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사기로 5억7천5백만원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부동산 투자 사기로 부부 피해자들로부터 5억 7,500만 원을 받아 챙긴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를 상대로 한 사기죄가 각각 별개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11월경 부부인 피해자들을 만나 '토지를 매수해 나눈 후 분양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 피해자들은 이 말을 믿고 노후 대비를 위해 함께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피해자 부부는 공동 재산인 건물을 팔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 피해자들은 2010년 11월 16일 4억 원, 같은 달 26일 7,500만 원, 2011년 5월 26일 1억 원 등 총 5억 7,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했습니다.
- 피고인은 실제로는 토지를 사거나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피고인은 나중에 피해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일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지만,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공통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함께 상의해 공동 재산으로 투자 결정을 했습니다.
- 피해자들이 각자 명의로 돈을 송금했지만, 이는 민사상 권리 귀속과 별개로 형사상 피해법익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공통성, 재산 교부의 목적과 방법,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을 포괄일죄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부부처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에서, 피해법익이 동일하다면 하나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별로 별개의 범죄로 보는 일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다수 피해자에 대한 사기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
[2] 피고인이 부부인 피해자 甲과 乙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분필한 후 이를 분양해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면서 기망한 후,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투자하기 위해 공동재산인 건물을 매도하여 돈을 마련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甲 명의 예금계좌에서 1억 원, 피해자 乙 명의 예금계좌에서 4억 7,500만 원, 합계 5억 7,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사기죄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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