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6377대구지방법원 1심2015-03-27 선고검수완료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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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377 사기 사건(2015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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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2012년 8월경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B로부터 신용불량자라서 딸 명의로 은행에 돈을 넣어 두었다는 말을 들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가상계좌에 넣어두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 돈을 굴려 노후에 2억 원 정도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쓸 수 있다"고 말해 마치 돈을 안전하게 보관·운용해 줄 것처럼 속였다.
  • 실제로는 받은 돈을 가상계좌에 보관하지 않고 남편 사업자금,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고, 일부만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 이렇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B로부터 2012년 8월 27일 7,000만 원, 같은 해 10월 8일 6,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A 명의 계좌로 받아 가로챘다.
  • 2012년 10월경에는 목욕탕에서 피해자B에게 "이익률이 많이 나는 상품이 있는데 내 돈과 합쳐 넣자, 이자는 쳐서 주겠다"고 속여 2013년 6월까지 8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현금·수표·계좌이체로 받아 가로챘다.
  • 피해자B는 목욕관리사로 일하며 어렵게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빼앗겼고, 피고인A는 그 돈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써버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가상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노후에 2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거나 이익률 높은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2012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억 9,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처음부터 피해자B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그럴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낸 점을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로 인정했다.
  • 피해자B가 목욕관리사로 일하며 어렵게 모은 재산 대부분인 1억 9,300만 원을 빼앗겨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편취금 상당 부분이 생활비 등으로 소비되어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봤다.
  • 피고인A가 합의에 이른 경위와 합의 이행 정도,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을 볼 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해자B가 보험회사를 통해 6,400만 원을 회수해 실질 피해액이 1억 2,9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A가 근저당권 설정과 매월 150만 원 변제 조건으로 합의해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A가 초범이고 이자 명목으로 1,075만 원을 지급한 점, 나이·성행·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권고 형량 범위 안에서 징역 10월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적 신뢰를 이용해 '가상계좌 보관'이나 '고수익 상품 투자' 같은 그럴듯한 말로 돈을 모은 피해자의 노후 자금을 가로챈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서 권하는 투자라도 돈을 맡길 때는 실제 운용 방식과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속아 돈을 빼앗겼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가압류 등으로 피해 회복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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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진지한 반성 없음
↓ 감경 사유3건
  • 처벌불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단6377 사기 피 고 인****, 무직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 사권●●(기소), 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3.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2. 8.경 범행 피고인은 ****로 일하던 중 2012. 8.경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 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신용불량자라서 딸 명의로 은행에 돈을 넣어 둔 것이 있 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가상계좌에 넣어두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 돈을 굴려 노후에 2억 원 정도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쓸 - 2 -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돈을 안전한 금융계좌에 넣어 보관하면서 이를 금융상품 등에 넣어 2억 원을 만들어 줄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가상계좌에 넣어 보관하지 않고 피고인의 남편 사 업자금,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다만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 ▤ 보험을 가입하여 위 돈의 일부를 그 보험의 월 보험료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 은행 계좌를 통해 2012. 8. 27. 7,000만 원, 같은 해 10. 8. 6,000만 원 합계 1억 3,0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에게 “▤▤ ▤▤에 이익률이 많이 나는 상품이 있는데 내 돈하고 합쳐 넣어놓자. 내가 이자는 쳐 서 줄 테니까. 우선 상품에 들 수 있도록 있는 대로 돈을 만들어달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돈을 보험 등에 투자하고, 이자도 받게 해 줄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남편 사업자금,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으 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가입 보험청약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입 - 3 - 출금거래명세표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제2유형(1억 원 원 이상, 5억 원 미만, 편취금액을 합산하여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징역 4년(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 4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부정적 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남편의 사업자금 내지 자녀의 레슨비 등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가 목욕탕의 목욕관리사로 일하 면서 어렵게 모은 재산의 대부분인 1억 9,300만 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반면에, 위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위와 같은 용도로 소비함으로 써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합의의 실현정도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반성을 진정으로 반성하 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전체 편취금액 중 6,400만 원을 보험회사를 통하여 회수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1억 2,9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이 피해자와 합의(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매달 150만 원씩 변제하는 조 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2015. 2. 25. 피 해자의 딸 명의 예금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의 남편 **** 소 - 5 - 유의 다세대주택과 피고인의 오빠인 **** 소유 아파트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3,000 만 원 및 1억 4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다만, **** 소유의 다세대 주택의 경우 2008. 12. 26. 취득 당시 거래가액이 1억 3,700만 원인데, 선순위로 달구 벌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황◍ ◍ 소유의 아파트의 경우 2012. 11. 5. 취득 당시 거래가액이 1억 9,000만 원인데, 선 순위로 농협은행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및 2,400만 원인 근저당 권들이 설정되어 있어 위 실질적 피해금액인 1억 2,900만 원과 위 근저당권 설정과정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빌려준 2,500만 원을 전부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 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075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 염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순번일시방법금액(원) 12012. 10. 31.피고인 명의 ****로 받음24,000,000 22012. 10. 31. 대구 수성구 **** 앞길에서 현금으로 받음 8,000,000 32013. 3. 5.피고인 명의 ****로 받음16,000,000 42013. 3. 5. 대구 수성구 **** 앞길에서 현금으로 받음 7,000,000 52013. 6. 17.피고인 명의 ****로 받음700,000 62013. 6. 17. 대구 수성구 **** 앞길에서 현금으로 받음 3,000,000 72013. 6. 19. 대구 수성구 **** 앞길에서 수표로 받음 3,000,000 82013. 6. 20. 대구 수성구 **** 앞길에서 현금으로 받음 1,300,000 합계63,000,000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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