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5고단1354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2-17 선고검수완료

여행사 운영자가 고객이 맡긴 여행대금을 개인적으로 써버리고, 출발일이 다가오면 카드로 다시 결제하게 해 돈을 가로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354 사기 사건(2016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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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서울 동대문구 OO지역에서 C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B 주식회사가 만든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받은 여행대금을 출발 7일 전까지 B에 완납한 뒤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했다.
  • 여행계약 입금일과 출발일 사이에 보통 몇 달의 간격이 있는 점을 이용해, 피고인A는 고객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미리 낸 여행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써버리기로 마음먹었다.
  • 출발일이 가까워지면 이미 돈을 낸 고객에게 '○○카드로 결제하면 여행대금이 추가 할인되고, 여행을 다녀오면 현금으로 낸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카드로 다시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 이렇게 카드로 결제된 돈은 곧바로 B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여행대금이 정상적으로 완납된 것처럼 꾸밀 수 있었다.
  •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환불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피고인A는 점점 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 결국 2014년 4월 2일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54,071,200원을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여행사 운영자인 피고인A는 고객들이 미리 입금한 여행대금을 개인적으로 써버린 뒤, 출발일이 가까워지면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되고 현금은 돌려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다시 결제하게 하는 수법으로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1억 5,407만여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며 상당 기간 반복된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그대로 인정했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고소장, 대리점 계약서, 미입금·환불내역, 카드취소내역, 여행계약서, 은행 거래내역 등 증거가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A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B에 제대로 낼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다른 고객들에게 돌려줄 환불금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B에 낼 의사가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1억 5천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다.
  •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대신 갚은 B에 대해 피고인A가 받을 수수료 채권 11,516,248원을 상계할 예정인 것 말고는 피해를 실제로 변제한 적이 없다는 점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벌금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피고인A의 나이와 성행·환경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행사 운영자가 고객이 맡긴 돈을 함부로 써버리고 출발일이 다가오면 카드 재결제를 유도해 겉으로만 대금이 납부된 것처럼 꾸민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반복적으로 큰 금액을 가로챈 경우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점, 그리고 남의 돈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은 그 돈을 목적대로만 써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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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587·의정부지방법원·2016-03-11·1심·무죄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5.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40·의정부지방법원·2015-07-08·1심·무죄

관광버스 투자금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820·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무죄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963·대전지방법원·2015-02-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6.2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9470·부산지방법원·2012-05-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4명이 무료여행권 당첨 이벤트를 가장해 응모권을 배포하고 당첨자들에게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8,210명으로부터 약 8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8.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5.5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39·대전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가짜 고미술품을 유명 화가의 진○○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30회에 걸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167·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유죄 (형 선고)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095·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08·1심·유죄 (형 선고)

연로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허위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 3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718·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차량 구매 대금과 원자력발전소 숙소 건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9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773·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학교가 정상 운영되고 1년간 어학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학부모 9명을 속여 연수비 2억2,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고단194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7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999·울산지방법원·2013-05-0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3.7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15-08-27·1심·유죄 (형 선고)

**** 사무장으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28·울산지방법원·2014-11-28·1심·일부 유죄/무죄

카지노 간부들이 딜러들에게 약카드와 원카드원셔플로 승패를 조작하게 해 VIP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955·대구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유학원 운영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해외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비용을 송금받고, 이를 채무 변제와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8.0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71·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7.7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8.5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3447·수원지방법원·2011-10-26·1심·유죄 (형 선고)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 허점을 이용해 납부대상자들에게 가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부담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4.1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383·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7.5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125·청주지방법원·2016-01-08·2심·형량 변경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3.5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703·수원지방법원·2015-04-08·1심·유죄 (형 선고)

가공의 인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차용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1억 5,530만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050·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2.7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8고단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7·1심·유죄 (형 선고)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6노2201·울산지방법원·2017-03-31·2심·형량 변경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153·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16·1심·유죄 (형 선고)

성형외과를 운영한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5.5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4·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14·울산지방법원·2017-09-26·1심·유죄 (형 선고)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993·전주지방법원·2016-07-20·1심·유죄 (형 선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220·의정부지방법원·2016-07-11·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비급여 진료를 한 환자를 급여 대상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고단333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5.6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3고단2692·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유죄 (형 선고)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6·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2.1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762·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851·수원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단6377·대구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20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주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단으로 허위 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4.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6341·부산지방법원·2009-04-13·1심·유죄 (형 선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위장한 뒤 허위로 상해를 주장해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8.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6.5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583·대구지방법원·2013-10-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8.2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704·부산지방법원·2012-06-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5고단1959·울산지방법원·2016-01-13·1심·유죄 (형 선고)

게임가상계좌 대여업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1억2,642만원 편취 및 상습 도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단2851·울산지방법원·2015-01-07·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90회에 걸쳐 3억2천8백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3.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53·의정부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8.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는 거액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중대
↓ 감경 사유2건
  • 벌금 1회 외에 전과가 없음
  • B에게 수수료채권 11,516,248원 상계 예정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1354 사기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2.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 **** ****에 있는 C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가 개발한 여행상품들을 판매하고 손님들로부터 여행대금을 입금받으면 여행 출발일 7일 전까지 그 대금을 B에 완납한 후, 매달 1회 판매실적에 대한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여행계약 입금일과 여행 출발일까지 통상 수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 을 이용하여 고객들이 입금한 여행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하여 선입금받은 대금을 임의 사용한 후, 여행 출발일이 가까워지면 대 - 2 - 금을 완납한 고객에게 ‘****카드로 결제를 하면 여행대금이 추가 할인된다, 여행을 다 녀오면 현금 지급분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여행대금을 재차 신용카드로 결 제하도록 유도하였고, 위 카드대금은 바로 B로 지급되었으므로, 마치 여행대금이 정상 적으로 완납된 것처럼 가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점차 고객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환불액이 늘어나는 어려움에 빠지 게 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B에서 제공 하는 서유럽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여행 업자인 B에게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사정으 로 위 피해자로부터 여행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들에게 환불해 야 할 여행대금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B에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9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54,071,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 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진술서 1. B 주식회사 대리점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미입금·환불내역, 지출결의서, 카드취소내 - 3 - 역, 여행계약서 1. 각 ****○ 신한은행 거래내역 1. 사기 피해 내역 정리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6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2년 6월)의 1/3 감경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대한 점, 피해자들에 대하 여 피해를 대신 변제한 B에게 피고인이 수수료채권 11,516,248원을 상계 예정인 외에 - 4 - 피해를 변제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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