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운영자가 고객이 맡긴 여행대금을 개인적으로 써버리고, 출발일이 다가오면 카드로 다시 결제하게 해 돈을 가로챔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354 사기 사건(2016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서울 동대문구 OO지역에서 C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B 주식회사가 만든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받은 여행대금을 출발 7일 전까지 B에 완납한 뒤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했다.
- 여행계약 입금일과 출발일 사이에 보통 몇 달의 간격이 있는 점을 이용해, 피고인A는 고객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미리 낸 여행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써버리기로 마음먹었다.
- 출발일이 가까워지면 이미 돈을 낸 고객에게 '○○카드로 결제하면 여행대금이 추가 할인되고, 여행을 다녀오면 현금으로 낸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카드로 다시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 이렇게 카드로 결제된 돈은 곧바로 B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여행대금이 정상적으로 완납된 것처럼 꾸밀 수 있었다.
-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환불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피고인A는 점점 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 결국 2014년 4월 2일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54,071,200원을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여행사 운영자인 피고인A는 고객들이 미리 입금한 여행대금을 개인적으로 써버린 뒤, 출발일이 가까워지면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되고 현금은 돌려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다시 결제하게 하는 수법으로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1억 5,407만여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며 상당 기간 반복된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그대로 인정했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고소장, 대리점 계약서, 미입금·환불내역, 카드취소내역, 여행계약서, 은행 거래내역 등 증거가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A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B에 제대로 낼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다른 고객들에게 돌려줄 환불금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B에 낼 의사가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1억 5천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다.
-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대신 갚은 B에 대해 피고인A가 받을 수수료 채권 11,516,248원을 상계할 예정인 것 말고는 피해를 실제로 변제한 적이 없다는 점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벌금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피고인A의 나이와 성행·환경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행사 운영자가 고객이 맡긴 돈을 함부로 써버리고 출발일이 다가오면 카드 재결제를 유도해 겉으로만 대금이 납부된 것처럼 꾸민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반복적으로 큰 금액을 가로챈 경우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점, 그리고 남의 돈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은 그 돈을 목적대로만 써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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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가공의 인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차용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1억 5,530만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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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성형외과를 운영한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비급여 진료를 한 환자를 급여 대상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함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주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단으로 허위 급여를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교통사고를 내거나 위장한 뒤 허위로 상해를 주장해 보험금을 타냄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공공기관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행위
게임가상계좌 대여업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1억2,642만원 편취 및 상습 도박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90회에 걸쳐 3억2천8백만원을 편취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는 거액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중대
- 벌금 1회 외에 전과가 없음
- B에게 수수료채권 11,516,248원 상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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