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3노3서울지방법원 2심2003-12-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 1: 징역 8개월피고 2: 징역 4개월피고 3: 징역 4개월피고 5: 징역 4개월피고 6: 징역 4개월피고 7: 벌금 500만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3노3 사기 사건(2003년 12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개월, 피고인 2 징역 4개월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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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충남 서○○군 OO지역의 임야를 헐값에 매수한 뒤, 개발 계획이 없는데도 마치 곧 개발될 예정지인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
  • 이들은 매일경제 TV ‘부동산 전망대’ 방송에 출연하거나 방송 자료를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려 했다.
  • 투자자들에게 전화와 방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토지 매입을 권유하며, 임야를 평당 7~8배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
  • 일부 피해자들은 개발 여부를 몰랐고, 투자 가치만 보고 매수했다고 진술했으나, 다수 피해자들은 거짓말에 속아 손해를 입었다.
  • 법원은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으나, 주요 사기 혐의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1은 징역 8개월과 4개월, 피고인 2, 3, 5는 각각 징역 4개월, 피고인 6은 징역 4개월과 2개월, 피고인 7은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마치 개발 예정지인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 사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투자자들을 속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무죄를 인정했으나 주요 사기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땅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
  • 방송 출연과 자료 조작 등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고의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 점을 인정했다.
  • 투자자들에게 토지 매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과장·허위 정보를 사용해 착오를 일으켰다.
  • 일부 피해자들은 개발 여부에 관심이 없거나 기망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다수 피해자들은 속아 손해를 입은 점을 인정했다.
  • 일부 사기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했으나, 주요 사기 혐의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은 유죄로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로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으나, 주요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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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4 / 7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45·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8·2심·기각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서 땅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10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2.4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개발계획 허위·과장 설명으로 매매대금 편취 (피해자 2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2.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191·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토지 개발호재를 허위로 고지해 매매대금 1억 5,664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104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3억 2,600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3.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60·창원지방법원·2023-12-14·1심·일부 유죄/무죄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2.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3.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930·서울고등법원·2010-12-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79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2.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수원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3.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4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2·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20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주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단으로 허위 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4.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435·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도박 수익 보장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3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53·의정부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8.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300·수원지방법원·2008-05-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권유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6.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5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9.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9.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955·부산지방법원·2016-08-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고,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2.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856·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7.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298·창원지방법원·2005-12-14·1심·유죄 (형 선고)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허위 광고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9.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95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조타운과 동남권 유통단지 사기로 총 1억3천3백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5노2528·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형량 변경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71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0-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의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만들어 법원을 기망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2.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687·창원지방법원·2019-06-20·2심·형량 변경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4.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3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지 않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유류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5.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32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100·울산지방법원·2024-05-30·1심·일부 유죄/무죄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명의신탁을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부당하게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4.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3도13514·대법원·2023-12-21·3심·기각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사기로 5억7천5백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5.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명규 【변 호 인】 변호사 장달원(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12. 17. 선고 2001고단106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43, 84, 105, 111 기재 사기 및 위 범죄일람표 순번 1-17, 20 내지 31, 34, 36, 37, 39 내지 41, 44 내지 46, 56, 63 내지 65, 68 내지 70, 74, 76, 79, 80, 83 내지 87, 100 내지 105, 109, 110, 114 기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49 기재 사기 및 위 범죄일람표 순번 50, 53, 120 기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피고인 2,3,5를 각 징역 4월에,피고인 6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84, 105, 111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43, 49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피고인 7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7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63일을피고인 1에 대한 위 징역형에, 4일씩을피고인 2,3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피고인 1에 대하여는 2년간 위 징역형의,피고인 2,3,5,6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7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4 및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43, 49, 84, 105, 111번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사기 부분에 한하여) 토지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예상하고 매수하는 것이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를 위한 토지매수인은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이 있음을 예상하고 투자하는 점,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제공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 정보는 모두 관공서에 이미 공고되었거나 신문에 기사화된 것들로서 거짓된 정보가 없었고, 다소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토지 매매에 있어 흔히 있을 수 있는 관행화된 것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장래 개발될 것이고 또 가격이 상승할 것이 예상되어 투자 유망지임을 확신하고 매수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지 매수인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점, 매수인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하여 매일경제 TV의 ‘부동산 전망대’라는 방송에 등장한 인물의 이름과 직업에 대한 자막을 변경한 것일 뿐, 매수인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고의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들은 매수인들이 원할 시에는 현장 답사를 하도록 해주었으며, 해약을 원하는 매수인들에게는 대금 전액을 환불한 점, 이 사건 토지의 분필 및 등기 비용, 영업경비, 임대료, 사무실 유지비, 법인세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의 원 매수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다소 높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과다한 이윤을 남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매수인들도 피고인들로부터 기망행위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매수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은 물론 오히려 투자결정을 잘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충남 서천군 서천읍(리 이름 생략) 일대의 지가의 상승이 예상되어 투자 가치가 높다고 확신하여 매수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이고, 기망행위를 하거나 재물을 편취한 바 없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쪽 제15 내지 18행의 “피고인 6이 부동산중개 전문가인 것처럼 출연하여 위(리 이름 생략) 지역은 현재 시세가 평당 100,000원 내지 200,000원인데, 3~5년 후에는 평당 400,000원 내지 500,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소개하고,”을 “위 ‘부동산 전망대’ 촬영팀에게 위(리 이름 생략) 지역은 현재 시세가 평당 100,000원 내지 200,000원인데, 3~5년 후에는 평당 400,000원 내지 500,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취지의 자료를 제공하여 이를 방송에 소개되도록 하는 한편,피고인 6이 직접 출연하면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공소외 4 주식회사 총무부장이라는 직함 대신 그 지역 부동산 정보에 정통한 부동산중개인 자격으로 위(리 이름 생략) 지역 발전전망을 선전한 후 그 비디오테이프를”로 변경하고, 제19 내지 23행의 “마치피고인 6이 위 지역 부동산 시세에 정통한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속여 투자희망자들로 하여금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 …… 마치 위 TV에 방영된 것처럼” 부분을 삭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의 ‘등기일자’란 “2001. 2. 22.(333-30)”은 “2001. 2. 22.(333-33)”으로, 순번 17의 ‘등기일자’란 “2001. 2. 22.(333-33)”은 “2000. 12. 15.(151-1)”로 순번 105의 ‘등기일자’란 “2001. 6. 7.(152-16)”은 “2001. 6. 8.(152-16)”으로, 순번 114의 ‘등기일자’란 “2001. 6. 15.(151-14)”는 “2001. 6. 15.(152-14)”으로 각 정정하며, 순번 18의 등기일자 및 지번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원심 판시 각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는피고인 1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사기죄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등기일자에 분할하여 등기함으로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되어 있어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등기일자란이 백지로 된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주문에서 그 부분에 관하여도 유죄로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점에서 위법이 있어 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에 관한 원심판결 역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여전히 다투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위 변경된 범위 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43, 49, 84, 105, 111번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순번 4 피해자공소외 12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친구 후배인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 주식회사’라 한다) 직원공소외 13으로부터 충남 서천군에 야산을 허물고 아파트가 들어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좋은 땅이 있다고 하여 임야 900평을 매수한 사실이 있으나, 그런 말을 믿고 위 임야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전원생활을 하고 싶었으며 전원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구입한 것이지 위 임야의 개발 여부는 관심이 없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330쪽 이하, 공판기록 183쪽 이하 참조), 범죄일람표 순번 85 피해자공소외 14는 수사기관에서 남편공소외 15가 평소 친분이 있던공소외 4 주식회사의 직원인공소외 16으로부터 충남 서천군에 좋은 땅이 있는데 장래 개발될 가능성 등 투자가치가 있다는 권유를 받은 다음,공소외 16과의 친분을 생각하고 임야 300평 정도를 매수한 것이지 위 임야가 개발예정지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모르고 단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서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343쪽 이하), 이와 같이 일부 피해자들이 기망행위 또는 착오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에공소외 4 주식회사의 담당직원도 있는 상황에서(범죄일람표 순번 83 피해자공소외 9는공소외 4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이다) 위 피해자들 외에 범죄일람표 상의 다른 피해자들(순번 16, 43, 49, 84, 105, 111번 제외)의 진술이 기록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임야를 구입하였다는 취지의공소외 10,17의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위 2명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상에 피해자로 되어 있지도 않다),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43, 49, 84, 105, 111번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그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특히, 증인공소외 3,18,19,20,21,22의 각 법정 진술,공소외 3,18,19,20,21,2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것 제외), 이 법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 상담원 교육 교재, 서천·군·장 광역개발계획도, 서해안 고속도로개통에 따른 지역개발전략,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신문스크랩책자},피고인 1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공소외 4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하던 중, 2000. 6. 16.경공소외 1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충남 서천군 서천읍(리 이름 생략) 소재 임야 250,479㎡를 평당 12,000원에 매수한 사실, 한편 건설교통부, 충청남도 및 서천군이 충남 서천군 서천읍(리 이름 생략) 지역(이하 ‘(리 이름 생략) 지역’이라 한다)을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확정고시하거나 그러한 계획을 확정한 바 없는데도, 피고인들은 건설교통부, 충청남도 및 서천군에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충청남도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을 대비하여 단국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의뢰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개발전략 보고서(보고서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및 각종 신문, 고등학교 교과서 일부에 나와 있는 내용(군산-장항 지역의 산업단지에 관한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위(리 이름 생략) 일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을 토대로 위(리 이름 생략) 일대에 서천 신규 생활권 개발(고속터미널, 행정타운, 택지개발)이라고 표시한 ‘서천군 종합전략 구상도’를 위 회사 사무실에 부착하여 둔 사실,공소외 4 주식회사의 지사 전무인피고인 5는 2001. 4. 18.경 매일경제 TV “부동산 전망대”의 촬영을 유치한 다음, 위 “부동산 전망대” 촬영팀에게 위(리 이름 생략) 지역은 현재 시세가 평당 100,000원 내지 200,000원인데, 3~5년 후에는 평당 400,000원 내지 500,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취지의 자료를 제공하여 이를 방송에 소개되도록 한 사실,공소외 4 주식회사의 경리 실장인피고인 6은 위 촬영을 안내하고 도와주면서 직접 방송에 출연하여 위(리 이름 생략) 지역의 발전 전망을 선전하였는데, 그 이후 매수자들에게(리 이름 생략) 지역의 발전 전망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하여 당초공소외 4 주식회사의 총무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자막처리되어 방송되었던 부분을 그 지역 부동산 정보에 정통한 부동산중개인공소외 23으로 자막을 변경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회사 상담실에 비치하여 둔 사실,피고인 1을 비롯하여 상무인피고인 2, 지사 전무인피고인 5, 실장인피고인 3 등은 담당 직원들에게(리 이름 생략) 지역 및 서천 일대가 곧 개발될 것이고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방법 등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사실, 그러한 교육을 받은공소외 4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피고인 7 등은 서울, 경기 일원의 전화번호부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하여(리 이름 생략) 지역 및 서천군 일대의 발전가능성에 관하여 말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회사에 방문하도록 하였고,피고인 2,3,5 등은 이와 같이 회사에 방문한 투자자들에게 ‘서천군 종합전략 구상도’ 등의 자료를 보여주면서 서천 일대 및(리 이름 생략) 지역이 신도시 개발지로 고시되어 지가가 급상승할 것처럼 설명한 다음, 위와 같이 제작된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리 이름 생략) 지역이 투자 가치가 있고,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고,피고인 7 등 담당직원들도 투자자들에게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들이 벌써 이 부근의 땅을 구입해 놓았으니, 땅을 구입하면 큰 이득을 남길 수 있다고 말한 사실, 한편 피해자공소외 3,18,19,20,21(등기상 명의자는이○○이다),공소외 22(등기상 명의자는전○○이다)은피고인 7 등 담당직원의 전화를 받고 위 회사에 방문하여피고인 3,2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리 이름 생략) 일대 임야를 매입할 것을 권유받거나(다만,공소외 3, 남현주는 위 촬영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비디오 테이프를 이용한 설명 부분은 제외한다), 위 담당직원들이 위 피해자들의 거주지 등에 찾아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토지 매입을 권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43, 49, 84, 105, 111번 기재와 같이 임야를 평당 77,000원 내지 9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편취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헐값으로 매수한(리 이름 생략) 일대 임야를 매도함에 있어 매도대상 임야의 개발 확정 여부 등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마치(리 이름 생략) 일대가 곧 개발될 것이 확실하므로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장소라고 속이는 등 토지 거래에 있어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위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뜨린 다음, 피고인들이 당초 매수한 평당 12,000원의 가격보다 7 또는 8배나 되는 가격에 임야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43, 49, 84, 105, 111번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부분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위 순번 사기 부분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분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따라 이를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피고인 1,3,2,5,6,7의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 부분 제12 내지 13행의 “피고인 4는 …… 계약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삭제하고, 제33 내지 35행의 “피고인 6이 부동산중개 전문가인 것처럼 출연하여 위(리 이름 생략) 지역은 현재 시세가 평당 100,000원 내지 200,000원인데, 3~5년 후에는 평당 400,000원 내지 500,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소개하고,”를 “위 ‘부동산 전망대’ 촬영팀에게 위(리 이름 생략) 지역은 현재 시세가 평당 100,000원 내지 200,000원인데, 3~5년 후에는 평당 400,000원 내지 500,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취지의 자료를 제공하여 이를 방송에 소개되도록 하는 한편,피고인 6이 직접 출연하면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주)공소외 4 주식회사 총무부장이라는 직함 대신 그 지역 부동산 정보에 정통한 부동산중개인 자격으로 위(리 이름 생략) 지역 발전전망을 선전한 후 그 비디오테이프를”로 각 변경하며, 제36 내지 40행의 “마치피고인 6이 위 지역 부동산 시세에 정통한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속여 투자희망자들로 하여금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 …… 마치 위 TV에 방영된 것처럼” 부분을 삭제하고, 범죄사실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19, 32, 33, 35, 38, 42, 47, 48, 51, 52, 54, 55, 57 내지 62, 66, 67, 71 내지 73, 75, 77, 78, 81, 82, 88 내지 99, 106 내지 108, 112, 113, 115 내지 119, 121 내지 125를 각 삭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의 ‘등기일자’란 “2001. 2. 22.(333-30)”은 “2001. 2. 22.(333-33)”으로, 순번 17의 ‘등기일자’란 “2001. 2. 22.(333-33)”은 “2000. 12. 15.(151-1)”로 순번 105의 ‘등기일자’란 “2001. 6. 7.(152-16)”은 “2001. 6. 8.(152-16)”으로, 순번 114의 ‘등기일자’란 “2001. 6. 15.(151-14)”는 “2001. 6. 15.(152-14)”으로 각 정정하는 것 외에는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1. 2001. 6. 12. 위 회사에서,피고인 1,3,2피고인 6,7은 공모하여,피고인 7이 피해자공소외 18에게 전화를 걸어 ‘충남 서천군에 신도시로 개발예정인 좋은 땅이 있는데, 투자할 생각이 있으면 사무실로 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위 사무실로 유인한 후, 위피고인 7과 담당 실장인피고인 3이 위 피해자에게 ‘위 서천군(리 이름 생략) 일대에 신도시가 개발되는데 연예인 및 유명 인사들이 땅을 구입해 두었다.(리 이름 생략) 주변에 고속도로가 인접하여 고속버스터미널이 들어서고, 행정타운이 건립될 예정이다. 지금 사두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임의로 제작한 위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위(리 이름 생략) 임야 500평을 평당 9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담당 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피고인 1,6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43, 49, 84, 105, 111 피해자들로부터 1억 6,920만 원,피고인 2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43, 49, 84 피해자들로부터 6,820만 원,피고인 5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105 피해자로부터 2,450만 원,피고인 3,7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16, 43, 49 피해자들부터 8,230만 원을 임야 대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피고인 1은 부동산 양도 소득세의 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2000. 6. 16. 서울 서초구 서초 4동 위 회사 본사에서,공소외 1로부터 동인 소유의 충남 서천군 서천읍(리 이름 생략) 산 1-1 임야 250,479㎡를 평당 12,000원, 총 9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의 지급을 완료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1항 기재와 같이공소외 3 등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2001. 1. 5. 위 회사에서,공소외 3에게 위(리 이름 생략) 임야 1,653㎡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2001. 2. 22. 위(리 이름 생략) 산 333-33 임야 1,653㎡를 분할한 후공소외 1로부터공소외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매입한 임야에 대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00. 10. 24.경부터 2001.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등기일자로 임야 합계 69,182㎡를공소외 3 등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증인공소외 24 …… 의 일부 법정진술”을 “1. 증인공소외 18 …… 의 일부 법정진술”로(오기임이 명백하다), “1. 수사기록 378면 내지 503면에 편철된 참고인들의 진술서”를 “1. 수사기록 378면 내지 503면에 편철된 참고인들의 진술서(피고인들이 부동의한 진술서 제외)”로 각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1. 증인공소외 22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1. 이 법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 “1. 상담원 교육 교재, 서천·군·장 광역개발계획도, 서해안 고속도로개통에 따른 지역개발전략,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신문스크랩책자”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형법 제347조 제1항,제30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제2조 제3항 피고인 2,3,5,6,7 :형법 제347조 제1항,제30조 1. 경합범 처리(피고인 1,6) 각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1,2,3,6,7) 각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1,7) 각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1,2,3) 각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1,2,3,5,6) 각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1,7) 각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 피해 금액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 및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43, 49, 84, 105, 111번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홍우(재판장) 임재훈 조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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