월 10일부터 총 371회에 걸쳐 합계 3억 3,480만 원을 받아 가로챘고, 병역법상 신체검사도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했다.
  • 그러나 공문서인 가액관계증명서를 위조·행사해 신분을 숨기고 재직증명서·분양계약서까지 위조해 3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다 임신까지 하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도주해 약 3년이 지나도록 손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 같은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 신분을 숨기고 돈을 가로채는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게 평가된다. 피해 회복 노력 없이 도주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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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공문서 위조행사로 신분을 숨기고 재직증명서·분양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하여 3억여 원 편취
  • 죄책이 지극히 무거움
  • 피해자가 사귐·임신까지 하여 정신적·육체적 피해
  • 도주 후 3년 경과까지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동종 사기죄로 9회 벌금형 전과
↓ 감경 사유2건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
  • 자격정지 이상의 중대한 처벌 전력 없음
사건노사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2015 6676,,,, 조사문서행사 병역법위반, 피고인굀년생 ****(88, ),①① 주거 **** 등록괰준지 위남 **** 항소인피고인 및 검사 검사이한울 이소프 괰소 ****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선고고단2015. 10. 28.2015624, 1026 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6. 1. 28.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3 6. 항소이유의 얔지1. 가 피고인. 원심의 픕 징역 년 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6 ). 나 검사. 원심의 위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2.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고단 공소사실 윜 항 윜 행 이하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2015 6241 8‘『』 날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비띯하여 별지 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그 무뜵부터1,000 굌지 총 햌에 걸쳐 합계 억만 원을 교부묛았다를 피고인은 이2013. 6. 10.371 3,480’ ‘ 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비띯하여 별지 뮔죄일람퍜600 괰재앀 같이 그 무뜵부터굌지 총 햌에 걸쳐 합계 억만 원을2013. 6. 10.321 3,850 교부묛았다띜 변경하는 내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1) 을 하씀고 이 뮕원이 이를 허가, 함으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댠 수 없게 댘었다. 결띠3. 그뜇다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1) 별지 뮔죄일람퍜의 괰재는 원심 판시 별지 뮔죄일람퍜의 괰재앀 같고 다만 공소사실의 괰재를 별지 뮔죄일람, , 퍜의 괰재앀 일쵘시키는 내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다.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뮕 윜 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364 2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의 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얔지는 원심 판시 뮔, 죄사실고단 윜 항 윜 행 이하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2015 624 1 8‘『』 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비띯하여 별지 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그 무뜵부터1,000 굌지 총 햌에 걸쳐 합계 억만 원을 교부묛았다를 피고인은 이2013. 6. 10.371 3,480’ ‘ 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비띯하여 별지 뮔죄일람퍜600 괰재앀 같이 그 무뜵부터굌지 총 햌에 걸쳐 합계 억만 원을2013. 6. 10.321 3,850 교부묛았다띜 변경하는 이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괰재댘어 있는 묔앀 같으므’ 띜 픕사소송뮕 윜 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얩한다,369.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1. 픕뮕 윜 읰 윜 항 사괰의 윐 포괄하여 픕뮕 윜 읰 공문서위읰의 윐 픕뮕347 1 (,),225 (), 윜 읰 윜 읰 위읰공문서행사의 윐 각 픕뮕 윜 읰 사문서위읰의 윐 각229 , 225 (),231 (), 픕뮕 윜 읰 윜 읰 위읰사문서행사의 윐 구 병역뮕뮕률 윜234 , 231 (),(2013. 6. 4. 픸띜 일부개윕댘괰 위의 것 윜 읰 윜 항 신체검사 괰피의 윐11849) 87 3 () 상상윁 경합1. 픕뮕 윜 읰 윜 읰40 , 50 픕의 선택1. 사괰죄 사문서위읰죄 위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각 징역픕 선택,, 경합뮔가중1. 픕뮕 윜 읰 위단 윜 읰 윜 항 윜 픸 윜 읰37, 38 1 2 , 50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자격윕지 픕 이상의 중대한 픕사처, 뮌을 묛은 위뜥은 없는 윐 등의 유리한 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문서인 가읱관, 계증릅서를 위읰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괰고 재직증릅서앀 분양계약서,. 등을 위읰행사하는 등의 수뮕으띜 피해자띜부터 억여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의1 3,000. 죄책이 지극히 무거운 윐 이 과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괰결피을 하고 임신굌지, 하는 등 씻을 수 없는 윕신윁 육체윁 피해를 입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도주하씀고 약 년이 경과한 프재굌지 피해자의 손해를, 3 햌복하괰 위한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아니한 것으띜 보이는 윐 동입의 사괰죄띜 햌 뮌,9 괈픕의 픕사처뮌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읱관,, , , 계 뮔행의 동괰앀 경위 뮔행 이후의 윕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읰건을,, 덐루 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상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소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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