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482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7-03 선고검수완료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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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4820 사기 사건(2013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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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6월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제과회사 차장으로 일하고 있고, 중국에서 쌀과자를 수입해 도매상에 넘겨 월 2,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38평형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을 약속하면서, 결혼하면 매월 수입 중 용돈 500만원을 뺀 1,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 2008년 9월 초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태국에도 거래처를 확보해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율로 재산을 늘려주고 곧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 피고인은 2008년 9월 8일 사업자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1년 7월 26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15,493,815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았습니다.
  • 실제로 피고인은 2007년 말 회사를 퇴직해 퇴직금 4,000만원 외에는 재산이 없었고, 말한 아파트도 자기 명의가 아니었으며, 2008년 9월경 멜라닌 파동 등으로 사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 월 2,000만원의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고, 2009년경에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제과회사 차장으로 재직하며 중국 쌀과자 수입으로 월 2,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소개하고 혼인을 약속한 뒤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8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15,493,815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 내용과 자금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던 점 등을 들어 속임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의 속임수를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수사 자료들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고, 달리 속임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년 봄경 결혼을 약속했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서 자주 잤으며, 피고인 친구들의 부부 모임에 함께 참석하고 피해자 모친상에서 피고인이 상주복을 입는 등 실제로 혼인을 전제로 한 관계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2007년 12월경 쌀과자 수입사업을 위해 회사를 퇴직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했으며, 거래처에 보낼 메일을 영어로 번역해주고 중국에서 온 수입 관련자를 자기 집에 머물게 하는 등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는 직장 동료에게 피고인의 사업이 멜라닌 파동, 단가 인상, 수입업체 관계 단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헤어진 뒤에는 피고인이 너무 힘들어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도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 내용과 준비 과정, 자금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서 사업자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상대방의 사업 내용과 자금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고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한 신뢰 관계였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나중에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빌려줄 당시 상대방을 속여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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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4820 사기 피 고 인김00 (67-1), 자영업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검 사이자영(기소), 공준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한담 담당 변호사 김도환 판 결 선 고2013. 7. 3.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이사건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6.경 피해자 이00에게, 자신은 A제과주식회사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으 며, 월급 외에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별도의 개인사무실을 두고 중국에서 쌀과자를 수입하여 도매상에 넘기는 방법으로 현재 월 2,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중국 에 거래처 확보 등 사업확장 계획이 완료되어 앞으로 수천만 원의 수입이 될 것이며, 자신 명의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38평형 아파트를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등 상 - 2 - 당한 자력가로 자신을 소개하였고, 그 후 자신과 혼인을 하면 현재 수입 2,000만 원 중 용돈 50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을 매월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A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태국에도 해외거래처를 확보하 여 사업규모가 날로 번창하게 되었는데, 사업을 크게 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급전이 필 요하여 평소에는 고리의 사채를 이용하는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율로 피 해자의 재산증식을 해주고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말경 회사를 퇴직하면서 4,0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 외에 그 명의 재산이 전혀 없고,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사무실에 별도 개인 사무실을 둔 것도 아니었으며, 위 화곡동 아파트는 자신 명의가 아닌 모 한00의 명의로 채권최 고액 1억 20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08. 9.경 멜라닌 파동으로 인하여 사업체 준비 단계에 난항을 겪고 있어,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하지도 못하고, 쌀과자 수 입 등으로 2,000만 원의 월수입을 실제 올리지도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사정 등으로 2009년경에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 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8.경 사업자금 명목으 로 8,000,000원을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15,493,815원을 교부받았다. 2.무죄의이유 피고인의 기망 여부를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이00의 법정 진술, 피고인 - 3 - 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00의 진술기재부분, 이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00의 고소장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고00의 증언, 증 제2, 5, 8호증 및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이00는 2008. 봄경 결혼을 약속하였고, 피고인이 이00의 집에서 수시로 잤으며(수사기 록 제54쪽), 피고인 친구들 부부모임에 피고인과 이00가 함께 참석하고, 이00의 모친상 에서 피고인이 상주복을 입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00를 만날 당시에는 A제과 차장이었 으나, 2007. 12. 경 쌀과자 수입사업을 위하여 위 회사를 퇴직하였고, 이00도 이를 알 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제200쪽), 피고인은 2008. 2.경 퇴직금과 4천만 원과 피고인 모친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5천만 원으로 쌀과자를 수입하는 사업을 추진 하였으나, 멜라닌파동, 수입선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은 사실, 이00는 피고인의 사무실 을 방문하고, 피고인이 거래처에 보낼 메일을 영문으로 번역하였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관련된 이**을 자신의 집에 거주하게 하였고, 2010. 8.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0. 7. 31.부터 2010. 9.초까지는 4천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나, 수익은 약 672만 원 이고 차입금은 2010. 11.부터 월 300만 원씩 변제하겠다며, 항상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은 사실(수사기록 제88쪽), 이00는 직장 동료인 고00에게 피고인이 쌀과자 수입업체를 물색하러 중국, 베트남에 출장간 일과 피고인의 사업이 멜라닌파동, 단가인 상, 수입업체의 관계단절 등의 사정을 말하였고, 직장 워크숍을 할 즈음에는 ‘피고인의 쌀과자 사업이 안되어서 힘들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과 헤어진 후에는 ‘피고인이 너 무 힘들어서 자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피고인을 도와 주었 다’고 말한 사실(증 제5호증에 의하면, 이00의 친구인 정00는 이00가 2008년부터 피고 인의 사업에 대해 불안해하면서도 결혼할 사이여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 4 - 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00는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하고, 피고인의 사업내용, 준비과 정 및 자금사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송영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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