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단1435울산지방법원 1심2022-01-21 선고검수완료

도박 수익 보장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300만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435 사기 사건(2022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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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 8. 28.경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에게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100%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9. 9. 23.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0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실제로는 도박 결과를 알 수 없었고 수억 원의 도박 채무가 있어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8. 28.경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에게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100%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9. 9. 23.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0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실제로는 도박 결과를 알 수 없었고 수억 원의 도박 채무가 있어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도박 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300만원을 편취. 1 2019. 8. 28.경: 피해자에게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100% 딸 수 있고 원금 보장 및 하루 최소 300만원 수익을 주겠다고 기망. 2 2019. 8. 28. 18:32경 ~ 2019. 9. 23. 14:15경: 총 7회에 걸쳐 합계 10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 3 범죄전력: 2020. 5. ****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선고, 2020. 7. 확정. 4 무죄부분: 2019. 9. 27. ~ 2019. 11. 25. 32,050,500원 부분은 기망행위 입증 부족으로 무죄(포괄일죄 관계로 주문에서 별도 선고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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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9 / 6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노3175·창원지방법원·2025-08-19·2심·형량 변경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7.8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무죄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528·수원지방법원·2019-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2.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217·의정부지방법원·2013-07-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689·울산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취업 경력을 속여 피해자 아들 2명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며 3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768·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 실장 행세로 콘서트 티켓 투자·장구 납품·건어물 대금 명목 등 다수 피해자 기망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4·춘천지방법원·2022-04-27·1심·일부 유죄/무죄

도박게임 결과조작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 빙자로 피해자들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930·서울고등법원·2010-12-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2.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618·창원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2.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3.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79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개발계획 허위·과장 설명으로 매매대금 편취 (피해자 2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2.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수원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3.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95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조타운과 동남권 유통단지 사기로 총 1억3천3백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10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7·1심·유죄 (형 선고)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4.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856·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7.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53·의정부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8.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081·대구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 위해 지인·직장동료 등 6명에게 취업알선·대출 빙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반복적 스토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100·울산지방법원·2024-05-30·1심·일부 유죄/무죄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명의신탁을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부당하게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9.7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슷함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8노288·대구고등법원·1988-08-20·2심·형량 변경

허위 사업계획서로 5억3000만원 대출금 편취 및 부가세 부정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 3년 선고받은 전력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도박자금 운용 인지)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1435 사기 피 고 인A, ****, 남, 회사원 검 사양재헌(기소), 김승기(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경 불상지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거액을 땄다,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100% 딸 수 있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하루 - 2 - 에 최소 300만 원의 수익을 내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게임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어 도박으로 확정적인 수 익을 낼 수 없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 없이 도박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 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수익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2경 도박사이트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 명의 **** 계좌(계좌번호 생 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3. 14:15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도박에 가담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 자에게 도박을 통한 일정 수익을 보장하거나 픽 관련 프로그램 구입 또는 서버비용을 투자하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이 사건 당시 피 고인은 이미 상당기간 인터넷 도박에 빠져 주변 지인들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수억 원을 빌린 상태에서 추가로 도박자금이 필요했던 점, ② 한편 피고인을 통해 처음으로 인터 넷 도박을 접하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인터넷 도박 관련 자금으로 2019. 8. 28.경 합계 1,200만 원, 2019. 9. 5. 4,800만 원, 2019. 9. 18.부터 2019. 9. 23.까지 사이에 합계 4,3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중 9,000만 원은 대출까지 받아서 지급하였는바, 피 - 3 - 해자가 이와 같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피고인에게 약 1억 원이라는 많은 금액의 도박 관련 자금을 투자한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으로부터 픽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약 정 또는 픽 프로그램 설치 등과 관련된 투자이야기를 듣고 이를 믿었다는 피해자의 진 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한 직후로 보이는 시점에, 이 사건 인터넷 도박 관련자로 보이는 제 3자(증거순번 23번 기재 ‘돈에 미친 놈’)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책임지고 돈 벌게 해 줄 테니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라고 설득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가 추가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9. 9. 23. 피고인 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 내역 중에도 픽 관련 내 용이나 피고인이 ****(서버설치 장소)에 다녀와야겠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금을 투자하면 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금을 지 급하고 나아가 픽 프로그램의 설치 등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말 에 속아 피고인에게 합계 103,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 4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 임이 있는 경우(도박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큰 규모의 이득을 노리고 재물 을 교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 전에 이미 도박 자금 조달을 위하여 여러 명의 지인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무죄부분(범죄일람표 순번 8내지 21번 기재 사기 부분) 1.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결과를 미리 알 수 없어 수익을 반드시 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100% 딸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원 금을 보장하고 하루 최소 300만 원의 수익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9. 27. 17:45경 50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 순번 8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32,05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으로 적게는 150,000원부터 많게는 약 8,000,000원까지 14차례에 걸쳐 송금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2019. 9. 25.부터 2019. 11. 18.까지)과 카카오톡 - 5 - 대화(2019. 11. 18.부터 2019. 11. 26.까지)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끊임없이 대 화를 나누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1번 기재 각 금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주로 해당 날짜의 도박참여에 필요한 최저 단위 금액이나 도박수익 금 환전을 위한 수수료를 마련하기 위해 또는 제3자로부터 빌린 도박자금의 변제독촉 에 대응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자금을 급히 조달하는 형태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조달된 자금에 관하여도 일정한 수익을 보장 하겠다는 기망행위를 한 사실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수사기관에 서 ‘이미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수익금은 주지 않고 오히려 자꾸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추가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 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 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 생략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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