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8월경,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업무대행 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김대리')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피고인은 김대리로부터 대포폰과 함께 법인 대표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 허위 재직증명서(피고인이 해당 법인의 영업부 대리로 근무한다는 내용) 등을 건네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김대리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은행 앞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은행에 들어가 법인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법인의 업무 내용과 직원 수 등에 대해 허위로 답변하고, '다수계좌 개설신청서'에 법인 관계자로부터 위임받아 일시 고용된 사실이 없다고 거짓 기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2년 9월 3일경부터 2012년 11월 14일경까지 총 229개의 법인 계좌가 개설되었고, 피고인은 계좌당 2만 원을 받아 약 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어, 16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22,252,700원을 편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법인 명의 계좌 229개를 개설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16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억 2,225만 원을 편취하는 데 사용되도록 방조하고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김대리로부터 받은 서류에 허위 재직증명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일부 법인은 자신이 직접 김대리 지시로 설립한 것이어서 정상적인 법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인 명의가 바뀔 때마다 김대리가 새로운 대포폰을 지급하고 대포폰으로만 연락한 점, 계좌 개설 과정에서 '다수계좌 개설신청서'에 일시 고용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점, 짧은 기간에 한 법인의 계좌가 수십 개씩 개설된 점,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대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은 계좌 개설 시 재직증명서 등이 허위이면 계좌 개설을 거부하고,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법인의 정상 여부와 신청인의 신분 확인은 은행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피고인은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직원을 사칭해 은행의 이러한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계좌 개설 대가로 약 500만 원을 얻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보였던 일이 보이스피싱의 대포통장 개설로 이어져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계좌의 범죄 이용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방조와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현혹되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계좌를 만들어 넘기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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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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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다수 피해자 (165명)
거액 피해 (8억 2,000여만 원)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감경 사유4건
자백 (자신의 잘못을 인정)
초범 (동종 전과 없음)
실수익 적음 (500만 원 정도)
나이, 성향, 가정환경 참작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4583 사기방조, 업무방해
2013고단5104(병합)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13. 10.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 ‘알바몬’에서 ‘업무대행 알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김대리’, 이하 ‘김대리’라고 한다)로부터 “법인
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20,000원을 주겠
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김대리로부터 대포폰을 지급받고 김대리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
- 2 -
워 김대리가 지정하는 은행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안에서 김대리로부터 법인 대
표의 신분증 사본(법인 대표의 명의가 도용당한 법인임),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
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피고인이 대리인), 재직증명서(피고인이 당해 법인의 영업
부 ‘대리’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를 교부받은 후, 은행으로 들어가 법인의 직원을 사
칭하며 은행 1곳에서 당해 법인의 계좌를 4개까지 개설하고, 계좌 개설 후 김대리로부
터 받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김대리와 접선한 후 당해 법인의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
킹 신청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김대리에게 교부하면서 통장 1개당 20,000원으
로 계산하여 돈을 받기로 하였다.
『2013고단4583』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위하여 김대리로부터 받는 서류 중에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피고인이 법인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가 포함되어 있었다
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법인들 중 일부는 자신이 직접 김대리로부터 지시를 받아 설
립한 법인이었기 때문에 위 법인들이 정상적이 아님을 알고 있었으며, 법인 명의 계좌
개설 과정에서 법인 명의가 바뀔 때마다 김대리가 새로운 대포폰을 지급하고 대포폰으
로만 김대리와 연락을 한다는 점, 계좌개설 과정에서 ‘다수계좌 개설신청서’에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아 일시 고용된 사실이 없다’라고 기재한
점, 짧은 기간에 1개 법인의 계좌가 수십 개 개설되는 점, 정상적인 업무대행 아르바이
트보다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점 등을 인식하고 있어, 피고인이
개설하는 법인의 계좌들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에 의한 대출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이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3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 명의 계좌들을 개설하여 통장 등을 양도하면, 그 통장 등
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에 의한 대출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음
에도, 2012. 9. 3.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신한은행 당산동금융센터지점 앞 주차
장에서, 김대리로부터 주식회사 〇○〇(대표 〇○〇)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피고인이 대리인),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피고인이 주식회사
〇○〇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 주식회사 〇○〇의 대표 〇○〇의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고, 위 신한은행 당산동금융센터지점에 들어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
서가 포함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〇○〇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〇○〇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수계좌 개설신청서’ 양식 중 ‘법
인의 관계자로부터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아 일시 고용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은행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〇○〇의 업무 내용, 직원
수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허위의 답변을 하여, 주식회사 〇○〇 명의의 신한은행 계
좌를 개설하고, 주식회사 〇○〇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신청서, 보안카드
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은 후 20,000원을 받고 김대리에게 건네주었다.
김대리 또는 김대리로부터 통장 등을 양도받은 성명불상자(이하 ‘김대리 등’이라고
한다)는 2012. 9. 13.경 피해자 최병찬에게 휴대전화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30,000,000원 정도의 대출이 필요
하다고 하자, 자신을 신한은행 김민수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제2금융권에서 20,000,000
원 정도의 금액을 두 달 동안 연체 없이 이용하면 1금융권의 5% 금리로 35,000,000원
을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2금융권에서 22,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35,000,000원의 35%인 8,750,000원을 대출설정금액으로 미리 걸어두면, 2개월 후
- 4 -
35,0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금융권에서 22,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같은 달 14. 그 중 8,750,000원을 주식회사 〇○〇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김대리 등은 신한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신한은행 계좌 명의자인 주식
회사 〇○〇는 대표의 명의가 도용당한 법인이었으며, 위 계좌는 위 법인의 직원을 사
칭한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였는바, 김대리 등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설정금액을 받더라
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김대리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8,750,000원을 편
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2. 편취범행〉란 기재와 같이 165명의 피
해자로부터 총 822,252,7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을 알고도 편취 수단
이 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김대리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
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
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
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
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
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김대리와 공모하여, 2012. 9. 3.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피해자 신
- 5 -
한은행 당산동금융센터지점 앞 주차장에서, 김대리는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〇○〇(대표
〇○〇)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피고인이 대리인),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피고인이 주식회사 〇○〇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
주식회사 〇○〇의 대표 〇○〇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 신한은행 당
산동금융센터지점에 들어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가 포함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〇○〇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〇○〇의 직원
을 사칭하면서 ‘다수계좌 개설신청서’ 양식 중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계좌개설 등의 사
항을 위임받아 일시 고용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은행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〇○〇의 업무 내용, 직원 수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허위의
답변을 함으로써, 주식회사 〇○〇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회사 〇○〇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신청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김대리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신한은행 당산동금융센터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1. 계좌개설〉란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14.경까지 법인 직원을 사칭하여 총 229개의 계좌를 개설
함으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5104』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위하여 김대리로부터 받는 서류 중에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피고인이 법인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가 포함되어 있었다
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법인들 중 일부는 자신이 직접 김대리로부터 지시를 받아 설
립한 법인이었기 때문에 위 법인들이 정상적이 아님을 알고 있었으며, 법인 명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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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과정에서 법인 명의가 바뀔 때마다 김대리가 새로운 대포폰을 지급하고 대포폰으
로만 김대리와 연락을 한다는 점, 계좌개설 과정에서 ‘다수계좌 개설신청서’에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아 일시 고용된 사실이 없다’라고 기재한
점, 짧은 기간에 1개 법인의 계좌가 수십 개 개설되는 점, 정상적인 업무대행 아르바이
트보다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점 등을 인식하고 있어, 피고인이
개설하는 법인의 계좌들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에 의한 대출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이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 명의 계좌들을 개설하여 통장 등을 양도하면, 그 통장 등
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에 의한 대출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음
에도, 2012. 9. 25.경 용인시 소재 신한은행 수지지점에서, 김대리로부터 주식회사 〇○
(대표 〇○〇)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피고인이 대
리인) 등을 교부받고, 위 신한은행에 들어가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〇○ 명
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〇○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주식회
사 〇○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회사 〇○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인
터넷뱅킹 신청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은 후 20,000원을 받고 김대리에게
건네주었다.
김대리 또는 김대리로부터 통장 등을 양도받은 성명불상자(이하 ‘김대리 등’이라고
한다)는 2012. 10. 26.경 피해자 김용운에게 휴대전화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45,000,000원 정도의 대출이 필요
하다고 하자, 자신을 신한은행 직원라고 소개하면서 “채권설정금 400만 원을 보내주면
신한은행에서 연이율 5.8%로 4,5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고, 대출설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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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
다.
그러나 김대리 등은 신한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신한은행 계좌 명의자인 주식
회사 〇○는 대표의 명의가 도용당한 법인이었으며, 위 계좌는 위 법인의 직원을 사칭
한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였는바, 김대리 등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설정금액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김대리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
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을 알고도 편취 수단이 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김대
리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
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
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
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
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
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은 김대리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김대리는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〇○(대표 〇○〇)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
장(피고인이 대리인)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 신한은행에 들어가 허위 내용의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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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가 포함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〇○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
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〇○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주식회사 〇○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회사 〇○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신청서, 보안카드
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김대리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신한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단4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철오, 이명숙, 김정석, 한정석, 승혜린, 신의철, 송친아, 이형곤, 이원철, 이은애, 박
성빈, 서재복, 최양규, 좌은자, 강춘향, 정창도, 양순덕, 〇○〇, 강송수, 서현우, 이미숙,
김명선, 김필규, 신승훈, 김찬수, 제경선, 박순화, 최은정, 김일용, 박희균, 어수비, 이승
용, 황경애, 박규리, 김재구, 김아영, 전중길, 조영길, 천방자, 최선례, 김홍태, 권순아,
윤재영, 박혜련, 전효근, 조국희, 김현건, 이용석, 이용수, 윤회정, 김익현, 박정원, 박철
우, 양지영, 황경애, 임지수, 한경자, 오동혁, 남성열, 박정환, 고화란, 장영숙, 박대혁,
하정옥, 임근숙, 제인득, 주경일, 김은실, 정진팔, 이병율, 구영준, 박종웅, 구재성, 조영
섭, 김병문, 박무상, 최병찬, 박희경, 김기문, 박현자, 윤성한, 김관호, 이명희, 정성철,
장미선, 김민정, 김병렬, 김제일, 최진호, 김명언, 함정영, 안춘연, 유병의, 박경택, 허경
화, 양순자, 방혜림, 장세언, 서영준, 허재영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조영기, 최정수, 이응태, 김혁, 정진현, 김균해, 성은미, 고창수, 김유경, 남순경, 서두
석, 이말수, 안민재, 주율택, 김인철, 이은희, 김태희, 정성태, 이영임, 송호성,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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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열, 오은민, 이승주, 김종철, 김용광, 김정호, 성하명, 임대영, 하지선, 이선용, 윤희
정, 류외순, 이정희, 최재섭, 김영임, 전경숙, 황승미, 함용국, 조병수, 이용희, 강은희,
박남복, 지미래, 임유선, 오창선, 장미, 임경호, 양창모, 도주현, 김종인, 김아영, 이승용,
서동효, 이원근, 구재성, 노학균, 송미라, 공미화, 유재덕, 김세환, 신창성에 대한 각 경
찰진술조서(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금융정보제공요청회신사본(주) 율곡 명의 안양제일새마을금고
계좌 9002-1499-43321
1. 각 내사보고[형민, 〇○의 법인등기부, 사업자번호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
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정, 근효 등 추가 6개 법인등기부 등 확인, 추가 법
인 9개 사업자번호 확인, 피의자 진종덕의 추가 9개 법인여죄현황 등]
1. 별책 1권(각 금융정보제공요청회신)
『2013고단5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용운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회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10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법인 계좌의 통장 등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
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다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하는 한편,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사기피해자들이 합
계 8억 2,000여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500만 원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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