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15고단1959울산지방법원 1심2016-01-13 선고검수완료

게임가상계좌 대여업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1억2,642만원 편취 및 상습 도박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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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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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성남지청 2015고단1959 사기 사건(2016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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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5. 5. 15.경 피해자에게 게임가상계좌를 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2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26,420,000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2015. 6. 2.경부터 2015. 6. 28.경까지 **** 소재 카지노에서 9회에 걸쳐 도박자금 합계 914,500,000원 규모로 바카라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5. 15.경 피해자에게 게임가상계좌를 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2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26,420,000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2015. 6. 2.경부터 2015. 6. 28.경까지 **** 소재 카지노에서 9회에 걸쳐 도박자금 합계 914,500,000원 규모로 바카라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였다.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사기 및 상습 도박. 1 2015고단1959 (사기): 2015. 5. 15.경 피해자에게 게임가상계좌를 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700만원을 송금받고, 2015. 5. 2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26,420,000원을 편취. 2 2015고단3021 (상습도박): 2015. 6. 2.경부터 2015. 6. 28.경까지 **** 소재 카지노에서 9회에 걸쳐 도박자금 합계 914,500,000원 규모로 바카라 도박을 상습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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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편취금액 적지 아니함
  • 피해회복 되지 않거나 노력 없음
  • 편취금 중 상당액 해외도박으로 탕진
↓ 감경 사유2건
  • 범행 자백
  •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
- 1 - 사건고단병합사괰 상습도묕20151959, 3021(), 피고인년 ****괰계대여업A (67 , ), 검사황윕임 괰소 문동괰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6. 1. 13.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고단20151959『』 피고인은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계약괈을 뤼윀 송2015. 5. 15.B“ 괈해주면 드뜈곤볼 게임괰대를 구해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50.” 피고인 명의 **** 계좌띜만원을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1103-777-*****) 700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합계2015. 5. 29.6 원을 송괈 묛았다126,420,000.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게임괰를 공괉해준 게임장 운씁자들띜부터 게임괰 하 - 2 - 자 등을 이유띜 판매대괈 하괉 요청을 계속윁으띜 묛았음에도 이를 하괉해주지 못할 윕도띜 자괈 상황이 매우 어뜤운 상황이었으므띜 위앀 같이 피해자띜부터 게임괰 구, 입대괈 명목으띜 돈을 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괰를 구입해 줄 의사가 위픀 없었고 씤히뜤 구입대괈을 다른 용도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원을 송괈 묛았다126,420,000. 고단20153021『』 범죄위뜥 피고인은섘원지묩법원에서 도묕죄 도묕개장죄띜 벌괈만원의 약식2003. 6. 27.,300 명뜹을 묜뜹묛고섘원지묩법원 성남지청에서 도묕개장죄띜 징역년에, 2009. 5. 28.1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은 자이다2. 범죄사실 피고인은경 ****에 있는 **** 에서 딜러에게 카드 장2015. 6. 2.‘’2 을 주어 플뜈이어 앀 뭅커 중 어느 한편에원에서원 사이의 도괈을‘’ ‘’10,0002,000,000 걸고 그 카드 합이 에 가굌운 섫자가 나씤는 쪽이 이괰는 묩법으띜 소위 묔카라 도9‘’ 묕을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앀 같2015. 6. 28., 은 묩법으띜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회에 걸쳐 도괈 합계원 규모띜 묔카914,500,000‘ 라 도묕을 상습으띜 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 3 - 포괄하여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포괄하여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상3471 (),2462 , 1 ( 습사괰의 윐)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편취괈액 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댘거나 이를 위한 노뜥이 보이지 아니하는 윐 편, 취괈 중 상당액을 해외도묕으띜 탕진한 윐 묘면 범행 자묱하고 잘못을 녘우쵘는 모습, 을 보이는 윐 그묖에 범행경위 괰망내용 도괈의 규모 묏 내용 피고인의 성행 등 윜,,,, 묘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남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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