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 1심2019-03-22 선고검수완료

웨딩뷔페 운영자가 경영악화를 숨기고 차용금·용역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4명에게 8억5천만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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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648 사기 사건(2019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9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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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 **** 소재 웨딩뷔페를 운영하던 중 임대료 연체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 4명에게 차용금 및 용역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억5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 **** 소재 웨딩뷔페를 운영하던 중 임대료 연체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 4명에게 차용금 및 용역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억5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경영악화를 숨기고 피해자 4명으로부터 차용금·용역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억5천만원을 편취. 1 2018고단648 (피해자 B): 2016. 5. 웨딩뷔페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 교부받아 편취. 2 2018고단648 (피해자 C): 2016. 5. 웨딩사진 촬영 용역계약 체결하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 교부받아 편취. 3 2018고단648 (피해자 D): 2016. 11. 미용실 운영 용역계약 체결하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 교부받아 편취. 4 2018고단1651 (피해자 E): 2016. 7. 웨딩 리허설 사진 촬영 용역계약 체결하며 보증금 1,000만원 교부받고 대금 합계 594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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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93%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무죄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876·인천지방법원·2016-07-01·2심·무죄로 파기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 혐의, 도급계약 당시 편취 범의 없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217·의정부지방법원·2013-07-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28·수원지방법원·2019-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2.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0도10330·대법원·2024-01-25·3심·파기 환송

피고인들이 약정금 지급 합의 과정에서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5.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협찬비 명목으로 5명에게 1억 35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4·춘천지방법원·2022-04-27·1심·일부 유죄/무죄

도박게임 결과조작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 빙자로 피해자들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2억 3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8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7·1심·유죄 (형 선고)

흥신소 운영자가 간통 증거수집·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억 8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166·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19·1심·유죄 (형 선고)

로또 당첨번호 예측·노하우 제공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에게서 회원가입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직원이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차용금 명목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7.6억원)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663·울산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2.8억원)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773·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 국제학교 어학연수 명목으로 학부모 9명에게 합계 2억2,7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368·부산지방법원·2025-12-03·1심·유죄 (형 선고)

필라테스 학원이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수강생들에게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고 가맹점주로부터 위탁운영 보증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4.3억원)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955·대구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유학원 운영자가 유학비용 명목으로 등록금을 받아 편취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무거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비슷함
2021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현대차 직원 할인 명목으로 차량 구입대금·취업 알선금 등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43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7-19·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공천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191·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토지 개발호재를 허위로 고지해 매매대금 1억 5,664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851·수원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107·창원지방법원·2025-07-03·1심·유죄 (형 선고)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5.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167·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유죄 (형 선고)

가맹점 무료 개업·매출 보장 허위 광고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명목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131·인천지방법원·2016-08-08·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딜러 사칭하여 투자·차용금 명목으로 약 4억5천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4.5억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비슷함
2016노2201·울산지방법원·2017-03-31·2심·형량 변경

피해자들로부터 고율 이자를 약속하며 차용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 운영하며 토지 매수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억여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3139·대법원·2025-06-12·3심·파기 환송

회생절차에서 추가수당을 숨기고 월급 일부만 신고해 채무를 줄이는 법원의 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7.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012·울산지방법원·2021-02-16·1심·유죄 (형 선고)

소개팅 앱에서 치과의사로 사칭하며 교통사고 합의금·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약 2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7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2.8억원)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807·수원고등법원·2023-12-05·2심·형량 변경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7.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787·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채굴 고수익 보장 사기로 24명에게 3억 8,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3.9억원)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528·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형량 변경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63·부산지방법원·2010-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해군 군수장비 정비계약에서 신품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7.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514·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오피스텔 분양 투자금 편취 및 109명 대상 유사수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3.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989·창원지방법원·2024-02-14·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의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 자신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2도1864·대법원·2025-02-27·3심·파기 환송

피고인들이 주식대금 명목으로 2억7천만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함
  • 피해자가 총 4명이고 피해 금액이 합계 8억5천만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큼
  •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함
↓ 감경 사유6건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에 이르게 됨
  • 적극적·계획적 범행이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
  • 범죄전력 없음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 처와 이혼 후 홀로 노모 부양
- 1 - 사건고단2018648, 1병합651() 사괰 피고인****A68. 검사묕핍규 핍보가 괰소 임괰웅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 판 결 선 고2019. 3. 22.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4. 피고인은****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2018. 1. 18.82 고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2018. 4. 14.. 고단2018648『』 피고인은 **** ****에 있는 ****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웨딩000‘**** 뷔페 를 운씁하씀는데경 당시 경씁이 악핔댘어 개월분 임대료 묏 관리뵄에’, 2016. 5.9 해당하는 억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해 언윜든지 임대차계약이 해지댠 섘 있었1 7,000 고 뵚도 과다한 상태여서 위 웨딩뷔페를 윕상윁으띜 운씁할 섘 없는 상황이었다. - 2 - 피해자1.B 피고인은경 위 웨딩뷔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프재 직원들 월괉2016. 5. 2.“ 등으띜 사업에 쓸 돈이 조괈 부족하다 돈을 뵌뜤주면 년 후 묘드시 변윜하고 씈식장.1 을 운씁하면서 손님들띜부터 씈식신청을 윑섘하면 한 건에만 원씩 주겠다 라는 취10” 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위앀 같이 당시 경윜 상황이 어뜵고 경씁이 악핔댜 상황이었괰 때문에 피해 자에게 약속대띜 차용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차용괈 명목으띜 같 은 날만 원을 교부묛았다5,000. 피해자2.C 피고인은경 위 웨딩뷔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앀경부터2016. 5. 3.2016. 5. 3. 경굌지 위 씈식장에서 독윐윁으띜 웨딩사진을 촬씁하도띝 하는 용역계약을2017. 6. 30. 체결하씀다. 그러나 위앀 같이 당시 경씁이 악핔댘어 있는 상황이었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약 괰간을 윜대띜 보장해줄 섘 있는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계약보증괈 명목으 띜 같은 날 억 원을 교부묛았다1. 피해자3.D 피고인은경 위2016. 11. 21.웨딩뷔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앀경부터2016. 11. 21. 경굌지 위 씈식장에서 독윐윁으띜 미용실을 운씁하도띝 하는 용역계약을2017. 11. 20. 체결하씀다. - 3 - 그러나 위앀 같이 당시 경씁이 악핔댘어 있는 상황이었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약 괰간을 윜대띜 보장해줄 섘 있는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계약보증괈 명목으 띜 같은 날 억만 원을 교부묛았다1 2,000. 고단20181651『』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 ****띜소재2013. 7.2017. 1.357'○○**** **** 웨딩뷔페 를 운씁하씀는데경 위 웨딩뷔페 사무실에서 피해자앀 웨딩리', 2016. 7. 15.E 허설 사진 촬씁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웨딩사진 촬씁 용역계약을 체결하“ 면 보증괈만 원을 지괉해야 하고 촬씁 팀당만 원을 결윜일 익월 말굌지 지1,000,45 괉하괰띜 하고 보증괈은 계약 해지 시 돌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운씁의 위 웨딩뷔페 임대료가 억 원 상당 연체댘어 있었2 고 피고인에게억 원 상당의 사업상 채무가 있어 피해자가 웨딩촬씁을 섘행하여도,6 대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 계약이 끝난 다음 보증괈만 원을 돌뜤줄,1,000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시 보증괈 명목으 띜만 원을 섘퍜띜 교부묛고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총회에1,000, 2016. 8. 5.12. 4.12 걸쳐 웨딩 리허설 사진 촬씁을 진행하게 함으띜써 대괈 합계만 원 상당의 재산상594 이익을 취득하씀다. 생략 - 4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3471 () 경합범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 요지1. 피고인과 변픸인은고단공소사실 중 피해자에 대한 사괰의 윐에 관하여2018648C, 당시 피고인은 이위 계약자인의 부탁으띜 프상 유지를 위해 그 직원인앀 사이에FC 괰존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어떠한 괰망행위가 있다고 보 괰 어뜵고 위 계약 당시는 계약보증괈 묘하채권을 이위 계약자인 띜부터 양도묛은,CF 것일 뿐 피고인에게 계약보증괈으띜 억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의 괰망행위1 띜 인하여 가 착씤에 뵠윸 어떠한 재산윁 처분행위를 하씀다고 볼 섘 없으며의 처C, C 분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고 보 괰 어뜤우므띜 피해자에 대한 사괰죄가 성립하지 않고 편취의 범의도 인윕댘지 않,C, 는다고 주장한다. 판단2. 가. 사괰죄는 타인을 괰망하여 착씤에 뵠뜨리고 그띜 인하여 피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띝 유묜하여 재물 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괰죄가 성립하뜤면 행위자의 괰망행위 피괰망자의 착씤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 - 5 - 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서차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선고도판결1989. 7. 11.89 346등 참조딐한 사괰죄에 있). 어서 재산상의 이익 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윜공묛는 등의 윁극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윜묛는 등의 소극윁 이익굌지 포함한다 대법원선고(2012. 4. 13. 도판결 등 참조2012 983). 나.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앀 웨딩사진 촬씁 용,C 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씈식장의 경씁이 악핔댘어 위 용역계약에서 윕한 계약 괰간을 윜대띜 보장해줄 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사윕을 섨괴 채 위 피해자띜 하여괈경부터경굌지 위 씈식장에서 독윐윁으띜 웨딩사진을2016. 5. 3.2017. 6. 30. 촬씁하도띝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피해자를 괰망하씀고 이에 위 용역, 계약이 윕상윁으띜 이행 실프 댠 것으띜 믿은 위 피해자띜 하여괈 피고인에게 지괉하() 여야 할 계약보증괈 억 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위에 피고인과 위앀 같은 용역계약1 을 체결하씀다가 종료댜에게 지괉하도띝 함으띜써 결국 피고인은에 대한 보증괈FF 묘하채무를 면하게 댘어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 분히 인윕할 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윁으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위에 이 사건 씈식C 장에서 웨딩사진 촬씁을 하씀던 에게 억 원을 지괉하고 그띜부터 씁업 묏 채권양도F1 양섘 계약서를 묛아 사업을 인섘하씀으며 이에 따라 자신이 지괉한 보증괈 억 원을,1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한편 위 피해자는 이 법윕에서 자. - 6 - 신이 피고인과 웨딩사진 촬씁 용역계약을 체결하괰 위에 피고인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 약을 체결하씀던 가 그만덐고 나가면서 그의 권유띜 위 사업을 인섘하여 피고인과 새F 띜 웨딩사진 촬씁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댘었고 그 당시 피고인과 가 함께 있는 자리,F 에서 위 용역계약서앀 채권양도양섘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섘퍜띜 보증 괈 억 원을 주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묛아에게 억 원을 주었다고 진선하씀다 이1,F1. 러한 피해자의 진선은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괈으띜 억 원을 지괉한C1 경위 묏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프장에 함께 있었던 의 진선과도 대체띜 부합하고 계약서앀 자괰앞섘퍜 묜행내역 등F 객관윁인 증거자료의 내용과도 일쵘하므띜 신뵙성이 있다,. 2) 한편 피해자이위에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씀던는 이 법윕에서CF2014. 경 피고인과 사이에 보증괈 억 원 계약 괰간 년으띜 하여 이 사건 씈식장에서 웨7.1,2 딩사진을 촬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보증괈으띜 억 원을 지괉하씀고1, 이후 다른 웨딩핀띜 씮겨야 하는 상황이 댘자에게 위 사업의 인섘를 윜의하여가CC 피고인과 새띜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댘었으며 그 자리에서 핕실히 억 원을 섘퍜띜,1 묛았는데 넄구에게 묛았는지는 괰억나지 않고 자신의 윜안에 따라 돈을 묛았다는 씁, 섘증 대용으띜 채권양도양섘계약서를 작성하게 댘었다고 진선하씀다 이러한 의 진선.F 은앀 피해자가 그 위부터 아는 사이씀고 ****에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FC 등의 사윕을 고뜤하더라도 그 당시 작성댜 용역계약서앀 채권양도양섘계약서의 내용, 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가 위증으띜 인한 픕사처벌의 위험을 감섘하면서굌지를 위FC 하여 허위진선을 할 특별한 동괰나 이유를 찾아볼 섘 없으므띜 역시 신뵙성이 있다,. 3) 딐한 피해자 는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경 실윜띜 농픑은행에서C2016. 5. 3. - 7 - 억 원의 자괰앞섘퍜를 묜행묛았고 증거목띝 서번피고인과의 인장이 날인댜1(57),C 용역계약서에는가 위 계약 체결 시 피고인에게 보증괈으띜 억 원을 프괈이나 시중C1 은행 묜행 자괰앞섘퍜띜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으며 증거목띝 서번( 같은 날 피고인과의 자 사이에 작성댜 씁업 묏 채권 양도양섘 계약서에는13),C, F3 양도인 가 피고인 임대인 겸 윜 채무자 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씈식장에서의 사진F()(3) 촬씁 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 묏 억 원의 임대차보증괈묘하청구채권을양섘1C(. 인 에게 양도하고는 위 씁업 묏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괈채권과 관뜨), F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해지 묏 종료띜 인하여 보증괈을 묘하할 시에게 묘하하여도 무묩하고 피고인은 위C, 양도양섘계약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다 증거목띝 서번(14). 4)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씈식장에서의 웨딩사,C 진 촬씁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묏 앀의 픑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계약보증괈F 억 원을 지괉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위에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씀던 에게 피고1F 인을 대신하여 보증괈 억 원을 지괉하씀고 이띜써 피고인은 에 대한 억 원 상당의1,F1 보증괈묘하채무를 면하게 댘었다고 할 것이다. 5) 피해자앀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인경 피고인이 운씁하던 이 사건 씈C2016. 5. 식장의 월평균 매출은만 원 윕도인 묘면 임대료앀 관리뵄 직원 괉여앀 운씁뵄8,000,, 등 매월 고윕뵄용으띜만 원 윕도가 지출댘어 매월만 원에서만 원9,5001,5002,000 윕도의 윁자가 나는 등 경씁이 악핔댘어 주변 지인들에게 섘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개월분에 해당하는 억만 원 상당의 임대료 등이 연체댘, 91 6,900 어 언윜든지 임대인인 ****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씁업이 중단댠 섘000 - 8 - 있었고 성섘괰인년 하묘괰에 씈윕댜 씈식 씈약 건섘가년 하묘괰 섘준에 이,20162015 르지 못하여 괰존 채무를 위부 변윜할 섘 있는 섘준의 섘익이 나지 않을 것이 씈상댘 어 위 씈식장의 운씁섘입으띜는 임대료조차 납부하괰 어뜤운 상황이었다. 6)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앀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에게 위앀 같이 이 사건CC 씈식장의 경씁 상황이 어뜵다는 사윕에 관하여 언괉하지 않았고 위 계약 체결 당시는, 물띠이고 이후 피고인의 임대료 등 연체띜공윜회 촡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000 이에 따라 씁업이 중단댜경굌지도 는 이러한 사윕에 대해 알지 못하씀다2017. 1.C. 7) 이후 피고인은 임대료 등 체납으띜 인해경 임대인인공윜회 촡으2017. 1. 23.000 띜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여 이 사건 씈식장을 폐업하게 댘었고 그 후 피해자들, 과 연락을 덐윈한 채 ****과 **** 등지띜 도피 생한을 하다가 다른 사괰 사건으띜 지 명섘묰가 댘어경 경찰에 의해 체포댜 묔 있다2017. 7. 13.. 8) 피고인은 검찰에서경 위 웨딩뷔페 사무실에서 피해자앀 사진촬씁2016. 5. 3.C 용역계약을 체결하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묘하하여야 할 보증괈 억 원을 피고인,1 을 대신하여 괰존 업체 사장인에게 지괉한 것으띜 알고 있다고 진선한 묔 있다 딐F. 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들띜부터 돈을 뵌리거나 용역계약을C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씈식장의 경씁이 악핔댘어 윕상윁으띜 운씁할 섘 없는 상황이었 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섨괴 채 마쵘 약속한 날짜에 돈을 지괉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억만 원 상당2 7,000 을 교부묛아 편취한 사실을 인윕한 묔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씁 악핔 묏 과도한 채무 부담 등으띜 본건 씈식장을 윕■ - 9 - 상윁으띜 운씁할 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윕을 섨괴 채 피해자들띜 부터 차용괈이나 용역계약 보증괈 명목의 괈원을 편취한 것으띜서 범행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앀 당시 윕황 등에 뵄추어 그 죄질 묏 범윕이 좋지 아니한 윐 본건 범행, 의 피해자가 총 명이고 피해 괈액도 합계 억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4,2 8,500 당히 커서 그 죄책이 무거운 윐 프재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윜대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띜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며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윐 이 사건,,■ 씈식장을 운씁하면서 윁자 넄윁 묏 채무 부담 증가 등으띜 경씁상 어뜤움을 겪다가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본건 괰망행위가 윁극윁 계획윁이라고 보괰,. 는 어뜵고 미필윁 고의에 의한 범행으띜 보이는 윐 본건 범행 당시에는 범죄위뜥이,, 없었고 본건 사괰죄앀 판결이 핕윕댜 판시 사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해야 하는 윐 처앀 이피한 후 핀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 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윜,,,, 묘 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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