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22 사기 사건(2022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5월 15일경 OO지역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꽃집을 찾아가 "나에게 투자하면 주식에 투자해 5%의 수익을 주겠다. 원금은 달라고 하면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 피고인은 실제로는 별다른 재산 없이 주식 투자에 실패해 큰 손실을 입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투자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받아도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 수익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 말을 믿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20년 5월 15일부터 2021년 1월 5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3억 1,378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2020년 10월 5일경 피해자 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많이 벌었다. 투자하면 투자금의 3%를 매달 이자로 지급하겠다. 원금은 3일 전에 얘기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로부터 2020년 10월 5일부터 2020년 12월 2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속여 합계 4억 1,578만 원을 받아 챙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각각 3억 1,378만 원과 1억 200만 원, 합계 4억 1,578만 원을 송금받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돌려막기 상태여서 원금을 돌려주거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돌려막기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이 투자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을 언제든 돌려주겠다고 한 말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돈을 보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각 피해액의 3분의 2 이상을 수익금 등 명목으로 이미 돌려주거나 갚았고, 나머지 피해액을 나눠 지급하기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 피고인이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다 경영난을 겪고 사망하는 등 개인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
- 반면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4억 원을 넘는 거액이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 이에 법원은 양형기준의 감경영역(징역 10월~2년6월)을 참고하되, 피해 회복과 합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는 원금을 돌려주거나 수익을 줄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을 돌려주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취업 경력을 속여 피해자 아들 2명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며 3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받아냄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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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학원이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수강생들에게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고 가맹점주로부터 위탁운영 보증금을 받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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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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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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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골프장 버디 이벤트 사업의 수익성을 허위로 홍보해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아내고, 장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고, 처 명의 차용증을 위조·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어린이집을 공동 운영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면직일과 연장보육시간을 허위로 신청해 보조금을 받아냄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명의신탁을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부당하게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양형 인자
-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
- 총 피해액 4억 원 초과의 거액
- 동종 범죄전력 있음
- 각 피해액의 2/3 이상 반환·변제
- 나머지 피해액 분할지급 합의, 피해자들 처벌불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남편 사망 등 개인적 고통, 가족 생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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