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 1심2022-08-26 선고검수완료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22 사기 사건(2022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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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5월 15일경 OO지역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꽃집을 찾아가 "나에게 투자하면 주식에 투자해 5%의 수익을 주겠다. 원금은 달라고 하면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 피고인은 실제로는 별다른 재산 없이 주식 투자에 실패해 큰 손실을 입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투자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받아도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 수익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 말을 믿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20년 5월 15일부터 2021년 1월 5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3억 1,378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2020년 10월 5일경 피해자 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많이 벌었다. 투자하면 투자금의 3%를 매달 이자로 지급하겠다. 원금은 3일 전에 얘기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로부터 2020년 10월 5일부터 2020년 12월 2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속여 합계 4억 1,578만 원을 받아 챙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각각 3억 1,378만 원과 1억 200만 원, 합계 4억 1,578만 원을 송금받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돌려막기 상태여서 원금을 돌려주거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돌려막기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이 투자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을 언제든 돌려주겠다고 한 말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돈을 보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각 피해액의 3분의 2 이상을 수익금 등 명목으로 이미 돌려주거나 갚았고, 나머지 피해액을 나눠 지급하기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 피고인이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다 경영난을 겪고 사망하는 등 개인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
  • 반면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4억 원을 넘는 거액이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 이에 법원은 양형기준의 감경영역(징역 10월~2년6월)을 참고하되, 피해 회복과 합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는 원금을 돌려주거나 수익을 줄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을 돌려주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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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2586·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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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2억원 vs 1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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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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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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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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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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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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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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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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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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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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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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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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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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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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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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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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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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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3.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663·울산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2.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689·울산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취업 경력을 속여 피해자 아들 2명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며 3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60·창원지방법원·2023-12-14·1심·일부 유죄/무죄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930·서울고등법원·2010-12-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79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368·부산지방법원·2025-12-03·1심·유죄 (형 선고)

필라테스 학원이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수강생들에게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고 가맹점주로부터 위탁운영 보증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4.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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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618·창원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2.7억원)
종합 유사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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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수원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3.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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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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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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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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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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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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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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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9.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2.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4.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687·창원지방법원·2019-06-20·2심·형량 변경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4.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5.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7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2.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10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7·1심·유죄 (형 선고)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4.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53·의정부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8.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5.9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5.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9.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4.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024·울산지방법원·2023-05-04·1심·유죄 (형 선고)

골프장 버디 이벤트 사업의 수익성을 허위로 홍보해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아내고, 장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고, 처 명의 차용증을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6.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175·창원지방법원·2025-08-19·2심·형량 변경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9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7.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32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8노3001·서울고등법원·1989-01-27·2심·형량 변경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5.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77·대구지방법원·2022-10-21·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을 공동 운영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면직일과 연장보육시간을 허위로 신청해 보조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100·울산지방법원·2024-05-30·1심·일부 유죄/무죄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명의신탁을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부당하게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
  • 총 피해액 4억 원 초과의 거액
  • 동종 범죄전력 있음
↓ 감경 사유5건
  • 각 피해액의 2/3 이상 반환·변제
  • 나머지 피해액 분할지급 합의, 피해자들 처벌불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남편 사망 등 개인적 고통, 가족 생계 책임
  •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 판 결 사 건2022고단322 사기 피 고 인A, ****, 여, 무직 검 사황성연(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15.경 ****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꽃집에 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투자를 하면 주식에 투자하여 5%의 수익을 주겠다. 원금은 달 라고 하면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주식투자에 실패해서 큰 손실을 입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 - 2 - 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변제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 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5.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 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생략) 과 같이 2020. 5. 15.경부터 2021. 1. 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3억 1,37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0. 5.경 위 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가 ****에서 운영하 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많이 벌었다. 나에게 투자를 해주면 투자금의 3%를 매달 이자로 지급하겠다. 원금은 3일 전에 얘기를 해주면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변제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 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 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5.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생략)와 같이 2020. 10. 5.경부터 2020. 12. 2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00만 원을 송 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총 피해액이 4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동종 범죄전력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각 피해액의 2/3 이상을 수익금 등 명목으로 반환하거나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을 분할지급하기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 - 남편이 ****를 운영하면서 경영난으로 어려워하다가 사망하는 등 개인적으 로 큰 고통을 겪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 되는 등의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 조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범죄일람표 1 (B) 일 시금 액송금계좌 2020. 05. 15.10,000,000**** 2020. 07. 15.50,000,000**** 2020. 08. 21.150,000,000**** 2020. 09. 23.20,000,000**** 2020. 09. 25.30,000,000**** 2020. 10. 05.5,000,000**** 2020. 10. 29.10,000,000**** 2020. 11. 02.10,000,000**** 2020. 11. 23.10,000,000**** 2020. 11. 25.5,000,000**** 2020. 12. 04.10,780,000**** 2021. 01. 05.3,000,000**** 합 계 313,780,000 - 6 - 별지 범죄일람표 2 (C) 일 시금 액송금계좌 2020. 10. 15.20,000,000**** 2020. 11. 09.10,000,000**** 2020. 12. 08.50,000,000**** 2020. 12. 17.2,000,000**** 2020. 12. 21.20,000,000**** 합 계 10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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