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수익 보장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30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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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435 사기 사건(2022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 8. 28.경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에게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100%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9. 9. 23.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0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실제로는 도박 결과를 알 수 없었고 수억 원의 도박 채무가 있어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8. 28.경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에게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100%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9. 9. 23.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0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실제로는 도박 결과를 알 수 없었고 수억 원의 도박 채무가 있어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도박 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300만원을 편취. 1 2019. 8. 28.경: 피해자에게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100% 딸 수 있고 원금 보장 및 하루 최소 300만원 수익을 주겠다고 기망. 2 2019. 8. 28. 18:32경 ~ 2019. 9. 23. 14:15경: 총 7회에 걸쳐 합계 10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 3 범죄전력: 2020. 5. ****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선고, 2020. 7. 확정. 4 무죄부분: 2019. 9. 27. ~ 2019. 11. 25. 32,050,500원 부분은 기망행위 입증 부족으로 무죄(포괄일죄 관계로 주문에서 별도 선고 안 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취업 경력을 속여 피해자 아들 2명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며 3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받아냄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 실장 행세로 콘서트 티켓 투자·장구 납품·건어물 대금 명목 등 다수 피해자 기망 편취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도박게임 결과조작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 빙자로 피해자들 금원 편취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청와대 보좌관·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편취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부동산 개발계획 허위·과장 설명으로 매매대금 편취 (피해자 2명)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법조타운과 동남권 유통단지 사기로 총 1억3천3백만원 편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 위해 지인·직장동료 등 6명에게 취업알선·대출 빙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반복적 스토킹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명의신탁을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부당하게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허위 사업계획서로 5억3000만원 대출금 편취 및 부가세 부정환급
양형 인자
-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 3년 선고받은 전력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도박자금 운용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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