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762 사기 사건(2022년 7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6년 2월 1일경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7명을 상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경주 땅을 사는 데 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몇 개월 안에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의류 사업 투자 실패 등으로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기존 빚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였다.
- 즉, 피고인에게는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 피고인은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기간 동안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11,730,800원을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오랜 기간 동료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편취금 4,300만 원을 지○○라는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사업 실패와 다액의 빚으로 인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을 속인 점이 명백한 범죄(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범행 기간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로 상당하고, 피해자가 7명에 이르며 피해 금액도 3억 원이 넘어 범행의 성격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피해 금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들을 속여 거액을 빌려 가로지르는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초범이라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를 회복해주지 않은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필라테스 학원이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수강생들에게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고 가맹점주로부터 위탁운영 보증금을 받아 편취함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주식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2명에게서 총 4억여 원 편취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병원장으로서 환자 16명의 입원 사실을 허위로 기록해 요양급여비와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고,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사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권유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사기와 명의신탁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신분을 위장해 부정하게 방북 승인을 받아 김일성 동상 참배를 주선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금전을 편취함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허위 사업계획서로 5억3000만원 대출금 편취 및 부가세 부정환급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 상당한 기간 동안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11,730,800원 편취
- 죄질 불량
- 피해 금액 상당, 대부분의 피해 미회복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