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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했고, 피해자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두 사람은 5촌 사이였다.
2017년 8월 10일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장소장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2차 공사도 예정되어 있으니 수주를 받으려면 로비를 해야 한다, 경비를 지원해달라'고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받은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쓸 생각이었고, 로비를 하거나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말을 믿고 2017년 8월 10일 7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고, 이후 2018년 4월 11일 1억 원, 2018년 9월 6일 1억 1천만 원 중 1억 원을 추가로 송금해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건넸다.
피고인은 받은 돈 중 일부를 카드대금, 보험료, 통신요금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실제로 로비에 사용한 돈이 받은 돈을 초과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서 피해자와 5촌 사이인데,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2017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 중 1억 7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1억 원 부분은 실제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
만약 송금 당시 로비 자금 사용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로비 자금 중 개인적으로 소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죄만 문제 될 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는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의사·능력 유무 판단에 유력한 간접사실이 된다고 설명했다.
2017년 4월 11일자 300만 원, 6월 14일자 500만 원, 7월 13일자 200만 원 등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로비 자금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이 송금받은 돈에 거의 근접해 로비 자금 사용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017년 8월 10일자 7천만 원과 2018년 4월 11일자 1억 원, 2018년 9월 6일자 1억 1천만 원 중 1억 원에 대해서는 로비 자금 사용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로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로비 자금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불기소 처분을 의식한 진술로 보아 믿지 않았고, 증인들의 반대 진술을 참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받을 당시 실제로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사기죄 성립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로비 자금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이 송금받은 돈에 근접한 부분은 사기죄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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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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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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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4건
실제 로비 및 성과 존재
편취금 중 7천만 원 G에게 실제 지급
실제 로비 자금 사용액 약 5천만 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2024고단618 사기
피 고 인A
검 사신혜원(기소), 최인혁, 김동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임현, 조준호
판 결 선 고2025. 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 소재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같은 회사 전무
로 근무하였고 피해자와 5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E 현장소장이 ****
공사를 하고 있는데, 2차 공사도 할 예정이니 이를 수주받으려면 로비를 해야 한다, 경
비를 지원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 2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유흥비 등 개인적
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를 하거나 받은 돈을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로비 자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수정)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7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항고장, -녹취록(H, B), 고소장,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 녹취록(고소인과 피의
자 통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피의
자가 제출한 ****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은
행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로비에 사용한 돈에 대한 수사), 수사협조
의뢰(주민등록등본 열람), -주민등록등본(K), -가족관계증명서(K), -제적등본(K), -제
적등본(L),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0 내지 43), 피의자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7, 52,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 수주, 기성금 청구를 위한 로비 자금, 운영
경비, 직원들 명절 수당 및 경조사비 등 목적으로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피고인이 실
제로 로비를 한 금액이 2017. 4. 11.부터 2019. 3. 30.까지 총 313,492,754원으로 확인
되는데, 이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을 초과한다), K에게 1억 2천만 원을 입찰 정
보 제공의 대가로 주고, 2016. 6.경부터 2017. 11.경까지 M 파주 공장의 전기공사 등에
관한 입찰정보와 공사 예가를 제공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를 하거나 받은 돈을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
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갑이 을로부터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
급여물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갑이 위 금전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 4 -
6. 11. 선고 99도275 판결).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당시 로비 자금으로 사용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만일 송금 당시 이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로비 자금 중 개인적으로 소비한 부분에 대한 횡령죄만 성립할 수 있을 뿐인
데, 위 법리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은 부정된다.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는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위 돈을 실제로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송
금 당시 로비 자금 사용 의사나 능력 유무 판단에 유력한 간접사실이 된다. 따라서 이
하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내역을 중심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항목별 판단
1) 별지2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연번 1, 2, 3 : 무죄
피해자는 피고인이 E에게 로비하기 위해 1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하여 범죄일람표
1, 2, 3, 5, 7과 같이 나누어 돈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
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카드대금 결제, 보험료, 통신요금 결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
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 각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로비 자금 명목(피해자는 이 법
정에서 로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로비 자금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
1)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인출된 현금을 모두 로비 자금 명목이라고 인정한 것일 뿐, 피
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스크린골프나 골프를 접대받았다는 G의 진술 외에는 인출된 현금 모두가 실제로 로비 자금으로 사
용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 없다. 이하 같다.
- 5 -
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의식하여 이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E, G도 반대 취지로 법정진술 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 진술은 믿지 않는다)으로 지출
한 금액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각 돈에 거의 근접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
여는 로비 자금 사용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표1, 표2의 합계
액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 미치지 못하기는 하나, 횡령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
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표1 : 2017. 4. 11.자 3,000,000원(범죄일람표 연번 1)]
[표2 : 2017. 6. 14.자 5,000,000원(범죄일람표 연번 2), 2017. 7. 13.자
2,000,000원(범죄일람표 연번 3), 합계 7,000,000원]
2) 범죄일람표 연번 4(2017. 8. 10.자 70,000,000원) : 유죄
일시금액(원)비고
2017. 4. 12. 13:32300,900
현금 인출
2017. 4. 12. 21:49101,200
2017. 4. 16. 16:16201,200
2017. 4. 24. 15:31200,900
2017. 4. 25. 11:28200,900
2017. 5. 1. 16:17501,000
2017. 5. 8. 12:53301,000
2017. 5. 21. 13:26301,000
2017. 6. 10. 11:33500,900
합계2,609,000
일시금액(원)비고
2017. 6. 14.3,000,000피해자에게 송금
2017. 6. 23. 11:06300,900현금 인출
2017. 6. 28.1,500,000피해자에게 송금
2017. 7. 3. 13:34400,900
현금 인출
2017. 7. 13. 15:35301,000
2017. 7. 13. 15:37301,000
2017. 7. 13. 16:04600,900
2017. 7. 31. 16:23301,200
합계6,705,900
- 6 -
반면, 피고인이 2017. 8. 10. 피해자로부터 70,000,000원을 송금받은 직후에는 ①
배우자 N에게 20,000,000원을
2)
, ② K에게 5,000,000원을
3)
각 송금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거액인데도,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인이 로비 자금 명
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금액이 많지 않은 점(아래 3), 4)항의 금액을 더
해보더라도 70,000,000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E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요구한 사실
이 없었던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범죄일람표 연번 5(2017. 12. 19.자 10,000,000원) :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무죄
2) 피고인은 배우자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배우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대여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송금한 다른 돈의 송금시각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 밖에도 피고인이 2017. 5. 10.부터 2018. 12. 6.까지 K에 대하여 송금한 돈은 총 90,621,674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를 로
비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된 점, 매월 일정한 시기 또는 수시로 송금된 점, 배우자에 대한
T과 같은 날 송금된 경우도 많은 점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해 K와 로비 대상 사이의 친인척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실제 수주
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시금액(원)비고
2017. 8. 11. 08:22301,000
현금 인출2017. 8. 29. 12:47509,000
2017. 8. 30. 14:34509,000
2017. 9. 4. 11:26330,000‘O’에게 송금
2017. 9. 5. 11:00350,000‘신한-I’에게 송금
2017. 9. 20. 11:24300,000
현금 인출
2017. 11. 12. 06:51701,000
2017. 12. 1. 13:03500,900
2017. 12. 11. 15:37300,900
합계3,801,800
일시금액(원)비고
2017. 12. 19. 15:00700,900
현금 인출
2017. 12. 19. 15:01700,900
2017. 12. 19. 15:02609,000
2017. 12. 19. 22:11201,200
2018. 1. 4. 10:18500,900
2018. 1. 24. 14:12701,900
2018. 1. 24. 14:13701,900
2018. 1. 30. 00:55301,200
2018. 2. 19. 16:36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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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일람표 연번 6(2018. 4. 11.자 100,000,000원) 및 범죄일람표 연번 7(2018. 9.
6.자 110,000,000원) 중 100,000,000원 부분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송금 명목이 피고인에게 결혼 자금을 요청한 G에 대
한 로비 자금이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로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전체
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로비 자금에 대한 횡령은 무혐의라는 검찰
의 당초 불기소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로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그 부분 허위 진술만으로 증언 내용 전체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의 평소 로비 자금 지출 규모에 비추어 각 송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가 G의
요청에 따라 1억 원을 수표로 지급한 바도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
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2018. 4. 14. G의 장인 P에게, 2018. 9. 2. G의 친형 Q에
게 각 10,000,000원을, 2018. 9. 7. Q에게 추가로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을 뿐인
데, 그 합계 70,000,000원
4)
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정리한 참고자료 1의 2018. 4. 11.부
터 2019. 3. 27.까지의 현금 인출 내역(K, N에 대한 송금액, 계좌내역 없는 현금 사용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9. 6. 11,000,000원을 G의 장인 P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참고자료 1 참조), 피의자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6) 중 2018. 4. 18.자 1,800,000원, 2018. 8. 10.자 100,000원의
각 송금내역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위 11,000,000원이 송금된 계좌의 계좌번호가 동일하여 P이 아닌 U의 직원 V에게
11,000,000원이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변호인도 참고자료 1. 순번 72, 91에 대하여 위 계좌번호가 V의 계좌라는 취지로 주장
한 바 있다). 따라서 위 11,000,000원은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2018. 2. 26. 14:58500,900
2018. 2. 26.1,500,000피해자에게 송금
2018. 3. 4. 11:15501,000
현금 인출
2018. 3. 13. 12:13201,000
2018. 3. 28. 11:37300,900
2018. 3. 30. 16:311,000,900
2018. 3. 30. 16:321,000,900
2018. 4. 1. 11:38201,200
2018. 4. 1. 11:39201,200
합계10,1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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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은 제외한다) 합계 4천여만 원을 더해 보더라도 200,000,000원에 한참 미치지 못
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적 소비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5) 범죄일람표 연번 7(2018. 9. 6.자 110,000,000원) 중 10,000,000원 부분 : 위 1)항
과 같은 이유로 무죄(참고자료 1의 2018. 9. 8.부터 2019. 3. 27.까지의 현금 인출 내역
이 10,000,000원을 상회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로비 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
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실제로 로비를 하였고, 그로 인한 성과도 적지 않았던 점, 편취금 중 7,000
만 원은 G에게 실제로 지급되었고, 그 외에 실제 로비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도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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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E 현장소장이
**** 공사를 하고 있는데, 2차 공사도 할 예정이니 이를 수주받으려면 로비를
해야 한다, 경비를 지원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유흥비 등 개인적
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를 하거나 받은 돈을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3경 피고인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로비 자금 명목
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
표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및 연번 7 중 D 현장소장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
1,000만 원 부분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
다.
2. 판단
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 나. 1), 3), 5)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로비 자금 사용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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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김도형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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