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4-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3614 사기 사건(2013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치를 것처럼 속여 물건을 공급받거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범죄 사실을 나누어 각각 징역 4월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네비게이션, 꿀, 치약 선물세트, 프로폴리스, 추석 선물세트, 화장품 등 다양한 물품을 납품받으면서 대금을 제때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거래처에 1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고, 운영하던 사무실도 적자 상태여서 물품 대금을 갚을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 피고인은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즉시 현금화하여 자신의 기존 빚을 갚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은 사업을 확장한다며 투자금을 주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투자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물품과 현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물품을 공급받거나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채무가 있었고 사업 운영도 적자였음에도 이를 숨긴 점을 들어 피해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받아낸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경제적 고통을 준 점을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실이 명확하므로,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파탄 상태를 숨기고 물품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재산을 가로챈 전형적인 사기 범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배상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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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435·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도박 수익 보장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3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79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930·서울고등법원·2010-12-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2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689·울산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취업 경력을 속여 피해자 아들 2명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며 3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618·창원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104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3억 2,600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개발계획 허위·과장 설명으로 매매대금 편취 (피해자 2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수원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4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2·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461·전주지방법원·2010-05-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실제 사고 없이 교통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2768·수원지방법원·2006-09-21·1심·유죄 (형 선고)

병원장으로서 환자 16명의 입원 사실을 허위로 기록해 요양급여비와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20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주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단으로 허위 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4.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768·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 실장 행세로 콘서트 티켓 투자·장구 납품·건어물 대금 명목 등 다수 피해자 기망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53·의정부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8.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9.0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764·인천지방법원·2014-11-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중고차를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고 차량을 몰래 다시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6고단1955·부산지방법원·2016-08-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고,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300·수원지방법원·2008-05-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권유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6.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687·창원지방법원·2019-06-20·2심·형량 변경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4.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7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95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조타운과 동남권 유통단지 사기로 총 1억3천3백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298·창원지방법원·2005-12-14·1심·유죄 (형 선고)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허위 광고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9.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081·대구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 위해 지인·직장동료 등 6명에게 취업알선·대출 빙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반복적 스토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56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3억 원이 넘는 예금을 만들고 법원에 허위 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53·창원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608,491,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6.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노786·제주지방법원·2020-10-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고 갚지 않으며,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19·의정부지방법원·2019-07-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금전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 벌금 2.0억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9.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3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지 않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유류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32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4.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87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01-03·1심·유죄 (형 선고)

어음수표 할인 사채업을 운영하며 수표와 어음을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쳐 거액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 벌금 4.0억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4.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김봉경(기소), 이은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국선) 【배상신청인】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나. 및 제2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2(항소심 및 대법원판결의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556,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1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1. ****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2.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8. 31. ****(항소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상고로 상고심 진행 중 2007. 11. 6. 미결구금일수가 10개월에 이르러 구속취소결정으로 ****에서 출소하였으며, 2007. 11. 15.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2고단4129』 가.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0. 16. 13:00경 우정 네비게이션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차량용 네비게이션(비타스DXM760) 100대를 납품해주면 네비게이션 대금 5,300만원 중 50%는 제품을 받는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10일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에게 네비게이션을 공급하여 일부 네비게이션 대금을 ****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네비게이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23.경 시가 합계 5,30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00대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배상신청인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9. 15:00경 피해자 배상신청인 1에게 전화하여 “꿀이 덤핑 물건으로 나왔는데 이 물건을 잡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꿀을 구입한 다음 바로 판매하여 3일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꿀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물품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47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2고단4570』 피고인은 2011. 2.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사무실에서, 피해자 배상신청인 2에게 “치약선물세트 812개 시가 10,556,000원 상당을 납품하면 2011. 2. 28. 계약금 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5,556,000원을 2011. 3. 2.까지 모두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 사무실 운영이 적자 상태라 치약선물세트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아 사무실 개업비용 등에 전부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약선물세트 812개 시가 합계 10,55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12고단3748』 피고인은 2011. 4. 8. 11:00경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프로폴리스 제품 700개를 납품해 주면 당일 또는 일주일 내 결제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2011. 2.경 위 서초동에 매장을 확장 오픈하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개당 30,000원인 ‘건국프로폴리스’ 제품 700개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2013고단92』 가.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4.경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 ****(44세)에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따른 유통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공소외 5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2.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5(43세)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같은 날 600만 원을, 같은 달 25. 400만 원을, 같은 해 8. 1. 300만 원을, 같은 해 8. 11. 2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5.『2012고단3614』 피고인은 2011. 8.경 인터넷 카페에서 추석선물세트를 판매하겠다는 공소외 8의 글을 보고 공소외 8에게 연락한 다음 서울 영등포구 (이하 생략) 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가에서 공소외 8 및 피해자 공소외 1을 만나 추석선물세트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위 ○○○○상가에서 공소외 8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추석선물세트를 공급받아 한나라당사와 민주당사에 납품을 하려 하는데, 납품을 한 다음 후결제를 받기로 하였으니 먼저 물건을 공급해주면 2011. 9. 9.경까지 현금으로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약 1억 원에 이르렀고, 한나라당사와 민주당사가 아닌 공소외 9 주식회사에 납품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석선물세트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0.경 시가 합계 6,400,000원 상당의 해표사조정성5호 200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141,073,000원 상당의 추석선물세트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1,07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6.『2012고단4066』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이사인 공소외 10을 통하여 대표이사 공소외 11에게 “화장품을 납품해주면 납품 당일 현금으로 50%, 매주 금요일에 나머지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등이 1억 원 이상에 이르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하여 위 물품을 현금화 한 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시가 4,3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57,201,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3,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배상신청인 1, 2, ****, 4, 1, 1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에게 네비게이션을 납품하면서 ****과 사이에 ****의 피고인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 상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를 어기고 상계를 주장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이 ****에 대하여 2,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 사이에 ****에게 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네비게이션을 공급하고, ****으로부터 네비게이션 가액과 기존 채무 2,000만 원의 차액만을 정산·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② 그에 따라 피고인이 ****으로부터 정산금 2,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네비게이션을 공급받을 당시 1억 내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피고인과의 약정에 반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4의 나.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초 6,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320만 원만 지급함에 따라 피고인이 나이키신발 수입업자와 체결한 신발인수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그 계약이 파기되었고, 그로 인하여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이 신발 수입업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1,3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수입업자의 인적사항, 연락처조차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320만 원을 받아 이를 다시 신발 수입업자에게 송금한 내역이 피고인의 통장에 나타나지 않는 점(피고인은 그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신발 수입업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1,320만 원은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신발 수입업자와 신발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6의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받은 어음과 당좌수표가 부도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공소외 12 주식회사와 공소외 13 주식회사에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거래처의 소재지, 연락처조차 모르고 있는 점, ② 더욱이 공소외 13 주식회사는 건축자재, 농수산물 유통회사로서 화장품 거래와는 무관한 점,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을 당시 이미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화장품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거래처에 납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화장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유리한 정상]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피해자 ****에게 1,000만 원, 피해자 배상신청인 1에게 100만 원,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2,000만 원이 지급됨),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일부 범죄는 누범기간 내에 저질러진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 [별지 생략] 판사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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