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 1심2025-09-09 선고검수완료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500 사기 사건(2025년 9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9년 10월 28일경 피해자B에게 '상품권 액면 금액보다 30% 정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를 알고 있다. 투자하면 상품권을 싸게 사서 현금화한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실제로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사서 팔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쓰거나 카페의 다른 회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쓸 생각이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속여 2019년 10월 28일경 77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1년 11월 30일경까지 총 116회에 걸쳐 합계 193,868,5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 피해자는 1명이며, 피고인A는 이 사건 전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6년(2024년 2월 확정)과 징역 3년(2024년 11월 확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두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B에게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30%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가 있다며 투자금을 받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다. 실제로는 상품권 할인 매입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유흥비 등 개인 소비나 다른 회원들에게 돌려막기하는 데 쓸 생각이었다. 결국 2019년 10월 28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116회에 걸쳐 합계 193,868,500원을 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상품권을 할인 매입할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개인 소비나 돌려막기에 쓸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불리한 정상으로는 범행 수법과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었다.
  •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실제 피해가 편취 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된 두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전과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했다.
  • 이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을 적용하고 징역형을 선택했으며, 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에 따라 확정 판결과의 경합범 처리를 한 뒤,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는 상품권을 싸게 살 능력도,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도 없으면서 투자자를 모집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전형적인 투자 사기 사건이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 회복 노력과 기존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투자 권유를 받을 때는 제시된 수익 구조가 실제로 가능한지,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이 사건 범행수법,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의 피해가 편취금액보다는 훨씬 하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2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판시 전과 외 동종전과는 없는 점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500 사기 피 고 인A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25.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2. 1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24.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4.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4. 11. 9. 그 판결이 확정되 었다.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상품권 액면 금액보다 30% 가량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를 알고 있다. 내게 투자하면 상품권을 저렴 히 매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상품권 대금은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를 하거나 위 카페의 다른 회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 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8.경 77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6회에 걸쳐 합계 193,868,500원을 송금받아 이 를 편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1) 판시 첫머리 전과 2건 모두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임(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 3 -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수법,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 은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편취금액 보다는 훨씬 하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2건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전과 외 동종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송종환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