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4-09-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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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3월,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식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 병원 구내식당 운영을 실제로는 乙 주식회사에 맡겼으나,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했다.
  • 병원 소속으로 보이는 영양사와 조리사들이 사실은 乙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일했다.
  •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가산금, 영양사가산금, 조리사가산금, 선택식단가산금 등을 청구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청구를 믿고 총 4억 2천5백만 원 이상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병원이 직접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로는 위탁 운영하면서도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식대 관련 가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쟁점은 구내식당 운영 실태와 가산금 청구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인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원과 乙 회사 간 계약은 명칭은 식자재 공급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구내식당 운영 위탁 계약에 해당했다.
  • 乙 회사가 영양사, 조리사 급여와 식당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직원 교육과 관리를 직접 하며 식당을 운영했다.
  • 구내식당 직원들은 겉으로는 병원 소속이었으나 실제로는 乙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근무했다.
  • 병원은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이나 매출 이익·손실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병원이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직영가산금 등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병원이 직접 운영하지 않은 구내식당을 마치 직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식대 가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법원은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인 행위로 보고 유죄를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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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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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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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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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병원 원장인 피고인이 병원 구내식당을 乙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음에도 甲 병원이 직접 운영한 것처럼 요양급여(식대가산금)를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리사·영양사·선택식단·직영가산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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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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