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500 사기 사건(2025년 9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9년 10월 28일경 피해자B에게 '상품권 액면 금액보다 30% 정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를 알고 있다. 투자하면 상품권을 싸게 사서 현금화한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실제로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사서 팔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쓰거나 카페의 다른 회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쓸 생각이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속여 2019년 10월 28일경 77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1년 11월 30일경까지 총 116회에 걸쳐 합계 193,868,5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 피해자는 1명이며, 피고인A는 이 사건 전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6년(2024년 2월 확정)과 징역 3년(2024년 11월 확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두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B에게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30%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가 있다며 투자금을 받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다. 실제로는 상품권 할인 매입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유흥비 등 개인 소비나 다른 회원들에게 돌려막기하는 데 쓸 생각이었다. 결국 2019년 10월 28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116회에 걸쳐 합계 193,868,500원을 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상품권을 할인 매입할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개인 소비나 돌려막기에 쓸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불리한 정상으로는 범행 수법과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었다.
-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실제 피해가 편취 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된 두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전과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했다.
- 이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을 적용하고 징역형을 선택했으며, 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에 따라 확정 판결과의 경합범 처리를 한 뒤,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는 상품권을 싸게 살 능력도,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도 없으면서 투자자를 모집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전형적인 투자 사기 사건이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 회복 노력과 기존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투자 권유를 받을 때는 제시된 수익 구조가 실제로 가능한지,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이 사건 범행수법,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의 피해가 편취금액보다는 훨씬 하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2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판시 전과 외 동종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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